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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6. 06. 02 제정 / 2014. 06. 2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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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一般法人法,財?法,財?法人法
  • 제정일
    2006. 06. 02.
  • 개정일
    2014. 06.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91号
  • 제어번호
    TLAW1201900491
목차
  • 목차
  •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절 통칙 2
  • 제1조(취지) 2
  • 제2조(정의) 2
  • 제3조(법인격) 3
  • 제4조(주소) 3
  • 제2절 법인의 명칭 3
  • 제5조(명칭) 3
  • 제6조(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등의 사용 금지) 3
  • 제7조 4
  • 제8조(자기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의 책임) 4
  • 제3절 「상법」 규정의 불적용 4
  • 제9조 4
  • 제2장 일반사단법인 4
  • 제1절 설립 4
  • 제1관 정관의 작성 4
  • 제10조(정관의 작성) 4
  • 제11조(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 5
  • 제12조 5
  • 제13조(정관의 인증) 5
  • 제14조(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5
  • 제2관 설립 시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6
  • 제15조(설립 시 임원의 선임) 6
  • 제16조 7
  • 제17조(설립 시 임원 등의 선임 방법) 7
  • 제18조(설립 시 임원 등의 해임) 7
  • 제19조(설립 시 임원 등의 해임 방법) 7
  • 제3관 설립 시 이사 등에 의한 조사 7
  • 제20조 7
  • 제4관 설립 시 대표이사의 선정 등 8
  • 제21조 8
  • 제5관 일반사단법인의 성립 8
  • 제22조 8
  • 제6관 설립 시 사원 등의 책임 8
  • 제23조(설립 시 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8
  • 제24조(설립 시 사원 등의 연대책임) 8
  • 제25조(책임의 면제) 8
  • 제26조(일반사단법이 불성립한 경우의 책임) 9
  • 제2절 사원 9
  • 제1관 총칙 9
  • 제27조(비용의 부담) 9
  • 제28조(임의퇴사) 9
  • 제29조(법정퇴사) 9
  • 제30조(제명) 9
  • 제2관 사원명부 등 10
  • 제31조(사원명부) 10
  • 제32조(사원명부의 비치 및 열람 등) 10
  • 제33조(사원에 대한 통지 등) 10
  • 제34조(사원에 대한 통지의 생략) 11
  • 제3절 기관 11
  • 제1관 사원총회 11
  • 제35조(사원총회의 권한) 11
  • 제36조(사원총회의 소집) 11
  • 제37조(사원에 의한 소집 청구) 11
  • 제38조(사원총회의 소집 결정) 12
  • 제39조(사원총회의 소집 통지) 12
  • 제40조(소집절차의 생략) 13
  • 제41조(사원총회참고서류 및 의결권 행사서면의 교부 등) 13
  • 제42조 13
  • 제43조(사원제안권) 14
  • 제44조 14
  • 제45조 14
  • 제46조(사원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검사역의 선임) 14
  • 제47조(법원에 의한 사원총회소집 등의 결정) 15
  • 제48조(의결권의 수) 15
  • 제49조(사원총회의 결의) 15
  • 제5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6
  • 제5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7
  • 제52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7
  • 제53조(이사 등의 설명의무) 17
  • 제54조(의장의 권한) 18
  • 제55조(사원총회에 제출된 자료 등의 조사) 18
  • 제56조(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18
  • 제57조(의사록) 18
  • 제58조(사원총회 결의의 생략) 18
  • 제59조(사원총회에의 보고 생략) 19
  • 제2관 사원총회 이외의 기관 설치 19
  • 제60조(사원총회 이외의 기관 설치) 19
  • 제61조(감사의 설치의무) 19
  • 제62조(회계감사인의 설치의무) 19
  • 제3관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19
  • 제63조(선임) 19
  • 제64조(일반사단법인과 임원 등과의 관계) 20
  • 제65조(임원의 자격 등) 20
  • 제66조(이사의 임기) 20
  • 제67조(감사의 선임) 20
  • 제68조(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21
  • 제69조(회계감사인의 임기) 21
  • 제70조(해임) 21
  • 제71조(감사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해임) 21
  • 제72조(감사 선임에 관한 감사의 동의 등) 22
  • 제73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의안내용의 결정) 22
