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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1993)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뉴질랜드
  • 원법령명
    Electoral Act 1993
  • 제정/개정일
    1993. 08. 17 제정
  •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선거법(1993),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lectoral Act 1993
  • 제정일
    1993. 08. 1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선거·정당
  •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1993 No 87
  • 제어번호
    TLAW1201900765
목차
  • 목차
  • 선거법(1993)
  • 제1조(약칭) 2
  • 제2조(시행) 2
  • 제3조(해석) 3
  • 제3AA조(경과조항, 유보조항 및 관련 조항) 18
  • 제3A조(선거광고의 정의) 18
  • 제3B조(규제기간의 정의) 23
  • 제3C조(선거위원회의 규제기간 관련 세부사항의 공표) 24
  • 제3D조(공표의 정의) 25
  • 제3E조(광고비의 정의) 25
  • 제3F조(뉴질랜드 역외의 행위에 대한 법률의 적용) 27
  • 제1부 선거위원회 28
  • 제4조(선거위원회) 28
  • 제4A조(「국가기관법(2004)」의 적용) 28
  • 제4B조(선거위원회) 28
  • 제4C조(목적) 28
  • 제4D조(선거위원회의 구성) 29
  • 제4E조(임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판사의 위원 임명) 29
  • 제4F조(위원의 사임) 30
  • 제4G조(위원을 해임하거나 정직 처분을 하는 권한) 30
  • 제4H조(결원의 충원) 31
  • 제4I조(선거위원보) 31
  • 제4J조(선거위원회의 절차) 33
  • 제5조(직무) 33
  • 제6조(선거위원회의 권한) 34
  • 제7조(독립성) 35
  • 제8조(선거위원회의 총선거에 대한 보고의무) 35
  • 제9조(선거위원회의 직무나 권한 위임) 37
  • 제9A조(직무나 권한의 수임인이 개발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39
  • 제10조(임기) 40
  • 제11조(「방송법(1989)」 제6부에 따른 관할권을 위하여 재직하는 추가 구성원의 결원) 40
  • 제11A조(부위원의 임명) 40
  • 제11B조(부위원의 지위) 40
  • 제11C조(민사책임의 보호) 40
  • 제12조(위원회 권한의 위임) 40
  • 제13조(절차) 40
  • 제14조(선거위원회의 절차) 40
  • 제15조(연례보고서) 40
  • 제16조(공식 서한 서기) 41
  • 제2부 관리 41
  • 제17조(공식 서한 서기보) 41
  • 제18조(선거관리장) 41
  • 제19조(부선거관리장) 41
  • 제20조(선거공무원) 41
  • 제20A조(선거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선거공무원) 41
  • 제20B조(선거관리위원의 지정) 41
  • 제20C조(선거관리위원의 직무, 의무나 권한 위임) 42
  • 제20CA조(수임인의 권한) 42
  • 제20CB조(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위임의 효과) 42
  • 제20CC조(위임의 취소) 43
  • 제20D조(국가 부문 기관의 선거 관리 지원) 43
  • 제21조(최고 유권자 등록관) 44
  • 제22조(유권자 등록관) 44
  • 제23조(뉴질랜드 우체국의 경비 책정) 45
  • 제24조(선거관리장이 임명한 피용인) 45
  • 제25조(선거관리위원에 관한 일반조항) 45
  • 제26조(선거관리위원의 선언) 45
  • 제3부 하원 46
  • 제27조(의원) 46
  • 제28조(선거구획정위원회) 46
  • 제29조(임기) 48
  • 제30조(특수한 결원) 48
  • 제31조(보수와 출장수당) 49
  • 제32조(임명위원보) 50
  • 제33조(당연직 위원보) 51
  • 제34조(의견 개진) 54
  • 제35조(뉴질랜드의 일반 선거구 분할) 54
  • 제36조(인구 한도 조정의 편차) 58
  • 제37조(임금이나 수당을 위한 선거구 분류) 58
  • 제38조(경계안과 분류안의 고지) 58
  • 제39조(공무원에게 전달) 61
  • 제40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 61
  • 제41조(하원에 제출되는 보고와 지도) 63
  • 제42조(거리와 장소의 색인) 64
  • 제43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절차) 65
  • 제44조(위원의 의원 자격) 65
