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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民法
  • 제정/개정일
    1896. 04. 27 제정 / 2018. 07. 13. 개정
  • 주기 사항
    2018년 6월 20일 법률 제5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시행일 기준 일부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민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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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民法
  • 제정일
    1896. 04. 27.
  • 개정일
    2018. 07. 1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2号
  • 제어번호
    TLAW1201900479
목차
  • 목차
  • 민법
  • 제1편 총칙 1
  • 제1장 통칙 1
  • 제1조(기본원칙) 1
  • 제2조(해석의 기준) 1
  • 제2장 사람 1
  • 제1절 권리능력 1
  • 제3조 1
  • 제2절 의사능력 2
  • 제3조의2 2
  • 제3절 행위능력 2
  • 제4조(성년) 2
  •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2
  •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 허가) 2
  • 제7조(후견개시의 심판) 3
  •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3
  •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3
  •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3
  •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4
  •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4
  •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4
  • 제14조(보좌개시 심판 등의 취소) 5
  •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6
  •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6
  •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6
  • 제18조(보조개시심판 등의 취소) 7
  • 제19조(심판의 상호관계) 8
  •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8
  •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속임수) 9
  • 제4절 주소 9
  • 제22조(주소) 9
  • 제23조(거소) 9
  • 제24조(가주소) 10
  •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10
  •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10
  • 제26조(관리인의 교체 임명) 10
  • 제27조(관리인의 직무) 10
  • 제28조(관리인의 권한) 11
  • 제29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및 보수) 11
  • 제30조(실종의 선고) 11
  • 제31조(실종선고의 효력) 12
  • 제32조(실종선고의 취소) 12
  • 제6절 동시사망의 추정 12
  • 제32조의2 12
  • 제3장 법인 13
  • 제33조(법인의 성립 등) 13
  • 제34조(법인의 능력) 13
  • 제35조(외국법인) 13
  • 제36조(등기) 14
  • 제37조(외국법인의 등기) 14
  • 제38조부터 제84조까지 삭제 15
  • 제4장 물건 15
  • 제85조(정의) 15
  • 제86조(부동산 및 동산) 15
  • 제87조(주물 및 종물) 16
  • 제88조(천연과실 및 법정과실) 16
  • 제89조(과실의 귀속) 16
  • 제5장 법률행위 16
  • 제1절 총칙 16
  • 제90조(공서양속) 16
  • 제91조(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17
  • 제92조(임의규정과 다른 관습) 17
  • 제2절 의사표시 17
  • 제93조(심리유보) 17
  • 제94조(허위표시) 17
  • 제95조(착오) 18
  • 제96조(사기 또는 강박) 18
  • 제97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 19
  • 제98조(공시에 의한 의사표시) 19
  • 제98조의2(의사표시의 수령능력) 20
  • 제3절 대리 20
  • 제99조(대리행위의 요건 및 효과) 21
  • 제100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의사표시) 21
  • 제101조(대리행위의 하자) 21
  • 제102조(대리인의 행위능력) 22
  • 제103조(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의 권한) 22
  • 제104조(임의대리인에 의한 복대리인의 선임) 22
  • 제105조(법정대리인에 의한 복대리인의 선임) 22
  • 제106조(복대리인의 권한 등) 22
  • 제107조(대리권의 남용) 23
  • 제108조(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등) 23
  • 제109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등) 23
  • 제110조(권한 외의 행위의 표현대리) 24
  • 제111조(대리권의 소멸 사유) 24
  • 제112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등) 24
  • 제113조(무권대리) 25
  • 제114조(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 25
  • 제115조(무권대리 상대방의 취소권) 26
  • 제116조(무권대리행위의 추인) 26
  • 제117조(무권대리인의 책임) 26
  • 제118조(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7
  • 제4절 무효 및 취소 27
  • 제119조(무효 행위의 추인) 27
  • 제120조(취소권자) 27
  • 제121조(취소의 효과) 27
  • 제121조의2(원상회복의무) 28
  • 제122조(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28
  • 제123조(취소 및 추인의 방법) 28
  • 제124조(추인의 요건) 29
  • 제125조(법정추인) 29
  • 제126조(취소권의 기간 제한) 29
  • 제5절 조건 및 기한 30
  • 제127조(조건을 충족한 경우의 효과) 30
  • 제128조(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 상대방의 이익침해금지) 30
  • 제129조(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의 권리 처분 등) 30
  • 제130조(조건 성취의 방해 등) 30
  • 제131조(기성 조건) 31
  • 제132조(불법조건) 31
  • 제133조(불능조건) 31
  • 제134조(수의조건) 32
  • 제135조(기한 도래의 효과) 32
  • 제136조(기한의 이익 및 그 포기) 32
  • 제137조(기한의 이익 상실) 32
  • 제6장 기간의 계산 32
  • 제138조(기간 계산의 통칙) 33
  • 제139조(기간의 기산) 33
  • 제140조 33
  • 제141조(기간의 만료) 33
  • 제142조 33
  • 제143조(역에 따른 기간의 계산) 33
  • 제7장시효 34
  • 제1절총칙 34
  • 제144조(시효의 효력) 34
  • 제145조(시효의 원용) 34
  • 제146조(시효의 이익 포기) 34
  • 제147조(재판상의 청구 등에 의한 시효의 완성유예 및 갱신) 34
  • 제148조(강제집행 등에 의한 시효의 완성유예 및 갱신) 35
  • 제149조(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의 완성유예) 36
  • 제150조(최고에 의한 시효의 완성유예) 36
  • 제151조(협의를 한다는 취지의 합의에 의한 시효의 완성유예) 36
  • 제152조(승인에 의한 시효의 갱신) 37
  • 제153조(시효의 완성유예 또는 갱신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38
  • 제154조 38
  •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 삭제 38
  • 제158조(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시효의 완성유예) 38
  • 제159조(부부 간 권리의 시효의 완성유예 39
  • 제160조(상속재산에 관한 시효의 완성유예) 39
  • 제161조(천재 등에 의한 시효의 완성유예) 39
  • 제2절 취득시효 39
  • 제162조(소유권의 취득시효) 40
  • 제163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40
  • 제164조(점유의 중지 등에 의한 취득시효의 중단) 40
  • 제165조 40
  • 제3절 소멸시효 40
  • 제166조(채권 등의 소멸시효) 40
  • 제167조(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1
  • 제168조(정기금채권의 소멸시효) 41
  • 제169조(판결로 확정된 권리의 소멸시효) 42
  • 제170조부터 제174조까지 삭제 42
  • 제2편 물권 42
  • 제1장총칙 42
  • 제175조(물권의 창설) 42
  • 제176조(물권의 설정 및 이전) 42
  • 제177조(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대항요건) 43
  • 제178조(동산에 관한 물권 양도의 대항요건) 43
  • 제179조(혼동) 43
  • 제2장 점유권 43
  • 제1절 점유권의 취득 43
  • 제180조(점유권의 취득) 44
  • 제181조(대리점유) 44
  • 제182조(현실인도 및 간이인도) 44
  • 제183조(점유개정) 44
  • 제184조(지시에 의한 점유이전) 44
  • 제185조(점유의 성질 변경) 44
  • 제186조(점유의 태양 등에 관한 추정) 45
  • 제187조(점유의 승계) 45
  • 제2절 점유권의 효력 45
  • 제188조(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의 적법 추정) 45
  • 제189조(선의의 점유자에 의한 과실의 취득 등) 45
  • 제190조(악의의 점유자에 의한 과실의 반환 등) 46
  • 제191조(점유자에 의한 손해배상) 46
  • 제192조(즉시취득) 46
  • 제193조(도난 물품 또는 유실물의 회복) 46
  • 제194조 47
  • 제195조(동물의 점유에 의한 권리 취득) 47