  • 제74조(감사 등 선임 등에 대한 의견 진술) 22
  • 제75조(임원 등 결원이 있는 경우의 조치) 23
  • 제4관 이사 23
  • 제76조(업무의 집행) 23
  • 제77조(일반사단법인의 대표) 24
  • 제78조(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4
  • 제79조(대표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의 조치) 24
  • 제80조(이사의 직무를 대항하는 자의 권한) 24
  • 제81조(일반사단법인과 이사와의 소송에서의 법인의 대표) 24
  • 제82조(표현대표이사) 25
  • 제83조(충실의무) 25
  • 제84조(경업 및 이익상반거래의 제한) 25
  • 제85조(이사의 보고의무) 25
  • 제86조(업무의 집행에 관한 검사역의 선임) 25
  • 제87조(법원에 의한 사원총회소집 등의 결정) 26
  • 제88조(사원에 의한 이사의 행위 금지) 26
  • 제89조(이사의 보수 등) 26
  • 제5관 이사회 27
  • 제90조(이사회의 권한 등) 27
  • 제91조(이사회설치일반사단법인 이사의 권한) 27
  • 제92조(경업 및 이사회설치일반사단법인과의 거래 등의 제한) 27
  • 제93조(소집권자) 28
  • 제94조(소집절차) 28
  • 제95조(이사회의 결의) 28
  • 제96조(이사회 결의의 생략) 29
  • 제97조(의사록 등) 29
  • 제98조(이사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29
  • 제6관 감 사 29
  • 제99조(감사의 권한) 29
  • 제100조(이사에 대한 보고의무) 30
  • 제101조(이사회에의 출석의무 등) 30
  • 제102조(사원총회에 대한 보고의무) 30
  • 제103조(감사에 의한 이사의 행위 정지) 30
  • 제104조(감사설치일반사단법인과 이사와의 소송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 31
  • 제105조(감사의 보수 등) 31
  • 제106조(비용 등의 청구) 31
  • 제7관 회계감사인 32
  • 제107조(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32
  • 제108조(감사에 대한 보고) 32
  • 제109조(정시사원총회에서의 회계감사인의 의견 진술) 32
  • 제110조(회계감사인의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감사의 관여) 33
  • 제8관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33
  • 제111조(임원 등의 일반사단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3
  • 제112조(일반사단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33
  • 제113조(책임의 일부면제) 33
  • 제114조(이사 등에 의한 면제에 관한 정관의 정함) 34
  • 제115조(책임한정계약) 35
  • 제116조(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특칙) 36
  • 제117조(임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6
  • 제118조(임원 등의 지체 책임) 37
  • 제4절 계산 37
  • 제1관 회계의 원칙 37
  • 제119조 37
  • 제2관 회계장부 37
  • 제120조(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37
  • 제121조(회계장부 열람 등의 청구) 37
  • 제122조(회계장부의 제출 명령) 38
  • 제3관 계산서류 등 38
  • 제123조(계산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38
  • 제124조(계산서류 등의 감사 등) 38
  • 제125조(계산서류 등의 사원에 대한 제공) 39
  • 제126조(계산서류 등의 정시사원총회에 대한 제출 등) 39
  • 제127조(회계감사인설치일반사단법인의 특칙) 39
  • 제128조(대차대조표 등의 공고) 39
  • 제129조(계산 서류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0
  • 제130조(계산서류 등의 제출명령) 41
  • 제5절 기금 41
  • 제1관 기금 인수자의 모집 41
  • 제131조(기금 인수자 모집 등에 관한 정관의 규정) 41
  • 제132조(모집 사항의 결정) 41
  • 제133조(기금 신청) 41
  • 제134조(기금 배정) 42
  • 제135조(기금 신청 및 할당에 관한 특칙) 42
  • 제136조(기금의 인수) 42
  • 제137조(금전 이외의 재산의 출연) 43
  • 제138조(기금의 갹출 이행) 44
  • 제139조(기금 갹출자가 되는 시기) 45
  • 제140조(인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45
  • 제2관 기금의 반환 45
  • 제141조(기금 반환) 45
  • 제142조(기금의 반환에 관련된 채권의 취득 금지) 46
  • 제145조(파산법의 적용 특례) 47
  • 제143조(기금 이자 금지) 46
  • 제144조(대체 기금) 46
  • 제6절 정관의 변경 47
  • 제146조 47
  • 제7절 사업의 양도 47
  • 제147조 47
  • 제8절 해산 47
  • 제148조(해산의 사유) 47
  • 제149조(휴면일반사단법인의 해산간주) 47
  • 제150조(일반사단법인의 계속) 48
  • 제151조(해산한 일반사단법인의 합병 제한) 48
  • 제3장 일반재단법인 48
  • 제1절 설립 48
  • 제1관 정관의 작성 48
  • 제152조(정관의 작성) 48