  • 제45조(마오리족의 의원 선출권) 65
  • 제46조(채텀제도의 선거구와 투표) 70
  • 제47조(등록 유권자의 의원 자격) 72
  • 제47A조(입후보 자격이 없는 특정인) 73
  • 제48조(공무원이나 선거관리위원의 위반) 73
  • 제49조(이유 없이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된 후보자의 자격) 73
  • 제50조(다른 명부에 등록된 효과) 74
  • 제51조(의원의 유권자 등록 상실) 75
  • 제52조(국가공무원의 입후보와 선거) 75
  • 제53조(의원의 국가공무원 자격 상실) 77
  • 제54조(의원의 임기) 80
  • 제55조(결원의 사유) 80
  • 제55AA조(특정 상황에서 허용되는 이중 시민권이나 다중 시민권) 83
  • 제55AAB조(제55A조부터 제55E조까지의 목적) 84
  • 제55A조(의원의 탈당) 84
  • 제55B조(의원의 고지) 85
  • 제55C조(정당 원내대표의 고지) 85
  • 제55D조(원내대표의 진술 형식) 86
  • 제55E조(정의) 87
  • 제55A조(의원의 탈당) 88
  • 제55B조(의원의 고지) 88
  • 제55C조(정당 원내대표의 고지) 88
  • 제55D조(원내대표의 진술 형식) 89
  • 제55E조(정의) 89
  • 제56조(의원의 정신장애) 89
  • 제57조(특정 사건에서 법원 등기관의 결원 사유 고지) 90
  • 제58조(가족관계 등록 담당관의 사망에 대한 고지) 91
  • 제59조(출마 제한) 91
  • 제60조(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92
  • 제61조(특별투표권자) 94
  • 제4부 정당과 정당 로고의 등록 96
  • 제1절 정당의 등록 96
  • 제62조(정당의 등록) 96
  • 제63조(등록 신청) 96
  • 제63A조(신청수수료) 99
  • 제64조(등록 금지 시기) 99
  • 제65조(등록이 불가한 정당 명칭) 100
  • 제65A조(등록이 불가한 로고) 100
  • 제66조(등록이 거절되는 다른 이유) 101
  • 제67조(등록) 101
  • 제67AA조(정당 사무총장의 공석) 103
  • 제67A조(정당 로고의 등록) 103
  • 제68조(등록부의 열람) 103
  • 제68A조(정당 로고의 열람) 104
  • 제69조(정당등록부의 변경) 104
  • 제69A조(정당 로고의 변경) 104
  • 제70조(등록 취소) 104
  • 제70A조(정당 로고 등록의 취소) 106
  • 제71조(등록 정당이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요건) 106
  • 제71A조(정당에 관한 연례신고서 제출의무) 107
  • 제71B조(입당 규칙 및 후보자 선출 규칙 사본의 제출의무) 107
  • 제2절 정당 로고의 등록 108
  • 제71C조(정당 로고의 등록 신청) 108
  • 제71D조(등록 거절 이유) 110
  • 제71E조(정당 로고의 등록이 금지되는 시기) 112
  • 제71F조(정당 로고의 등록) 112
  • 제71G조(정당 로고의 열람) 113
  • 제71H조(정당 로고의 변경) 113
  • 제71I조(정당 로고 등록의 취소) 113
  • 제5부 유권자 등록 115
  • 제72조(뉴질랜드 내의 거주지를 판단하는 규칙) 115
  • 제73조(뉴질랜드 영주권자의 의미) 119
  • 제74조(유권자의 자격) 119
  • 제75조(다수 선거구의 등록) 121
  • 제76조(마오리족의 선택권) 121
  • 제77조(마오리족 선택권의 정기적 행사와 마오리족 인구의 결정) 122
  • 제78조(마오리족 선택권의 행사) 124
  • 제79조(일반 선거인명부와 마오리족 선거인명부 사이의 이전에 대한 제한) 127
  • 제80조(등록 부적격) 128
  • 제81조(징역 선고에 따른 교도소 구금) 131
  • 제82조(필수적 유권자 등록) 132
  • 제83조(등록 신청) 134
  • 제83A조(제83조의 조사에 따른 절차) 135
  • 제83B조(유권자 등록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조사 서식의 불필요) 136
  • 제83C조(연락이 될 수 없는 유권자의 휴면명부 추가) 136
  • 제83D조(선거구 사이의 유권자 이전) 136
  • 제84조(뉴질랜드 역외에 있는 사람의 등록) 136
  • 제85조(신체장애자나 정신장애자의 등록) 136
  • 제86조(대리인) 136
  • 제87조(신청인의 체류 상태에 따라 명백하게 등록자격이 없는 경우의 절차) 137
  • 제88조(공식 서한 발행 이후 접수된 신청) 140
  • 제89조(등록 신청 이후 절차) 141
  • 제89A조(등록의 통지) 142
  • 제89B조(선거구 내의 거주지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 143
  • 제89C조(다른 선거구로 거주지가 변경된 것에 대한 통지의무) 144
  • 제89D조(선거인명부의 갱신을 위한 조사) 146
