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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대원 교육·시험 규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Notfallsanitäterinnen und Notfallsanitäter
  • 제정/개정일
    2013. 12. 16 제정 / 2019. 08. 15.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응급구조대원 교육·시험 규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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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Notfallsanitäterinnen und Notfallsanitäter
  • 이형법령명
    NotSan-APrV
  • 제정일
    2013. 12. 16.
  • 개정일
    2019. 08. 15.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307
  • 제어번호
    TLAW1201900713
목차
  • 목차
  • 응급구조대원 교육·시험 규정
  • 제1절 교육 및 일반 시험조항 3
  • 제1조(교육 및 추가교육의 편성) 3
  • 제2조(이론수업 및 실기수업, 실습교육) 5
  • 제3조(실습지도 및 실습보조) 6
  • 제4조(국가시험 및 국가보충시험) 9
  • 제5조 시험위원회 10
  • 제6조(시험 허가) 12
  • 제7조(기록) 14
  • 제8조(국가시험의 채점) 14
  • 제9조(국가시험의 합격 및 재시험) 15
  • 제10조(국가보충시험의 합격 및 재시험) 16
  • 제11조(시험의 철회) 17
  • 제12조(결시) 18
  • 제13조(규칙 위반 및 부정행위 시도) 18
  • 제14조(시험 답안지) 19
  • 제2절 국가시험에 관한 규정 19
  • 제15조(필기시험) 19
  • 제16조(구술시험) 21
  • 제17조(실기시험) 23
  • 제3절 국가보충시험에 대한 시험규정 26
  • 제18조(보충구술시험) 26
  • 제19조(보충실기시험) 27
  • 제4절 적응조치 28
  • 제20조(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다른 체약국의 교육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특별규정) 28
  • 제21조(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다른 체약국의 교육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적응조치) 32
  • 제22조(제3국의 교육증명서에 대한 승인규정) 36
  • 제23조(기간, 통지 및 이행규정) 40
  • 제5절 허가 부여 42
  • 제24조(허가증) 42
  • 제6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43
  • 제25조(경과규정) 43
  • 제26조(시행 및 실효) 4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8. 15. 응급구조대원 교육·시험 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국회도서관
법률 전문인력이민법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한국법제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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