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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地方公務員法
  • 제정/개정일
    1950. 12. 13 제정 / 2014. 06. 13.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 임
  • 번역자료 출처
    지방공무원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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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地方公務員法
  • 이형법령명
    地公法
  • 제정일
    1950. 12. 13.
  • 개정일
    2014. 06.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지방제도
  • 국내관련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9号
  • 제어번호
    TLAW1201900563
목차
  • 목차
  • 지방공무원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효력) 1
  • 제3조(지방공무원의 구분)  1
  • 제4조(적용범위 2
  • 제5조(인사위원회, 공평위원회 및 소속 공무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3
  • 제2장 인사기관 3
  • 제6조(임명권자) 3
  • 제7조(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설치) 4
  • 제8조(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권한) 5
  • 제8조의2(항고소송의 취급) 7
  • 제9조(공평위원회 권한의 특례 등)  8
  • 제9조의2(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위원) 9
  • 제10조(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위원장) 11
  • 제11조(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회의) 11
  • 제12조(인사위원회 및 공평위원회의 사무국 또는 사무직원) 12
  • 제3장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 13
  • 제1절 통칙 13
  • 제13조(평등의 원칙) 13
  • 제14조(균형의 원칙)  13
  • 제2절 임용 14
  • 제15조(임용의 근본기준)  14
  • 제15조의2(정의) 14
  • 제16조(결격사유 15
  • 제17조(결원 보충 방법)  15
  • 제17조의2(신규임용) 16
  • 제18조(시험기관) 17
  • 제18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공개 및 평등) 17
  • 제18조의3(시험 방해행위의 금지)  17
  • 제19조(수험자격) 17
  • 제20조(신규임용시험의 목적 및 방법) 17
  •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18
  • 제21조의2(전형에 의한 신규임용)  18
  • 제21조의3(승진임용의 방법) 19
  • 제21조의4(승진임용시험 또는 전형의 실시) 19
  • 제21조의5(강임 및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 20
  • 제22조(조건부 신규임용 및 임시임용)  21
  • 제3절 인사평정 22
  • 제23조(인사평정의 근본기준) 22
  • 제23조의2(인사평정의 실시)  22
  • 제23조의3(인사평정에 따른 조치) 23
  • 제23조의4(인사평정에 관한 권고) 23
  • 제4절 급여, 근무시간, 그 밖의 근무조건 23
  • 제24조(급여, 근무시간, 그 밖의 근무조건의근본기준) 23
  • 제25조(급여에 관한 조례 및 급여의 지급) 24
  • 제26조(급여액표에 관한 보고 및 권고) 25
  • 제26조의2(학업을 위한 시간제근무) 25
  • 제26조의3(고령자의 시간제근무) 26
  • 제4절의2 휴직 26
  • 제26조의4(휴직의 종류) 26
  • 제26조의5(자기개발 등 휴직) 27
  • 제26조의6(배우자 동반휴직) 28
  • 제5절 신분 및 징계 30
  • 제27조(신분보장의 기준) 30
  • 제28조(강임, 면직, 휴직 등) 31
  • 제28조의2(정년) 32
  • 제28조의3(정년퇴직의 특례) 33
  • 제28조의4(정년퇴직자 등의 재임용) 33
  • 제28조의5 34
  • 제28조의6 35
  • 제29조(징계) 36
  • 제29조의2(적용제외) 37
  • 제6절 복무 38
  • 제30조(복무의 근본기준)  38
  • 제31조(복무선서) 38
  • 제32조(복종의 의무)  38
  • 제33조(품위 유지의 의무) 38
  • 제34조(비밀 엄수의 의무)  39
  • 제35조(직무 전념의 의무) 39
  • 제36조(정치운동의 제한) 39
  • 제37조(쟁의행위 등의 금지) 41
  • 제38조(영리 업무 종사 등의 제한) 41
  • 제6절의2 퇴직공직자의 관리 등 42
  • 제38조의2(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42
  • 제38조의3(행위제한 위반 여부 조사 등) 48
  • 제38조의4(임명권자에 의한 조사)  48
  • 제38조의5(임명권자에 대한 조사 요구 등) 49
  • 제38조의6(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조치) 49
  • 제38조의7(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과 관련된 특례) 50
  • 제7절 연수 51
  • 제39조(연수) 51
  • 제40조 삭제 51
  • 제8절 복지 및 이익의 보호 51
  • 제41조(복지 및 이익 보호의 근본기준) 51
  • 제1관 복리후생제도 51
  • 제42조(복리후생제도) 52
  • 제43조(공제제도) 52
  • 제44조 삭제 53
  • 제2관 공무재해보상 53
  • 제45조(공무화재보상) 53
  • 제3관 근무조건에 관한 개선요구 54
  • 제46조(근무조건에 관한 개선요구) 54
  • 제47조(심사 및 심사 결과 취해야 할 조치) 54
  • 제48조(요구 및 심사, 판정의 절차 등)  54
  • 제4관 불이익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55
  • 제49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55
  • 제49조의2(심사청구) 55
  • 제49조의3(심사청구기간) 56
  • 제50조(심사 및 심사 결과 취해야 할 조치)  56
  • 제51조(심사청구의 절차 등) 57
  • 제51조의2(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57
  • 제9절 공무원단체 57
  • 제52조(공무원단체) 57
  • 제53조(공무원단체의 등록) 58
  • 제54조 삭제 61
  • 제55조(교섭) 62
  • 제55조의2(공무원단체를 위한 소속 공무원의 행위 제한) 63
  • 제56조(불이익취급의 금지) 65
  • 제4장 보칙 65
  • 제57조(특례) 65
  • 제58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등) 66
  • 제58조의2(인사행정 운영 등의 상황 공포) 69
  • 제58조의3(등급 등별 직원수 공포) 69
  • 제59조(총무성의 협력 및 기술적 조언)  70
  • 제5장 벌칙 70
  • 제60조(벌칙) 70
  • 제61조 72
  • 제62조 73
  • 제63조 73
  • 제64조 75
  • 제65조 75
  • 부칙 생략 7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7. 9. 26. 지방공무원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정 2006. 6. 2. 일본 지방공무원법 [부분번역] 한국교육개발원
개정 2014. 6. 13. 지방공무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무원법 Beamten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주(州)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s Statusrechts der Beamtinnen und Beamten in den Ländern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地方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