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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社会福祉法
  • 제정/개정일
    1951. 03. 29 제정 / 2016. 06. 03. 개정
  • 주기 사항
    2000.6.7. 법률 제111호에 의하여「社会福祉事業法」에서 현법명으로 개제
  •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社会福祉事業法
  • 이형법령명
    社福法
  • 제정일
    1951. 03. 29.
  • 개정일
    2016. 06. 0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3号
  • 제어번호
    TLAW1201900474
목차
  • 목차
  • 사회복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복지서비스의 기본적 이념) 7
  • 제4조(지역복지의 추진) 7
  • 제5조(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7
  • 제6조(복지서비스 제공체제의 확보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8
  • 제2장 지방사회복지심의회 8
  • 제7조(지방사회복지심의회) 8
  • 제8조(위원) 8
  • 제9조(임시위원) 9
  • 제10조(위원장) 9
  • 제11조(전문분과회) 9
  • 제12조(지방사회복지심의회에 관한 특례) 9
  • 제13조(정령으로의 위임) 10
  • 제3장 복지에 관한 사무소 10
  • 제14조(설치) 10
  • 제15조(조직) 11
  • 제16조(직원의 정수) 12
  • 제17조(복무) 13
  • 제4장 사회복지주사 13
  • 제18조(설치) 13
  • 제19조(자격 등) 14
  • 제5장 지도·감독 및 훈련 15
  • 제20조(지도·감독) 15
  • 제21조(훈련) 16
  • 제6장 사회복지법인 16
  • 제1절 통칙 16
  • 제22조(정의) 16
  • 제23조(명칭) 16
  • 제24조(경영의 원칙 등) 16
  • 제25조(요건) 17
  • 제26조(공익사업 및 수익사업) 17
  • 제27조(특별이익 공여의 금지) 17
  • 제28조(주소) 18
  • 제29조(등기) 18
  • 제30조(관할청) 18
  • 제2절 설립 19
  • 제31조(신청) 19
  • 제32조(인가) 21
  • 제33조(정관의 보충) 21
  • 제34조(성립의 시기) 21
  • 제34조의2(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21
  • 제35조(준용규정) 23
  • 제3절 기관 23
  • 제1관 기관의 설치 23
  • 제36조(기관의 설치) 24
  • 제37조(회계감사인의 설치의무) 24
  • 제2관 평의원 등의 선임 및 해임 24
  • 제38조(사회복지법인과 평의원 등의 관계) 24
  • 제39조(평의원의 선임) 24
  • 제40조(평의원의 자격 등) 24
  • 제41조(평의원의 임기) 25
  • 제42조(평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 26
  • 제43조(임원 등의 선임) 26
  • 제44조(임원의 자격 등) 27
  • 제45조(임원의 임기) 28
  • 제45조의2(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28
  • 제45조의3(회계감사인의 임기) 29
  • 제45조의4(임원 또는 회계감사인의 해임 등) 29
  • 제45조의5(감사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해임) 30
  • 제45조의6(임원 등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 30
  • 제45조의7(임원의 결원보충) 31
  • 제3관 평의원 및 평의원회 31
  • 제45조의8(평의원회의 권한 등) 31
  • 제45조의9(평의원회의 운영) 32
  • 제45조의10(이사 등의 설명의무) 34
  • 제45조의11(의사록) 35
  • 제45조의12(평의원회의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의 소송) 35
  • 제4관 이사 및 이사회 36
  • 제45조의13(이사회의 권한 등) 36
  • 제45조의14(이사회의 운영) 37
  • 제45조의15(의사록 등) 39
  • 제45조의16(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40
  • 제45조의17(이사장의 직무 및 권한 등) 41
  • 제5관 감사 42
  • 제45조의18 42
  • 제6관 회계감사인 43
  • 제45조의19 43
  • 제7관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44
  • 제45조의20(임원 등 또는 평의원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4
  • 제45조의21(임원 등 또는 평의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6
  • 제45조의22(임원 등 또는 평의원의 연대책임) 47
  • 제4절 계산 47
  • 제1관 회계의 원칙 등 47
  • 제45조의23 47
  • 제2관 회계장부 47
  • 제45조의24(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47
  • 제45조의25(회계장부 열람 등의 청구) 48
  • 제45조의26(회계장부의 제출명령) 48
  • 제3관 계산서류 등 48
  • 제45조의27(계산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48
  • 제45조의28(계산서류 등의 감사 등) 49
  • 제45조의29(계산서류 등의 평의원에 대한 제공) 50
  • 제45조의30(계산서류 등의 정시평의원회에 대한 제출 등) 50
