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범죄자금법(2017)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Criminal Finances Act 2017
  • 제정/개정일
    2017. 04. 27 제정 / 2019. 03. 28. 개정
  •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범죄자금법(2017),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riminal Finances Act 2017
  • 제정일
    2017. 04. 27.
  • 개정일
    2019. 03. 2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SI 2019 No.742
  • 제어번호
    TLAW1201900702
목차
  • 목차
  • 범죄자금법(2017)
  • 제1부 범죄수익 2
  • 제1장 수사 2
  • 제1조(자금출처소명명령: 잉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3
  • 제362A조(자금출처소명명령) 3
  • 제362B조(자금출처소명명령의 요건) 5
  • 제362C조(명령의 효력 및 명령 미준수) 9
  • 제362D조(명령의 효력 및 준수한 경우또는 준수 의사를 밝힌 경우) 12
  • 제362E조(범죄) 15
  • 제362F조(진술) 16
  • 제362G조(정보의 공개, 서류 복사 등) 17
  • 제362H조(재산 보유, 신탁, 회사 정리 등) 19
  • 제361I조(보충조항) 20
  • 제2조(임시동결명령) 21
  • 제362J조(임시동결명령 신청) 21
  • 제362K조(임시동결명령의 변경 및 취소) 22
  • 제362L조(예외) 25
  • 제362M조(절차 및 구제수단의 제한) 27
  • 제362N조(임시동결명령 관련 재산관리인) 29
  • 제362O조(제362N조에 따라 임명된 재산관리인의 권한) 31
  • 제362P조(제362N조에 따라 임명된 재산관리인의 감독 및 변경) 33
  • 제362Q조(등록) 35
  • 제362R조(보상) 35
  • 제3조(외부 지원) 36
  • 제362S조(해외 집행 담당 집행기관) 36
  • 제362T조(해외 집행의 경우 재산관리인) 37
  • 제4조(자금출처소명명령: 스코틀랜드) 38
  • 제396A 조(자금출처소명명령) 39
  • 제396B조(자금출처소명명령의 요건) 41
  • 제396C조(명령의 효력 및 명령 미준수) 45
  • 제396D조(명령의 효력 및 준수한 경우 또는 준수 의사를 밝힌 경우) 47
  • 제396E조(범죄) 51
  • 제396F조(진술) 52
  • 제396G조(정보의 공개, 서류 복사 등) 53
  • 제396H조(재산 보유, 신탁, 회사 정리 등) 54
  • 제396I조(보충조항) 55
  • 제5조(임시동결명령) 56
  • 제396J조(임시동결명령 신청) 56
  • 제396K조(임시동결명령의 변경 및 철회) 57
  • 제396L조(예외) 60
  • 제396M조(절차 및 구제수단의 제한) 62
  • 제396N조(임시동결명령으로 영향을 받는 재산의 가압류) 62
  • 제396O조(임시동결명령 대상 재산에대한 처분금지명령) 64
  • 제396P조(임시동결명령 관련 재산관리인) 65
  • 제396Q조(제396P조에 따라 임명된 재산관리인의 권한) 67
  • 제396R조(제396P조에 따라 임명된 재산관리인의 감독 및 변경) 69
  • 제396S조(보상) 70
  • 제6조(외부 지원) 71
  • 제396T조(스코틀랜드 각료단의 해외 집행) 72
  • 제396U조(해외 집행의 경우 재산관리인) 73
  • 제7조(공개명령: 잉글랜드 웨일스 및북아일랜드) 74
  • 제8조(공개명령: 스코틀랜드) 76
  • 제9조(실질적 소유권 정보에 대한 협력) 78
  • 제445A조(실질적 소유권 정보의 공유) 78
  • 제2장 돈세탁 80
  • 제10조(지급정지기간) 80
  • 제336A조(법원의 지급정지기간 연장 권한) 81
  • 제336B조(제336A조에 따른 절차: 보충조항) 84
  • 제336C조(절차 결정 등 계속 중 지급정지기간의 연장) 87
  • 제336D조(제336A조부터 제336C조: 해석) 89
  • 제11조(규제 대상 부문 내 정보 공유) 92
  • 제339ZB조(규제 대상 부문 내 자발적정보 공개) 92
  • 제339ZC조(제339ZB조: 정보 공개 요청및 의무적 통지) 94