  • 제89E조(유권자 등록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조사의 불필요) 148
  • 제89F조(제89D조의 조사에 따른 절차) 149
  • 제89G조(연락이 될 수 없는 유권자의 휴면명부 추가) 151
  • 제90조(주소 변경의 통지) 152
  • 제91조(주소 변경 통지 불이행의 효과) 152
  • 제92조(등록 유권자의 사망에 대한 통지) 152
  • 제93조(결혼 및 합법적 동성 결혼의 통지) 153
  • 제94조(개명의 통지) 154
  • 제94A조(이름, 주소 또는 다른 세부사항의 변경에 대한 확인) 155
  • 제95조(유권자의 이의) 156
  • 제95A조(유권자의 이의에 대한 통지) 157
  • 제95B조(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권한) 159
  • 제95C조(명부에 이름을 유지하는 권한) 160
  • 제95D조(유권자 이의제기의 지방법원 회부) 160
  • 제96조(선거위원회의 이의제기) 161
  • 제97조(신청이나 이의제기의 지방법원 회부절차) 163
  • 제98조(선거위원회에 의한 명부의 이름 삭제) 165
  • 제99조(명부 변경의 통지) 168
  • 제100조(부패행위 목록) 169
  • 제101조(선거인명부) 170
  • 제102조(교체된 명부의 보존) 172
  • 제103조(경계 변경 이후 신규 명부 완료 전에 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의 명부) 173
  • 제104조(주명부의 인쇄) 174
  • 제105조(보충명부의 인쇄) 175
  • 제106조(주명부와 보충명부의 형식) 175
  • 제107조(복합명부) 176
  • 제108조(거주지 색인) 179
  • 제109조(휴면명부) 179
  • 제110조(명부의 공람 등) 181
  • 제111조(마오리족 집회에서 명부의 열람) 184
  • 제111A조(제111B조부터 제111F조까지의 목적) 185
  • 제111B조(제111C조부터 제111F조까지의 용어 해석) 187
  • 제111C조(선거위원회가 지정기구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오리족 유권자의 동의) 187
  • 제111D조(지정기구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정보 제공) 189
  • 제111E조(법무부장관과 마오리 개발부장관의 정보 수령 기구 지정) 191
  • 제111F조(지정기구의 소속 부족 등록부의 정보 제공) 192
  • 제112조(연령과 마오리족 혈통에 관한 정보 제공) 194
  • 제113조(컴퓨터로 작성된 목록과 전자 저장매체의 지방정부에 대한 제공) 197
  • 제114조(후보자, 정당 및 의원에 대한 선거 정보의 제공) 202
  • 제114A조(선거위원회의 전자 양식 정보 제공에 관한 일반조항) 206
  • 제115조(이름의 비공개) 207
  • 제116조(선거 정보 사용에 관한 범죄) 208
  • 제117조(선거 정보의 조작이나 처리에 대한 범죄) 209
  • 제117조(제111D조에 따라 제공된 선거 정보의 오용에 관한 범죄) 210
  • 제118조(허위 진술) 211
  • 제119조(선거위원회의 고의적 호도) 211
  • 제120조(의심되는 범죄의 신고의무) 212
  • 제121조(신청서 교부 불이행) 213
  • 제122조(선거위원회에 제공되는 지원) 213
  • 제123조(선거관리위원을 위한 명부의 사본) 214
  • 제124조(기록을 파기하는 권한) 214
  • 제6부 선거 216
  • 제125조(총선거용 공식 서한) 216
  • 제126조(총선거용 공식 서한) 216
  • 제127조(후보자 명부 후보자의 선거) 216
  • 제127A조(정당 사무총장의 기탁) 219
  • 제128조(선거위원회의 후보자 명부 접수 또는 거절) 220
  • 제128A조(구성 정당의 변경 통지) 222
  • 제128B조(구성 정당의 변경을 기록하고 통지하는 선거위원회의 의무) 222
  • 제128C조(후보자 명부의 취소) 223
  • 제129조(선거구 의원의 보궐선거) 224
  • 제130조(총독이 의장을 대행하는 경우) 225
  • 제131조(보궐선거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구체적 사례를 해결하는 권한) 225
  • 제132조(보궐선거용 공식 서한) 226
  • 제133조(선거소청 계류 중 공식 서한 발행 금지) 226
  • 제134조(정당 후보자 명부에서 선출된 의석의 결원 충원) 226
  • 제135조(총독이 의장을 대행하는 경우) 227
  • 제136조(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 사례를 해결하는 권한) 227
  • 제137조(결원 충원 방법) 228
  • 제138조(보고서 제출) 230
  • 제139조(공식 서한의 내용) 230
  • 제140조(최고 등록관에 대한 공식 서한의 통지) 231
