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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đất đai
  • 제정/개정일
    2013. 11. 29. 개정
  • 주기 사항
    2003년 11월 26일 제정된 토지법을 전면 개정
  • 번역자료 출처
    2014년 베트남 토지법,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đất đai
  • 개정일
    2013. 11. 2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 국내관련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45/2013/QH13
  • 제어번호
    TLAW1201900635
목차
  • 목차
  • 토 지 법
  • 제1장 일반규정 2
  • 제1조 규율범위 2
  • 제2조 적용대상 2
  • 제3조 용어의 해석 2
  • 제4조 토지소유권 5
  • 제5조 토지사용자 5
  • 제6조 토지사용의 원칙 5
  • 제7조 토지사용에 관하여 국가에 앞서 책임지는 자 5
  • 제8조 할당받은 토지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에 앞서 책임지는 자 6
  • 제9조 토지에 관한 투자의 장려 6
  • 제10조 토지의 분류 7
  • 제11조 토지분류 결정의 기준 8
  • 제12조 금지 행위 8
  • 제2장 토지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 9
  • 제1절 토지에 대한 국가의 권리 9
  • 제13조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가지는 권리 9
  • 제14조 국가의 토지사용목적 결정 9
  • 제15조 국가의 토지사용상한, 사용기간의 결정 9
  • 제16조 국가의 토지회수, 토지 징발의 결정 10
  • 제17조 국가의 토지사용자에 대한 토지사용권 부여 10
  • 제18조 국가의 공시지가 결정 10
  • 제19조 국가의 토지에 관한 재정정책의 결정 10
  • 제20조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국가의법령 11
  • 제21조 국가의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가지는 권리의 행사 11
  • 제2절 토지에 관한 국가의 책임 11
  • 제22조 국가의 토지관리 내용 11
  • 제23조 국가의 토지관리 책임 12
  • 제24조 토지행정기관 12
  • 제25조 읍(communes), 면(wards), 리(townships)의 지적공무원 12
  • 제26조 토지사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증 12
  • 제27조 소수 민족의 주거지 및 농경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13
  • 제28조 토지정보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국가의 책임 13
  • 제3장 행정경계선과 토지에 관한 기초조사 13
  • 제1절 행정경계선 13
  • 제29조 행정경계선 14
  • 제30조 행정지도 14
  • 제2절 토지에 관한 기초조사 15
  • 제31조 지적도의 작성과 수정 15
  • 제32조 토지의 조사와 평가 15
  • 제33조 토지조사 및 평가기구 16
  • 제34조 토지통계, 토지목록 및 토지사용현황도의 작성 16
  • 제4장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 17
  • 제35조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 작성의 원칙 17
  • 제36조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의 체계 18
  • 제37조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의 기간 18
  • 제38조 국가 단위의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 18
  • 제39조 성(province) 단위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 19
  • 제40조 군(district) 단위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 21
  • 제41조 국방ㆍ안보 목적의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 22
  • 제42조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 작성의 책임 23
  • 제43조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에 관한 의견수렴 24
  • 제44조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의 승인 24
  • 제45조 토지사용기본계획 및 토지사용계획의 결정ㆍ승인 권한 25
  • 제46조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의 조정 26
  • 제47조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6
  • 제48조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의 공고 26
  • 제49조 토지사용기본계획과 토지사용계획의 시행 27
  • 제50조 토지사용기본계획 및 토지사용계획 시행의 보고 28
  • 제51조 이 법 시행 후 토지사용기본계획 및 토지사용계획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 28
  • 제5장 토지할당, 토지 임대, 토지사용목적의 변경 29
  • 제52조 토지할당, 토지임대 및 토지사용목적 변경의 기초 29
  • 제53조 사용자가 존재하는 토지의 타인에 대한 할당과 임대 29
  • 제54조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할당 29
  • 제55조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토지할당 29
  • 제56조 토지임대 30
  • 제57조 토지사용목적의 변경 30
  • 제58조 토지할당, 토지임대,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목적 변경의 요건 31
  • 제59조 토지할당 및 임대, 토지사용목적 변경의 권한 32
  • 제60조 이 법 시행일 전에 결정된 토지할당ㆍ임대의 처리 32
  • 제6장 토지회수, 토지징발, 금전보상, 지원및 재정비 33
  • 제1절 토지회수와 토지징발 33
  • 제61조 국방ㆍ안보 목적의 토지회수 33
  • 제62조 국가적인 사회경제 개발 또는 공익을 위한 토지회수 34
