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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地域再生法
  • 제정/개정일
    2005. 04. 01 제정 / 2018. 06. 01. 개정
  • 언어 주기
    일·한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지역재생법,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地域再生法
  • 제정일
    2005. 04. 01.
  • 개정일
    2018. 06. 0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8号
  • 제어번호
    TLAW1201900417
목차
  • 목차
  • 지역재생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기본이념) 2
  • 제3조(국가의 책무) 3
  • 제2장 지역재생기본방침 4
  • 제4조(지역재생기본방침의 책정) 4
  • 제3장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등 6
  • 제5조(지역재생계획의 인정) 6
  • 제6조(인정에 관한 처리기간) 20
  • 제7조(인정지역재생계획의 변경) 21
  • 제8조(보고의 징수) 21
  • 제9조(조치의 요구) 21
  • 제10조(인정취소) 22
  • 제11조(인정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원조 등) 23
  • 제4장 지역재생협의회 24
  • 제12조 24
  • 제5장 인정지역재생계획에 의거한 사업에 대한 특별 조치 26
  • 제1절 마을·사람·일자리 창생교부금의 교부 등 26
  • 제13조 26
  • 제2절 마을·사람·일자리 창생기부활용사업과 관련된 과세의 특례 27
  • 제13조의2 27
  • 제3절 지역재생지원 이자보조금 등의 지급 27
  • 제14조(지역재생지원 이자보조금의 지급) 27
  • 제15조(특정지역재생지원 이자보조금의 지급) 29
  • 제4절 특정지역재생사업과 관련된 과세의 특례 30
  • 제16조 30
  • 제5절 지방채의 특례 31
  • 제17조 31
  • 제6절 지방활력향상지역 등 특정업무시설정비계획의 작성 등 31
  • 제17조의2(지방활력향상지역 등 특정업무시설정비계획의 인정 등) 31
  • 제17조의3(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실시하는 지방활력향상지역 등 특정업무시설정비사업의 원활화업무) 34
  • 제17조의4(인정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특례) 34
  • 제17조의5 34
  • 제17조의6(인정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 35
  • 제7절 지역방문자 등 편의증진활동계획의 작성 등 36
  • 제17조의7(지역방문자 등 편의증진활동계획의 인정 등) 36
  • 제17조의8(부담금의 징수) 40
  • 제17조의9(교부금의 교부 등) 41
  • 제17조의10(도시공원의 점용허가특례) 42
  • 제17조의11(수익사업자의 청구에 의한 인정취소) 42
  • 제17조의12(감독 등) 43
  • 제8절 상점가활성화촉진사업계획의 작성 등 44
  • 제17조의13(상점가활성화촉진사업계획의 작성) 44
  • 제17조의14(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인정시정촌의 원조 등) 46
  • 제17조의15(「상점가진흥조합법」의 특례) 48
  • 제17조의16(「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48
  • 제9절 지역재생토지이용계획의 작성 등 50
  • 제17조의17(지역재생토지이용계획의 작성) 50
  • 제17조의18(건축 등의 신고 등) 56
  • 제17조의19(농용지 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인정시정촌의 원조 등) 58
  • 제17조의20(농지 등의 전용 등 허가 특례) 59
  • 제17조의21(농용지구역의 변경의 특례) 59
  • 제17조의22(개발허가 등의 특례) 59
  • 제10절 자가용 유상여객운송자에 의한 화물운송의 특례 60
  • 제17조의23 60
  • 제11절 평생활약마을형성사업계획의 작성 등 61
  • 제17조의24(평생활약마을형성사업계획의 작성) 61
  • 제17조의25(지역재생추진법인에 의한 평생활약마을형성사업계획의 작성 등의 제안) 72
  • 제17조의26(평생활약마을형성사업계획 제안에 대한 인정시정촌의 판단 등) 72
  • 제17조의27(평생활약마을형성사업계획 제안을 토대로 평생활약마을형성사업계획의 작성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해야 하는 조치) 73
  • 제17조의28(위탁모집의 특례 등) 73
  • 제17조의29 75
  • 제17조의30(중고연령자의 취업 기회의 확보에 관한 시책에 대한 협력) 75
  • 제17조의31(중고연령자의 평생학습활동 참가 기회의 제공에 관한 시책에 대한 연계협력 체제의 정비) 76
  • 제17조의32(유료노인홈 신고의 특례) 76
  • 제17조의33(주거서비스사업 등과 관련된 지정의 특례) 77
  • 제17조의34(여관업 허가의 특례) 78
  • 제17조의35(인정시정촌이 지정도시 등인 경우 등의 대체) 79
  • 제12절 지역농림수산업진흥시설정비계획의 작성 등 80
  • 제17조의36(지역농림수산업진흥시설정비계획의 작성) 81
  • 제17조의37(농지 등의 전용 등 허가 특례) 83
  • 제17조의38(농용지구역의 변경의 특례) 84
  • 제13절 구조개혁특별구역계획 등의 인정 등 절차의 특례 84
  • 제17조의39(구조개혁특별구역계획의 인정절차의 특례) 84
  • 제17조의40(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의 인정절차의 특례) 85
  • 제17조의41(지역경제견인사업촉진기본계획의 동의절차의 특례) 85
  • 제14절 재산처분의 제한과 관련된 승인절차의 특례 85
  • 제18조 85
  • 제6장 지역재생추진법인 86
  • 제19조(지역재생추진법인의 지정) 86
  • 제20조(추진법인의 업무) 87
  • 제21조(추진법인의 업무와 관련된「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87
  • 제22조(감독 등) 87
  • 제23조(정보의 제공 등) 88
  • 제7장 지역재생본부 88
  • 제24조(설치) 88
  • 제25조(소관사무) 88
  • 제26조(조직) 89
  • 제27조(지역재생본부장) 89
  • 제28조(지역재생부본부장) 89
  • 제29조(지역재생본부원) 90
  • 제30조(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력) 90
  • 제31조(사무) 90
  • 제32조(주임 대신) 91
  • 제33조(정령에의 위임) 91
  • 제8장 잡칙 91
  • 제34조(직원 파견의 요청 또는 알선) 91
  • 제35조(직원 파견의 배려) 91
  • 제36조(정보의 공표) 91
  • 제37조(내각부령에의 위임) 92
  • 제9장 벌칙 92
  • 제38조 92
  • 제39조 92
  • 제40조 92
  • 제41조 9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4. 1. 지역재생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2. 지역재생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3. 31. 지역재생법 유학열
개정 2018. 6. 1. 지역재생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0. 6. 10. 지역재생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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