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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영향사태 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重要影響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99. 05. 28 제정 / 2015. 09. 30. 개정
  • 주기 사항
    2015년 9월 30일 법률 제76호에 의하여「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중요영향사태 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ガイドライン関連法,重要影響事態安全確保法,周辺事態法,周辺事態安全確保法
  • 제정일
    1999. 05. 28.
  • 개정일
    2015. 09.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행정일반
  • 국내관련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6号
  • 제어번호
    TLAW1201900592
목차
  • 목차
  • 중요영향사태 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2
  • 제2조(중요영향사태에 대한 대응의 기본원칙) 2
  • 제3조(정의 등) 3
  • 제4조(기본계획) 5
  • 제5조(국회의 승인) 8
  • 제6조(자위대에 의한 후방지원 활동으로서 물품 및 역무 제공의 실시) 8
  • 제7조(수색구조활동의 실시 등) 10
  • 제8조(관계 행정기관에 의한 대응조치의 실시) 11
  • 제9조(국가 이외의 자에 의한 협력 등) 11
  •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12
  • 제11조(무기의 사용) 12
  • 제12조(정령에 대한 위임) 14
  • 부칙 생략 1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명령 러시아연방 안보협의회 규정 Положение о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데이비드 L. 보렌 국가안전보장교육법(1991) David L. Boren National Security Education Act of 1991
미국 법률 국가비상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
미국 법률 국가 안보를 위한 조정 Coordination for National Security
미국 법률 국가긴급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
일본 법률 안전보장회의설치법 安全保障会議設置法
일본 법률 안전보장회의설치법 安全保障会議設置法
일본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国家安全保障会議設置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