  • 제141조(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공식 서한의 통지) 231
  • 제142조(선거위원회의 선거일, 지명일 및 지명 과정 공고) 231
  • 제143조(선거구 후보자의 지명) 232
  • 제144조(후보자의 기탁) 233
  • 제145조(지명의 접수 또는 거절) 234
  • 제146조(지명의 취소) 237
  • 제146A조(제146B조부터 제146L조까지의 목적) 237
  • 제146B조(대규모 지명 제출 의사의 통지) 238
  • 제146C조(대규모 지명 제출 의사의 통지가 제143조에 따른 지명에 미치는 영향) 238
  • 제146D조(선거구 후보자의 대규모 지명) 240
  • 제146E조(대규모 지명 명세서) 241
  • 제146조(대규모 지명 명세서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 242
  • 제146G조(대규모 지명 명세서나 후보자 지명의 접수 또는 거절) 243
  • 제146H조(대규모 지명 명세서의 수정) 245
  • 제146I조(대규모 지명 명세서의 취소) 246
  • 제146J조(대규모 지명 명세서의 지명 취소) 247
  • 제146K조(기존 지명이 취소되거나 소멸된 경우의 대체 지명) 248
  • 제146L조(대규모 지명 명세서 및 지명 동의서의 열람) 250
  • 제147조(후보자 지명과 투표소의 광고) 250
  • 제148조(무투표 당선의 절차) 252
  • 제149조(투표의 진행) 253
  • 제150조(투표용지의 형식) 253
  • 제151조(선거구 후보자의 정당 명칭) 259
  • 제151A조(해석) 260
  • 제152조(지명 종료 전의 사망) 261
  • 제152A조(지명 종료 전의 후보자의 무능력) 262
  • 제152B조(제152A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한 절차 조항) 263
  • 제152C조(제152A조에 따른 신청의 처리 방법) 264
  • 제153조(후보자 명부 제출 뒤의 후보자 명부 후보자의 사망이나 무능력) 266
  • 제153A조(지명 종료 뒤 그리고 선거일 전의 선거구 후보자의 사망이나 무능력) 266
  • 제153B조(선거일의 선거구 후보자의 사망이나 무능력) 268
  • 제153C조(투표 종료 뒤 그리고 결과 선언 전에 당선 선거구 후보자의 사망이나 무능력) 270
  • 제153D조(선거구 후보자가 투표 종료 이후 사망하거나 무능력이 된 경우에 득표수 동일 조항 의 적용) 271
  • 제153E조(공식 서한이 무효인 경우에 새로운 선거의 진행) 271
  • 제153F조(보궐선거 중단의 경우에 투표용지의 폐기) 272
  • 제153G조(후보자가 지명 종료 이후 무능력이 된 경우의 지명 취소 신청) 273
  • 제153H조(제153G조에 따른 신청의 처리 방법) 275
  • 제154조(선거 회합을 위한 공립학교 교실의 사용) 276
  • 제155조(투표소를 지정하는 권한) 278
  • 제156조(공립학교의 투표소 사용) 279
  • 제157조(투표소 재료) 279
  • 제158조(투표소 공무원의 임명) 280
  • 제158A조(선거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의 지시를 받는 선거공무원) 281
  • 제159조(투표소 공무원의 권한 행사와 의무 이행) 282
  • 제159A조(통역사) 282
  • 제160조(투표 참관인) 282
  • 제161조(투표시간) 284
  • 제162조(투표를 위한 피용인의 휴식시간) 284
  • 제163조(투표 중에 밀봉 상태인 투표함) 286
  • 제164조(투표소에서 퇴거하는 사람) 287
  • 제165조(투표소에서 투표권자와 대화 금지) 287
  • 제166조(투표권자에 대한 질문) 288
  • 제167조(일반적 투표용지의 교부) 289
  • 제168조(투표 방법) 291
  • 제169조(손상된 투표용지) 292
  • 제170조(시각장애인, 장애인 또는 문맹인 투표권자) 293
  • 제171조(동일한 이름으로 두 번째 투표용지가 교부되는 경우의 절차) 295
  • 제172조(특별투표권자의 투표) 295
  • 제173조(토켈라우제도, 켐벨제도 및 라울섬, 로스 속령 그리고 어선의 특별투표권자의 투표) 297
  • 제173A조(팩시밀리 특별투표) 297
  • 제174조(투표소의 예비개표) 297
  • 제174A조(투표용지 등의 수집, 인증 및 선거관리위원에게 발송) 299
  • 제174B조(교부된 통상 투표용지가 6장 미만인 경우의 예비개표) 301
  • 제174C조(사전투표의 예비개표) 301
  • 제174D조(투표 종료 전 사전투표의 개표를 위한 조건) 303
  • 제174E조(사전투표 개표의 비밀 유지) 304
  • 제174F조(사전투표 개표의 참관인) 305
  • 제174G조(투표 종료 전에 진행되는 사전투표 개표에 관한 범죄) 306
  • 제175조(명부의 검토) 307
  • 제176조(표시된 명부의 대조) 308
  • 제177조(검토 이후 보안이 유지되는 꾸러미) 313
  • 제178조(개표) 314
  • 제179조(투표 결과의 선언) 318