  • 제63조 국방ㆍ안보 목적 또는 국가적 사회경제 개발 또는 공익을 위한 토지회수의 기초 34
  • 제64조 토지법 위반에 따른 토지회수 35
  • 제65조 토지사용기간의 만료, 자발적 토지반납, 인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재난에 기인한 토지회수 36
  • 제66조 토지회수 권한 36
  • 제67조 국방ㆍ안보, 국가적 사회경제 개발 또는 공익을 위한 토지회수 결정의 통지 및 결정의 준수 37
  • 제68조 보상과 지상물 철거, 토지관리 책임을 지는 단체 37
  • 제69조 국방ㆍ안보, 국가적 사회경제 개발 또는 공익을 위한 토지회수의 집행순서와 절차 38
  • 제70조 강제조사 결정의 집행 39
  • 제71조 토지회수 결정의 집행 40
  • 제72조 토지징발 41
  • 제73조 토지사용권 양도, 임대와 기업 영업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출자 43
  • 제2절 토지보상, 지원, 재정착 지원 43
  • 제74조 국가가 토지를 회수했을 때의 보상원칙 43
  • 제75조 국가가 국방ㆍ안보, 국가적 사회경제 발전 및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금전보상요건 43
  • 제76조 국가가 국방, 안보, 국가적 사회경제 발전 및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잔존토지개발비에 대한 금전보상 44
  • 제77조 국가가 개인, 가구로부터 농경지를 회수하는 경우 잔존 토지개발비에 대한 금전보상 45
  • 제78조 국가가 영리단체, 자체 재원으로 활동하는 공공비영리단체, 주민공동체 혹은 종교단체로부터 농경지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 및 잔존 토지개발비에 대한 보상 45
  • 제79조 국가가 거주지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보상 46
  • 제80조 국가가 개인, 가구로부터 거주지를 제외한 비농경지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 및 잔존 토지개발비에 대한 보상 46
  • 제81조 국가가 영리단체, 자체 재원으로 활동하는 공공비영리조직, 주민공동체, 종교단체,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교기능을 가지는 외국단체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거주지를 제외한 비농경지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 및 잔존 토지개발비에 대한 보상 46
  • 제82조 토지에 대한 보상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47
  • 제83조 피회수자에 대한 보상 외 지원 47
  • 제84조 피회수자에 대한 직업교육, 직종전환 및 구직지원 48
  • 제85조 재정착 프로젝트의 수립과 시행 48
  • 제86조 피회수자 및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자에 대한 재정착지역 선정 49
  • 제87조 금전보상, 기타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특례 49
  • 제3절 자산, 사업 손실에 대한 금전보상 50
  • 제88조 국가의 토지회수로 발생한 자산 손실 및 사업중단에 의한 손실에 대한 금전보상의 기본원칙 50
  • 제89조 국가의 토지회수로 인해 발생한 주택, 지상설비 피해에 대한 금전보상 50
  • 제90조 수목, 가축에 대한 금전보상 50
  • 제91조 국가의 토지회수로 발생한 운송비에 대한 금전보상 51
  • 제92조 토지회수시 토지부착물에 대한 보상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1
  • 제93조 보상금, 기타지원 및 정착 지원금의지급 51
  • 제94조 군사 관련 시설 건설로 인한 금전보상 52
  • 제7장 토지등록, 토지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의 소유권 증서의 발급 52
  • 제1절 토지, 주택 및기타 토지부착자산의 소유권 증서의 등록 52
  • 제95조 토지, 주택및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서의등록 52
  • 제96조 지적공부 54
  • 제2절 토지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 증서의 발급 54
  • 제97조 토지사용권과 주택 및토지부착자산 소유권 증서 54
  • 제98조 토지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서의 발급 원칙 54
  • 제99조 토지사용행위 중에 토지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의 증서를 발급하는경우 55
  • 제100조 현재 토지를 사용하면서 토지사용권에 관련된 문서를 보유한 개인, 가구, 주민공동체의토지사용권, 주택 및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서의 발급 56
  • 제101조 현재 토지를 사용하면서 토지사용권에 대한 문서가 없는 개인, 가구에 대한 토지 사용권,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서의 발급 57
  • 제102조 현재 토지를 사용하는 단체 및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소유권증서의 발급 57
  • 제103조 연못, 정원이 있는 토지에 대한 거주지 면적의 결정 58
  • 제104조 토지부착자산에 대한 증서의 발급 59
  • 제105조 토지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서 발급 권한 59
  • 제106조 기발급된 증서의 정정 및 회수 60
  • 제8장 토지재정, 공시지가와 토지사용권의 경매 60
  • 제1절 토지재정 60
  • 제107조 토지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입 61
  • 제108조 토지사용료, 임대료 산정의 기초와 산정시기 61
  • 제109조 토지사용목적의 변경 또는 사용기간 연장시 토지사용료, 토지임대료의 지급 62
  • 제110조 토지사용료, 토지임대료의 감면 62
  • 제111조 토지개발재단 62
  • 제2절 토지가격 63
  • 제112조 토지평가의 기본원칙과 방법 63
  • 제113조 표준공시지가 63
  • 제114조 공시지가 산정표와 개별공시지가 63
  • 제115조 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자문 65
  • 제116조 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자문기관의 권리와 의무 65
  • 제3절 토지사용권의 경매 66