  • 제196조(점유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47
  • 제197조(점유의 소) 47
  • 제198조(점유유지의 소) 48
  • 제199조(점유보전의 소) 48
  • 제200조(점유회수의 소) 48
  • 제201조(점유의 소의 제기기간) 48
  • 제202조(본권의 소와의 관계) 49
  • 제3절 점유권의 소멸 49
  • 제203조(점유권의 소멸사유) 49
  • 제204조(대리점유권의 소멸사유) 49
  • 제4절 준점유 50
  • 제205조 50
  • 제3장 소유권 50
  • 제1절소유권의 한계 50
  • 제1관 소유권의 내용 및 범위 50
  • 제206조(소유권의 내용) 50
  • 제207조(토지소유권의 범위) 50
  • 제208조 삭제 50
  • 제2관 상린관계 50
  • 제209조(이웃 토지의 사용청구) 50
  • 제210조(공공도로에 이르기 위한 다른 토지의 통행권) 51
  • 제211조 51
  • 제212조 51
  • 제213조 52
  • 제214조(자연적인 물의 흐름에 대한 방해 금지) 52
  • 제215조(물의 흐름의 장애 제거) 52
  • 제216조(물의 흐름에 관한 인공구조물의 보수 등) 52
  • 제217조(비용 부담에 대한 관습) 52
  • 제218조(빗물을 이웃 토지로 흘려보내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금지) 53
  • 제219조(물의 흐름의 변경) 53
  • 제220조(배수를 위한 낮은 토지의 통수) 53
  • 제221조(통수용 인공구조물의 사용) 53
  • 제222조(둑의 설치 및 사용) 54
  • 제223조(경계표지의 설치) 54
  • 제224조(경계표지의 설치 및 보존에 관한 비용) 54
  • 제225조(담장의 설치) 55
  • 제226조(담장의 설치 및 보존에 관한 비용) 55
  • 제227조(이웃하는 사람 중 한 사람에 의한 담장의 설치) 55
  • 제228조(담장의 설치 등에 관한 관습) 55
  • 제229조(경계표지 등 공유의 추정) 55
  • 제230조 55
  • 제231조(공유 장벽의 높이를 높이는 공사) 56
  • 제232조 56
  • 제233조(죽목 가지의 절제 및 뿌리의 제거) 56
  • 제234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제한) 56
  • 제235조 57
  • 제236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한 관습) 57
  • 제237조(경계선 부근의 굴착 제한) 57
  • 제238조(경계선 부근의 굴착에 관한 주의의무) 58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58
  • 제239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58
  • 제240조(유실물의 습득) 58
  • 제241조(매장물의 발견) 58
  • 제242조(부동산의 부합) 58
  • 제243조(동산의 부합) 59
  • 제244조 59
  • 제245조(혼화) 59
  • 제246조(가공) 59
  • 제247조(부합, 혼화 또는 가공의 효과) 60
  • 제248조(부합, 혼화 또는 가공에 따른 보상금의 청구) 60
  • 제3절 공유 60
  • 제249조(공유물의 사용) 60
  • 제250조(공유지분비율의 추정) 60
  • 제251조(공유물의 변경) 60
  • 제252조(공유물의 관리) 61
  • 제253조(공유물에 관한 부담) 61
  • 제254조(공유물에 대한 채권) 61
  • 제255조(지분의 포기 및 공유자의 사망) 61
  • 제256조(공유물의 분할청구) 61
  • 제257조 62
  • 제258조(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 62
  • 제259조(공유에 관한 채권의 변제) 62
  • 제260조(공유물 분할에 대한 참가) 62
  • 제261조(분할에 있어서 공유자의 담보책임) 63
  • 제262조(공유물에 관한 증서) 63
  • 제263조(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 63
  • 제264조(준공유) 64
  • 제4장 지상권 64
  • 제265조(지상권의 내용) 64
  • 제266조(토지 임대료) 64
  • 제267조(상린관계 규정의 준용) 64
  • 제268조(지상권의 존속기간) 64
  • 제269조(인공구조물 등의 수거 등) 65
  • 제269조의2(지하 또는 공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65
  • 제5장 영소작권 66
  • 제270조(영소작권의 내용) 66
  • 제271조(영소작인에 의한 토지 변경의 제한) 66
  • 제272조(영소작권의 양도 또는 토지의 임대) 66
  • 제273조(임대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66
  • 제274조(소작료의 감면) 66
  • 제275조(영소작권의 포기) 67
  • 제276조(영소작권의 소멸청구) 67
  • 제277조(영소작권에 관한 관습) 67
  • 제278조(영소작권의 존속기간) 67
  • 제279조(인공구조물 등의 수거 등) 68
  • 제6장 지역권 68
  • 제280조(지역권의 내용) 68
  • 제281조(지역권의 부종성) 68
  • 제282조(지역권의 불가분성) 68
  • 제283조(지역권의 시효취득) 69
  • 제284조 69
  • 제285조(용수지역권) 69
  • 제286조(승역지 소유자의 인공구조물 설치의무 등) 70
  • 제287조 70
  • 제288조(승역지 소유자의 인공구조물 사용) 70
  • 제289조(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 70
  • 제290조 70
  • 제291조(지역권의 소멸시효) 71
  • 제292조 71
  • 제293조 71
  • 제294조(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입회권) 71
  • 제7장 유치권 71
  • 제295조(유치권의 내용) 71
  • 제296조(유치권의 불가분성) 72
  • 제297조(유치권자에 의한 과실의 수취) 72
  • 제298조(유치권자에 의한 유치물의 보관 등) 72
  • 제299조(유치권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72
  • 제300조(유치권의 행사와 채권의 소멸시효) 73
  • 제301조(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73
  • 제302조(점유상실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73
  • 제8장 선취특권 73
  • 제1절 총칙 73
  • 제303조(선취특권의 내용) 73
  • 제304조(물상대위) 74
  • 제305조(선취특권의 불가분성) 74
  • 제2절선취특권의 종류 74
  • 제1관 일반선취특권 74
  • 제306조(일반선취특권) 74
  • 제307조(공익비용의 선취특권) 74
  • 제308조(고용관계의 선취특권) 75
  • 제309조(장례식비용의 선취특권) 75
  • 제310조(일용품공급의 선취특권 75
  • 제2관 동산의 선취특권 75
  • 제311조(동산의 선취특권) 75
  • 제312조(부동산임대의 선취특권) 76
  • 제313조(부동산임대의 선취특권 목적물의 범위) 76
  • 제314조 76
  • 제315조(부동산임대의 선취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77
  • 제316조 77
  • 제317조(여관숙박의 선취특권) 77
  • 제318조(운수의 선취특권) 77
  • 제319조(즉시취득 규정의 준용) 77
  • 제320조(동산보존의 선취특권) 77
  • 제321조(동산매매의 선취특권) 78
  • 제322조(종묘 또는 비료 공급의 선취특권) 78
  • 제323조(농업노무의 선취특권) 78
  • 제324조(공업노무의 선취특권) 78
  • 제3관 부동산의 선취특권 78
  • 제325조(부동산의 선취특권) 78
  • 제326조(부동산보존의 선취특권) 79
  • 제327조(부동산공사의 선취특권) 79
  • 제328조(부동산매매의 선취특권) 79
  • 제3절 선취특권의 순위 79
  • 제329조(일반선취특권의 순위) 79
  • 제330조(동산 선취특권의 순위) 80
  • 제331조(부동산 선취특권의 순위) 80
  • 제332조(동일순위의 선취특권) 81
  • 제4절 선취특권의 효력 81
  • 제333조(선취특권과 제3취득자) 81
  • 제334조(선취특권과 동산질권의 경합) 81
  • 제335조(일반선취특권의 효력) 81
  • 제336조(일반선취특권의 대항력) 82
  • 제337조(부동산보존 선취특권의 등기) 82
  • 제338조(부동산공사 선취특권의 등기) 82
  • 제339조 83
  • 제340조(부동산매매 선취특권의 등기) 83
  • 제341조(저당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83
  • 제9장 질권 83
  • 제1절총칙 83
  • 제342조(질권의 내용) 83
  • 제343조(질권의 목적) 84
  • 제344조(질권의 설정) 84
  • 제345조(질권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84
  • 제346조(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84
  • 제347조(질물의 유치) 84
  • 제348조(전질) 84
  • 제349조(계약에 의한 질물의 처분 금지) 85
  • 제350조(유치권 및 선취특권 규정의 준용) 85
  • 제35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85
  • 제2절 동산질 85
  • 제352조(동산질의 대항요건) 85
  • 제353조(질물의 점유회복) 85
  • 제354조(동산질권의 실행) 85
  • 제355조(동산질권의 순위) 86
  • 제3절 부동산질 86
  • 제356조(부동산질권자에 의한 사용 및 수익) 86
  • 제357조 86
  • 제358조(부동산질권자에 의한 이자청구의 금지) 86
  • 제359조(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등) 86
  • 제360조(부동산질권의 존속기간) 87
  • 제361조(저당권 규정의 준용) 87
  • 제4절 권리질 87
  • 제362조(권리질의 목적 등) 87
  • 제363조 삭제 87
  • 제364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대항요건) 87
  • 제365조 삭제 88
  • 제366조(질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 등) 88
  • 제367조 및 제368조 삭제 88
  • 제10장 저당권 88
  • 제1절총칙 88
  • 제369조(저당권의 내용) 89
  • 제370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89
  • 제371조 89
  • 제372조(유치권 등의 규정 준용) 89
  • 제2절 저당권의 효력 89
  • 제373조(저당권의 순위) 89
  • 제374조(저당권 순위의 변경) 90
  • 제375조(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90
  • 제376조(저당권의 처분) 90