  • 제180조(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재개표 신청) 320
  • 제181조(정당의 모든 선거구에 대한 재개표 신청) 324
  • 제182조(재개표를 병합하는 능력) 325
  • 제183조(재개표와 정당명부제 의석 배정의 참관인) 325
  • 제184조(재개표에서 대조되는 투표용지와 증명서) 327
  • 제185조(공식 서한의 기재와 반환) 328
  • 제186조(선거위원회의 공식 서한 정정) 329
  • 제187조(투표용지, 명부 등의 폐기) 330
  • 제188조(특별투표권자 목록의 주석) 332
  • 제189조(상자의 폐기) 333
  • 제190조(구체적 사건의 증거로 꾸러미에서 취득한 서류) 333
  • 제191조(다른 의원의 선거) 335
  • 제192조(정당명부제 의석 취득 자격이 있는 정당의 결정) 338
  • 제193조(후보자의 선정) 340
  • 제193A조(선거위원회의 당선자 목록 정정) 342
  • 제194조(투표소 관리자의 질서유지) 343
  • 제195조(투표 연기) 344
  • 제196조(투표용지를 점유하는 사람의 의무) 345
  • 제196A조(투표용지의 불법 점유) 346
  • 제197조(투표권자에 대한 개입 또는 불법 선거운동) 347
  • 제197A조(사전투표권자에 대한 개입 또는 불법 선거운동) 353
  • 제198조(표현, 명칭, 문장, 구호나 로고를 제거하는 권한) 356
  • 제199조(경비의 회수) 357
  • 제199A조(투표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 표현의 공표) 358
  • 제200조(투표용지의 공식 표장의 삭제나 변경) 359
  • 제20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한 범죄) 360
  • 제202조(선거위원회의 재산) 361
  • 제203조(비밀의 침해) 361
  • 제204조(부패행위를 구성하는 비밀의 침해) 363
  • 제6AA부 선거광고 363
  • 제204A조(해석) 363
  • 제1절 선거광고에 관한 일반 규칙 365
  • 제204B조(선거광고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 365
  • 제204C조(미등록 기획자가 규제기간 전과 규제기간에 홍보하는 선거광고 공표에 관한 광고비 의 배분) 365
  • 제204D조(제204B조제(1)항제(d)호에 규정된 제한을 회피하는 범죄) 366
  • 제204E조(기획자의 광고비 확인에 필요한 기록을 보유하는 의무) 367
  • 제204F조(기획자의 표현이 포함된 선거광고) 368
  • 제204G조(후보자를 홍보하는 후보자 광고의 공표) 369
  • 제204H조(정당을 홍보하는 정당 광고의 공표) 370
  • 제204I조(선거광고의 정의의 적용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조언) 370
  • 제204J조(선거위원회의 의심되는 범죄 신고 의무) 371
  • 제2절 등록 기획자 372
  • 제204K조(등록자격이 있는 기획자) 372
  • 제204L조(등록 신청) 373
  • 제204M조(등록 신청이 거절되어야 하는 이유) 374
  • 제204N조(신청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결정) 374
  • 제204O조(연락처 변경을 선거위원회에 통지하는 의무) 375
  • 제204P조(등록 취소) 375
  • 제204Q조(등록의 만료) 376
  • 제204R조(등록부 수립) 376
  • 제204S조(등록부의 목적) 377
  • 제204T조(등록부의 형식) 377
  • 제204U조(등록부의 변경) 377
  • 제204V조(등록부의 공개) 378
  • 제204W조(등록부 검색) 378
  • 제204X조(검색이 개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378
  • 제6A부 선거경비와 기부 378
  • 제1절 후보자의 선거경비 378
  • 제205조(해석과 적용) 379
  • 제205A조(후보자 광고와 관련하여 선거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 380
  • 제205B조(무단 선거경비 부담에 관한 범죄) 380
  • 제205C조(후보자 전체 선거경비의 최고액) 381
  • 제205D조(규제기간 전과 규제기간의 후보자 광고 공표에 관한 광고비의 배분) 381
  • 제205E조(선거광고 선거경비의 후보자 간 배분) 382
  • 제205EA조(선거광고 선거경비의 후보자와 정당 사이의 배분) 383
  • 제205F조(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선거경비를 지급하는 범죄) 384
  • 제205G조(후보자의 선거경비를 청구하고 지급하는 기간) 385
  • 제205H조(청구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의 절차) 385
  • 제205I조(시한 경과 이후 청구 지급의 허가) 386