  • 제153조(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 48
  • 제154조 49
  • 제155조(정관의 인증) 50
  • 제156조(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50
  • 제2관 재산의 갹출 50
  • 제157조(재산 갹출의 이행) 50
  • 제158조(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51
  • 제3관 설립 시 평의원 등의 선임 51
  • 제159조 51
  • 제160조 51
  • 제4관 설립 시 이사 등에 의한 조사 51
  • 제161조 51
  • 제5관 설립 시 대표이사의 선정 등 52
  • 제162조 52
  • 제6관 일반재단법인의 성립 52
  • 제163조(일반재단법인의 성립) 52
  • 제164조(재산의 귀속시기) 52
  • 제165조(재산갹출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52
  • 제7관 설립자 등의 책임 53
  • 제166조(설립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53
  • 제167조(설립자 등의 연대책임) 53
  • 제168조(책임의 면제) 53
  • 제169조(일반재단법인이 불성립한 경우의 책임) 53
  • 제2절 기관 53
  • 제1관 기관의 설치 53
  • 제170조(기관의 설치) 53
  • 제171조(회계감사인의 설치의무) 53
  • 제2관 평의원 등의 선임 및 해임 54
  • 제172조(일반재단법인과 평의원 등과의 관계) 54
  • 제173조(평의원의 자격 등) 54
  • 제174조(평의원의 임기) 54
  • 제175조(평의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의 조치) 54
  • 제176조(이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의 해임) 54
  • 제177조(일반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55
  • 제3관 평의원 및 평의원회 55
  • 제178조(평의원회의 권한 등) 55
  • 제179조(평의원회의 소집) 55
  • 제180조(평의원에 의한 소집 청구) 55
  • 제181조(평의원회의 소집 결정) 56
  • 제182조(평의원회의 소집 통지) 56
  • 제183조(소집절차의 생략) 56
  • 제184조(평의원 제안권) 56
  • 제185조 56
  • 제186조 57
  • 제187조(평의원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검사역의 선임) 57
  • 제188조(법원에 의한 평의원회 소집 등의 결정) 57
  • 제189조(평의원회의 결의) 58
  • 제190조(이사 등의 설명의무) 58
  • 제191조(평의원회에 제출되는 자료 등의 조사) 58
  • 제192조(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59
  • 제193조(의사록) 59
  • 제194조(평의원회의 결의의 생략) 59
  • 제195조(평의원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60
  • 제196조(평의원의 보수 등) 60
  • 제4관 이사, 이사회, 감사 및 회계감사인 60
  • 제197조 60
  • 제5관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61
  • 제198조 61
  • 제3절 계산 61
  • 제199조 61
  • 제4절 정관의 변경 62
  • 제200조 62
  • 제5절 사업의 양도 62
  • 제201조 62
  • 제6절 해산 62
  • 제202조(해산의 사유) 62
  • 제203조(휴면일반재단법인의 간주해산) 63
  • 제204조(일반재단법인의 계속) 63
  • 제205조(해산한 일반재단법인의 합병 제한) 63
  • 제4장 청산 64
  • 제1절 청산의 개시 64
  • 제206조(청산의 개시 원인) 64
  • 제207조(청산법인의 능력) 64
  • 제2절 청산법인의 기관 64
  • 제1관 청산법인의 기관 설치 64
  • 제208조 64
  • 제2관 청산인의 취임 및 해임, 감사의 퇴임 등 64
  • 제209조(청산인의 취임) 64
  • 제210조(청산인의 해임) 65
  • 제211조(감사의 퇴임 등) 65
  • 제3관 청산인의 직무 등 66
  • 제212조(청산인의 직무) 66
  • 제213조(업무 집행) 66
  • 제214조(청산법인의 대표) 67
  • 제215조(청산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67
  • 제216조(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보수) 68
  • 제217조(청산인의 청산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8
  • 제218조(청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8
  • 제219조(청산인 등의 연대책임) 69
  • 제4관 청산인회 69
  • 제220조(청산인회의 권한 등) 69
  • 제221조(청산인회의 운영) 70
  • 제222조(사원 또는 평의원에 의한 소집청구) 71
  • 제223조(의사록 등) 71
  • 제5관 이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72
  • 제224조 72
  • 제3절 재산목록 등 73
  • 제225조(재산목록 등의 작성 등) 73
  • 제226조(재산목록 등의 제출명령) 73
  • 제227조(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보존) 73
  • 제228조(대차대조표 등의 감사 등) 73
