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주택숙박사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住宅宿泊事業法
  • 제정/개정일
    2017. 06. 16.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주택숙박사업법,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住宅宿泊事業法
  • 이형법령명
    民泊法
  • 개정일
    2017. 06. 1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 국내관련법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900481
목차
  • 목차
  • 주택숙박사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주택숙박사업 4
  • 제1절 신고 등 4
  • 제3조(신고) 5
  • 제4조(결격사유) 7
  • 제2절 업무 8
  • 제5조(숙박자의 위생 확보) 8
  • 제6조(숙박자의 안전 확보) 9
  • 제7조(외국인관광여객인 숙박자의 쾌적성 및 편리성 확보) 9
  • 제8조(숙박자명부의 비치 등) 9
  • 제9조(주변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설명) 10
  • 제10조(고충 등에 대한 대응) 10
  • 제11조(주택숙박관리업무의 위탁) 10
  • 제12조(숙박서비스 제공계약 체결대리 등의 위탁) 11
  • 제13조(표지의 게시) 12
  • 제14조(도도부현지사에 대한 정기보고) 12
  • 제3절 감독 12
  • 제15조(업무개선명령) 12
  • 제16조(업무정지명령 등) 12
  • 제17조(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13
  • 제4절 잡칙 13
  • 제18조(조례에 의한 주택숙박사업의 실시 제한) 13
  • 제19조(주택숙박사업자에 대한 조언 등) 14
  • 제20조(주택숙박사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14
  • 제21조(「건축기준법」과의 관계) 14
  • 제3장 주택숙박관리업 15
  • 제1절 등록 15
  • 제22조(등록) 15
  • 제23조(등록의 신청) 16
  • 제24조(등록부에 대한 기재 등) 16
  • 제25조(등록의 거부) 17
  • 제26조(변경의 신고 등) 18
  • 제27조(주택숙박관리업자등록부의 열람) 19
  • 제28조(폐업 등의 신고) 19
  • 제2절 업무 20
  • 제29조(업무처리의 원칙) 20
  •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20
  • 제31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20
  • 제32조(부당한 권유 등의 금지) 20
  • 제33조(관리수탁계약 체결 전의 서면 교부) 21
  • 제34조(관리수탁계약 체결 시 서면의 교부) 21
  • 제35조(주택숙박관리업무의 재위탁 금지) 22
  • 제36조(주택숙박관리업무의 실시) 22
  • 제37조(증명서의 휴대 등) 23
  • 제38조(장부의 비치 등) 23
  • 제39조(표지의 게시) 23
  • 제40조(주택숙박사업자에 대한 정기보고) 23
  • 제3절 감독 24
  • 제41조(업무개선명령) 24
  • 제42조(등록의 취소 등) 24
  • 제44조(감독처분 등의 공고) 26
  • 제45조(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26
  • 제43조(등록의 말소) 26
  • 제4장 주택숙박중개업 27
  • 제1절 등록 27
  • 제46조(등록) 27
  • 제47조(등록의 신청) 28
  • 제49조(등록의 거부) 29
  • 제50조(변경의 신고 등) 30
  • 제51조(주택숙박중개업자등록부의 열람) 31
  • 제52조(폐업 등의 신고) 31
  • 제48조(등록부에 대한 기재 등) 28
  • 제2절 업무 32
  • 제53조(업무처리의 원칙) 32
  • 제54조(명의대여의 금지) 32
  • 제55조(주택숙박중개업약관) 32
  • 제56조(주택숙박중개업무에 관한 요금의 공시 등) 33
  • 제57조(부당한 권유 등의 금지) 34
  • 제58조(위법행위 알선 등의 금지) 34
  • 제59조(주택숙박중개계약 체결 전의 서면 교부) 35
  • 제60조(표지의 게시) 35
  • 제3절 감독 36
  • 제61조(업무개선명령) 36
  •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36
  • 제63조 37
  • 제64조(등록의 말소) 38
  • 제65조(감독처분 등의 공고) 39
  • 제66조(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39
  • 제4절「여행업법」의 특례 39
  • 제67조 39
  • 제5장 잡칙 40
  • 제68조(보건소설치시 등 및 그 장에 의한 주택숙박사업 등 관계행정사무의 처리) 40
  • 제69조(권한의 위임) 41
  • 제70조(성령에 대한 위임) 41
  • 제71조(경과조치) 41
  • 제6장 벌칙 41
  • 제72조 41
  • 제73조 42
  • 제74조 42
  • 제75조 42
  • 제76조 42
  • 제77조 44
  • 제78조 44
  • 제79조 44
  • 부칙 생략 4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6. 16. 주택숙박사업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여관업법 旅館業法
일본 법률 여관업법 旅館業法
일본 법률 여관업법 旅館業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