  • 제205J조(50달러 이상의 선거경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청구서와 영수증) 387
  • 제205K조(후보자의 선거경비 신고) 387
  • 제205L조(해당 사항 없음의 신고) 387
  • 제205M조(후보자가 뉴질랜드 역외에 있는 경우에 시한 경과 이후 신고서 제출) 387
  • 제205N조(후보자의 선거경비 신고 관련 범죄) 388
  • 제205O조(후보자의 선거경비 신고서 확인에 필요한 기록을 보유하는 의무) 389
  • 제205P조(선거위원회의 의무) 389
  • 제205Q조(선거관리장이 선거위원회에 발송하는 후보자의 선거경비 신고서) 390
  • 제205R조(후보자의 선거경비 신고서 공개) 390
  • 제205S조(확인되지 아니한 공금의 불법 사용) 391
  • 제2절 정당의 선거경비 391
  • 제206조(해석) 391
  • 제206A조(정당 광고와 관련하여 선거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 392
  • 제206B조(무단 선거경비 부담에 관한 범죄) 393
  • 제206C조(정당 전체 선거경비의 최고액) 393
  • 제206CA조(규제기간 전과 규제기간의 정당 광고 공표에 관한 광고비의 배분) 394
  • 제206CB조(선거광고 선거경비의 정당간 배분) 395
  • 제206CC조(선거광고 선거경비의 정당과 후보자 사이의 배분) 396
  • 제206D조(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선거경비를 지급하는 범죄) 397
  • 제206E조(정당의 선거경비를 청구하고 지급하는 기간) 397
  • 제206F조(청구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의 절차) 398
  • 제206G조(시한 경과 이후 청구 지급의 허가) 399
  • 제206H조(100달러 이상의 선거경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청구서와 영수증) 399
  • 제206I조(정당의 선거경비 신고) 399
  • 제206IA조(정당의 배정 경비 신고) 400
  • 제206JA조(정당 사정관의 임명) 400
  • 제206K조(사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 401
  • 제206L조(정당의 선거경비 신고에 대한 사정관의 보고서) 402
  • 제206LA조(정당의 배정 경비 신고에 대한 사정관의 보고서) 404
  • 제206M조(해당 사항 없음의 신고) 404
  • 제206N조(정당의 선거경비 및 배정 경비 신고 관련 범죄) 404
  • 제206O조(정당의 선거경비 신고서 확인에 필요한 기록을 보유하는 의무) 406
  • 제206P조(선거위원회의 의무) 406
  • 제206Q조(정당의 선거경비 및 배정 경비 신고서의 공개) 407
  • 제206R조(확인되지 아니한 공금의 불법 사용) 407
  • 제2A절 등록 기획자의 선거경비 407
  • 제206S조(해석) 408
  • 제206T조(등록 기획자가 홍보하는 선거광고와 관련하여 선거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 409
  • 제206U조(무단 선거경비 부담에 관한 범죄) 409
  • 제206V조(등록 기획자 선거경비의 최고액) 409
  • 제206W조(등록 기획자가 규제기간 전과 규제기간에 홍보하는 선거광고 공표에 관한 광고비의 배분) 409
  • 제206X조(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선거경비를 지급하는 범죄) 410
  • 제206Y조(등록 기획자의 선거경비를 청구하고 지급하는 기간) 411
  • 제206Z조(청구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의 절차) 412
  • 제206ZA조(시한 경과 이후 청구 지급의 허가) 413
  • 제206ZB조(50달러 이상의 선거경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청구서와 영수증) 413
  • 제206ZC조(등록 기획자의 선거경비 신고) 414
  • 제206ZD조(등록 기획자의 선거경비 신고에 대한 사정관 보고서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요구) 414
  • 제206ZE조(등록 기획자의 선거경비 신고에 관한 범죄) 416
  • 제206ZF조(등록 기획자의 선거경비 신고서 확인에 필요한 기록을 보유하는 의무) 417
  • 제206ZG조(선거위원회의 의무) 418
  • 제206ZH조(등록 기획자의 선거경비 신고서 공개) 418
  • 제3절 기부에 관한 일반조항 419
  • 제207조(해석) 419
  • 제207A조(상품·서비스세를 포함한 기부와 기부물품) 424
  • 제207B조(후보자나 정당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는 기부) 425
