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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 제정/개정일
    2019. 07. 11.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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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 이형법령명
    SGB IV,Viertes Buch Sozialgesetzbuch
  • 개정일
    2019. 07. 1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1066
  • 제어번호
    TLAW1201900696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
  • 제1절 원칙과 용어규정 3
  • 제1관 보험의 적용범위와 대상 3
  • 제1조(대물적 적용범위) 3
  • 제2조(피보험자 집단) 4
  • 제3조(대인적 및 공간적 적용범위) 6
  • 제4조(확대적용) 7
  • 제5조(축소적용) 7
  • 제6조(불일치 규정의 유보) 8
  • 제2관 고용과 자영업 8
  • 제7조(고용) 8
  • 제7a조(문의절차) 11
  • 제7b조(가치적립금협약) 14
  • 제7c조(가치적립금의 사용) 15
  • 제7d조(가치적립금의 관리와 운용) 16
  • 제7e조(도산보호) 17
  • 제7f조(가치적립금의 이월) 22
  • 제8조(한계고용과 한계자영업) 24
  • 제8a조(민간 가계의 한계고용) 25
  • 제9조(고용장소) 26
  • 제10조(특별 집단의 고용장소) 27
  • 제11조(영업장소) 28
  • 제12조(가내수공업자, 가내근로자 및 중간위탁자) 29
  • 제13조(선주, 선원 및 독일 선박) 30
  • 제3관 급료와 기타 소득 30
  • 제14조(급료) 30
  • 제15조(사업소득) 31
  • 제16조(총소득) 32
  • 제17조(명령위임) 32
  • 제17a조(역외소득의 환산) 34
  • 제18조(표준소득) 35
  • 제4관 사망연금의 병존 시 소득 36
  • 제18a조(반영대상소득의 종류) 36
  • 제18b조(반영대상소득의 액수) 43
  • 제18c조(최초 소득조사) 48
  • 제18d조(소득변동) 49
  • 제18e조(소득변동의 조사) 50
  • 제5관 보험번호의 수집, 처리 및 이용 52
  • 제18f조(수집, 처리 및 이용의 적법성) 52
  • 제18g조(보험번호의 표시) 56
  • 제6관 사회보험증 56
  • 제18h조(사회보험증의 발급) 56
  • 제7관 사업장번호 58
  • 제18i조(사용자의 고용사업장별 사업장번호) 58
  • 제18k조(기타 신고의무자의 고용사업장별 사업장번호) 60
  • 제18l조(전자신고절차에서 기타 절차관계인의 식별) 61
  • 제18m조(사업장번호의 처리 및 이용) 62
  • 제18n조(발송인번호) 63
  • 제2절 급부와 보험료 64
  • 제1관 급부 64
  • 제19조(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급부) 64
  • 제19a조(차별금지) 64
  • 제2관 보험료 65
  • 제20조(자금의 조달, 과도영역) 65
  • 제21조(보험료의 산정) 67
  • 제22조(보험료청구권의 발생, 여러 보험관계의 병존) 67
  • 제23조(납입기간) 68
  • 제23a조(납부의무가 있는 수입에 해당하는 일시불 급료) 72
  • 제23b조(유연근로시간제의 납부의무가 있는 수입) 75
  • 제23c조(납부의무가 없는 기타 수입) 81
  • 제24조(연체료) 82
  • 제25조(소멸시효) 84
  • 제26조(오납한 보험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환급) 85
  • 제27조(환급청구권의 이자 및 소멸시효) 87
  • 제28조(환급청구권의 정산과 상계) 88
  • 제3절 사용자의 신고의무, 통합사회보험료 88
  • 제1관 사용자의 신고 및 전달 88
  • 제28a조(신고의무) 89
  • 제28b조(공동원칙의 내용과 절차 및 입력란 서술) 102
  • 제28c조(명령위임) 106
  • 제2관 보험료 납부의 절차와 책임 106
  • 제28d조(통합사회보험료) 107
  • 제28e조(납부의무, 선납) 107
  • 제28f조(기록의무, 보험료정산과 보험료 납부의 증명) 113
  • 제28g조(보험료공제) 117
  • 제28h조(징수기관) 118
  • 제28i조(관할 징수기관) 120
  • 제28k조(보험료의 전달) 121
  • 제28l조(보상금) 123
  • 제28m조(특정 가입자집단을 위한 특별규정) 125
  • 제28n조(명령위임) 126
  • 제3관 정보제공의무와 제출의무, 심사, 손해배상의무 및 이자 127
  • 제28o조(피고용인의 정보제공의무와 제출의무) 127
  • 제28p조(사용자에 대한 심사) 128
  • 제28q조(징수기관과 연금보험기관에 대한 심사) 138
  • 제28r조(손해배상의무, 이자) 142
  • 제4절 사회보험기관 143
  • 제1관 기본규약 143
  • 제29조(법적 지위) 143
  • 제30조(고유업무와 위탁업무) 143
  • 제31조(기구) 144
  • 제32조 146
  • 제33조(대표자총회, 운영위원회) 146
  • 제34조(정관) 147
  • 제35조(이사회) 148
  • 제35a조(지역·직장·동업조합건강보험금고 및 대체금고의 이사회) 149
  • 제36조(대표이사) 153
  • 제36a조(특별위원회) 156
  • 제37조(기구의 장애) 158
  • 제38조(법규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 159
  • 제39조(원로회원과 신뢰관계자) 160
  • 제40조(명예직) 161
  • 제41조(명예직 활동에 대한 보상) 161
  • 제42조(책임) 163