  • 제229조(대차대조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74
  • 제230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등) 74
  • 제231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명령) 75
  • 제232조(적용예외) 75
  • 제4절 채무의 변제 등 75
  •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 75
  • 제234조(채무 변제의 제한) 75
  • 제235조(조건부채권 등에 관한 채무의 변제) 75
  • 제236조(기금의 반환 제한) 76
  • 제237조(채무의 변제 전에 잔여재산 인도의 제한) 76
  • 제238조(청산의 제척) 76
  • 제5절 잔여재산의 귀속 76
  • 제239조 76
  • 제6절 청산사무의 종료 등 76
  • 제240조(청산사무의 종결 등) 76
  • 제241조(장부자료의 보존) 77
  • 제5장 합병 77
  • 제1절 통칙 77
  • 제242조(합병계약의 체결) 77
  • 제243조(합병의 제한) 77
  • 제2절 흡수합병 78
  • 제1관 흡수합병계약 등 78
  • 제244조(흡수합병계약) 78
  • 제245조(흡수합병의 효력 발생 등) 78
  • 제2관 흡수합병소멸법인의 절차 78
  • 제246조(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78
  • 제247조(흡수합병계약의 승인) 79
  • 제248조(채권지의 이의) 79
  • 제249조(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의 변경) 80
  • 제3관 흡수합병존속법인의 절차 80
  • 제250조(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80
  • 제251조(흡수합병계약의 승인) 81
  • 제252조(채권자의 이의) 81
  • 제253조(흡수합명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82
  • 제3절 신설합병 82
  • 제1관 신설합병계약 등 82
  • 제254조(신설합병계약) 82
  • 제255조(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83
  • 제2관 신설합병소멸법인의 절차 83
  • 제256조(신설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83
  • 제257조(신설합병계약의 승인) 84
  • 제258조(채권자의 이의) 84
  • 제3관 신설합병설립법인의 절차 85
  • 제259조(설립의 특칙) 85
  • 제260조(신설합병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85
  • 제6장 잡칙 86
  • 제1절 해산명령 86
  • 제261조(해산명령) 86
  • 제262조(일반사단법인 등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86
  • 제263조(관청 등의 법무대신에 대한 통지의무) 87
  • 제2절 소송 87
  • 제1관 일반사단법인 등의 조직에 관한 소 87
  • 제264조(일반사단법인 등의 조직에 관한 행위의 무효의 소) 87
  • 제265조(사원총회 등의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 88
  • 제266조(사원총회 등의 결의 취소의 소) 88
  • 제267조(일반사단법인 등의 설립 취소의 소) 88
  • 제268조(일반사단법인 등의 해산의 소) 89
  • 제269조(피고) 89
  • 제270조(소의 관할) 89
  • 제271조(담보제공명령) 89
  • 제272조(변론 등의 필요적 병합) 90
  • 제273조(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90
  • 제274조(무효 또는 취소 판결의 효력) 90
  • 제275조(합병무효판결의 효력) 90
  • 제276조(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의 효력) 90
  • 제277조(원고가 패소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91
  • 제2관 일반사단법인에서의 책임추급의 소 91
  • 제278조(책임추급의 소) 91
  • 제279조(소의 관할) 92
  • 제280조(소송 참가) 92
  • 제281조(화해) 92
  • 제282조(비용 등의 청구) 93
  • 제283조(재심) 93
  • 제3관 일반사단법인 등의 임원 등의 해임의 소 93
  • 제284조(일반사단법인 등의 임원 등의 해임의 소) 93
  • 제285조(피고) 93
  • 제286조(소의 관할) 94
  • 제3절 비송 94
  • 제1관 총칙 94
  • 제287조(비송사건의 관할) 94
  • 제288조(소명) 94
  • 제289조(진술의 청취) 94
  • 제290조(이유의 부기) 95
  • 제291조(즉시항고) 95
  • 제292조(원재판의 집행정지) 95
  • 제293조(불복신청의 제한) 95
  • 제294조(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의 적용 제외) 95
  • 제295조(최고재판소규칙 96
  • 제2관 해산명령의 절차에 관한 특칙 96
  • 제296조(법무대신의 관여) 96
  • 제297조(일반사단법인 등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에 대한 특칙) 96
  • 제298조 96
  • 제4절 등기 97
  • 제1관 총칙 97
  • 제299조(등기의 효력) 97
  • 제300조(등기의 기간) 97
  • 제2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97