  • 제207C조(기부물품 기부자의 신원 확인) 425
  • 제207D조(제207C조 위반에 관한 범죄) 427
  • 제207E조(전달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공개하는 기부자의 신원) 427
  • 제207F조(제207E조 위반에 관한 범죄) 428
  • 제207G조(기부자의 신원 공개) 428
  • 제207H조(제207G조 위반에 관한 범죄) 429
  • 제207I조(익명 기부의 1,500달러 제한) 429
  • 제207J조(제207I조 위반에 관한 범죄) 429
  • 제207K조(해외 기부나 지원의 1,500달러 제한) 430
  • 제207L조(제207K조 위반에 관한 범죄) 432
  • 제207LA조(정당 기부나 정당 기부물품의 분할에 관한 범죄) 432
  • 제207M조(후보자 기부 기록) 433
  • 제207N조(정당 기부 기록) 433
  • 제207O조(기부에 관한 선거위원회의 의무) 434
  • 제207P조(기부에 관한 선거위원회의 의무) 434
  • 제4절 정보공개 제외 기부 434
  • 제208조(해석) 434
  • 제208A조(정보공개 제외 기부의 방법) 435
  • 제208B조(정보공개 제외 기부의 최고액에 대한 제한) 436
  • 제208C조(제208B조에 따른 실제 수치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선거위원회의 의무) 437
  • 제208D조(기부 수령에 따른 선거위원회의 의무) 437
  • 제208E조(정당에 지급하는 시기) 438
  • 제208F조(공개 금지에 대한 범죄) 439
  • 제208G조(선거위원회의 보고의무) 441
  • 제5절 후보자의 기부 공개 441
  • 제209조(후보자 기부 신고) 441
  • 제209A조(해당 사항 없음의 신고) 445
  • 제209B조(후보자 기부 신고에 관한 범죄) 445
  • 제209C조(후보자 기부 신고서 확인에 필요한 기록을 보유하는 의무) 446
  • 제209D조(선거관리장이 선거위원회에 발송하는 후보자 기부 신고서) 447
  • 제209E조(후보자 기부 신고서의 공개) 447
  • 제6절 정당의 기부 공개 448
  • 제210조(정당 기부의 연례 신고) 448
  • 제210A조(연례 정당 기부 신고서에 대한 사정관 보고서) 453
  • 제210B조(해당 사항 없음의 신고) 454
  • 제210C조(30,000달러를 초과하며 동일한 기부자에게서 수령한 정당 기부에 대한 신고) 454
  • 제210D조(정당 기부 신고서에 관한 범죄) 456
  • 제210E조(정당 기부 신고서 확인에 필요한 기록을 보유하는 의무) 457
  • 제210F조(정당 기부 신고서의 공개) 458
  • 제6B부 대출 459
  • 제211조(이 부의 적용) 459
  • 제1절 대출에 관한 일반조항 459
  • 제212조(해석) 459
  • 제213조(정당을 대리한 정당 사무총장의 대출계약) 460
  • 제214조(무단 대출 체결에 관한 범죄) 460
  • 제214A조(제213조, 제214C조 및 제214F조를 우회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는 범죄) 461
  • 제214B조(대출기록) 461
  • 제214BA조(경비를 청구하고 지급하는 기간) 461
  • 제214BB조(청구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의 절차) 461
  • 제214BC조(시한 경과 이후 청구 지급의 허가) 461
  • 제214BD조(청구서로 확인이 되는 지급) 462
  • 제2절 대출의 공개 462
  • 제214C조(대출의 연례 신고) 462
  • 제214D조(연례 대출 신고서에 대한 사정관 보고서) 464
  • 제214E조(해당 사항 없음의 신고) 466
  • 제214F조(동일한 대출기관이 제공한 30,000달러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신고) 466
  • 제214G조(정당 대출 신고서에 관한 범죄) 468
  • 제214H조(선거위원회의 의무) 469
  • 제214I조(정당 대출 신고서 확인에 필요한 기록을 보유하는 의무) 470
  • 제214J조(정당 대출 신고서의 공개) 470
  • 제214K조(해당 사항이 없다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의무) 471
  • 제214L조(신고서 확인에 필요한 기록을 보유하는 의무) 471
  • 제7부 부패행위와 위법행위 471
  • 제215조(사칭) 471
  • 제216조(뇌물수수) 472
  • 제217조(향응 제공) 475
  • 제218조(부당한 영향력) 476
  • 제219조(선거 통지의 전시에 대한 대가) 477
  • 제220조(불법 목적의 금전 제공) 478
  • 제221조(후보자와 정당의 광고) 478
  • 제221A조(선거광고) 479
  • 제221B조(특정 종류의 광고 게시) 480
  • 제222조(부적격 투표권자의 투표 유도) 481
  • 제223조(영사기 필름) 482