  • 제117조 경매에 의한 토지사용권 처분 원칙 66
  • 제118조 토지사용권 처분을 경매에 의하는 경우와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66
  • 제119조 토지사용권의 경매개시 67
  • 제4장[제9장] 토지정보시스템 및 토지데이터베이스 68
  • 제120조 토지정보시스템 68
  • 제121조 국가의 토지데이터베이스 68
  • 제122조 토지데이터베이스의 관리와 사용 69
  • 제123조 토지 영역에서의 온라인공공서비스 69
  • 제124조 토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책임 69
  • 제10장 토지사용체계 70
  • 제1절 토지사용기간 70
  • 제125조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70
  • 제126조 토지사용기간이 제한되는 경우 70
  • 제127조 토지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기간 72
  • 제128조 토지사용권을 이전받는 경우 토지사용기간 72
  • 제2절 농경지 73
  • 제129조 농경지할당의 상한 73
  • 제130조 가구 및 개인이 농경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한 74
  • 제131조 가구, 개인 또는 주민공동체가 사용하는 농경지 74
  • 제132조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지 75
  • 제133조 단체, 해외거주 베트남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하는 농경지 76
  • 제134조 벼농사를 위한 토지 76
  • 제135조 생산용 삼림지 76
  • 제136조 보호용 삼림지 77
  • 제137조 특별용도 삼림지 78
  • 제138조 제염업을 위한 토지 78
  • 제139조 내수면이 있는 토지 78
  • 제140조 해수면에 인접한 해안 토지 79
  • 제141조 하안 및 해안충적지 79
  • 제142조 농장운영에 사용하는 토지 79
  • 제3절 비농경지 80
  • 제143조 농촌거주지 80
  • 제144조 도시거주지 81
  • 제145조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 81
  • 제146조 도시지역과 농촌거주지역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81
  • 제147조 사무실 및 비영리시설의 건축에 사용하는 토지 82
  • 제148조 국방 또는 안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82
  • 제149조 산업단지, 수출가공지대, 복합산업단지 및 무역지구 83
  • 제150조 첨단기술산업지대에서의 토지사용 84
  • 제151조 경제특구로 사용하는 토지 85
  • 제152조 광업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86
  • 제153조 무역ㆍ서비스업, 비농업 생산시설에 사용하는 토지 86
  • 제154조 건설자재 및 도기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토지 87
  • 제155조 공공 목적으로 또는 건설후양도(BT) 및 건설및운영후양도(BOT) 프로젝트의 시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88
  • 제156조 민간공항으로사용하는토지 88
  • 제157조 안전지대를 가진 공공시설 건설에 사용하는 토지 89
  • 제158조 역사ㆍ문화 유적지와 명승지 90
  • 제159조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토지 90
  • 제160조 신앙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90
  • 제161조 지하 시설 건설에 사용하는 토지 91
  • 제162조 공동묘지 또는 분묘지로 사용하는 토지 91
  • 제163조 하천, 운하, 샘 또는 특별용도수면이 있는 토지 91
  • 제4절 미사용토지 92
  • 제164조 미사용토지의 관리 92
  • 제165조 미사용토지의 사용 92
  • 제11장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92
  • 제1절 일반규정 92
  • 제166조 토지사용자의 일반적인 권리 92
  • 제167조 토지사용권을 교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담보제공, 출자할 수 있는 권리 93
  • 제168조 토지사용자의 권리행사 시기 94
  • 제169조 토지사용권의 취득 94
  • 제170조 토지사용자의 일반적인 의무 95
  • 제171조 인접토지에 관한 제한적인 사용권한 96
  • 제172조 토지임대료 지불 형식을 선택할 권리 96
  • 제2절 토지를 사용하는 단체의 권리 및 의무 96
  • 제173조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 부과 없이 토지를 할당받은 단체의 권리 및 의무 96
  • 제174조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받고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료를 일시에 선급하고 토지를 임차한 단체의 권리 및 의무 96
  • 제175조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영리단체와 공공비영리 단체의 권리및 의무 98
  • 제176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사용목적을 변경한 영리단체의 권리와 의무 98
  • 제177조 토지사용권을 출자받은 영리단체의 권리와 의무, 영리단체가 해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 토지사용권의 처리 99
  • 제178조 지하 시설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영리단체의 권리와 의무 100
  • 제3절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개인 및 주민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100
  • 제179조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개인의 권리와 의무 100
  • 제180조 가구ㆍ개인이 토지사용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할당으로부터 토지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할당 내지 토지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가구ㆍ개인의 권리와 의무 102
