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교통운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부  
  • 국가
    몽골
  • 원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제정/개정일
    1999. 06. 04 제정 / 2003. 11. 2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몽골법령자료(번역), 외교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제정일
    1999. 06. 04.
  • 개정일
    2003. 11. 2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900700
목차
  • 목차
  • 교통운송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법의 목적 2
  • 제2조 법률 구성 2
  • 제3조 용어 2
  • 제2장 교통운송에 대한 국가의 권한 3
  • 제4조 국회의 권한 3
  • 제5조 정부의 권한 3
  • 제6조 교통운송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교통부)의 권한 3
  • 제7조 아이막, 수도, 솜, 두렉 단체장의 권한 4
  • 제3장 운송 4
  • 제8조 운송의 분류 및 조정 4
  • 제9조 운송 사업 5
  • 제10조 운송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5
  • 제11조 운송 이용자 및 승객의 권리와 의무 6
  • 제12조 운송비의 감면 6
  • 제13조 교통운송수단의 징발 7
  • 제14조 운송업무의 일시 중지 및 제한 7
  • 제15조 특별 면허 7
  • 제16조 운송에 관련된 서류 8
  • 제4장 교통운송수단의 정비검사 및 표준 8
  • 제17조 교통운송수단의 정비검사 8
  • 제18조 교통운송수단의 표준 9
  • 제19조 교통운송수단 정비검사의 수행 9
  • 제5장 교통운송법 시행에 대한 감사 9
  • 제20조 교통운송 업무에 대한 국가 감사 체제 9
  • 제21조 행정 감사 시행의 원칙 10
  • 제22조 교통운송에 대한 감사관의 권리 11
  • 제6장 기타 11
  • 제23조 법령 위반 책임 1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11. 28. 교통운송법 외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1980)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복합 운송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법률 승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화물운송법 Güterkraftverkehrsgesetz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중국 명령 도로운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도로운수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중국 규칙 자동차화물운송규칙 汽车货物运输规则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도로운송업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도로소화물운송관리방법 道路零担货物运输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