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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대만
  • 원법령명
    行政程序法
  • 제정/개정일
    1999. 02. 03 제정 / 2015. 12.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행정절차법(行政程序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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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行政程序法
  • 제정일
    1999. 02. 03.
  • 개정일
    2015. 12.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900623
목차
  • 목차
  • 행정절차법
  • 제1장 총칙 2
  • 제1절 법률의 적용 2
  • 제1조(입법 목적 ) 2
  • 제2조(행정절차와 행정기관의 정의) 3
  • 제3조(적용 범위) 4
  • 제4조(법률 상 일반 원칙) 5
  • 제5조(행정행위의 내용) 5
  • 제6조(행정행위의 평등원칙) 5
  • 제7조(행정행위의 비례원칙) 6
  • 제8조(행정행위의 신의성실원칙) 6
  • 제9조(행정절차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인 경우) 6
  • 제10조(행정재량의 한계) 7
  • 제2절 관할 7
  • 제11조(행정기관의 관할권, 관할권의 임의설정 및 변경 불가) 7
  • 제12조(권할권에 대한 보충 규정) 8
  • 제13조(행정기관 관할권 경합시 경합시 해결방법 ) 10
  • 제14조(행정기관 간 관할권 다툼에 대한 해결방법) 10
  • 제15조(행정기관이 권한을 그 밖의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 12
  • 제16조(행정기관이 권한을 민간 또는 개인이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12
  • 제17조(행정기관의 관할권 유무에 대한 처리) 13
  • 제18조(관할권 변경에 대한 처리) 14
  • 제19조(직권을 집행하는 때에 그 밖의 기관에 협조 또는 의견 불일치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방법) 14
  • 제3절 당사자 17
  • 제20조(당사자의 범위) 17
  • 제21조(행정절차 당사자의 범위) 17
  • 제22조(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있는 자의 자격) 18
  • 제23조(당사자 참가 통지) 19
  • 제24조(대리인 선임) 19
  • 제25조(동등한 대리의 원칙) 20
  • 제26조(대리권의 효력) 21
  • 제27조(당사자 선정 또는 지정) 21
  • 제28조(선정 또는 지정한 당사자의 단독적 직권행사)
  • 22
  • 제29조(선정 또는 지정한 당사자의 교체 또는 증가ㆍ감소) 22
  • 제30조(당사자를 선정ㆍ지정ㆍ교체 또는 증가ㆍ감소 후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 23
  • 제31조(보좌인 규정) 23
  • 제4절 회피 24
  • 제32조(공무원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 24
  • 제33조(당사자가 공무원 회피를 신청하는 사유 및 상관 관계) 25
  • 제5절 절차의 개시 27
  • 제34조(행정절차의 개시) 27
  • 제35조(당사자가 행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하는 제출하는 방식) 27
  • 제6절 조사사실 및 증거 28
  • 제36조(직무 권한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여야하는 행정기관의 의무) 28
  • 제37조(당사자가 스스로 증거 제출 및 행정기관에 증거 조사 신청 가능) 28
  • 제38조(행정기관 조사 후 서면 기록 작성 가능) 28
  • 제39조(행정기관은 관계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통지 가능) 29
  • 제40조(행정기관은 문서ㆍ자료ㆍ물품 제공 요청 가능) 29
  • 제41조(감정인 선정) 29
  • 제42조(행정기관의 검증 조사 실시 권한) 30
  • 제43조(행정기관 증거수집의 법칙) 30
  • 제7절 정보 공개 30
  • 제44조(삭제) 31
  • 제45조(삭제) 31
  • 제46조(공문 열람 신청) 31
  • 제47조(행정절차 진행 외에 공무원과 당사자의 사적 접촉 금지) 32
  • 제8절 기일과 기간 33
  • 제48조(기간의 계산) 33
  • 제49조(우편배달 기간의 공제) 35
  • 제50조(원상복구 신청) 35
  • 제51조 (인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기한) 36
  • 제9절 비용 37
  • 제52조(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의 부담) 37
  • 제53조(참고인 및 감정인이 요청할 수 있는 비용 ) 37
  • 제10절 청문절차 38
  • 제54조(청문절차의 적용) 38
  • 제55조(청문의 통지 및 공고) 38
  • 제56조(청문의 일자 및 장소의 변경) 39
  • 제57조(청문 주재자) 40
  • 제58조(청문의 예비 절차) 40
  • 제59조(청문 공개의 원칙 및 예외) 41
  • 제60조(청문의 시작) 41
  • 제61조(청문 당사자의 권한) 42
  • 제62조(청문 주재자의 직권) 42
  • 제63조(당사자의 이의제기) 44
