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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 제정/개정일
    2012. 02. 07 제정 / 2018. 02. 13. 개정
  •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Title 12-Banks and Banking > Chapter X-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 Part 1005-Electronic Fund Transfers (Regulation E)[12 C.F.R. §§1005.1~1005.36]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전자자금이체,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 제정일
    2012. 02. 07.
  • 개정일
    2018. 02. 13.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83 FR 6364
  • 제어번호
    TLAW1201900773
목차
  • 목차
  • 미국연방규정집
  • 제12편 은행 및 은행업 2
  • 제X장 소비자금융보호국 2
  • 제1005절 전자자금이체(규정 E) 2
  • 제A하위절 일반규정 2
  • 제1005.1조(권한과 목적) 2
  • 제1005.2조(정의) 3
  • 제1005.3조(적용범위) 9
  • 제1005.4조(일반적 공개요건, 공동 제공 서비스) 16
  • 제1005.5조(접속장치의 발급) 18
  • 제1005.6조(무단이체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19
  • 제1005.7조(최초 정보 공개) 22
  • 제1005.8조(조건 변경의 고지, 오류 해결의 고지) 25
  • 제1005.9조(전자단말기 영수증, 정기 내역서) 26
  • 제1005.10조(사전허가이체) 31
  • 제1005.11조(오류 해결 절차) 35
  • 제1005.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2
  • 제1005.13조(행정상 집행, 기록 보유) 47
  • 제1005.14조(소비자 계좌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전자자금이체서비스 제공자) 48
  • 제1005.15조(정부 보조금의 전자자금이체) 52
  • 제1005.16조(현금자동입출금기의 정보 공개) 61
  • 제1005.17조(당좌대월서비스의 요건) 62
  • 제1005.18조(선불계좌를 제안하는 금융기관의 요건) 69
  • 제1005.19조(선불계좌 계약서의 인터넷 게시) 127
  • 제1005.20조(기프트카드와 상품권의 요건) 139
  • 제1005.30조(국제송금의 정의) 150
  • 제1005.31조(정보 공개) 154
  • 제1005.32조(추산) 170
  • 제1005.33조(오류 해결 절차) 177
  • 제1005.34조(국제송금의 취소 및 환불 절차) 190
  • 제1005.35조(대리인의 행위) 191
  • 제1005.36조(이체일 전에 예정된 이체) 19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2. 13. 전자자금이체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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