  • 제301조(일반사단법인 설립등기) 97
  • 제302조(일반재단법인의 설립등기) 98
  • 제303조(변경 등기) 99
  • 제304조(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의 주된 사무소 이전 등기) 99
  • 제305조(직무집행정기의 가처분 등의 등기) 100
  • 제306조(흡수합병의 등기) 100
  • 제307조(신설합병 등기) 100
  • 제308조(해산 등기) 100
  • 제309조(계속등기) 100
  • 제310조(청산인 등의 등기) 100
  • 제311조(청산종결등기) 101
  • 제3관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101
  • 제312조(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101
  • 제313조(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의 종된 사무소의 이전 등기) 102
  • 제314조(종된 사무소의 변경 등기 등) 102
  • 제4관 등기의 촉탁 102
  • 제315조 102
  • 제5관 등기의 절차 등 104
  • 제316조(등기부) 104
  • 제318조(일반사단법인의 설립등기 신청) 104
  • 제319조(일반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105
  • 제320조(이사 등의 변경 등기 신청) 105
  • 제321조(일시회계감사인의 직무를 행할 자의 변경 등기 신청) 106
  • 제322조(흡수합병에 의한 변경 등기 신청) 106
  • 제323조(신설합병에 의한 설립등기 신청) 107
  • 제324조(해산 등기 신청) 107
  • 제325조(계속등기 신청) 107
  • 제326조(청산인의 등기 신청) 108
  • 제327조(청산인에 관한 변경 등기 신청) 108
  • 제328조(청산종결등기의 신청) 108
  • 제329조(종된 사무소의 소재시에서의 변경 등기 신청) 108
  • 제330조(「상업등기법」의 준용) 108
  • 제317조(첨부서면의 통칙) 104
  • 제5절 공고 109
  • 제331조(공고방법) 109
  • 제332조(전자공고의 공고기간) 109
  • 제333조(전자공고의 중단 및 전자공고조사기관에 관한 「회사법」 규정의 준용) 109
  • 제7장 벌칙 110
  • 제334조(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110
  • 제335조(법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죄) 111
  • 제336조(허위문서행사 등의 죄) 111
  • 제337조(이사 등의 증수뢰죄) 111
  • 제338조(국외범) 112
  • 제339조(법인에 대한 벌칙 적용) 112
  • 제340조(허위기재 등의 죄) 112
  • 제341조(양벌규정) 112
  • 제342조(과료에 처하는 행위) 112
  • 제343조 114
  • 제344조 114
  • 부칙 115
  • 1. (시행기일) 115
  • 2. (경과조치의 원칙) 115
  • 3. (검토)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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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27.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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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륙사무재단 법인설립허가 및 감독준칙 大陸事務財團法人設立許可及監督準則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 СҮ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єр, сv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ууль
베트남 명령 신앙·종교법령 PHÁP LỆNH Tín ngưỡng, tôn giáo
싱가포르 법률 종교조화유지법 Maintenance of Religious Harmony Act
영국 법률 자선단체법(2011) Charities Act 2011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령 公益認定等委員会令
일본 법률 중간법인법 [부분번역] 中間法人法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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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 公益認定等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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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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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후원, 협회 및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프랑스 법률 1905년 12월 9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프랑스 법률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자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