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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기통신 설비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有線電気通信設備令
  • 제정/개정일
    1953. 07. 31 제정 / 1985. 03. 15.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의 법령 '제31호'는 실은 '제131호'임
  • 번역자료 출처
    전기통신 기술기준 연구 별책 부록II 일본 전기통신 법령집,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有線電気通信設備令
  • 제정일
    1953. 07. 31.
  • 개정일
    1985. 03. 15.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정보통신
  •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31号
  • 제어번호
    TLAW1201900754
목차
  • 목차
  • 유선전기통신 설비령
  • 제1조(정의) 2
  • 제2조(예외적용) 3
  • 제2조의2(사용가능한 전선의 종류) 3
  • 제3조(통신회선의 평형도) 3
  • 제4조(선로의 전압 및 통신회선의 전력) 3
  • 제5조(공중전선의 지지물)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공중전선의 높이) 4
  • 제9조(공중전선과 타인이 설치한 공중전선과의 관계)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강전류전선에 중첩되는 통신회선) 5
  • 제14조(지중전선) 5
  • 제15조 5
  • 제16조(해저전선) 6
  • 제17조(옥내전선) 6
  • 제18조 6
  • 제19조(유선전기 통신설비의 보안) 6
  • 부칙 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3. 15. 유선전기통신 설비령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유선전기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한국언론연구원
법률 유선전기 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서베를린 정부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ium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einer Lichtwellenleiter-Kabelanlage für den Fernmelde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미국 명령 전파기기 Radio Frequency Devices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설비령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設備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령 有線電気通信法施行令
일본 법률 유선전기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일본 법률 유선전기 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프랑스 법률 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 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1) Loi n° 2015-136 du 9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sobriété, à la transparence, à l’information et à la concertation en matière d’exposition aux ondes électromagnétique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