  • 제45조의31(회계감사인설치사회복지법인의 특칙) 50
  • 제45조의32(계산서류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51
  • 제45조의33(계산서류 등의 제출명령) 52
  • 제45조의34(재산목록의 비치 및 열람 등) 53
  • 제45조의35(보수 등) 54
  • 제5절 정관의 변경 55
  • 제45조의36 55
  • 제6절 해산·청산 및 합병 55
  • 제1관 해산 55
  • 제46조(해산사유) 56
  • 제46조의2(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56
  • 제2관 청산 56
  • 제1목 청산의 개시 56
  • 제46조의3(청산의 개시원인) 57
  • 제2목 청산법인의 기관 57
  • 제46조의5(청산법인의 기관 설치) 57
  • 제46조의6(청산인의 취임) 58
  • 제46조의7(청산인의 해임) 59
  • 제46조의8(감사의 퇴임 등) 59
  • 제46조의9(청산인의 직무) 60
  • 제46조의10(업무의 집행) 60
  • 제46조의11(청산법인의 대표) 61
  • 제46조의12(청산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63
  • 제46조의13(법원이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63
  • 제46조의14(청산인의 청산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4
  • 제46조의15(청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5
  • 제46조의16(청산인 등의 연대책임) 65
  • 제46조의17(청산인회의 권한 등) 66
  • 제46조의18(청산인회의 운영) 68
  • 제46조의19(평의원에 의한 소집청구) 69
  • 제46조의20(의사록 등) 70
  • 제46조의21(이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71
  • 제3목 재산목록 등 72
  • 제46조의22(재산목록 등의 작성 등) 72
  • 제46조의23(재산목록 등의 제출명령) 73
  • 제46조의24(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보존) 73
  • 제46조의25(대차대조표 등의 감사 등) 74
  • 제46조의26(대차대조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74
  • 제46조의27(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등) 75
  • 제46조의28(대차대조표 등의 제출명령) 76
  • 제46조의29(적용 제외) 76
  • 제4목 채무의 변제 등 76
  • 제46조의30(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 76
  • 제46조의31(채무변제의 제한) 77
  • 제46조의32(조건부 채권 등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 77
  • 제46조의33(채무변제 전의 잔여재산의 인도제한) 78
  • 제46조의34(청산에서의 제척) 78
  • 제5목 잔여재산의 귀속 78
  • 제47조 78
  • 제6목 청산사무의 종료 등 79
  • 제47조의2(청산사무의 종료 등) 79
  • 제47조의3(장부자료의 보존) 79
  • 제47조의4(법원에 의한 감독) 80
  • 제47조의5(청산완료신고) 81
  • 제47조의6(검사인의 선임) 81
  • 제47조의7(준용규정) 81
  • 제3관 합병 81
  • 제1목 통칙 82
  • 제48조 82
  • 제2목 흡수합병 82
  • 제49조(흡수합병계약) 82
  • 제50조(흡수합병의 효력 발생 등) 82
  • 제51조(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83
  • 제52조(흡수합병계약의 승인) 84
  • 제53조(채권자의 이의) 84
  • 제54조(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85
  • 제54조의2(흡수합병계약의 승인) 86
  • 제54조의3(채권자의 이의) 86
  • 제54조의4(흡수합병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87
  • 제3목 신설합병 88
  • 제54조의5(신설합병계약) 88
  • 제54조의6(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등) 89
  • 제54조의7(신설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비치 및 열람 등) 90
  • 제54조의8(신설합병계약의 승인) 91
  • 제54조의9(채권자의 이의) 91
  • 제54조의10(설립의 특칙) 92
  • 제54조의11(신설합병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92
  • 제4목 합병무효소송 93
  • 제55조 93
  • 제7절 사회복지강화계획 94
  • 제55조의2(사회복지강화계획의 승인) 94
  • 제55조의3(사회복지강화계획의 변경) 97
  • 제55조의4(사회복지강화계획의 종료) 98
  • 제8절 조성 및 감독 98
  • 제56조(감독) 98
  • 제57조(공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100
  • 제57조의2(관계 도도부현지사 등의 협력) 101
  • 제58조(조성 등) 101
  • 제59조(관할청에의 신고) 103
  • 제59조의2(정보의 공개 등) 103
  • 제59조의3(후생노동대신 및 도도부현지사의 지원) 105
  • 제7장 사회복지사업 105
  • 제60조(경영주체) 105
  • 제61조(사업경영의 준칙) 105
  • 제62조(시설의 설치) 106
  • 제63조(변경) 108