  • 제377조(저당권 처분의 대항요건) 91
  • 제378조(대가변제) 91
  • 제379조(저당권소멸청구) 91
  • 제380조 91
  • 제381조 92
  • 제382조(저당권소멸청구의 시기) 92
  • 제383조(저당권소멸청구의 절차) 92
  • 제384조(채권자의 승낙 간주) 92
  • 제385조(경매 신청의 통지) 93
  • 제386조(저당권소멸청구의 효과) 93
  • 제387조(저당권자의 동의를 등기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 94
  • 제388조(법정지상권) 94
  • 제389조(저당지상 건물의 경매) 94
  • 제390조(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의한 매수) 95
  • 제391조(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95
  • 제392조(공동저당에 있어서 대가의 배당) 95
  • 제393조(공동저당에 있어서 대위의 부기등기) 95
  • 제394조(저당부동산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96
  • 제395조(저당건물사용자의 인도유예) 96
  • 제3절 저당권의 소멸 97
  • 제396조(저당권의 소멸시효) 97
  • 제397조(저당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97
  • 제398조(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 등의 포기) 97
  • 제4절 근저당 97
  • 제398조의2(근저당권) 97
  • 제398조의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98
  • 제398조의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및 채무자의 변경) 99
  • 제398조의5(근저당권 최고액의 변경) 99
  • 제398조의6(근저당권 원본확정기일의 약정) 99
  • 제398조의7(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양도등) 100
  • 제398조의8(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상속) 100
  • 제398조의9(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합병) 101
  • 제398조의10(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회사분할) 102
  • 제398조의11(근저당권의 처분) 102
  • 제398조의12(근저당권의 양도) 103
  • 제398조의13(근저당권의 일부양도) 103
  • 제398조의14(근저당권의 공유) 103
  • 제398조의15(저당권 순위의 양도 또는 포기와 근저당권의 양도 또는 일부양도) 104
  • 제398조의16(공동근저당) 104
  • 제398조의17(공동근저당의 변경 등) 104
  • 제398조의18(누적근저당) 105
  • 제398조의19(근저당권의 원본의 확정청구) 105
  • 제398조의20(근저당권의 원본의 확정사유) 105
  • 제398조의21(근저당권의 최고액의 감액청구) 106
  • 제398조의22(근저당권의 소멸청구) 107
  • 제3편 채권 107
  • 제1장 총칙 107
  • 제1절 채권의 목적 107
  • 제399조(채권의 목적 107
  • 제400조(특정물 인도의 경우 주의의무) 108
  • 제401조(종류채권) 108
  • 제402조(금전채권) 108
  • 제403조 109
  • 제404조(법정이율) 109
  • 제405조(이자의 원본에 대한 편입) 110
  • 제406조(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의 귀속) 110
  • 제407조(선택권의 행사) 110
  • 제408조(선택권의 이전) 110
  • 제409조(제3자의 선택권) 110
  • 제410조(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111
  • 제411조(선택의 효력) 111
  • 제2절 채권의 효력 111
  • 제1관 채무불이행의 책임 등 111
  • 제412조(이행기와 이행지체) 111
  • 제412조의2(이행불능) 112
  • 제413조(수령지체) 112
  • 제413조의2(이행지체 중 또는 수령지체 중의 이행불능과 귀책사유) 112
  • 제414조(이행의 강제) 113
  • 제415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113
  • 제416조(손해배상의 범위) 114
  • 제417조(손해배상의 방법) 114
  • 제417조의2(중간이자의 공제) 114
  • 제418조(과실상계) 115
  • 제419조(금전채무의 특칙) 115
  • 제420조(배상액의 예정 115
  • 제421조 115
  • 제422조(손해배상에 의한 대위) 116
  • 제422조의2(대상청구권) 116
  • 제2관 채권자대위권 116
  • 제423조(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16
  • 제423조의2(대위행사의 범위) 117
  • 제423조의3(채권자에게의 지급 또는 인도) 117
  • 제423조의4(상대방의 항변) 117
  • 제423조의5(채무자의 추심 및 그 밖의 처분의 권한 등) 117
  • 제423조의6(피대위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고지) 117
  • 제423조의7(등기 또는 등록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118
  • 제3관 사해행위취소권 118
  • 제1목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 118
  • 제424조(사해행위취소청구) 118
  • 제424조의2(상당한 대가를 얻고 한 재산처분행위의 특칙) 119
  • 제424조의3(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등의 특칙) 119
  • 제424조의4(과대한 대물변제 등의 특칙) 120
  • 제424조의5(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121
  • 제2목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방법 등 121
  • 제424조의6(재산의 반환 또는 가액의 상환청구) 121
  • 제424조의7(피고 및 소송고지) 122
  • 제424조의8(사해행위취소의 범위) 122
  • 제424조의9(채권자에게의 지급 또는 인도) 122
  • 제3목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효과 123
  • 제425조(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123
  • 제425조의2(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관한수익자의 권리) 123
  • 제425조의3(수익자의 채권회복) 124
  • 제425조의4(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받은 전득자의 권리) 124
  • 제4목 사해행위취소권의 기간 제한 125
  • 제426조 125
  • 제3절 다수당사자의 채권 및 채무 125
  • 제1관 총칙 125
  • 제427조(분할채권 및 분할채무) 125
  • 제2관 불가분채권 및 불가분채무 125
  • 제428조(불가분채권) 125
  • 제429조(불가분채권자 중 1명과의 경계 또는 면제) 125
  • 제430조(불가분채무) 126
  • 제431조(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의 변경) 126
  • 제3관 연대채권 126
  • 제432조(연대채권자에 의한 이행의 청구 등) 126
  • 제433조(연대채권자 중 1명과의 경계 또는 면제) 126
  • 제434조(연대채권자 중 1명과의 상계) 127
  • 제435조(연대채권자 중 1명과의 혼동) 127
  • 제435조의2(상대적 효력의 원칙) 127
  • 제4관 연대채무 127
  • 제436조(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 127
  • 제437조(연대채무자 중 1명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 등) 128
  • 제438조(연대채무자 중 1명과의 경계) 128
  • 제439조(연대채무자 중 1명에 의한 상계 등) 128
  • 제440조(연대채무자 중 1명과의 혼동) 128
  • 제441조(상대적 효력의 원칙) 128
  • 제442조(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 129
  • 제443조(통지를 게을리 한 연대채무자의 구상 제한) 129
  • 제444조(상환을 할 자력이 없는 자의 부담부분의 분담) 130
  • 제445조(연대채무자 1명과의 면제 등과 구상권) 131
  • 제5관 보증채무 131
  • 제1목 총칙 131
  • 제446조(보증인의 책임 등) 131
  • 제447조(보증채무의 범위) 131
  • 제448조(보증인의 부담과 주채무의 목적 또는형태) 132
  • 제449조(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132
  • 제450조(보증인의 요건) 132
  • 제451조(다른 담보의 제공) 132
  • 제452조(최고의 항변) 133
  • 제453조(검색의 항변) 133
  • 제454조(연대보증의 경우 특칙) 133
  • 제455조(최고항변 및 검색항변의 효과) 133
  • 제456조(여러 명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134
  • 제457조(주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의 효력) 134
  • 제458조(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의 효력) 134
  • 제458조의2(주채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의무) 134
  • 제458조의3(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정보의 제공의무) 135
  • 제459조(위탁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권) 135
  • 제459조의2(위탁받은 보증인이 변제기 전에변제 등을 한 경우의 구상권) 136
  • 제460조(위탁받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136
  • 제461조(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상환을하는 경우) 137
  • 제462조(위탁을 받지 아니한 보증인의 구상권) 137
  • 제463조(통지를 게을리 한 보증인의 구상제한 등) 138
  • 제464조(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 보증인의 구상권) 139
  • 제465조(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139