  • 제339ZD조(제339ZB조: 제330조 또는제331조에 따른 의무적 공개의 효과) 96
  • 제339ZE조(제339ZD조제(2)항 및 제(3)항 적용의 제한) 99
  • 제339ZF조(제339ZB: 보충조항) 102
  • 제339ZG조(제339ZB조부터 제339ZF조:해석) 103
  • 제12조(후속정보제공명령) 105
  • 제339ZH조(후속정보제공명령) 105
  • 제339ZI조(진술) 110
  • 제339ZJ조(항고) 111
  • 제339ZK조(보충조항) 112
  • 제3장 민사적 환수 113
  • 제13조(불법행위: 중대한 인권 침해 또는 위반) 113
  • 제241A조(중대한 인권 침해 또는 위반) 114
  • 제14조(현금의 몰수) 118
  • 제15조(동산의 몰수) 121
  • 제3A장 약식절차를 통한 지정된 자산의 환수 121
  • 제303B조("지정된 자산") 121
  • 제303C조(수색) 122
  • 제303D조(수색: 보충조항) 126
  • 제303E조(사전승인) 127
  • 제303F조(권한 행사에 관한 보고) 131
  • 제303G(장관의 실무규칙) 133
  • 제303H조(스코틀랜드의 실무규칙) 135
  • 제303I조(북아일랜드의 실무규칙) 136
  • 제303J조(지정된 자산의 압수) 137
  • 제303K조(압수 재산의 1차 유치) 139
  • 제303L조(압수된 재산의 유치기간 연장) 140
  • 제303M조(제303J조에 따라 압수한 재산의 검사 및 보관) 145
  • 제303N조(유치 재산의 반환) 145
  • 제303O조(몰수) 146
  • 제303P조(관련 공동재산) 149
  • 제303조(관련 재산 및 공동재산에 관한 합의) 151
  • 제303R조(관련 재산 및 공동재산과 합의 불이행) 155
  • 제303S조(제303O조부터 제303R조: 항고) 160
  • 제303T조(몰수 재산의 실현) 161
  • 제303U조(실현 대금) 162
  • 제303V조(피해자 및 그 밖의 소유자) 163
  • 제303W조(보상) 166
  • 제303X조(검사의 관련 절차 출석권) 169
  • 제303Y조("최소 가치") 171
  • 제303Z조(금융조사관) 171
  • 제16조(은행 및 주택금융조합 계정에 예치된 자금의 몰수) 172
  • 제3B장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 계정에 예치된 자금의 몰수 172
  • 제303Z1조(계정동결명령 신청) 172
  • 제303Z2조(제303Z1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제한) 174
  • 제303Z3조(계정동결명령) 176
  • 제303Z4조(계정동결명령의 변경 및 취소) 177
  • 제303Z5조(예외) 178
  • 제303Z6조(절차에 대한 제한 및 구제수단) 180
  • 제303Z7조("은행") 181
  • 제303Z8조("최소 금액") 182
  • 제303Z9조(계정몰수통지) 183
  • 제303Z10조(계정몰수통지의 송달) 185
  • 제303Z11조(계정몰수통지의 효력 소멸) 186
  • 제303Z12조(몰수 취소 신청) 189
  • 제303Z13조(계정몰수통지에 따라 몰수 된 자금의 사용) 190
  • 제303Z14조(몰수명령) 191
  • 제303Z15조(항고 계속 중 계정동결명령의 존속) 193
  • 제303Z16조(제303Z14조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항고) 194
  • 제303Z17조(계정 몰수명령에 따라 몰수된 자금의 사용) 196
  • 제303Z18(보상) 196
  • 제303Z19조(검사의 관련 절차 출석권) 200
  • 제4장 집행권한 및 관련 범죄 202
  • 제17조(중대사기범죄) 202
  • 제18조(국세청: 제한사항의 제거) 202
  • 제19조(국세청의 새로운 권한) 203
  • 제20조(금융감독원) 205
  • 제21조(출입국관리 공무원) 206
  • 제22조(폭행죄 및 방해죄: 수색 및 압수 영장) 208
  • 제356A조(수색 및 압수 영장 집행 관련 범죄) 208
  • 제23조(중대사기범죄수사국 공무원 관련 폭행죄 및 방해죄) 210
  • 제453B조(중대사기범죄수사국 공무원 관련 범죄) 210
  • 제24조(외부 요청, 명령 및 수사) 212
  • 제25조(출입국관리 공무원 관련 방해죄) 213
  • 제453C조(출입국관리 공무원 관련 방해죄) 213
  • 제5장 기타규정 215
  • 제26조(잉글랜드 웨일스의 경우 압수된 자금 처리) 216
  • 제27조(북아일랜드: 압수된 자금의 처리) 219
