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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기반정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新都市基盤整備法
  • 제정/개정일
    1972. 06. 22 제정 / 2014. 06. 13. 개정
  •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신도시기반정비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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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新都市基盤整備法
  • 제정일
    1972. 06. 22.
  • 개정일
    2014. 06. 1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9号
  • 제어번호
    TLAW1201900395
목차
  • 목차
  • 신도시기반정비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조의2(신도시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에 관한 도시계획) 4
  • 제3조(신도시기반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5
  • 제4조 5
  • 제5조(신도시기반정비사업의 시행) 6
  • 제6조(시행자) 6
  • 제2장 신도시기반정비사업 7
  • 제1절 신도시기반정비사업의 인가 7
  • 제7조(인가의 신청) 7
  • 제8조(「도시계획법」의 적용 특칙) 8
  • 제9조 9
  • 제2절 토지 등의 수용 특례 10
  •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특례) 10
  • 제11조(보상 등에 관하여 주지시키기 위한 조치의 특례) 11
  • 제12조(토지의 취득을 위한 조치 등) 11
  • 제13조(확정수용률의 신고 및 공고) 11
  • 제14조(수용할 토지 부분의 지정 등) 12
  • 제15조 13
  • 제16조(수용할 토지 부분이 지정된 후에 분할 또는 합병이 된 경우) 13
  • 제17조(토지소유자 또는 관계 용익권자의지정이 없는 경우의 조치) 14
  • 제18조(수용하는 토지의 구역을 결정하는경우의 배려) 14
  • 제19조(권리의 수용에 관한 「토지수용법」의 준용) 15
  • 제20조(매수권) 15
  • 제21조(「토지수용법」의 적용제외) 17
  • 제3절 토지정리 18
  • 제1관 통칙 18
  • 제22조(시행규정 및 시행계획의 결정) 시행자는 「토지수용법」 18
  • 제23조(시행규정) 18
  • 제24조(시행계획) 19
  • 제25조(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20
  • 제26조(일단의 택지가 되는 환지의 희망신청) 20
  • 제27조(토지정리심의회) 20
  • 제28조(평가원) 21
  • 제29조(「토지구획정리법」의 준용) 21
  • 제2관 환지계획 22
  • 제30조(환지계획의 결정 및 인가) 22
  • 제31조(환지계획) 22
  • 제32조(환지계획의 열람 및 환지계획에 관한 의견서의 처리) 22
  • 제33조(환지) 22
  • 제34조(근간공공시설의 용도로 제공할 토지 및 개발유도지구로 사용할 토지로 환지할 토지의 지정) 23
  • 제35조(환지를 정할 시 일단이 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경우) 23
  • 제36조(환지계획을 정하는 경우의 기준) 24
  • 제37조(청산금) 24
  • 제38조(환지계획의 변경) 24
  • 제3관 가환지의 지정, 환지처분, 청산 및 권리관계의 조정 24
  • 제39조(가환지의 지정) 25
  • 제40조(근간공공시설의 용도로 제공할 토지및 개발유도지구로 사용할 토지로 환지할 토지로서 지정된 토지의 일괄환지) 25
  • 제41조(환지처분 등) 25
  • 제42조(청산 25
  • 제43조(권리관계의 조정) 25
  • 제4절 처분계획 26
  • 제44조(처분계획) 26
  • 제45조(처분계획의 인가 등) 26
  • 제46조(처분계획의 기준) 26
  • 제47조 27
  • 제5절 시설용지의 처분 등 27
  • 제48조(시설용지의 처분) 27
  • 제49조(실시계획) 27
  • 제50조(건축물의 건축의무) 28
  • 제51조(개발유도지구 내 토지 등에 관한 권리의 처분제한) 29
  • 제52조(환매권) 30
  • 제3장 잡칙 31
  • 제53조(표지의 설치) 31
  • 제54조(관련 문서의 열람 등) 31
  • 제55조(비용부담) 32
  • 제56조(신도시기반정비사업의 인계) 32
  • 제57조(관련 문서의 비치) 33
  • 제58조(서류의 송부를 대신하는 공고) 33
  • 제59조(자금의 융통 등) 33
  • 제60조(시행자에 대한 감독 등) 33
  • 제61조(보고, 권고 등) 34
  • 제62조(근간공공시설 및 관련 공공시설의정비) 34
  • 제63조(신도시기반정비사업과 공업단지조성사업의 관계 조정) 35
  • 제64조(불복신청) 35
  • 제65조(「부동산등기법」의 특례) 36
  • 제65조의2(권한의 위임) 36
  • 제65조의3(사무의 구분) 36
  • 제66조(정령에 대한 위임) 37
  • 제4장 벌칙 38
  • 제67조 38
  • 제68조 38
  • 제69조 38
  • 제70조 39
  • 부칙 생략 3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3. 신도시기반정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畫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미국 명령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Federal space management
방글라데시 법률 도시개량법 Town Improvement Act, 1953
베네수엘라 명령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청법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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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법률 신도시법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알제리 명령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알제리 명령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영국 법률 도시계획법(1963)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영국 법률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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