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소방법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소방시설협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消防法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61. 04. 01 제정 / 2014. 10. 16.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해외소방법령 - 일본소방법령, 한국소방시설협회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消防法施行規則
  • 이형법령명
    消防法施行規則
  • 제정일
    1961. 04. 01.
  • 개정일
    2014. 10. 16.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総務省令 第80号
  • 제어번호
    TLAW1201900482
목차
  • 목차
  • 소방법 시행규칙
  • 제1장 조치명령 등을 한 경우의 공시 방법 3
  • 제1조(조치명령 등을 한 경우의 공시 방법) 3
  • 제1조의2(공사 중의 방화대상물의 방화관리) 3
  • 제1조의3(수용인원 산정 방법) 4
  • 제1조의4(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과 관련한 등록 강습기관) 7
  • 제2조(방화관리자로서 필요한 학식과 경험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4
  • 제2조의2(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경우의 방화관리자의 자격) 15
  • 제2조의2의2(을종방화관리 강습과정을 수료한 자 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방화 대상물 부분) 17
  • 제2조의3(방화관리에 관한 강습) 17
  • 제3조(방화관리에 관련된 소방계획) 18
  • 제3조의2(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 24
  • 제3조의3(총괄방화관리자 자격을 갖기 위한 요건) 24
  • 제4조(방화대상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에 관련된 소방계획) 25
  • 제4조의2(총괄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 28
  • 제4조의2의2(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28
  • 제4조의2[의]3(피난에 유효한 구조를 가진 경우) 29
  • 제4조의2의4(방화대상물의 점검 및 보고) 29
  • 제4조의2의5(방화대상물 점검에 관한 강습과 관련 한 등록강습기관) 33
  • 제4조의2의6(방화대상물의 점검 기준) 34
  • 제4조의2의7(방화대상물 점검 표시) 36
  • 제4조의2의8(방화대상물 점검의 특례) 37
  • 제4조의2의9(방화대상물 점검의 특례 인정 표시) 38
  • 제4조의2의10(소방계획에서 자위소방조직의 업무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38
  • 제4조의2의11(자위소방조직의 요원수 등) 40
  • 제4조의2의12(자위소방조직의 업무에 관한 강습과 관련한 등록강습기관) 40
  • 제4조의2의13(총괄 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41
  • 제4조의2의14(자위소방조직의 업무에 관한 강습) 41
  • 제4조의2의15(자위소방조직 설치 신고) 42
  • 제4조의3(방염성능기준 수치 등) 43
  • 제4조의4(방염표시 등) 49
  • 제4조의5(방염성능의 확인) 51
  • 제4조의6(등록확인기관) 52
  • 제2장 소방용 설비 또는 특수소방용 설비 56
  • 제1절 방화대상물의 용도 지정 56
  • 제5조(방화대상물의 용도 지정) 56
  • 제2절 설치 및 유지의 기술상 기준 57
  • 제1관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57
  • 제5조의2(피난 및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를 가지지 않는 층) 57
  • 제6조(대형소화기 이외의 소화기구의 설치) 58
  • 제7조(대형 소화기의 설치) 61
  • 제8조(소화기구 설치 개수의 감소) 62
  • 제9조(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의 세부사항) 63
  • 제10조(차량에 관련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 64
  • 제11조(지하상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할로겐 소화기 등) 64
  • 제11조의2(1인이 조종할 수 있는 옥내소화전설비 기준) 65
  • 제12조(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부 사항) 65
  • 제12조의2(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방화구획) 81
  • 제13조(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물 부분 등) 84
  • 제13조의2(표준형 헤드 등) 90
  • 제13조의3(소구획형 헤드 등) 93
  • 제13조의4(높은 천장 부분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 등) 96
