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광고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부  
  • 국가
    몽골
  • 원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 제정/개정일
    2002. 05. 30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몽골법령자료(번역), 외교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 제정일
    2002. 05.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900698
목차
  • 목차
  • 광고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법의 목적 2
  • 제2조 법의 시행 범위 2
  • 제3조 용어 2
  • 제4조 광고의 지적 재산 사용 3
  • 제5조 명예, 위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광고 3
  • 제2장 광고의 일반 조건 및 금지 사항 3
  • 제6조 광고의 일반 조건 3
  • 제7조 불법 광고 4
  • 제3장 광고의 요구 조건 5
  • 제8조 교통운송수단을 통한 광고의 전달 5
  • 제9조 옥외 광고 5
  • 제10조 전화 및 기타 안내 전화 광고 6
  • 제11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6
  • 제12조 인터넷 광고 6
  • 제13조 의료 분야 광고 7
  • 제14조 자연환경분야 광고 7
  • 제15조 공익 광고 8
  • 제16조 광고의 제작, 설치, 전달 과정에 대한 어린이의 인권보호 8
  • 제17조 은행, 금융, 투자기금, 보험, 증권 광고 8
  • 제4장 광고주, 제작자, 전달자의 의무 및 권리 8
  • 제18조 광고비 9
  • 제19조 후원자의 광고 9
  • 제20조 광고 관련 서류의 보관 9
  • 제21조 광고에 관련한 정보의 요구 9
  • 제22조 광고법 위반 통보 10
  • 제23장[조] 개인 및 법인의 광고 제작 및 전달의 참여 10
  • 제5장 광고에 대한 감사 및 조정 10
  • 제24조 광고에 대한 국가 감사 10
  • 제25조 광고에 대한 공공감사 11
  • 제26조 광고에 대한 공동 감사 12
  • 제27조 광고 감사를 시행한 감사관의 결정 및 이의 제기 12
  • 제28조 광고 감사를 시행한 감사국의 결정 및 이의 제기 12
  • 제6장 법령 위반 책임 12
  • 제29조 위반 책임 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5. 30. 광고법 외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RFID 알권리법(2003)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베트남 법률 광고법 Luật Quảng cáo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일본 법률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규칙 인쇄물광고관리판법 印刷品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중국 명령 광고관리조례 广告管理条例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규칙 제품표시표기규정 产品标识标注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프랑스 법률 광고·간판 및 표시판에 관한 법률 Loi n° 79-1150 du 29 décembre 1979 relative à la publicité, aux enseignes et préenseig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