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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의 철도안전을 다루고 철도기업의 허가에 관한 이사회 지침 95/18/EC와 철도 기반시설 역량의 배정과 철도 기반시설의 사용 및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지침 2001/14/EC의 개정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9/EC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Directive 2004/49/EC of the Europi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Safety on the Community's Railway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5/18/EC on the Licensing of Railway Undertakings and Directive 2001/14/EC on the Allocation of Railway Infrastructure Capacity and the Levying of Charges for the Use of Railway Infrastructure and Safety Certification
  • 제정/개정일
    2004. 04. 29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유럽공동체의 철도안전을 다루고 철도기업의 허가에 관한 이사회 지침 95/18/EC와 철도 기반시설 역량의 배정과 철도 기반시설의 사용 및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지침 2001/14/EC의 개정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9/EC,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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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4/49/EC of the Europi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Safety on the Community's Railway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5/18/EC on the Licensing of Railway Undertakings and Directive 2001/14/EC on the Allocation of Railway Infrastructure Capacity and the Levying of Charges for the Use of Railway Infrastructure and Safety Certification
  • 이형법령명
    Railway Safety Directive
  • 제정일
    2004. 04. 2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 국내관련법률
    철도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Directive 2004/49/EC
  • 제어번호
    TLAW1201900440
목차
  • 목차
  • 유럽공동체의 철도안전을 다루고 철도기업의 허가에 관한 이사회 지침 95/18/EC와 철도 기반시설 역량의 배정과 철도 기반시설의 사용 및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지침 2001/14/EC의 개정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9/EC
  • 제I장 서론규정 16
  • 제1조(목적) 16
  • 제2조(적용범위) 16
  • 제3조(정의) 17
  • 제II장 안전의 수립과 관리 22
  • 제4조(철도안전의 수립과 개선) 22
  • 제5조(공통안전지표) 24
  • 제6조(공통안전방법론) 24
  • 제7조(공통안전목표) 26
  • 제8조(국내 안전규칙) 29
  • 제9조(안전관리시스템) 31
  • 제III장 안전 인증과 허가 33
  • 제10조(안전인증서) 33
  • 제11조(기반시설 관리자의 안전허가) 37
  • 제12조(안전인증 및 안전허가 관련 신청요건) 38
  • 제13조(훈련시설 이용) 40
  • 제14조(사용 중인 차량의 서비스 배치) 41
  • 제15조(안전인증서의 통합) 43
  • 제IV장 안전당국 44
  • 제16조(업무) 44
  • 제17조(의사결정의 원칙) 46
  • 제18조(연례보고서) 48
  • 제V장 사건사고 조사 48
  • 제19조(조사의무) 49
  • 제20조(조사의 지위) 50
  • 제21조(조사기구) 51
  • 제22조(조사절차) 53
  • 제23조(보고서) 55
  • 제24조(유럽철도기구로 발송되는 정보) 56
  • 제25조(안전 관련 권고) 57
  • 제VI장 실행권한 57
  • 제26조(부속서의 조정) 58
  • 제27조(위원회의 절차) 58
  • 제28조(이행조치) 58
  • 제29조(지침 95/18/EC의 개정) 59
  • 제30조(지침 2001/14/EC의 개정) 60
  • 제31조(보고와 유럽공동체의 추가 조치) 61
  • 제32조(벌칙) 61
  • 제33조(실행) 62
  • 제34조(시행) 62
  • 제35조(수신인) 62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몽골 법률 철도운송안전법 Тємєр замын тээврийн аюулгv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철도안전조치시행 및 심사법 Rail Safety Enforcement and Review Act
미국 법률 철도 보안 Railroad Security
미국 명령 선로 안전 규격 Track Safety Standards
미국 명령 철도 운송 보안 Rail Transportation Security
미국 명령 철도 작업장 안전 Railroad workplace safety
영국 법률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영국 법률 철도 및 교통안전법 (2003)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중국 규칙 철도위험화물운송관리규칙 铁路危险货物运输管理规则
프랑스 명령 철도안전관리공단의 임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2006년 3월 28일 제2006-369호 명령 Décret n°2006-369 du 28 mars 2006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l'Etablissement public de sécurité ferrovi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