  • 제2목 개인근보증계약 139
  • 제465조의2(개인근보증계약 보증인의 책임 등) 139
  • 제465조의3(개인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의 원본확정기일) 140
  • 제465조의4(개인근보증계약의 원본확정사유) 141
  • 제465조의5(보증인이 법인인 근보증계약의 구상권) 142
  • 제3목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특칙 143
  • 제465조의6(공정증서의 작성과 보증의 효력) 143
  • 제465조의7(보증과 관련된 공정증서의 방식 특례) 145
  • 제465조의8(공정증서의 작성과 구상권에 대한 보증의 효력) 146
  • 제465조의9(공정증서의 작성과 보증의 효력에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146
  • 제465조의10(계약체결 시의 정보제공의무) 147
  • 제4절 채권의 양도 148
  • 제466조(채권의 양도성) 148
  • 제466조의2(양도제한의 의사표시가 된 채권과 관련된 채무의 공탁) 149
  • 제466조의3 149
  • 제466조의4(양도제한의 의사표시가 된 채권의압류) 150
  • 제466조의5(예금채권 또는 저금채권과 관련된양도제한 의사표시의 효력) 150
  • 제466조의6(장래채권의 양도성) 151
  • 제46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51
  • 제468조(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항변) 152
  • 제469조(채권양도에 있어서 상계권) 152
  • 제5절 채무의 인수 153
  • 제1관 병존적 채무인수 153
  • 제470조(병존적 채무인수의 요건 및 효과) 153
  • 제471조(병존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인수인의 항변 등) 154
  • 제2관 면책적 채무인수 154
  • 제472조(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및 효과) 154
  • 제472조의2(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인수인의 항변 등) 154
  • 제472조의3(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인수인의 구상권) 155
  • 제472조의4(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담보의 이전) 155
  • 제6절 채권의 소멸 156
  • 제1관 변제 156
  • 제1목 총칙 156
  • 제473조(변제) 156
  • 제474조(제3자의 변제) 156
  • 제475조(변제로서 인도한 물건의 회복) 157
  • 제476조(변제로서 인도한 물건의 소비 또는 양도가 된 경우의 변제의 효력 등) 157
  • 제477조(예금 또는 저금 계좌에 대한 납입에 의한 변제 157
  • 제478조(수령권자로서의 외관을 가진 자에 대한 변제) 157
  • 제479조(수령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변제) 158
  • 제480조 삭제 158
  • 제481조(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의 변제) 158
  • 제482조(대물변제) 158
  • 제483조(특정물의 현재 상태에 의한 인도) 159
  • 제484조(변제의 장소 및 시간) 159
  • 제485조(변제의 비용) 159
  • 제486조(수령증서의 교부청구) 159
  • 제487조(채권증서의 반환청구) 160
  • 제488조(동종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의 충당) 160
  • 제489조(원본,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의 충당) 161
  • 제490조(합의에 의한 변제의 충당) 161
  • 제491조(여러 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충당) 162
  • 제492조(변제제공의 효과) 162
  • 제493조(변제의 제공방법) 162
  • 제2목 변제 목적물의 공탁 162
  • 제494조(공탁) 162
  • 제495조(공탁의 방법) 163
  • 제496조(공탁물의 회수) 163
  • 제497조(공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건 등) 163
  • 제498조(공탁물의 환급청구 등) 164
  • 제3목 변제에 의한 대위 164
  • 제499조(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164
  • 제500조 164
  • 제501조(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 164
  • 제502조(일부변제에 의한 대위) 166
  • 제503조(채권자에 의한 채권증서의 교부 등) 166
  • 제504조(채권자에 의한 담보의 상실 등) 166
  • 제2관 상계 167
  • 제505조(상계의 요건 등) 167
  • 제506조(상계의 방법 및 효력) 168
  • 제507조(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 168
  • 제508조(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168
  • 제509조(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168
  • 제510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상계의 금지) 169
  • 제511조(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169
  • 제512조(상계의 충당) 169
  • 제512조의2 170
  • 제3관 경계 170
  • 제513조(경계) 170
  • 제514조(채무자의 교체에 의한 경계) 171
  • 제515조(채권자의 교체에 의한 경계) 171
  • 제516조 및 제517조 삭제 171
  • 제518조(경계 후의 채무로의 담보의 이전) 171
  • 제4관 면제 172
  • 제519조 172
  • 제5관 혼동 172
  • 제520조 172
  • 제7절 유가증권 172
  • 제1관 지시증권 172
  • 제520조의2(지시증권의 양도) 172
  • 제520조의3(지시증권의 배서방식) 173
  • 제520조의4(지시증권 소지인의 권리추정) 173
  • 제520조의5(지시증권의 선의취득) 173
  • 제520조의6(지시증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항변의 제한) 173
  • 제520조의7(지시증권의 질입) 173
  • 제520조의8(지시증권의 변제장소) 174
  • 제520조의9(지시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 174
  • 제520조의10(지시증권 채무자의 조사권리 등) 174
  • 제520조의11(지시증권의 상실) 174
  • 제520조의12(지시증권상실의 경우 권리행사방법) 174
  • 제2관 기명식소지인출급증권 175
  • 제520조의13(기명식소지인출급증권의 양도) 175
  • 제520조의14(기명식소지인출급증권 소지인의 권리추정) 175
  • 제520조의15(기명식소지인출급증권의 선의취득) 175
  • 제520조의16(기명식소지인출급증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항변의 제한) 175
  • 제520조의17(기명식소지인출급증권의 입질) 176
  • 제520조의18(지시증권 규정의 준용) 176
  • 제3관 그 밖의 기명증권 176
  • 제520조의19 176
  • 제4관 무기명증권 176
  • 제520조의20 176
  • 제2장 계약 176
  • 제1절 총칙 177
  • 제1관 계약의 성립 177
  • 제521조(계약의 체결 및 내용의 자유) 177
  • 제522조(계약의 성립과 방식) 177
  • 제523조(승낙기간의 정함이 있는 청약) 177
  • 제524조(지연된 승낙의 효력) 178
  • 제525조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 178
  • 제526조(청약자의 사망 등) 178
  • 제527조(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의 성립시기) 179
  • 제528조(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 179
  • 제529조(현상광고) 179
  • 제529조의2(지정한 행위를 하는 기간의 정함이있는 현상광고) 179
  • 제529조의3(지정한 행위를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현상광고) 180
  • 제530조(현상광고의 철회방법) 180
  • 제531조(현상광고의 보수를 받을 권리) 180
  • 제532조(우등현상광고) 180
  • 제2관 계약의 효력 181
  • 제533조(동시이행의 항변) 181
  • 제534조 및 제535조 삭제 181
  • 제536조(채무자의 위험부담 등) 181
  • 제537조(제3자를 위한 계약) 182
  • 제538조(제3자의 권리 확정) 182
  • 제539조(채무자의 항변) 182
  • 제3관 계약상 지위의 이전 183
  • 제539조의2 183
  • 제4관 계약의 해제 183
  • 제540조(해제권의 행사) 183
  • 제541조(최고에 의한 해제) 183
  • 제542조(최고에 의하지 아니하는 해제) 184
  • 제543조(채권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의한경우) 184
  • 제544조(해제권의 불가분성) 185
  • 제545조(해제의 효과) 185
  • 제546조(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 185
  • 제547조(최고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 186
  • 제548조(해제권자의 고의에 의한 목적물의 손상 등에 따른 해제권의 소멸) 186
  • 제5관 정형약관 186
  • 제548조의2(정형약관의 합의) 186
  • 제548조의3(정형약관의 내용 표시) 187
  • 제548조의4(정형약관의 변경) 188
  • 제2절 증여 189
  • 제549조(증여) 189
  • 제550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증여의 해제) 189
  • 제551조(증여자의 인도의무 등) 189
  • 제552조(정기증여) 189
  • 제553조(부담부증여) 189
  • 제554조(사인증여) 190
  • 제3절 매매 190
  • 제1관 총칙 190
  • 제555조(매매) 190
  • 제556조(매매의 일방예약) 190
  • 제557조(계약금) 190
  • 제558조(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191
  • 제559조(유상계약에의 준용) 191
  • 제2관 매매의 효력 191
  • 제560조(권리이전의 대항요건과 관련된 매도인의 의무) 191
  • 제561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 191
