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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록법(2012)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My Health Records Act 2012
  • 제정/개정일
    2012. 06. 26 제정 / 2018. 12. 10. 개정
  •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건강기록법(2012),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My Health Records Act 2012
  • 제정일
    2012. 06. 26.
  • 개정일
    2018. 12. 1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No. 154, 2018
  • 제어번호
    TLAW1201900717
목차
  • 목차
  • 건강기록법(2012)
  • 제1부 서론 2
  • 제1조(약칭) 2
  • 제2조(시행) 2
  • 제3조(법률의 목적) 2
  • 제4조(이 법의 개요) 3
  • 제4A조(보충규정 1) 5
  • 제5조(정의) 5
  • 제6조(의료수급자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의 정의) 17
  • 제7조(의료수급자의 지명 대리인의 정의) 21
  • 제7A조(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지명 대리인의 의무) 23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일 등) 25
  • 제9조(식별정보의 정의) 25
  • 제10조(공유 건강기록 요약의 정의) 27
  • 제11조(국가를 구속하는 법률) 28
  • 제12조(주법의 동시 적용) 28
  • 제13조(해외영토) 29
  • 제13A조(결정을 위한 시스템 운영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계획) 29
  • 제13B조(시스템 운영자의 전자통신 사용) 29
  • 제2부 시스템 운영자 그리고 건강보험 최고책임자의 직무 30
  • 제1절 시스템 운영자 30
  • 제14조(시스템 운영자의 신원) 30
  • 제15조(시스템 운영자의 직무) 30
  • 제16조(연구나 공중보건 목적) 34
  • 제17조(국립보존소에 업로드된 기록의 보유 및 폐기) 35
  • 제4절 건강보험 최고책임자의 직무 37
  • 제38조(등록 보존소 운영자) 37
  • 제3부 등록 38
  • 제1절 의료수급자 등록 39
  • 제39조(의료수급자의 등록 신청) 39
  • 제40조(의료수급자에게 등록 자격이 있는 때) 39
  • 제41조(시스템 운영자의 의료수급자 등록) 40
  • 제2절 의료제공자단체 등록 42
  • 제42조(의료제공자단체의 등록 신청) 42
  • 제43조(의료제공자단체에 등록 자격이 있는 때) 43
  • 제44조(의료제공자단체의 등록) 43
  • 제45조(등록조건, 기록의 업로드 등) 44
  • 제45A조(등록조건, 저작권에 따르는 저작물인 과거 기록의 취급) 46
  • 제45B조(등록조건, 저작권에 따르는 과거 녹음과 영사기 필름의 취급) 48
  • 제45C조(제45A조나 제45B조를 위반하여 저작물이 업로드된 경우의 책임) 49
  • 제46조(등록조건, 건강기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료수급자에 대한 의료 제공의 차별 금지 등) 50
  • 제3절 보존소 운영자, 포탈 운영자 및 계약서비스제공자의 등록 51
  • 제47조(보존소 운영자, 포탈 운영자 또는 계약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 51
  • 제48조(보존소 운영자, 포탈 운영자 또는 계약서비스제공자 등록 자격이 있는 때) 52
  • 제49조(보존소 운영자, 포탈 운영자 또는 계약서비스제공자의 등록) 53
  • 제50조(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조건) 54
  • 제50A조(등록조건, 저작권에 따르는 저작물인 과거 기록의 취급) 54
  • 제50B조(등록조건, 저작권에 따르는 과거 녹음과 영사기 필름의 취급) 55
  • 제50C조(제50A조나 제50B조를 위반하여 저작물이 업로드된 경우의 책임) 57
  • 제50D조(시스템 운영자에게 의료정보를 공개하는 권한) 58
  • 제4절 등록의 취소, 정지 및 변경 58
  • 제51조(등록의 취소나 정지) 58
  • 제52조(등록의 변경) 62
  • 제53조(등록의 취소, 정지나 변경 등의 통지) 63
  • 제54조(정지의 효과) 65
  • 제55조(등록의 취소나 정지 뒤에 건강기록규칙에 따른 요건) 65
  • 제5절 등록부 66
  • 제56조(등록부) 66
  • 제57조(등록부 기재) 66
  • 제6절 건강기록시스템을 위한 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 67
  • 제58조(시스템 운영자의 의료정보 수집, 사용 및 공개) 67
  • 제58A조(의료식별자, 식별정보 그리고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지명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 68
  • 제4부 의료수급자의 건강기록에 포함된 의료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 69
  • 제1절 의료수급자의 건강기록에 포함된 의료정보의 무단 수집, 사용 및 공개 69
  • 제59조(의료수급자의 건강기록에 포함된 의료정보의 무단 수집, 사용 및 공개) 69
  • 제59A조(의료수급자의 건강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금지된 목적을 위한 무단사용) 70
  • 제60조(2차 공개) 71
  • 제2절 권한이 있는 수집, 사용 및 공개 72
  • 제A관 접속 통제에 따른 수집, 사용 및 공개 72
  • 제61조(의료 제공을 위한 수집, 사용 및 공개) 72
  • 제62조(수집, 사용 및 지명 대리인에 대한 공개) 73
  • 제B관 접속 통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 수집, 사용 및 공개 73
  • 제63조(건강기록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수집, 사용 및 공개) 73
  • 제64조(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의 수집, 사용 및 공개) 74
  • 제65조(법률로 허가된 수집, 사용 및 공개) 75
  • 제66조(의료수급자의 동의에 따른 수집, 사용 및 공개) 76
  • 제67조(의료수급자의 수집, 사용 및 공개) 77
  • 제68조(면책 보장을 위한 수집, 사용 및 공개) 77
  • 제69조(법원과 재판소에 대한 공개) 78
  • 제69A조(법관의 명령에 따른 지정 주체에 대한 공개) 79
  • 제69B조(제69A조에 따른 명령을 위한 법관) 83
  • 제70조(불법행위와 관련된 공개) 85
  • 제C관 의료수급자의 건강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금지된 목적을 위한 무단사용 86
  • 제70A조(금지된 목적의 정의) 86
  • 제70B조(금지된 목적을 위한 무단사용) 88
  • 제3절 건강기록시스템으로 제한된 금지와 허가 88
  • 제71조(건강기록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집된 의료정보로 제한된 금지와 허가) 88
  • 제3A절 건강기록 파생 정보를 금지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범죄와 형벌 90
  • 제71AA조(정의) 90
  • 제71A조(건강기록 파생 정보를 금지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범죄) 91
