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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김인현  
  • 국가
    국제기구
  • 원법령명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 제정/개정일
    2008. 12. 11 제정
  •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1권,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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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 이형법령명
    Rotterdam Rules
  • 제정일
    2008. 12. 11.
  • 법률구분
    조약
  • 주제분류
    해운
  • 국내관련법률
    해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900662
목차
  • 목차
  •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 제1장 총칙 5
  • 제1조 정의 5
  • 제2조 협약의 해석 15
  • 제3조 형식요건 15
  • 제4조 항변과 책임제한의 적용 15
  • 제2장 적용의 범위 17
  • 제5조 일반적 적용범위 17
  • 제6조 특정 적용제외 17
  • 제7조 특정 당사자에의 적용 19
  • 제3장 전자운송기록 19
  • 제8조 전자운송기록의 사용과 효과 19
  • 제9조 유통전자운송기록의 사용을 위한 절차 19
  • 제10조 유통운송증권 또는 유통전자운송기록의 대체 21
  • 제4장 운송인의 의무 23
  • 제11조 화물의 운송과 인도 23
  • 제12조 운송인의 책임기간 23
  • 제13조 구체적 의무 25
  • 제14조 항해시의 구체적 의무 25
  • 제15조 위험을 야기할 화물 25
  • 제16조 항해 중 화물의 포기 27
  • 제5장 운송인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책임 27
  • 제17조 책임의 기초 27
  • 제18조 타인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31
  • 제19조 해상이행당사자의 책임 33
  • 제20조 연대책임 35
  • 제21조 연착 35
  • 제22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35
  • 제23조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의 통지 37
  • 제6장 운송의 특정 단계에 관한 추가조항 39
  • 제24조 항로 이탈 39
  • 제25조 선상의 갑판적재화물 39
  • 제26조 해상운송 전 또는 후의 운송 41
  • 제7장 송하인의 운송인에 대한 의무 43
  • 제27조 운송을 위한 인도 43
  • 제28조 정보와 지시사항의 제공에 있어서 송하인과 운송인의 협력 43
  • 제29조 정보, 지시사항 그리고 서류를 제공하여야 할 송하인의 의무 45
  • 제30조 송하인의 운송인에 대한 책임의 기초 45
  • 제31조 운송계약명세의 작성을 위한 정보 47
  • 제32조 위험물에 대한 특칙 47
  • 제33조 명의상 송하인의 권리와 의무 인수 49
  • 제34조 송하인의 타인에 대한 책임 49
  • 제8장 운송증권과 전자운송기록 49
  • 제35조 운송증권 또는 전자운송기록의 발행 49
  • 제36조 계약명세 51
  • 제37조 운송인의 확정 53
  • 제38조 서명 55
  • 제39조 계약명세의 흠결 55
  • 제40조 계약명세의 화물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정 57
  • 제41조 계약명세의 증거력 59
  • 제42조 “운임의 선급” 61
  • 제9장 화물의 인도 61
  • 제43조 인도를 수령할 의무 61
  • 제44조 수령을 확인할 의무 63
  • 제45조 유통운송증권 또는 유통전자운송기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인도 63
  • 제46조 상환성을 가진 비유통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의 인도 65
  • 제47조 유통운송증권 또는 유통전자운송기록이 발행된 경우의 인도 67
  • 제48조 인도되지 아니한 화물 73
  • 제49조 화물의 유치 75
  • 제10장 처분권자의 권리 75
  • 제50조 처분권의 행사와 범위 75
  • 제51조 처분권자의 확정과 처분권의 양도 77
  • 제52조 운송인의 지시에 따른 이행 79
  • 제53조 인도의 간주 81
  • 제54조 운송계약의 변경 83
  • 제55조 운송인에 대한 추가적 정보, 지시 또는 서류의 제공 83
  • 제56조 합의에 의한 변경 85
  • 제11장 권리의 양도 85
  • 제57조 유통운송증권 또는 유통전자운송기록이 발행된 경우 85
  • 제58조 소지인의 책임 85
  • 제12장 책임의 한도 87
  • 제59조 책임의 한도 87
  • 제60조 연착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한도 89
  • 제61조 책임제한이익의 상실 89
  • 제13장 제소의 시기 91
  • 제62조 제소기간 91
  • 제63조 제소기간의 연장 91
  • 제64조 구상청구소송 93
  • 제65조 운송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소송 93
  • 제14장 관할 94
  • 제66조 운송인에 대한 소송 94
  • 제67조 법정선택의 합의 95
  • 제68조 해상이행당사자에 대한 소송 97
  • 제69조 추가적 재판관할의 불허 97
  • 제70조 압류와 잠정적 또는 보호적 조치 97
  • 제71조 소의 병합과 철회 99
  • 제72조 분쟁이 발생한 후의 합의 및 피고가 응소한 경우의 관할 99
  • 제73조 판결의 승인과 집행 99
  • 제74조 제14장의 적용 101
  • 제15장 중재 101
  • 제75조 중재의 합의 101
  • 제76조 비정기선운송에서 중재의 합의 105
  • 제77조 분쟁이 발생한 후의 중재의 합의 105
  • 제78조 제15장의 적용 105
  • 제16장 계약 조항의 유효성 107
  • 제79조 총칙 107
  • 제80조 대량화물 정기운송계약에 관한 특칙 107
  • 제81조 생동물과 그 밖의 특정 화물에 관한 특칙 111
  • 제17장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안 111
  • 제82조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규정하는 국제협약 111
  • 제83조 총체적 책임제한 113
  • 제84조 공동해손 113
  • 제85조 여객과 수하물 113
  • 제86조 핵물질 사고로 인한 손해 115
  • 제18장 최종조항 115
  • 제87조 수탁자 115
  • 제88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117
  • 제89조 다른 협약의 폐기 117
  • 제90조 유보 119
  • 제91조 선언의 절차와 효과 119
  • 제92조 국내 영토단위에 대한 효과 121
  • 제93조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가 123
  • 제94조 발효 124
  • 제95조 개정 및 수정 125
  • 제96조 이 협약의 폐기 1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12. 11.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김인현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대만 법률 해상법 海商法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 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미국 명령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포기된 난파선 법(1987)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해상화물운송법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The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미국 법률 해상운송 Ocean Shipping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1984) Shipping Act of 1984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영국 법률 해양오염방지법 (1995)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난파선 보호법 (1973)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 (1988)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88
영국 법률 1973년 난파선 보호법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1995)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95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명령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海上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내항 해운업법 内航海運業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상운송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수로운송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운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캐나다 법률 해운법 [부분번역] Canada Shipping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