  • 제562조(매수인의 추후보완청구권) 191
  • 제563조(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192
  • 제564조(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및 해제권행사) 193
  • 제565조(이전한 권리가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193
  • 제566조(목적물의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한 담보책임의 기간제한) 193
  • 제567조(목적물의 멸실 등에 관한 위험의 이전) 194
  • 제568조(경매에서의 담보책임 등) 194
  • 제569조(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195
  • 제570조(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195
  • 제571조 삭제 195
  • 제572조(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취지의특약) 196
  • 제573조(대금의 지급기한) 196
  • 제574조(대금의 지급장소) 196
  • 제575조(과실의 귀속 및 대금의 이자 지급) 196
  • 제576조(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에 의한 대금지급의 거절) 196
  • 제577조(저당권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매수인에 의한 대금지급의 거절) 197
  • 제578조(매도인에 의한 대금공탁의 청구) 197
  • 제3관 환매 197
  • 제579조(환매의 특약) 197
  • 제580조(환매의 기간) 198
  • 제581조(환매특약의 대항력) 198
  • 제582조(환매권의 대위행사) 198
  • 제583조(환매의 실행) 199
  • 제584조(공유지분의 환매특약부 매매) 199
  • 제585조 199
  • 제4절 교환 200
  • 제586조 200
  • 제5절소비대차 200
  • 제587조(소비대차) 200
  • 제587조의2(서면으로 하는 소비대차 등) 200
  • 제588조(준소비대차) 201
  • 제589조(이자) 201
  • 제590조(대주의 인도의무 등) 202
  • 제591조(반환시기) 202
  • 제592조(가액의 배상) 202
  • 제6절사용대차 203
  • 제593조(사용대차) 203
  • 제593조의2(차용물건 수령 전의 대주에 의한 사용대차의 해제) 203
  • 제594조(차용인에 의한 사용 및 수익) 203
  • 제595조(차용물 비용의 부담) 203
  • 제596조(대주의 인도의무 등) 204
  • 제597조(기간만료 등에 의한 사용대차의 종료) 204
  • 제598조(사용대차의 해제) 204
  • 제599조(차용인에 의한 수거 등) 205
  • 제600조(손해배상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기간의 제한) 205
  • 제7절 임대차 205
  • 제1관 총칙 206
  • 제601조(임대차) 206
  • 제602조(단기임대차) 206
  • 제603조(단기임대차의 갱신) 206
  • 제604조(임대차의 존속기간) 206
  • 제2관 임대차의 효력 207
  • 제605조(부동산임대차의 대항력) 207
  • 제605조의2(부동산 임대인 지위의 이전) 207
  • 제605조의3(합의에 의한 부동산 임대인 지위의 이전) 208
  • 제605조의4(부동산의 임차인에 의한 방해정지청구 등) 208
  • 제606조(임대인에 의한 보수 등) 208
  • 제607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 209
  • 제607조의2(임차인에 의한 보수) 209
  • 제608조(임차인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209
  • 제609조(수익감소에 의한 임대료 감액청구) 210
  • 제610조(수익감소에 의한 해제) 210
  • 제611조(임차물의 일부 멸실 등에 의한 임대료의 감액 등) 210
  • 제612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의 제한) 210
  • 제613조(전대의 효과) 211
  • 제614조(임대료의 지급시기) 211
  • 제615조(임차인의 통지의무) 212
  • 제616조(임차인에 의한 사용 및 수익) 212
  • 제3관 임대차의 종료 212
  • 제616조의2(임차물의 전부 멸실 등에 의한 임대차의 종료) 212
  • 제617조(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약신청) 212
  • 제618조(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를 해약할 권리의 유보) 213
  • 제619조(임대차 갱신의 추정 등) 213
  • 제620조(임대차 해제의 효력) 213
  • 제621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213
  • 제622조(사용대차규정의 준용) 214
  • 제4관 보증금 214
  • 제622조의2 214
  • 제8절 고용 215
  • 제623조(고용) 215
  • 제624조(보수의 지급시기) 215
  • 제624조의2(이행의 비율에 따른 보수) 215
  • 제625조(사용자 권리의 양도 제한 등) 215
  • 제626(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의 해제) 216
  • 제627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의 해약신청) 216
  • 제628조(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고용의 해제) 217
  • 제629조(고용 갱신의 추정 등) 217
  • 제630조(고용 해제의 효력) 217
  • 제631조(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한 해약의 신청) 217
  • 제9절 도급 218
  • 제632조(도급) 218
  • 제633조(보수의 지급시기) 218
  • 제634조(도급인이 받는 이익의 비율에 따른 보수) 218
  • 제635조 삭제 218
  • 제636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한) 219
  • 제637조(목적물의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한담보책임의 기간 제한) 219
  • 제638조부터 제640조까지 삭제 219
  • 제641조(도급인에 의한 계약의 해제) 220
  • 제642조(도급인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에 의한 해제) 220
  • 제10절 위임 220
  • 제643조(위임) 220
  • 제644조(수임인의 주의의무) 220
  • 제644조의2(복수임인의 선임 등) 221
  • 제645조(수임인에 의한 보고) 221
  • 제646조(수임인에 의한 수령물의 인도 등) 221
  • 제647조(수임인의 금전 소비에 대한 책임) 221
  • 제648조(수임인의 보수) 222
  • 제648조의2(성과 등에 대한 보수) 222
  • 제649조(수임인에 의한 비용의 선지급청구) 223
  • 제650조(수임인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청구 등) 223
  • 제651조(위임의 해제) 223
  • 제652조(위임 해제의 효력) 224
  • 제653조(위임의 종료사유) 224
  • 제654조(위임 종료 후 처분) 224
  • 제655조(위임 종료의 대항요건) 224
  • 제656조(준위임) 224
  • 제11절 임치 225
  • 제657조(임치) 225
  • 제657조의2( 임치물 수령 전 임치인에 의한 임치의 해제 등) 225
  • 제658조(임치물의 사용 및 제3자에 의한 보관) 225
  • 제659조(무보수 수치인의 주의의무) 226
  • 제660조(수치인의 통지의무 등) 226
  • 제661조(임치인에 의한 손해배상) 227
  • 제662조(임치인에 의한 반환청구 등) 227
  • 제663조(임치물의 반환 시기) 227
  • 제664조 (임치물의 반환 장소) 228
  • 제664조의2(손해배상 및 비용상환의 청구권에 대한 기간의 제한) 228
  • 제665조(위임규정의 준용) 228
  • 제665조의2(혼합임치) 228
  • 제666조(소비임치) 229
  • 제12절 조합 229
  • 제667조(조합계약) 229
  • 제667조의2(다른 조합원의 채무불이행) 229
  • 제667조의3(조합원 1명에 대한 의사표시의무효 등) 230
  • 제668조(조합재산의 공유) 230
  • 제669조(금전출자 불이행의 책임) 230
  • 제670조(업무의 결정 및 집행의 방법) 230
  • 제670조의2(조합의 대리) 231
  • 제671조(위임규정의 준용) 231
  • 제672조(업무집행조합원의 사임 및 해임) 232
  • 제673조(조합원의 조합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232
  • 제674조(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 232
  • 제675조(조합 채권자의 권리행사) 232
  • 제676조(조합원의 지분처분 및 조합재산의 분할) 233
  • 제677조(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채권자의 권리행사 금지) 233
  • 제677조의2(조합원의 가입) 233
  • 제678조(조합원의 탈퇴) 234
  • 제679조 234
  • 제680조(조합원의 제명) 234
  • 제680조의2(탈퇴한 조합원의 책임 등) 234
  • 제681조(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 235
  • 제682조(조합의 해산사유) 235
  • 제683조(조합의 해산 청구) 235
  • 제684조(조합계약 해제의 효력) 236
  • 제685조(조합의 청산 및 청산인의 선임) 236
  • 제686조(청산인의 업무결정 및 집행방법) 236
  • 제687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및 해임) 236
  • 제688조(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할방법) 236
  • 제13절 종신정기금 237
  • 제689조(종신정기금 계약) 237
  • 제690조(종신정기금의 계산) 237
  • 제691조(종신정기금 계약의 해제) 237
  • 제692조(종신정기금 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 237
  • 제693조(종신정기금 채권의 존속 선고) 238
  • 제694조(종신정기금의 유증) 238
  • 제14절 화해 238
  • 제695조(화해) 238
  • 제696조(화해의 효력) 238
  • 제3장 사무관리 239
  • 제697조(사무관리) 239
  • 제698조(긴급사무관리) 239
  • 제699조(관리자의 통지의무) 239
  • 제700조(관리자에 의한 사무관리의 계속) 239
  • 제701조(위임규정의 준용) 240