  • 제64조(청문 기록의 작성 및 내용) 45
  • 제65조(청문의 종결) 46
  • 제66조(행정기관이 청문을 재개할 권한) 47
  • 제11절 송달 47
  • 제67조(행정기관의 송달에 대한 권한) 47
  • 제68조(송달 방식 및 송달인) 47
  • 제69조(송달받을 자가피성년후 견인인 경우) 48
  • 제70조(송달받을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49
  • 제71조(송달받을 자가 대리인인 경우) 50
  • 제72조(송달의 장소) 50
  • 제73조(송달 및 교부에 의한 송달에 관한 보충 규정) 51
  • 제74조(송달 문서의 보관) 51
  • 제75조(불특정한 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의 송달 방식) 52
  • 제76조(송달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53
  • 제77조(제3자에게 송달한 경우의 처리) 53
  • 제78조(송달 원인과 방식의 공시) 54
  • 제79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55
  • 제80조(공시송달의 방식) 55
  • 제81조(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56
  • 제82조(공시송달증명서의 서면 작성) 56
  • 제83조(대리 수취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57
  • 제84조(송달하는 시간) 58
  • 제85조(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 방식) 58
  • 제86조(외국 또는 국경 밖 지역에 송달하는 방식) 58
  • 제87조(외국에 주재하는 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59
  • 제88조(현역 군인이 송달받을 자인 경우) 59
  • 제89조(수용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60
  • 제90조(치외법권이 있는 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60
  • 제91조(송달 의뢰의 결과 통지) 60
  • 제2장 행정처분 60
  • 제1절 행정처분의 성립 60
  • 제92조(행정처분과 일반처분에 대한 정의) 60
  • 제93조(행정처분 부관의 허가적 성질 및 종류) 61
  • 제94조(행정처분 부관의 제한) 62
  • 제95조(행정처분의 방식) 62
  • 제96조(행정처분을 서면으로 하느 경우 기재하여야하는 사항) 63
  • 제97조(행정처분의 이유를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64
  • 제98조(행정기관이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잘못고지하거나 청구기간에 관련한 결함을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5
  • 제99조(청구를 접수하는 관할기관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는 경우) 67
  • 제100조(행정처분의 통지) 67
  • 제101조(행정처분의 정정) 68
  •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68
  • 제102조 (행정기관이 인민의 자유ㆍ권리를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 68
  • 제103조(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69
  • 제104조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을 통지하는 방식) 70
  • 제105조(진술서의 내용 및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72
  • 제106조(당사자ㆍ이해관계인이 구두진술로 서면진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72
  • 제107조(청문의 범위) 73
  • 제108조(청문을 거쳐 처분하는 경우 숙고하여야하는 사항) 73
  • 제109조(청문을 거쳐 통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절차) 74
  • 제3절 행정처분의 효력 74
  • 제110조(행정처분의 효력) 74
  • 제111조(행정처분 무효의 판단 기준) 75
  • 제112조 (행정처분 일부가 무효인 경우 효력의 범위 ) 76
  • 제113조(행정처분 무효의 확인 절차) 77
  • 제114조(행정처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정정ㆍ보충) 77
  • 제115조 (토지관할을 위반하는 경우) 79
  • 제116조(위법한 행정처분의 변경) 79
  • 제117조(행정처분의 철회 및 철회 제한) 80
  • 제118조(행정처분 철회의 효력) 81
  • 제119조(신뢰보호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81
  • 제120조(위법한 수익적 처분의 철회 후 신뢰보호에 대한 보상) 82
  • 제121조(철회 권한의 제척기간과 수혜자의 신뢰보호 보상청구권의 시효) 83
  • 제122조(비수익적 처분의 폐지) 83
  • 제123조(수익적 처분의 폐지) 84
  • 제124조(수익적 처분을 폐지하는 권한의 제척기간) 85
  • 제125조(행정처분 폐지의 효력) 85
  • 제126조(수익적 처분의 폐지에 대한 신뢰보호 보상) 86
  • 제127조(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 86