  • 제64조(폐지) 108
  • 제65조(시설의 기준) 109
  • 제66조(관리자) 109
  • 제67조(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1종 사회복지사업의 개시) 109
  • 제68조(변경 및 폐지) 110
  • 제69조(제2종 사회복지사업) 111
  • 제70조(조사) 111
  • 제71조(개선명령) 111
  • 제72조(허가의 취소 등) 112
  • 제73조(시의 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인보사업의 특례) 113
  • 제74조(적용제외) 113
  • 제8장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 114
  • 제1절 정보의 제공 등 114
  • 제75조(정보의 제공) 114
  • 제76조(이용계약 신청 시의 설명) 114
  • 제77조(이용계약 성립 시 서면의 교부) 115
  • 제78조(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 등) 115
  • 제79조(과대 광고의 금지) 116
  • 제2절 복지서비스 이용의 원조 등 116
  • 제80조(복지서비스 이용 원조사업 실시 시의 배려) 116
  • 제81조(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하는 복지서비스 이용 원조사업 등) 116
  • 제82조(사회복지사업의 경영자에 의한 고충 해결) 117
  • 제83조(운영적정화위원회) 117
  • 제84조(운영적정화위원회가 실시 하는 복지서비스 이용 원조사업에 관한 조언 등) 117
  • 제85조(운영적정화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충해결을 위한 상담 등) 117
  • 제86조(운영적정화위원회의 도도부현지사에 대한 통지) 118
  • 제87조(정령으로의 위임) 118
  • 제3절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118
  • 제88조 118
  • 제9장 사회복지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확보의 촉진 119
  • 제1절 기본지침 등 119
  • 제89조(기본지침) 119
  • 제90조(사회복지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 120
  • 제91조(지도 및 조언) 121
  • 제9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치) 121
  • 제2절 복지인재센터 121
  • 제1관 도도부현 복지인재센터 121
  • 제93조(지정 등) 121
  • 제94조(업무) 122
  • 제95조(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123
  • 제95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123
  • 제95조의3(개호복지사 등의 신고 등) 123
  • 제95조의4(비밀유지의무) 124
  • 제95조의5(업무의 위탁) 124
  • 제96조(사업계획 등) 125
  • 제97조(감독명령) 125
  • 제98조(지정의 취소 등) 125
  • 제2관 중앙복지인재센터 126
  • 제99조(지정) 126
  • 제100조(업무) 127
  • 제101조(준용) 127
  • 제3절 복리후생센터 128
  • 제102조(지정) 128
  • 제103조(업무) 128
  • 제104조(약관의 인가 등) 129
  • 제105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129
  • 제106조(준용) 130
  • 제10장 지역복지의 추진 131
  • 제1절 지역복지계획 131
  • 제107조(시정촌 지역복지계획) 131
  • 제108조(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 131
  • 제2절 사회복지협의회 132
  • 제109조(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 및 지구사회복지협의회) 132
  • 제110조(도도부현사회복지협의회) 134
  • 제111조(사회복지협의회연합회) 135
  • 제3절 공동모금 135
  • 제112조(공동모금) 135
  • 제113조(공동모금회) 135
  • 제114조(공동모금회의 인가) 136
  • 제115조(배분위원회) 136
  • 제116조(공동모금의 성격) 137
  • 제117조(공동모금의 배분) 137
  • 제118조(준비금) 137
  • 제119조(계획의 공고) 138
  • 제120조(결과의 공고) 138
  • 제121조(공동모금회에 대한 해산명령) 139
  • 제122조(배분받는 자의 기부금 모집 금지) 139
  • 제123조 삭제 139
  • 제124조(공동모금회연합회) 140
  • 제11장 잡칙 140
  • 제125조(예능, 출판물 등의 추천 등) 140
  • 제126조(대도시 등의 특례) 140
  • 제127조(사무의 구분) 140
  • 제128조(권한의 위임) 141
  • 제129조(경과조치) 141
  • 제130조(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141
  • 제12장 벌칙 141
  • 제130조의2 141
  • 제130조의3 143
  • 제130조의4 143
  • 제130조의5 143
  • 제130조의6 144
  • 제131조 144
  • 제132조 144
  • 제133조 144
  • 제134조 147