  • 제702조(관리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등) 240
  • 제4장 부당이득 240
  • 제703조(부당이득의 반환의무) 240
  • 제704조(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등) 240
  • 제705조(채무의 부존재를 알고 한 변제) 241
  • 제706조(기한 전의 변제) 241
  • 제707조(타인 채무의 변제) 241
  • 제708조(불법원인급여) 241
  • 제5장 불법행위 242
  • 제709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242
  • 제710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242
  • 제711조(근친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 242
  • 제712조(책임능력) 242
  • 제713조 242
  • 제714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 등의 책임) 243
  • 제715조(사용자 등의 책임) 243
  • 제716조(도급인의 책임) 243
  • 제717조(토지의 인공구조물 등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244
  • 재718조(동물 점유자 등의 책임) 244
  • 제719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244
  • 제720조(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245
  • 제721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245
  • 제722조(손해배상의 방법, 중간이자의 공제및 과실상계) 245
  • 제723조(명예훼손의 원상회복) 246
  • 제724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46
  • 제724조의2(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46
  • 제4편 친족 246
  • 제1장 총칙 246
  • 제725조(친족의 범위) 246
  • 제726조(촌수의 계산) 247
  • 제727조(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의 발생) 247
  • 제728조(이혼 등에 의한 인척관계의 종료) 247
  • 제729조(파양에 의한 친족관계의 종료) 247
  • 제730조(친족 간의 부양) 247
  • 제2장 혼인 248
  • 제1절 혼인의 성립 248
  • 제1관 혼인의 요건 248
  • 제731조(혼인적령) 248
  • 제732조(이중혼인의 금지) 248
  • 제733조(재혼금지기간) 248
  • 제734조(근친자 간의 혼인 금지) 248
  • 제735조(직계인척 간의 혼인 금지) 249
  • 제736조(양친자 등 간의 혼인 금지) 249
  • 제737조(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 249
  • 제738조(성년피후견인의 혼인) 249
  • 제739조(혼인의 신고) 249
  • 제740조(혼인신고의 수리) 250
  • 제741조(외국에 있는 일본인 간의 혼인방식) 250
  • 제2관 혼인의 무효 및 취소 250
  • 제742조(혼인의 무효) 250
  • 제743조(혼인의 취소) 250
  • 제744조(부적법한 혼인의 취소) 251
  • 제745조(부적령자의 혼인 취소) 251
  • 제746조(재혼금지기간 내에 한 혼인의 취소) 251
  • 제747조(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취소) 251
  • 제748조(혼인취소의 효력) 252
  • 제749조(이혼 규정의 준용) 252
  • 제2절 혼인의 효력 252
  • 제750조(부부의 성) 253
  • 제751조(생존배우자의 성(姓) 회복 등) 253
  • 제752조(동거, 협력 및 부양의 의무) 253
  • 제753조(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253
  • 제754조(부부 간 계약의 취소권) 253
  • 제3절 부부재산제 253
  • 제1관 총칙 253
  • 제755조(부부의 재산관계) 253
  • 제756조(부부재산계약의 대항요건) 254
  • 제757조 삭제 254
  • 제758조(부부재산관계의 변경제한 등) 254
  • 제759조(재산관리자의 변경 및 공유재산 분할의 대항요건) 254
  • 제2관 법정재산제 254
  • 제760조(혼인비용의 분담) 255
  • 제761조(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의 연대책임) 255
  • 제762조(부부 간의 재산귀속) 255
  • 제4절 이혼 255
  • 제1관 협의상 이혼 255
  • 제763조(협의상 이혼) 255
  • 제764조(혼인 규정의 준용) 255
  • 제765조(이혼신고의 수리) 256
  • 제766조(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정함 등) 256
  • 제767조(이혼에 의한 성(姓) 회복 등) 257
  • 제768조(재산분할) 257
  • 제769조(이혼에 의한 성 회복 시 권리의 승계) 257
  • 제2관 재판상 이혼 258
  • 제770조(재판상 이혼) 258
  • 제771조(협의상 이혼 규정의 준용) 258
  • 제3장 부모와 자녀 259
  • 제1절 친생자 259
  • 제772조(친생자의 추정) 259
  • 제773조(부를 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 259
  • 제774조(친생자의 부인) 259
  • 제775조(친생자 부인의 소) 259
  • 제776조(친생자의 승인) 260
  • 제777조(친생자 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260
  • 제778조 260
  • 제779조(인지) 260
  • 제780조(인지능력) 260
  • 제781조(인지의 방식) 260
  • 제782조(성년인 자녀의 인지) 260
  • 제783조(태아 또는 사망한 자녀의 인지) 261
  • 제784조(인지의 효력) 261
  • 제785조(인지의 취소 금지) 261
  • 제786조(인지에 대한 반대 사실의 주장) 261
  • 제787조(인지의 소) 261
  • 제788조(인지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정함 등) 261
  • 제789조(준정) 262
  • 제790조(자녀의 성) 262
  • 제791조(자녀의 성 변경) 262
  • 제2절 양자 263
  • 제1관 입양의 요건 263
  • 제792조(양부모가 되는 사람의 연령) 263
  • 제793조(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는 것의금지) 263
  • 제794조(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삼는 입양) 263
  • 제795조(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삼는 입양) 263
  • 제796조(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입양) 264
  • 제797조(15세 미만인 사람을 양자로 삼는 입양) 264
  • 제798조(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 264
  • 제799조(혼인 규정의 준용) 264
  • 제800조(입양 신고의 수리) 264
  • 제801조(외국에 있는 일본인 간의 입양 방식) 265
  • 제2관 입양의 무효 및 취소 265
  • 제802조(입양의 무효) 265
  • 제803조(입양의 취소) 265
  • 제804조(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입양 취소) 265
  • 제805조(양자가 존속 또는 연장자인 경우의 입양 취소) 266
  • 제806조(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무허가 입양의 취소) 266
  • 제806조의2(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입양 등의취소) 266
  • 제806조의3(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는 입양 등의 취소) 267
  • 제807조(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무허가 입양의 취소) 267
  • 제808조(혼인 취소 등의 규정 준용) 267
  • 제3관 입양의 효력 268
  • 제809조(친생자 신분의 취득) 268
  • 제810조(양자의 성) 268
  • 제4관 파양 268
  • 제811조(협의상 파양 등) 268
  • 제811조의2(부부인 양부모와 미성년자의 파양) 269
  • 제812조(혼인 규정의 준용) 269
  • 제813조(파양신고의 수리) 269
  • 제814조(재판상 파양) 270
  • 제815조(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파양의 소 당사자) 270
  • 제816조(파양에 의한 성의 회복 등) 270
  • 제817조(파양에 의한 성 회복 시의 권리 승계) 271
  • 제5관 특별양자 271
  • 제817조의2(특별양자입양의 성립) 271
  • 제817조의3(양부모의 부부공동입양) 271
  • 제817조의4(양부모가 되는 사람의 연령) 271
  • 제817조의5(양자가 되는 사람의 연령) 272
  • 제817조의6(부모의 동의) 272
  • 제817조의7(자녀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 272
  • 제817조의8(양육 상황) 272
  • 제817조의9(생가와의 친족관계의 종료) 273
  • 제817조의10(특별양자입양의 파양) 273
  • 제817조의11(파양에 의한 생가와의 친족관계 회복) 273
  • 제4장 친권 274
  • 제1절 총칙 274
  • 제818조(친권자) 274
  • 제819조(이혼 또는 인지의 경우 친권자) 274
  • 제2절 친권의 효력 275
  • 제820조(양육 및 교육의 권리의무) 275
  • 제821조(거소의 지정) 275
  • 제822조(징계) 275
  • 제823조(직업의 허가) 275
  • 제824조(재산의 관리 및 대표) 276
  • 제825조(부모의 일방이 공동 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276
  • 제826조(이익상반행위) 276
  • 제827조(재산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 276
  • 제828조(재산관리의 계산) 277
  • 제829조 277
  • 제830조(제3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277
  • 제831조(위임규정의 준용) 278
  • 제832조(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친자간 채권의 소멸시효) 278
  • 제833조(자녀를 대신하는 친권의 행사) 278
  • 제3절 친권의 상실 278