  • 제2관 자치기구, 원로회원 및 신뢰관계자의 구성, 선출 및 절차 164
  • 제43조(자치기구의 구성원) 164
  • 제44조(자치기구의 구성) 166
  • 제45조(사회보험선거) 173
  • 제46조(대표자총회 선거) 173
  • 제47조(소속집단) 174
  • 제48조(후보명부) 177
  • 제48a조(근로자단체의 추천권) 180
  • 제48b조(확인절차) 182
  • 제48c조(일반 추천자격의 확인) 183
  • 제49조(투표수) 185
  • 제50조(선거권) 186
  • 제51조(피선거권) 188
  • 제52조(이사회 선거) 192
  • 제53조(선거기구) 193
  • 제54조(선거의 실시) 194
  • 제55조(선거서류 및 사용자의 협조) 195
  • 제56조(선거규칙) 196
  • 제57조(선거절차에서의 권리구제) 198
  • 제58조(임기) 199
  • 제59조(구성원의 자격 상실) 200
  • 제60조(자치기구의 충원) 201
  • 제61조(원로회원과 신뢰관계자 선거) 204
  • 제62조(자치기구의 의장) 205
  • 제63조(회의) 207
  • 제64조(의결) 210
  • 제65조(분리 표결) 211
  • 제66조(처리위원회) 212
  • 제3관 예산과 회계 213
  • 제67조(예산안 수립) 213
  • 제68조(예산안의 의의와 효력) 213
  • 제69조(균형예산, 경제성과 절약, 관리회계, 인력수요조사) 214
  • 제70조(예산안) 215
  • 제71조(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예산안) 218
  • 제71a조(연방고용공단의 예산안) 219
  • 제71b조(연방고용공단의 노동시장자금 책정) 220
  • 제71c조(연방고용공단의 통합준비금) 223
  • 제71d조(농림·원예·사회보험의 예산안과 비용분배절차) 223
  • 제71e조(선박안전부서의 예산안) 225
  • 제71f조(연방철도재해보험의 예산안) 225
  • 제72조(예산의 가집행) 228
  • 제73조(예산 초과 지출과 예산 외 지출) 229
  • 제74조(추경예산) 231
  • 제75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231
  • 제76조(수입의 징수) 232
  • 제77조(결산, 연차재무제표 및 결산승인) 235
  • 제77a조(연방고용공단에 대한 연방 예산규정의 적용) 239
  • 제78조(명령위임) 239
  • 제79조(사회보험의 사업개요와 통계) 240
  • 제4관 재산 243
  • 제80조(자금의 운용) 243
  • 제81조(운영자금) 243
  • 제82조(준비금) 244
  • 제83조(준비금의 투자) 244
  • 제84조(토지담보대출) 247
  • 제85조(승인이 필요한 자산투자) 248
  • 제86조(예외승인) 250
  • 제5관 감독 250
  • 제87조(감독의 범위) 250
  • 제88조(심사와 통지) 251
  • 제89조(감독의 수단) 251
  • 제90조(감독관청) 252
  • 제90a조(관할 영역) 254
  • 제5절 보험관청 255
  • 제91조(종류) 255
  • 제92조(보험청) 256
  • 제93조(보험청의 업무) 256
  • 제94조(연방보험청) 257
  • 제6절 사회보험에서 전자 자료의 전달과 처리 258
  • 제1관 사회보험 관련 및 사회보험 내부의 자료 전달 259
  • 제95조(기술에 관한 공동원칙) 259
  • 제2관 사회보험기관을 통한 사용자 자료의 수리, 전달 및 처리 260
  • 제96조(통신서버) 260
  • 제97조(접수창구) 261
  • 제98조(징수기관의 자료 전달) 264
  • 제3관 재해보험의 임금증명절차 시 자료 전달 265
  • 제99조(임금증명절차에서 사업자의 자료 전달) 265
  • 제100조(전자 임금증명서의 내용) 267
  • 제101조(기본자료파일) 268
  • 제102조(임금증명절차를 위한 자료의 처리, 전달 및 이용) 269
  • 제103조(재해보험에 대한 자료 전달의 공동원칙) 270
  • 제7절 사회보장 신고절차에서의 정보서비스 271
  • 제104조(정보청구권과 상담청구권) 271
  • 제105조(정보포털) 272
  • 제8절 전자 신청절차와 증명서절차 273
  • 제106조(규칙(EC) 제883/2004호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용 및 규칙(EC) 제883/2004호 17
  • 조에 따른 예외협약 시 적용 법규에 관한 증명서의 전자발급신청) 273
  • 제107조(보수대체급부를 위한 증명서의 전자 전달) 276
  • 제108조(사회보험기관에 전자식으로 전달되는 기타 증명서) 278
  • 제109조 및 제110조 281
  • 제9절 서류의 보관 281
  • 제110a조(보관의무) 281
  • 제110b조(서류의 반환, 폐기 및 기록물 처리) 283
  • 제110c조(행정협약, 명령위임) 284
  • 제10절 질서위반금 규정 285
  • 제111조(질서위반금 규정) 286
  • 제112조(질서위반금에 관한 일반규정) 289
  • 제113조(다른 관청과의 공조) 292
  • 제11절 경과규정 292
  • 제114조(소득과 사망연금의 병존) 292
  • 제115조 295
  • 제116조(기존 가치적립금에 대한 경과규정) 295
  • 제116a조(납부책임에 대한 경과규정) 296
  • 제117조(연금수령자 광부건강보험의 행정비용) 296
  • 제118조(구조대의 응급의사 활동에 대한 경과규정) 297
  • 제119조(전자 보수증명절차의 폐지를 위한 경과규정, 지금까지 저장된 자료의 삭제) 297
  • 제120조(피선거권 조건의 변경을 위한 경과규정) 298
  • 제121조(법정 건강보험금고의 이사 보수에 대한 경과규정) 29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0. 31.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총칙 국회도서관