  • 부칙 생략 14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11. 7.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7.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12. 3.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6. 3.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한국농어촌공사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국제기구 조약 사회보장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Social Security
대만 법률 사회구조법 社會救助法
독일 조약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ㆍ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fer von Unterhaltszahlungen und über den Transfer aus Guthaben in bestimmten Fällen
독일 법률 부담조정법의 개정 및 수정에 대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d Bereinigung des Lastenausgleichsrechts
독일 법률 주거수당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form des Wohngeldrechts und zur Anderung des Wohnraumforderungsgesetzes
미국 법률 알래스카주 영구기금 배당금 Permanent Fund Dividends
미국 법률 성공적 성인기 전환을 위한 존 H. 체이피 위탁양육사업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미국 법률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미국 법률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화법(1996)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벨기에 법률 가족수당에 관한 일반법 [부분번역] Loi générale relative aux allocations familiales
브라질 법률 브라질 기본소득법 Lei Nº 10.835, de 8 de Janeiro de 2004
영국 법률 사회보장성법(1966)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ct 1966
영국 법률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법률(1991)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1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1982)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ct 1982
영국 법률 복지개혁 및 근로법(2016) 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
유럽연합 헌법 유럽사회헌장 [부분번역] European Social Charter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88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Bagi Anggota Dewan Pengawas Dan Anggota Direksi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고용주 및 고용주, 근로자, 보조금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Kepada Pemberi Kerja Selain Penyelenggara Negara Dan Setiap Orang, Selain Pemberi Kerja, Pekerja, Dandan Penerima Bantuan Iuran Dalam Penyelenggaraan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9 Tahun 2013 Tentang Penahapan Kepesertaan Program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1년 제24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2011년 제24호 사회보장공단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UU)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2004년 제40호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UU)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일본 법률 민생위원법 民生委員法
일본 명령 민생위원법 시행령 民生委員法施行令
일본 명령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 표창규칙 民生委員及び児童委員表彰規則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중국 법률 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중국 법률 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부분번역] ច្បាប់ស្តីពីរបបសន្តិសុខសង្គម
캄보디아 법률 사회 보장 제도법 Law on Social Security Schemes for Person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Law
태국 법률 1990년 사회보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พ.ศ. ๒๕๓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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