  • 제834조(친권상실의 심판) 278
  • 제834조의2(친권정지의 심판) 279
  • 제835조(관리권 상실의 심판) 279
  • 제836조(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상실심판의 취소) 279
  • 제837조(친권 또는 관리권의 사임 및 회복) 280
  • 제5장 후견 280
  • 제1절 후견의 개시 280
  • 제838조 280
  • 제2절 후견기관 280
  • 제1관 후견인 280
  • 제839조(미성년후견인의 지정) 280
  • 제840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281
  • 제841조(부모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청구) 282
  • 제842조 삭제 282
  • 제843조(성년후견인의 선임) 282
  • 제844조(후견인의 사임) 283
  • 제845조(사임한 후견인에 의한 새로운 후견인 선임의 청구) 283
  • 제846조(후견인의 해임) 283
  • 제84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283
  • 제2관 후견감독인 283
  • 제848조(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284
  • 제849조(후견감독인의 선임) 284
  • 제850조(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284
  • 제851조(후견감독인의 직무) 284
  • 제852조(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284
  • 제3절 후견의 사무 285
  • 제853조(재산의 조사 및 목록의 작성) 285
  • 제854조(재산목록의 작성 전 권한) 285
  • 제855조(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의 제시의무) 285
  • 제856조(피후견인이 포괄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준용) 286
  • 제857조(미성년피후견인의 신상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286
  • 제857조의2(미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 행사 등) 286
  • 제858조(성년피후견인의 의사존중 및 신상배려) 287
  • 제859조(재산의 관리 및 대표) 287
  • 제85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 행사 등) 287
  • 제859조의3(성년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처분에 대한 허가) 288
  • 제860조(이익상반행위) 288
  • 제860조의2(성년후견인에 의한 우편물 등의 관리) 288
  • 제860조의3 289
  • 제861조(지출금액의 예정 및 후견사무의 비용) 289
  • 제862조(후견인의 보수) 289
  • 제863조(후견사무의 감독) 290
  • 제864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290
  • 제865조 290
  • 제866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 취소) 291
  • 제867조(미성년피후견인을 대신하는 친권의 행사) 291
  • 제868조(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가진 미성년후견인) 291
  • 제869조(위임 및 친권 규정의 준용) 291
  • 제4절 후견의 종료 291
  • 제870조(후견의 계산) 291
  • 제871조 292
  • 제872조(미성년피후견인과 미성년후견인 등간의 계약 등의 취소) 292
  • 제873조(반환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등) 292
  • 제873조의2(성년피후견인의 사망 후 성년후견인의 권한) 293
  • 제874조(위임 규정의 준용) 293
  • 제875조(후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293
  • 제6장 보좌 및 보조 293
  • 제1절 보좌 294
  • 제876조(보좌의 개시) 294
  • 제876조의2(보좌인 및 임시보좌인의 선임 등) 294
  • 제876조의3(보좌감독인) 294
  • 제876조의4(보좌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 295
  • 제876조의5(보좌사무 및 보좌인의 임무 종료 등) 295
  • 제2절 보조 296
  • 제876조의6(보조의 개시) 296
  • 제876조의7(보조인 및 임시보조인의 선임 등) 296
  • 제876조의8(보조감독인) 296
  • 제876조의9(보조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 297
  • 제876조의10(보조사무 및 보조인 임무의 종료 등) 297
  • 제7장 부양 298
  • 제877조(부양의무자) 298
  • 제878조(부양의 순위) 298
  • 제879조(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 299
  • 제880조(부양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의 변경 또는 취소) 299
  • 제881조(부양청구권의 처분 금지) 299
  • 제5편상속 299
  • 제1장 총칙 299
  • 제882조(상속개시의 원인) 299
  • 제883조(상속개시의 장소) 299
  • 제884조(상속회복청구권 300
  • 제885조(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300
  • 제2장 상속인 300
  • 제886조(상속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300
  • 제887조(자녀 및 그 대습자 등의 상속권) 300
  • 제888조 삭제 301
  • 제889조(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속권) 301
  • 제890조(배우자의 상속권) 301
  • 제891조(상속인의 결격사유) 301
  • 제892조(추정상속인의 폐제) 302
  • 제893조(유언에 의한 추정상속인의 폐제) 302
  • 제894조(추정상속인 폐제의 취소) 303
  • 제895조(추정상속인의 폐제에 관한 심판확정 전의 유산관리) 303
  • 제3장 상속의 효력 303
  • 제1절 총칙 303
  • 제896조(상속의 일반적 효력) 303
  • 제897조(제사에 관한 권리의 승계) 304
  • 제898조(공동상속의 효력) 304
  • 제899조 304
  • 제899조의2(공동상속에 있어서 권리승계의 대항요건) 304
  • 제2절 상속분 305
  • 제900조(법정상속분) 305
  • 제901조(대습상속인의 상속분) 305
  • 제902조(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306
  • 제902조의2(상속분의 지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 306
  • 제903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306
  • 제904조 307
  • 제904조의2(기여분) 307
  • 제905조(상속분의 회복권) 308
  • 제3절 유산의 분할 309
  • 제906조(유산 분할의 기준) 309
  • 제906조의2(유산의 분할 전에 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처분된 경우의 유산의 범위) 309
  • 제907조(유산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 등) 309
  • 제908조(유산분할방법의 지정 및 유산분할의 금지) 310
  • 제909조(유산분할의 효력) 310
  • 제909조의2(유산분할 전의 예저금채권 행사) 310
  • 제910조(상속개시 후에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311
  • 제911조(공동상속인 간의 담보책임) 311
  • 제912조(유산의 분할에 의하여 받은 채권에 대한 담보책임) 311
  • 제913조(자력이 없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담보책임의 분담) 311
  • 제914조(유언에 의한 담보책임의 정함) 312
  • 제4장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12
  • 제1절 총칙 312
  • 제915조(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 312
  • 제916조 312
  • 제917조 312
  • 제918조(상속재산의 관리) 313
  • 제919조(상속의 승인, 포기의 철회 및 취소) 313
  • 제2절 상속의 승인 314
  • 제1관 단순승인 314
  • 제920조(단순승인의 효력) 314
  • 제921조(법정단순승인) 314
  • 제2관 한정승인 314
  • 제922조(한정승인) 315
  • 제923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315
  • 제924조(한정승인의 방식) 315
  • 제925조(한정승인을 한 때의 권리의무) 315
  • 제926조(한정승인자에 의한 관리) 315
  • 제92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315
  • 제928조(공고기간 만료 전의 변제 거절) 316
  • 제929조(공고기간 만료 후의 변제) 316
  • 제930조(기한 전의 채무 등의 변제) 317
  • 제931조(수유자에 대한 변제) 317
  • 제932조(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환가) 317
  • 제933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환가절차에 대한 참가) 317
  • 제934조(부당한 변제를 한 한정승인자의 책임 등) 317
  • 제935조(공고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 318
  • 제936조(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상속재산의 관리인) 318
  • 제937조(법정단순승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권자) 319
  • 제3절 상속의 포기 319
  • 제938조(상속포기의 방식) 319
  • 제939조(상속포기의 효력) 319
  • 제940조(상속을 포기한 자에 의한 관리) 319
  • 제5장 재산분리 320
  • 제941조(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320
  • 제942조(재산분리의 효력) 320
  • 제943조(재산분리 청구 후 상속재산의 관리) 321
  • 제944조(재산분리청구 후 상속인에 의한 관리) 321
  • 제945조(부동산에 대한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321