  • 제13조의5(랙식 창고 등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 등) 97
  • 제13조의6(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수량 등) 103
  • 제14조(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부 사항) 110
  • 제15조(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설비) 120
  • 제16조(물분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121
  • 제17조 125
  • 제18조(포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127
  • 제19조(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138
  • 제20조(할로겐화물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155
  • 제21조(분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167
  • 제22조(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부 사항) 176
  • 제2관 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179
  • 제23조(자동화재경보설비의 감지기 등) 179
  • 제24조(자동화재경보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부 사항) 193
  • 제24조의2 204
  • 제24조의2의2(가스누출화재경보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는 방화대상물 등) 206
  • 제24조의2의3(가스누출화재경보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부 사항) 207
  • 제24조의2의4 215
  • 제24조의3(누전화재경보기에 관한 기준의 세부사항) 216
  • 제25조(소방기관에 통보되는 화재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217
  • 제25조의2(비상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219
  • 제3관 피난설비에 관한 기준 227
  • 제26조(피난기구의 설치 개수의 감면) 227
  • 제27조(피난기구에 관한 기준의 세부 사항) 232
  • 제28조(객석유도등의 조도의 측정 방법) 238
  • 제28조의2(유도등 및 유도 표지를 설치할 필요 없는 방화대상물 또는 그 부분) 238
  • 제28조의3(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기준의 세부 사항) 245
  • 제4관 소화활동상 필요한 시설에 관한 기준 251
  • 제29조(배연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는 방화대상물 부분) 251
  • 제30조(배연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부 사항) 252
  • 제30조의2(연결살수설비의 살수헤드를 설치하는 부분) 257
  • 제30조의2의2(연결살수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는 방화대상물 부분) 258
  • 제30조의3(연결살수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부사항) 258
  • 제30조의4(연결송수관의 주관의 안지름의 특례 등) 261
  • 제31조(연결송수관에 관한 기준의 세부사항) 262
  • 제31조의2(비상콘센트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부사항) 268
  • 제31조의2의2(무선통신보조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부사항) 269
  • 제5관 소방용 설비 또는 특수소방용 설비 검사, 점검 등 271
  • 제31조의2의3(성능평가방법) 271
  • 제31조의3(소방용 설비 또는 특수소방용 설비 신고 및 검사) 271
  • 제31조의3의2(설비 등 설치유지계획) 272
  • 제31조의4(소방용 설비 인정) 273
  • 제31조의5(등록인정기관) 274
  • 제31조의6(소방용 설비 또는 특수소방용 설비 점검 및 보고) 277
  • 제31조의7(등록강습기관) 280
  • 제6관 잡칙 281
  • 제31조의8(도로 지정) 281
  • 제32조(표준 복사량) 282
  • 제32조의2(위험공실에 관한 기준의 특례) 283
  • 제2장의2 소방설비사 283
  • 제33조의2(소방설비사가 아니라도 실시할 수 있는 소방용 설비의 정비의 범위) 283
  • 제33조의3(자격증의 종류에 대한 공사 또는 정비의 종류) 284
  • 제33조의4(자격증 교부 신청서 양식 등) 285
  • 제33조의4의2(자격증의 교부) 286
  • 제33조의4의3 286
  • 제33조의5(자격증의 양식 및 기재 사항) 286
  • 제33조의5의2(자격증의 반납 명령에 관련된 통지) 286
  • 제33조의5의3(소방설비사의 위반행위에 관한 통지) 287
  • 제33조의6(자격증의 개서 신청서 양식 등) 287
  • 제33조의6의2(자격증의 개서에 관한 통지) 288
  • 제33조의7(자격증의 재교부 신청서 양식 등) 288
  • 제33조의7의2(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한 조회) 288
  • 제33조의8(수험자격) 289
  • 제33조의9(시험 방법) 290
