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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소방시설협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消防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1961. 03. 25 제정 / 2014. 11. 12. 개정
  • 주기 사항
    부칙 생략됨
  •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해외소방법령 : 일본소방법령, 한국소방시설협회, 201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消防法施行令
  • 이형법령명
    保安四法
  • 제정일
    1961. 03. 25.
  • 개정일
    2014. 11. 12.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357号
  • 제어번호
    TLAW1201900465
목차
  • 목차
  • 소방법 시행령
  • 제1장 화재 예방 3
  • 제1조(소방장 등의 동의가 필요하는 주택) 3
  • 제1조의2(방화관리자를 정해야 하는 방화대상물 등) 3
  • 제2조(동일 부지내 2개 이상의 방화대상물) 5
  • 제3조(방화관리자의 자격) 5
  • 제3조의2(방화관리자의 책무) 8
  • 제3조의3(총괄방화관리자를 정해야 하는 방화 대상물) 8
  • 제4조(총괄방화관리자의 자격) 9
  • 제4조의2(총괄방화관리자의 책무) 11
  • 제4조의2의2((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점검을 요하는 방화대상물) 11
  • 제4조의2의3(피난상 필요한 시설 등의 관리를 요하는 방화대상물) 12
  • 제4조의2의4(자위소방조직 설치를 요하는 방화대상물) 12
  • 제4조의2의5(자위소방조직을 둬야 하는 자) 14
  • 제4조의2의6 (소방계획에서 자위소방조직의 업무규정) 14
  • 제4조의2의7(자위소방조직의 업무) 15
  • 제4조의2의8(자위소방조직 요원의 기준) 15
  • 제4조의3(방염 방화대상물의 지정 등) 16
  • 제4조의4 17
  • 제5조((대상화기설비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기준) 17
  • 제5조의2(대상화기기구등의 취급에 관한 조례의 기준) 20
  • 제5조의3(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례의 기준) 21
  • 제5조의4(대상화기설비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적용 제외에 관한 조례의 기준) 21
  • 제5조의5(기준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기준) 22
  • 제5조의6(주택용 방재기기) 22
  • 제5조의7(주택용 방재기기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조례의 기준) 23
  • 제5조의8(주택용 방재기기에 관한 조례의 규정적용 제외에 관한 조례의 기준) 24
  • 제5조의9(준용) 25
  • 제2장 소방용 설비 등 25
  • 제1절 방화대상물의 지정 25
  • 제6조(방화대상물의 지정) 25
  • 제2절 종류 25
  • 제7조(소방용 설비등의 종류) 25
  • 제3절 설치 및 유지의 기술상의 기준 27
  • 제1관 통칙 27
  • 제8조(통칙) 27
  • 제9조 27
  • 제9조의2 27
  • 제2관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28
  • 제10조(소화기구에 관한 기준) 28
  • 제11조(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30
  • 제12조(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준) 35
  • 제13조(물 분무소화설비 등을 설치해야 할 방화대상물) 42
  • 제14조(물 분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44
  • 제15조(포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45
  • 제16조(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46
  • 제17조(할로겐화물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48
  • 제18조(분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49
  • 제19조(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50
  • 제20조(동력소방펌프설비에 관한 기준) 52
  • 제3관 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54
  • 제21조(자동화재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54
  • 제21조의2(가스누출 화재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58
  • 제22조(누전 화재경보기에 관한 기준) 58
  • 제23조(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화재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61
  • 제24조(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62
  • 제4관 피난설비에 관한 기준 64
  • 제25조(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64
  • 제26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기준) 67
  • 제5관 소방용수에 관한 기준 68
  • 제27조(소방용수에 관한 기준) 68
  • 제6관 소화활동상 필요한 시설에 관한 기준 71
  • 제28조(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71
  • 제28조의2(연결살수설비에 관한 기준) 72
  • 제29조(연결송수관에 관한 기준) 73
  • 제29조의2(비상콘센트설비에 관한 기준) 74
  • 제29조의3(무선통신보조설비에 관한 기준) 75
  • 제7장[관] 필요한 방화안전성능을 가진 소방용으로 쓰이는 설비 등에 관한 기준 75
  • 제29조의4(필요한 방화안전성능을 가진 소방용으로 쓰이는 설비 등에 관한 기준) 75
  • 제8관 잡 칙 76
  • 제30조(소방용 설비등의 규격) 76
  • 제31조(기준의 특례) 78
  • 제32조 78
  • 제33조(시행규칙에 대한 위임) 78
  • 제33조의2(총무대신이 실시하는 성능 평가 수수료) 78
  • 제4절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 소방용설비등 및 증축 등의 범위 78
  • 제34조(적용이 제외되지 않는 소방용 설비등) 78
  • 제34조의2(증축 및 개축의 범위) 79
  • 제34조의3(대규모 수선 및 구조변경의 범위) 80
  • 제34조의4(적용이 제외되지 않는 방화대상물의 범위) 80
  • 제5절 소방용 설비등의 검사 및 점검 80
  • 제35조(소방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방화대상물 등) 80
  • 제36조(소방용 설비등 또는 특수소방용 설비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 없는 방화대상물 등) 82
  • 제3장 소방설비사 83
  • 제36조의2(소방설비사가 행해야 하는 공사 또는 정비) 83
  • 제36조의3(자격증 교부 신청) 84
  • 제36조의4(자격증의 기재사항) 84
  • 제36조의5(자격증의 개서) 85
  • 제36조의6(자격증의 재교부) 85
  • 제36조의7(시행규칙에 대한 위임) 85
  • 제36조의8(지정강습기관에 따른 공사정비 대상 설비 등의 공사 또는 정비에 관한 강습의 수수료) 85
  • 제4장 소방용으로 쓰이는 기계· 기구등의 검정 등 85
  • 제37조(검정대상 기계· 기구 등의 범위) 85
  • 제38조 삭제 87
  • 제39조 삭제 87
  • 제40조(검정대상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시험 및 형식 적합 검정의 수수료) 87
  • 제41조(자주표시대상 기계· 기구등의 범위) 88
  • 제4장의2 등록검정기관 89
  • 제41조2(등록검정기관의 등록 갱신 수수료) 89
  • 제41조의3(등록검정기관의 등록유효기간 89
  • 제5장 구급 업무 89
  • 제42조(재해에 의한 사고 등에 준하는 사고 그 밖의 사유의 범위 등) 89
  • 제43조 삭제 90
  • 제44조(구조대의 편성 및 장비 기준) 90
  • 제44조의2 90
  • 제6장 잡칙 91
  • 제45조(방재관리를 요하는 재해) 91
  • 제46조(방재관리를 요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91
  • 제47조(방재관리자의 자격) 91
  • 제48조(방재관리자의 책무) 92
  • 제48조의2(총괄방재관리자의 자격) 93
  • 제48조의3(총괄방재관리자의 책무) 93
  • 제49조(화재 이외의 재해 시의 자위소방조직의 업무 등) 93
  • 제50조(재해대책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94
  • 별표 1(제1조의2~제3조, 제3조의3, 제4조, 제4조의2의2~제4조의3, 제6조,제9조~제14조, 제19조, 제21조~제29조의3, 제31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4~제36조 관련) 94
  • 별표 2 (제10조 관련) 98
  • 별표 3(제37조, 제40조 관련) 10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1. 12. 소방법 시행령 한국소방시설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소방법 消防法 한국위험물환경기술
법률 소방법 消防法 한국소방시설협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법률 소방방재법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영국 법률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규칙 消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프랑스 법률 화재구조기관에 관한 법률 Loi n° 96-369 du 3 mai 1996 relative aux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