  • 제71B조(건강기록 파생 정보를 금지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벌금) 92
  • 제4절 「개인정보 보호법(1988)」과의 관계 93
  • 제72조(「개인정보 보호법(1988)」과의 관계) 93
  • 제73조(사생활 방해인 이 법의 위반) 93
  • 제73A조(정보관리관의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조사의 세부사항 공개) 94
  • 제73B조(수정 등에 관한 시스템 운영자의 의무) 95
  • 제5부 기타 민사제재금조항 96
  • 제74조(등록 의료제공자단체의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96
  • 제75조(데이터 유출) 97
  • 제76조(등록 자격을 상실한 경우의 통지요건) 102
  • 제77조(호주 역외에서 기록을 보유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하는 요건) 102
  • 제78조(건강기록규칙의 위반 금지) 104
  • 제6부 집행 104
  • 제1절 민사제재금 104
  • 제79조(민사제재금조항) 104
  • 제2절 집행이 가능한 보증 105
  • 제80조(집행이 가능한 보증) 106
  • 제3절 금지명령 107
  • 제81조(금지명령) 107
  • 제8부 기타 사안 108
  • 제1절 결정에 대한 심사 108
  • 제97조(결정에 대한 심사) 108
  • 제2절 위임 111
  • 제98조(시스템 운영자의 위임) 111
  • 제3절 피고용인에게도 적용되는 주체의 수권 112
  • 제99조(피고용인 등에게 확장되는 수권) 112
  • 제4절 특정 주체의 취급 113
  • 제100조(조합의 취급) 113
  • 제101조(비법인사단의 취급) 114
  • 제102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신탁의 취급) 115
  • 제104조(제3부제3절에 대한 미적용) 116
  • 제5절 대체적 합헌 근거 116
  • 제105조(대체적 합헌 근거) 116
  • 제6절 연례보고서와 법률에 대한 검토 120
  • 제106조(정보관리관의 연례보고서) 120
  • 제107조(시스템 운영자의 연례보고서) 121
  • 제108조(법률의 작용에 대한 검토) 122
  • 제7절 건강기록규칙, 규정 및 다른 위임입법 123
  • 제109조(장관의 건강기록규칙 제정) 123
  • 제110조(주나 준주의 법률을 지정된 사생활 관련 법률로 정하는 장관의 권한) 128
  • 제111조(정보관리관의 집행권한 등에 관한 지침) 129
  • 제112조(규정) 12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2. 10. 건강기록법(2012)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의료법 시행세칙 醫療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규칙 의사법 시행세칙 醫師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명령 중의사검핵방법 中醫師檢覈辦法
대만 법률 대만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독일 명령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독일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독일 법률 연방의사규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병원재정지원법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연방 의사법 개정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독일 법률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연방의사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독일 명령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간호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명령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러시아 법률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원격의료법 (1997) Telemedicine Act 1997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Acupunctur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명령 HIPAA 행정 간소화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베트남 법률 진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명령 진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스웨덴 법률 가정의에 관한 법률 Lag (1993:588) 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영국 법률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영국 법률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영국 법률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인도 법률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유도접골사법 柔道整復師法
일본 법률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규칙 医療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령 医療法施行令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령 医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규칙 医師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개업의사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판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명령 방사선진료관리규정 放射诊疗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중국 법률 개원의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간호사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캐나다 법률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Nursing Profession Act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료 서비스 기본법 SAĞLIK HİZMETLERİ TEMEL KANUNU
프랑스 명령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명령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법률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프랑스 명령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E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프랑스 명령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