  • 제224조(부패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482
  • 제225조(부패행위로 기소된 사람의 위법행위 성립) 483
  • 제226조(공소시효) 484
  • 제226A조(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색공식 서한을 발행하는 권한) 485
  • 제227조(부적격자의 투표에 대한 처벌) 485
  • 제228조(위증을 통한 자격박탈의 파기) 485
  • 제8부 선거소청 486
  • 제229조(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 방법) 486
  • 제230조(고등법원에 대한 선거소청) 487
  • 제231조(선거소청의 제기 시기) 488
  • 제232조(비용의 담보) 489
  • 제233조(동일한 선거에 관한 다수의 소청) 489
  • 제234조(법원 규칙) 490
  • 제235조(법원과 심리 장소) 490
  • 제236조(소청의 심리) 491
  • 제237조(부패행위가 성립된 후보자의 당선 무효) 493
  • 제238조(일반적 부패에 따른 당선 무효) 493
  • 제239조(부패행위로 배제되는 투표) 494
  • 제240조(실질적 정의의 준수) 494
  • 제241조(당선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는 불일치) 494
  • 제242조(법원 결정의 종국성) 495
  • 제243조(선거 결과에 대한 법원의 증명서) 495
  • 제243A조(정당명부제 의석이 배정되는 경우 제243조에 따른 결정 이후 법원의 명령) 496
  • 제244조(부패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보고) 497
  • 제245조(특별보고) 499
  • 제246조(증명서와 보고서의 서명과 효과) 500
  • 제247조(소환장과 증인 심문) 500
  • 제248조(증인의 면책증명서) 501
  • 제249조(증인의 경비) 503
  • 제250조(소청의 비용) 503
  • 제251조(부패행위나 위법행위로 유죄가 입증된 사람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504
  • 제252조(소청의 취소) 505
  • 제253조(새로운 소청인으로 교체) 506
  • 제254조(취소의 보고) 507
  • 제255조(소청의 중지) 507
  • 제256조(심리 전의 취소와 피소청인 교체) 508
  • 제257조(법무장관에 대한 보고서 제출) 509
  • 제258조(항소법원의 선거소청) 509
  • 제259조(항소법원에 선거소청을 제기하는 시기) 510
  • 제260조(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 511
  • 제261조(조항의 수정 적용) 511
  • 제262조(소청 결과에 대한 법원의 증명서) 511
  • 제9부 기타조항 512
  • 제263조(통지서의 송달) 513
  • 제263A조(대조 목적을 위한 이민정보의 공개) 514
  • 제263B조(등록 목적의 개인정보 공개) 517
  • 제264조(특별위원회의 심사) 519
  • 제265조(유권자 등록관의 법원 수수료 면제) 520
  • 제266조(불일치의 유효화) 520
  • 제266A조(긴급명령으로 매년 조정되는 지출 한도) 521
  • 제267조(규정) 523
  • 제267A조(특정 종류의 광고에 관한 규정) 525
  • 제267B조(법무부장관의 규정 제정의 제청에 관한 조건) 526
  • 제268조(특정 조항의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제한) 528
  • 제269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529
  • 제270조(선거구, 선거인명부, 총선거 및 보궐선거) 531
  • 제271조(의회의 임기) 533
  • 제272조(문제가 제기된 당선) 533
  • 제273조(보수청이 그 보수를 정하는 관리) 533
  • 제274조(거주자 선거인명부) 533
  • 제275조(최고 유권자 등록관의 정보 제공) 534
  • 제276조(의회 유권자 등록 신청) 534
  • 제277조(명부 완성) 534
  • 제278조(명부 수정) 534
  • 제279조(보궐선거나 투표를 위한 명부) 534
  • 제280조(특별투표권자) 534
  • 제281조(지방정부의 특수한 결원을 충원하는 선거) 534
  • 제282조(「옴부즈맨법(1975)」이 적용되는 단체) 534
  • 제283조(국가 기관) 534
  • 제284조(폐지) 53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8. 17. 선거법(199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2022년 선거법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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