개정 2014. 8. 11. 사회법전 제4권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9. 7. 11.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주거보조금령 Wohngeldverordnung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근로(노공)보험 조례 勞工保險條例
독일 법률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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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3351조를 개정하고 제2750.3조를 추가하며 고용과 관련하여 「실업보험법」 제606.5 및 621조를 개정하고 관련 세출예산을 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Section 3351 of, and to add Section 2750.3 to, the Labor Code, and to amend Sections 606.5 and 621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relating to employment, and making an appropriation therefor
베트남 법률 고용법 [부분번역] Luật việc là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베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CỦACHÍNH PHỦ Về việc ban hành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1/2003/NĐ-CP ngày 9 tháng 01 năm 2003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싱가포르 법률 직업소개기관법 Employment Agencies Act
영국 법률 사회보장(노동불능)법 (1994) Social Security (Incapacity for Work) Act 1994
오스트리아 법률 실업보험법 [부분번역] 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1977
유럽연합 법률 사용자의 도산 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8/94/EC)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유럽연합 법률 비지니스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 그리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체결된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기본틀 협약을 이행하고, 96/34/EC 지침을 폐지하는 2010년 3월 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10/18/EU) Council Directive 2010/18/EU of 8 March 2010 implementing the revisedFramework Agreement on parental leave concluded by BUSINESSEUROPE, UEAPME, CEEP and ETUC and repealing Directive 96/34/EC(Text with EEA relevance)
유럽연합 법률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4/EC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유럽연합 법률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조건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1991년 10월 14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91/533/EEC) Council Directive of 14 October 1991 on an Employer's Obligation to Inform Employees of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Contract or Employment Relationship (91/533/EEC)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7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hilangan Pekerjaan
일본 법률 노동보험심사관 및 노동보험심사회법 労働保険審査官及び労働保険審査会法
일본 명령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노동보험징수법 시행령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노동보험징수법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행하는 중고연령자의 원활한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의 임시특례조치에 관한 법률 経済社会の急速な変化に対応して行う中高年齢者の円滑な再就職の促進、雇用の機会の創出等を図るための雇用保険法等の臨時の特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명령 실업보험 조례 失业保险条例
중국 규칙 기업 경제성 감원규정 企业经济性裁减人员规定
캐나다 법률 퀘벡주 부모보험에 관한 법률 Act Respecting Parental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