  • 제33조의10(필기시험 과목) 290
  • 제33조의11(시험의 면제) 291
  • 제33조의11의2(합격기준) 293
  • 제33조의12(시험의 공시) 293
  • 제33조의13(수험 절차) 294
  • 제33조의14(합격 통보 및 공시) 295
  • 제33조의15(지정시험기관 지정신청) 295
  • 제33조의16(위험물 규제에 관한 규칙의 규정의 준용) 296
  • 제33조의17(강습) 298
  • 제33조의18(공사정비대상설비 등 착공신고) 299
  • 제3장 소방 신호 299
  • 제34조(소방신호) 299
  • 제3장의2 지정소방수리 300
  • 제34조의2(지정소방수리의 표식) 300
  • 제4장 특수소방용 설비등의 성능평가 등 300
  • 제34조의2의2(특수소방용 설비등의 성능평가의 신청) 300
  • 제34조의2의3(총무대신의 인정 등의 신청) 300
  • 제34조의3(검정대상 기계 기구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포소화약제) 301
  • 제34조의4(검정대상 기계 기구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가스 누출 화재경보설비) 301
  • 제34조의5(형식적합검정의 방법) 301
  • 제34조의6(입회방식에 의한 형식적합검정의 방법) 302
  • 제34조의7(데이터 심사방식에 의한 형식적합검정의 방법) 302
  • 제35조(검정대상 기계 기구등에 대한 시험에 관련된 신청서 및 견본 및 서류) 303
  • 제36조(검정대상 기계 기구등에 대한 시험 방법) 305
  • 제37조(형식 승인 신청서) 306
  • 제38조(이름 등의 변경 신고) 306
  • 제39조(형식적합검정 신청서) 306
  • 제39조의2(검정 등을 실시하는 장소의 특례) 306
  • 제40조(합격의 표시) 307
  • 제41조(수출품의 승인) 307
  • 제42조(국토교통대신에 대한 통지) 307
  • 제43조(외국검사기관 지정) 308
  • 제44조(검사 방법 등) 309
  • 제44조의2(자주표시대상 기계 기구등의 제조업 자 등의 신고) 310
  • 제44조의3(수출품의 승인) 311
  • 제4장의3 등록검정기관 311
  • 제44조의4(등록검정기관의 등록 신청) 311
  • 제44조의5 삭제 311
  • 제44조의5의2 삭제 311
  • 제44조의5의3 삭제 311
  • 제44조의6(등록검정기관 명칭 등의 변경 신고) 312
  • 제44조의7(검정 등의 방법) 312
  • 제44조의8(업무규정의 기재사항) 312
  • 제44조의9(업무규정의 인가 신청) 313
  • 제44조의10(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인가 신청) 313
  • 제44조의10의2(전자적 방법) 313
  • 제44조의11(장부) 314
  • 제44조의12(검정 등의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신청) 315
  • 제5장 응급 소화 의무자 등 315
  • 제45조(화재경계구역 출입자) 315
  • 제46조(응급 소화 의무자) 316
  • 제47조(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 316
  • 제48조(소방 경계구역 출입자) 316
  • 제49조(다른 재해에 대해 준용) 317
  • 제6장 구조대의 편성 기준 317
  • 제50조(구조대의 편성 기준의 특례) 317
  • 제51조(구급 업무에 관한 강습) 317
  • 제51조의2(구급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것과 동등 이상의 학식 경험을 가진 자) 318
  • 제7장 잡칙 318
  • 제51조의3(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원인) 318
  • 제51조의4(방재관리에 관한 강습과 관련한 등록 강습기관) 319
  • 제51조의5(방재관리자로서 필요한 학식 경험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자) 320
  • 제51조의6(방재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경우의 방재관리자의 자격) 321
  • 제51조의7(방재관리에 관한 강습) 321
  • 제51조의8(방재관리에 관련된 소방계획) 322
  • 제51조의9(방재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 325
  • 제51조의10(소방계획에서 자위소방조직의 업무에 관해 정하는 사항) 326
  • 제51조의11(총괄방재관리자 자격을 지니기 위한 자의 요건) 327
  • 제51조의11의2(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전체에 대한 방재관리에 관련된 소방계획) 327
  • 제51조의11의3(총괄방재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328
  • 제51조의12(방재관리 점검 및 보고) 328
  • 제51조의13(방재관리 점검에 관한 강습과 관련한 등록강습기관) 331
  • 제51조의14(방재관리 점검의 점검 기준) 332
  • 제51조의15(방재관리 점검의 표시) 333
  • 제51조의16(방재관리 점검의 특례) 334
  • 제51조의17(방재관리 점검의 특례 인정 표시) 334
  • 제51조의18(방화대상물 점검 및 방재관리 점검의 표시) 335
  • 제51조의19(방화대상물 점검의 특례 인정 및 방재관리 점검의 특례 인정 표시) 336
  • 제52조(손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 등) 336
  • 별표 제1(제4조의2의7관계) 337