  • 제28조(압수 자금) 222
  • 제131ZA조(압수 자금) 222
  • 제29조(부동산 관련 환수명령) 226
  • 제245ZA조(스코틀랜드: 현지 기관에 대한 통지) 226
  • 제269조(임차권 및 점유권: 스코틀랜 드) 228
  • 제30조(재산관리인이 수령한 자금의 처리) 230
  • 제31조(공인 금융조사관) 232
  • 제32조(종결된 명령의 재검토) 234
  • 제33조(몰수 조사: 가용액 산정) 237
  • 제34조(몰수명령 및 민사적 환수: 경미한 개정) 237
  • 제2부 테러범 재산 242
  • 제35조(공개명령) 242
  • 제36조(규제 대상 부문 내 정보 공유) 242
  • 제21CA조(규제 대상 부문 내 자발적 정보 공개) 243
  • 제21CB조(제21CA조에 따른 정보 공개 요청 및 통지) 245
  • 제21CC조(제21CA조 관련 제21A조에 따른 정보 공개의 효과) 248
  • 제21CD조(제21CC조제(2)항 및 제(3)항 적용에 대한 제한) 252
  • 제21CE조(제21CA조: 보충조항) 255
  • 제21CF조(제21CA조부터 제21CE조: 해석) 256
  • 제37조(후속정보 제공 명령) 258
  • 제22B조(후속정보 제공 명령) 258
  • 제22C조(진술) 263
  • 제22D조(항고) 265
  • 제22E조(보충조항) 265
  • 제38조(테러범 현금의 몰수) 266
  • 제2A부 법원 명령 없이 테러범 현금을 몰수하는 경우 269
  • 제5A조(현금몰수통지) 269
  • 제5B조(현금몰수통지의 효과) 272
  • 제5C항(현금몰수통지의 효력 소멸에 따른 유치) 273
  • 제5D항(몰수 취소 신청) 274
  • 제5E항(현금몰수통지 대상 현금의 반환) 276
  • 제5F항(현금몰수통지에 따라 몰수한 현 금의 사용) 276
  • 제39조(동산의 몰수) 279
  • 제40조(은행이나 주택금융조합에 예치 된 자금의 몰수) 279
  • 제41조(금융조사관에 대한 권한 부여) 280
  • 제63F조(대테러 금융조사관) 280
  • 제42조(대테러 금융조사관 관련 범죄) 287
  • 제120B조(대테러 금융조사관 관련 범죄) 287
  • 제4C부 범죄 289
  • 제43조(영국의 다른 지역에서 집행하는 경우) 291
  • 제120C조(영국의 다른 지역에서 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291
  • 제3부 탈세 조장을 방지하지 못하는 법인 범죄 293
  • 제44조(관련 업체의 정의 및 관계인의 자격으로 하는 행위) 293
  • 제45조(영국 조세 포탈 조장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 295
  • 제46조(외국 조세 포탈 범죄 조장을 방지하지 못한 관련 업체의 책임) 298
  • 제47조(조세 포탈 범죄의 조장 방지에 관한 지침) 300
  • 제48조(범죄에 대한 영토 외 적용 및 관할권) 302
  • 제49조(제46조에 따른 기소에 대한 동의) 304
  • 제50조(조합 범죄 관련 보충조항) 305
  • 제51조(결과적 개정) 307
  • 제52조(제3부의 해석) 309
  • 제4부 일반규정 309
  • 제53조(경미한 결과적 개정) 310
  • 제54조(결과적 조항 제정권) 310
  • 제55조(제54조: 절차적 요건) 312
  • 제56조(종결조항) 315
  • 제57조(범위) 315
  • 제58조(시행) 317
  • 제59조(약칭) 32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3. 28. 범죄자금법(2017)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독일 법률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r Straftat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Отмыванию)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스위스 법률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Sperrung und die Rückerstattung unrechtmässig erworbener Vermögenswerte ausländischer politisch exponierter Personen
일본 법률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