  • 제946조(물상대위 규정의 준용) 321
  • 제94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322
  • 제948조(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의 변제) 322
  • 제949조(재산분리청구의 방지 등) 322
  • 제950조(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323
  • 제6장 상속인의 부존재 323
  • 제951조(상속재산법인의 성립) 323
  • 제952조(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323
  • 제953조(부재자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준용) 323
  • 제954조(상속재산 관리인의 보고) 324
  • 제955조(상속재산법인의 불성립) 324
  • 제956조(상속재산 관리인의 대리권 소멸) 324
  • 제95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324
  • 제958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325
  • 제958조의2(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325
  • 제958조의3(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325
  • 제959조(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326
  • 제7장 유언 326
  • 제1절 총칙 326
  • 제960조(유언의 방식) 326
  • 제961조(유언능력) 326
  • 제962조 326
  • 제963조 326
  • 제964조(포괄유증 및 특정유증) 326
  • 제965조(상속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326
  • 제966조(피후견인의 유언 제한) 327
  • 제2절 유언의 방식 327
  • 제1관 보통방식 327
  • 제967조(보통방식에 의한 유언의 종류) 327
  • 제968조(자필증서유언) 327
  • 제969조(공증증서유언) 328
  • 제969조의2(공정증서유언 방식의 특칙) 328
  • 제970조(비밀증서유언 329
  • 제971조(방식을 결여한 비밀증서유언의 효력) 330
  • 제972조(비밀증서유언 방식의 특칙) 330
  • 제973조(성년피후견인의 유언) 330
  • 제974조(증인 및 입회인의 결격사유) 331
  • 제975조(공동유언의 금지) 331
  • 제2관 특별방식 331
  • 제976조(위중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유언) 331
  • 제977조(전염병 격리자의 유언) 332
  • 제978조(선박에 있는 사람의 유언) 332
  • 제979조(선박조난자의 유언) 333
  • 제980조(유언관계자의 서명 및 날인) 333
  • 제981조(서명 또는 날인이 불능인 경우) 333
  • 제982조(보통방식에 의한 유언 규정의 준용) 334
  • 제983조(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의 효력) 334
  • 제984조(외국에 있는 일본인의 유언방식) 334
  • 제3절 유언의 효력 334
  • 제985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334
  • 제986조(유증의 포기) 334
  • 제987조(수유자에 대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최고) 335
  • 제988조(수유자의 상속인에 의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335
  • 제989조(유증의 승인 및 포기의 철회와 취소) 335
  • 제990조(포괄수유자의 권리의무) 335
  • 제991조(수유자에 의한 담보의 청구) 336
  • 제992조(수유자에 의한 과실의 취득) 336
  • 제993조(유증의무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336
  • 제994조(수유자의 사망에 의한 유증의 실효) 336
  • 제995조(유증의 무효 또는 실효인 경우의 재산귀속) 336
  • 제996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권리의 유증) 337
  • 제997조 337
  • 제998조(유증의무자의 인도의무) 337
  • 제998조(불특정물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338
  • 제999조(유증의 물상대위) 338
  • 제1000조 삭제 338
  • 제1000조(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재산의 유증) 338
  • 제1001조(채권 유증의 물상대위) 339
  • 제1002조(부담부유증) 339
  • 제1003조(부담부유증 수유자의 면책) 339
  • 제4절 유언의 집행 340
  • 제1004조(유언서의 검인) 340
  • 제1005조(과료) 340
  • 제1006조(유언집행자의 지정) 340
  • 제1007조(유언집행자의 임무 개시) 341
  • 제1008조(유언집행자에 대한 취임의 최고) 341
  • 제1009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341
  • 제1010조(유언집행자의 선임) 341
  • 제1011조(상속재산목록의 작성) 341
  • 제1012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342
  • 제1013조(유언집행의 방해행위 금지) 342
  • 제1014조(특정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342
  • 제1015조(유언집행자의 행위의 효과) 343
  • 제1016조(유언집행자의 복임권) 343
  • 제1017조(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임무 집행) 344
  • 제1018조(유언집행자의 보수) 344
  • 제1019조(유언집행자의 해임 및 사임) 344
  • 제1020조(위임규정의 준용) 345
  • 제1021조(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의 부담) 345
  • 제5절 유언의 철회 및 취소 345
  • 제1022조(유언의 철회) 345
  • 제1023조(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의 저촉 등) 345
  • 제1024조(유언서 또는 유증 목적물의 파기) 345
  • 제1025조(철회된 유언의 효력) 346
  • 제1026조(유언 철회권의 포기 금지) 346
  • 제1027조(부담부유증과 관련된 유언의 취소) 346
  • 제1028조부터 제1041조까지 삭제 346
  • 제8장 유류분 346
  • 제1042조(유류분의 귀속 및 그 비율) 346
  • 제1043조(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의 가액) 347
  • 제1044조 347
  • 제1045조 348
  • 제1046조(유류분침해액의 청구) 348
  • 제1047조(수유자 및 수증자의 부담액) 349
  • 제1048조(유류분침해액청구권의 기간 제한) 350
  • 제1049조(유류분의 포기) 350
  • 제9장 특별기여 351
  • 제1050조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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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8. 1. 민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1. 6. 24. 민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6. 7. 민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7. 13. 민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6. 7.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6. 2. 민법 [부분번역]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2019. 6. 14.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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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Hiri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 Civil Rights Act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公民權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Gift Certificates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민법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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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민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베트남 법률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민사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혼인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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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률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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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싱가포르 법률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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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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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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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