  • 별표 제1의 2(제4조의2의9관계) 338
  • 별표 제1의2의2(제4조의 4관계) 338
  • 별표 제1의2의3(제23조 관계) 339
  • 별표 제1의3(제34조 관계) 340
  • 별표 제1의4(제34조의2 관계) 340
  • 별표 제2(제35조 관계) 341
  • 별표 3(제40조 관계) 346
  • 별표 4(제44조 관계) 346
  • 별표 제5(제51조의15관계) (생략) 346
  • 별표 제6(제51조의x17관계) (생략) 346
  • 별표 제7(제51조의18관계) (생략) 346
  • 별표 제8(제51조의19관계) (생략) 346
  • 별기 양식 제1호(제2조의3관계) 346
  • 별기 양식 제1호의2(제3조, 제51조의8 관계) 346
  • 별기 양식 제1호의2의2(제3조의2, 제51조의9 관계) 346
  • 별기 양식 제1호의2의2의2(제4조, 제51조의11의2 관계) 346
  • 별기 양식 제1호의2의2의2의2(제4조의2, 제51조의11의3 관계) 346
  • 별기 양식 제1호의2의2의2의3(제4조의2의8 관계) 346
  • 별기 양식 제1호의2의2의3(제4조의2의8 관계) 346
  • 별기 양식 제1호의2의2의3의2(제4조의2의14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2의2의3의3(제4조의2의15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2의2의4(제4조의4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2의3(제31조의3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2의3의2(제31조의3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2의4(제33조의4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3(제33조의5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4(제33조의6, 제33조의7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5 삭제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6(제33조의13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7(제33조의18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8(제34조의2의2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9(제34조의2의2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10(제34조의2의3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11(제34조의2의3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1호의12(제34조의7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2호(제35조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3호(제35조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4호(제37조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5호(제37조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6호(제38조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7호(제39조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8호(제41조 관계) 347
  • 별기 양식 제9호(제44조의2 관계) 348
  • 별기 양식 제10호(제44조의2 관계) 348
  • 별기 양식 제11호(제44조의2 관계) 348
  • 별기 양식 제12호(제44조의3 관계) 348
  • 별기 양식 제13호(제51조의7 관계) 348
  • 별기 양식 제14호(제51조의16 관계) 348
  • 별기 양식 제15호(제51조의16 관계) 348
  • 별도 1 연소시험박스(제4조의3 관계) 348
  • 별도 2 시험체지지틀(제4조의3 관계) 348
  • 별도 2의2 시험체지지틀(제4조의3 관계) 348
  • 별도 2의3 시험체눌름틀 및 진주암판(제4조의3 관계) 348
  • 별도 3 전기불꽃 발생 장치(제4조의3 관계) 348
  • 별도 4 마이크로버너(제4조의3 관계) 348
  • 별도 5 맥켈버너(제4조의3 관계) 348
  • 별도 6 에어믹스버너(제4조의3 관계) 348
  • 별도 7(생략) 34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0. 16. 소방법 시행규칙 한국소방시설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소방법 消防法 한국위험물환경기술
법률 소방법 消防法 한국소방시설협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법률 소방방재법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영국 법률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령 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프랑스 법률 화재구조기관에 관한 법률 Loi n° 96-369 du 3 mai 1996 relative aux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