  • 제181조 토지를 사용하는 종교단체 및 주민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102
  • 제4절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교기능을 가진 외국단체,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 102
  • 제182조 외교기능을 가진 외국단체의 권리와 의무 102
  • 제183조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권리와 의무 103
  • 제184조 토지사용권을 출자받은 합작기업과 합작기업에서 전환된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 104
  • 제185조 산업단지, 복합산업단지, 수출가공지대, 첨단기술산업지대또는 경제특구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 105
  • 제186조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베트남에서 토지사용권이 결합된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외국인 또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권리와 의무 105
  • 제187조 지하 시설 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임차한 해외거주 베트남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 106
  • 제5절 토지사용자의 권리행사 요건 107
  • 제188조 토지사용권을 교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담보제공, 출자할 수 있는 요건 107
  • 제189조 토지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형식으로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매매할수 있는 요건 107
  • 제190조 농경지사용권을 교환할 수 있는 요건 108
  • 제191조 토지사용권을 인수하거나 증여받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108
  • 제192조 가구 및 개인이 토지사용권을 양도, 증여할 수 있는 특별요건 108
  • 제193조 비농업생산 및 영업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농경지사용권을 양수하거나 출자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요건 109
  • 제194조 주택건축ㆍ거래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중에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요건,기반시설 건설에 관한 투자프로젝트에 포함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요건 109
  • 제12장 토지 관련 행정절차 109
  • 제195조 토지 관련 행정절차 110
  • 제196조 토지 관련 행정절차의 공개 110
  • 제197조 토지 관련 행정절차의 시행 110
  • 제13장 감찰 및 감사, 토지분쟁, 불만, 고발의 해결 및 토지법 위반 처리 111
  • 제1절 토지관리ㆍ사용에 대한 감독, 감시 및 평가 111
  • 제198조 토지관리ㆍ사용에 대한 국회, 각급 인민위원회, 베트남조국전선 및 그 회원조직의 감독 111
  • 제199조 토지 관리ㆍ사용에 대한 국민의 감시 111
  • 제200조 토지관리ㆍ사용에 관한 감시 및 평가 시스템 112
  • 제2절 토지법 위반의 조사, 분쟁해결, 불복, 행정고발 및 처리 113
  • 제201조 특별토지조사 113
  • 제202조 토지분쟁의 조정 114
  • 제203조 토지분쟁의 해결 권한 114
  • 제204조 토지 관련 불복신청 및 소송의 해결 115
  • 제205조 토지에 관한 행정고발의 처리 115
  • 제206조 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 115
  • 제207조 토지분야에서 공무수행 중 토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 115
  • 제208조 토지관리ㆍ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적발ㆍ예방ㆍ처리에 관한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116
  • 제209조 기초 단위 지적공무원, 각급 토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관장, 공무원 내지 공공근로자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구하는 청원의 접수 및 처리 116
  • 제14장 시행조항 117
  • 제210조 경과규정 117
  • 제211조 효력 118
  • 제212조 상세규정 11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11. 26. 토지법 법무부
개정 2013. 11. 29. 토지법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명령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một số nội dung về đăng ký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사법정책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시행법 土地法施行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독일 명령 지상권법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독일 법률 휴양이용권법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독일 명령 구획계획령 Sonderungsplanverordnung
몽골 법률 토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토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토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베트남 명령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중국 명령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중국 규칙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캄보디아 법률 토지법 Law on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