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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 제정/개정일
    2003. 07. 10 제정 / 2018. 03. 1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철도 및 교통 안전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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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 제정일
    2003. 07. 10.
  • 개정일
    2018. 03. 1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 국내관련법률
    철도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2018 c. 5
  • 제어번호
    TLAW1201900527
목차
  • 목차
  •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 제1부 철도사고 수사 2
  • 서두 2
  • 제1조("철도"와 "철도자산"의 의미) 2
  • 제2조("철도사고"와 "철도사건"의 의미) 3
  • 철도사고수사대(RAIB) 4
  • 제3조(설립) 4
  • 제4조(일반적 목적) 5
  • 제5조(대민 지원) 5
  • 제6조(연례보고서) 6
  • 철도사고수사대의 수사 6
  • 제7조(수사) 6
  • 제8조(수사관의 권한) 8
  • 제9조(규정) 12
  • 산업계에 의한 수사 15
  • 제10조(수사의 요건) 15
  • 사고규정 17
  • 제11조(사고규정) 17
  • 일반사항 18
  • 제12조(국왕에 대한 적용) 19
  • 제13조(규정) 19
  • 제14조(범위) 20
  • 제2부 철도규제청(ORR) 20
  • 제15조(설립) 20
  • 제16조(기능의 이전) 20
  • 제17조(범위) 21
  • 제3부 영국교통경찰(BTP) 21
  • 경찰위원회 21
  • 제18조(영국교통경찰위원회) 22
  • 제19조(기능의 수행) 22
  • 경찰 23
  • 제20조(경찰의 설립) 23
  • 제21조(교통경찰청장) 23
  • 제22조(교통경찰청 부청장) 25
  • 제23조(교통경찰청 국장) 27
  • 제24조(경찰관) 29
  • 제25조(특별경찰관) 30
  • 제26조(경찰후보생) 32
  • 제27조(민간 피용인) 32
  • 제28조(민간인에 의한 권한 행사) 33
  • 제29조(고용조건) 35
  • 제30조(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36
  • 관할권 36
  • 제31조(관할권) 36
  • 제32조(기소) 38
  • 경찰서비스계약 38
  • 제33조(경찰서비스계약) 38
  • 제34조(의무적인 경찰서비스계약) 40
  • 제35조(장관에 의한 중재) 42
  • 교통경찰규정 44
  • 제36조(교통경찰규정: 일반사항 44
  • 제37조(교통경찰규정: 특별경찰관) 45
  • 제38조(교통경찰규정: 경찰후보생) 46
  • 제39조(영국교통경찰협회) 47
  • 제40조(규정: 초안 승인) 48
  • 제41조(경찰규정: 교통경찰위원회에 대한 명령) 49
  • 제42조(장관에 의하여 제정된 경찰규정) 49
  • 제43조(규정: 추가 상소) 50
  • 제44조(장비규정) 51
  • 제45조(절차 및 실무에 관한 규정) 51
  • 제46조(서비스 조건: 교통경찰회의) 52
  • 제47조(직업규약: 교통경찰위원회) 55
  • 제48조(직업규약: 교통경찰청장) 56
  • 제49조(교통경찰 외부서비스) 57
  • 기획 58
  • 제50조(경찰업무의 목표: 교통경찰위원회) 58
  • 제51조(경찰업무 목표: 장관) 59
  • 제52조(철도경찰업무계획서) 59
  • 제53조(이행 목표) 61
  • 제54조(이행명령) 62
  • 제55조(3개년 전략계획서) 62
  • 정보 등 63
  • 제56조(교통경찰청장의 보고) 63
  • 제57조(교통경찰위원회의 보고) 65
  • 제58조(그 밖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65
  • 제59조(통계) 66
  • 제60조(조사) 67
  • 제61조(조사: 보충) 68
  • 제62조(공개 협의) 69
  • 감사 71
  • 제63조(감사) 71
  • 제92조(의무 수행에 부적합한 상태) 102
  • 제64조(부정적인 감사보고 후 조치) 73
  • 제65조(시정명령) 74
  • 제66조(실행계획서) 75
  • 제67조(고위직 임명: 기능의 위임) 77
  • 기타규정 78
  • 제68조(범죄) 78
  • 제97조(영장 없는 체포) 108
  • 제69조(「도로교통 위반자에 관한 법률(1988)」(법률 제53호) 제III부) 79
  • 제70조(국제 지원) 79
  • 제71조(장관의 기능 수행) 80
  • 일반사항 80
  • 제72조(국왕에 대한 적용) 81
  • 제73조(종결규정, 경과규정, 부수규정) 81
  • 제74조(규정과 명령) 84
  • 제75조(해석) 85
  • 제76조(정의된 용어의 색인) 87
  • 제77조(적용범위) 87
  • 제4부선적: 알코올과 약물 88
  • 범죄 88
  • 제78조(근무 중인 전문직 직원) 88
  • 제79조(근무 중이 아닌 전문직 직원) 89
  • 제80조(전문직이 아닌 사람) 91
  • 제81조(규정된 한도) 92
  • 시행 92
  • 제82조(벌칙) 92
  • 제83조(표본 등) 93
  • 제84조(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억류) 94
  • 제85조(영장 없는 체포) 95
  • 제86조(진입권) 96
  • 일반사항 97
  • 제87조(결과적 폐지) 97
  • 제88조(명령과 규정) 97
  • 제89조(해석) 98
  • 제90조(국왕에 대한 적용 등) 100
  • 제91조(지역적 적용) 101
  • 제5부 항공: 알코올과 약물 101
  • 범죄 101
  • 제92조(의무 수행에 부적합한 상태) 102
  • 제93조(규정된 한도) 102
  • 제94조(항공기능) 104
  • 시행 106
  • 제95조(벌칙) 106
  • 제96조(표본 등) 107
  • 제97조(영장 없는 체포) 108
  • 제98조(진입권) 109
  • 일반사항 110
  • 제99조(규정) 110
  • 제100조(국왕에 대한 적용) 110
  • 제101조(군대에 대한 적용) 111
  • 제102조(지역적 적용) 112
  • 제6부 그 밖의 조항 113
  • 제103조(국제철도운송조약) 113
  • 제104조(철도규제청: 일반적 의무) 114
  • 제105조(철도안전부과금) 115
  • 제106조(철도보안서비스) 119
  • 제107조(도로교통: 음주 및 약물 검사) 122
  • 제108조(장거리 노선에 대한 교통 규제) 122
  • 제109조(도로교통: 정액 범칙금) 123
  • 제110조(좌석벨트: 배송차량 운전자) 123
  • 제111조(고속도로: 적설과 결빙) 124
  • 제112조(선적 법률: 구조물, 선박 및 항공기 등에 대한 적용) 124
  • 제113조(해양보안서비스) 127
  • 제114조(런던 철도: 이전) 130
  • 제115조(런던 철도: 정보) 133
  • 제7부 일반사항 134
  • 제116조(부칙 1과 4: 스코틀랜드의 자산 가압류 등) 135
  • 제117조(해석: 법령) 136
  • 제118조(폐지) 136
  • 제119조(자금) 136
  • 제120조(시행일) 136
  • 제121조(범위) 138
  • 제122조(약칭) 138
  • [표 1] 141
  • [표 2] 147
  • [표 3] 15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7. 10. 철도 및 교통안전법 (2003)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15.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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