  • 제128조(처분의 철회ㆍ폐지ㆍ변경을 구하는 신청의 요건 및 기간) 87
  • 제129조(처분의 철회ㆍ폐지ㆍ변경을 구하는 신청의 자리) 89
  • 제130조(문서와 물건의 반환) 89
  • 제131조(공법상 청구권의 시효와 중단) 90
  • 제132조(시효의 중단을 논의하지아니하는 경우) 91
  • 제133조(시효를 다시 계산하는 경우) 91
  • 제134조(중단된 뒤에 다시 시효를 계산하는 경우) 91
  • 제3장 행정계약 92
  • 제135조(행정계약의 허용성) 92
  • 제136조(화해계약의 체결에 관한 특별요건) 92
  • 제137조(쌍무계약의 특별요건) 93
  • 제138조(계약 체결 전 공고 및 의견 표시) 94
  • 제139조(행정계약 체결 방식) 94
  • 제140조(행정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특별요건) 95
  • 제141조(행정계약이 무효가 되는 원인) 95
  • 제142조(행정처분을 갈음하는 행정계약이 무효가 되는 원인에 관한 특별규정) 96
  • 제143조(행정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97
  • 제144조(행정기관의 행정지도와 협조) 97
  • 제145조(계약 사항 외의 공권력 행사로 입은 소실에 대한 보상) 97
  • 제146조(행정계약의 당사자 한쪽인 행정기관이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종료할 권리) 99
  • 제147조(계약 후 외부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계약을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100
  • 제148조(행정계약에서 자발적으로 집행을 수용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101
  • 제149조(행정계약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102
  • 제4장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102
  • 제150조(법규명령의 정의) 103
  • 제151조(볍규명령 절차의 적용 범위) 103
  • 제152조(법규명령의 입안) 104
  • 제153조(법규명령 입안의 처리) 104
  • 제154조(법규명령의 예고 절차) 105
  • 제155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청문을 할 수 있는 경우) 106
  • 제156조(청문 전에 예고하여야하는 사항 및 내용) 106
  • 제157조(법규명령의 공포) 107
  • 제158조(법규명령이 무효가 되는 사유 및 법규명령이 일부 무효인 경우 처리 원칙) 108
  • 제159조(행정규칙의 정의) 108
  • 제160조(행정규칙의 전달 및 공포) 109
  • 제161조(행정규칙의 효력) 110
  • 제162조(행정규칙의 폐기) 110
  • 제5장 행정계획 111
  • 제163조(행정계획의 정의) 111
  • 제164조(행정계획 결정 절차의 적용 범위 및 절차) 111
  • 제6장 행정지도 112
  • 제165조(행정지도의 정의) 112
  • 제166조(행정지도의 원칙) 112
  • 제167조(행정지도의 방식) 113
  • 제7장 청원 113
  • 제168조(청원의 정의) 114
  • 제169조(청원의 방식) 114
  • 제170조(청원사건의 처리 원칙) 114
  • 제171조(청원사건의 처리 방식) 115
  • 제172조(행정기관의 고지의무) 116
  • 제173조(인민의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116
  • 제8장 부칙 117
  • 제174조(행정기관의 행정절차상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 방법) 117
  • 제174조의1(직권 명령) 118
  • 제175조(시행일) 11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12. 30. 행정절차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규칙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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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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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미국 법률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연방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베트남 법률 행정절차법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페인 법률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오스트리아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법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行政手続法
일본 명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行政手続法施行令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절차법전 行政程序法典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