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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관에 대한 명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Gashochdruckleitungen
  • 제정/개정일
    2011. 03. 18 제정 / 2017. 03. 2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KLR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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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Gashochdruckleitungen
  • 이형법령명
    GasHDrLtgV,Gashochdruckleitungsverordnung
  • 제정일
    2011. 03. 18.
  • 개정일
    2017. 03. 29.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626
  • 제어번호
    TLAW1201900393
목차
  • 목차
  • 고압가스관에 대한 명령
  • 제1조(적용범위) 2
  • 제2조(일반적 요구사항) 2
  • 제3조(설비에 있어서 요구사항) 3
  • 제4조(운용에 있어서 요구사항) 4
  • 제5조(배관설치제안의 심사절차) 5
  • 제6조(시운전 및 운용의 금지) 6
  • 제7조(감압, 운용정지 및 중단) 7
  • 제8조(운용 중인 고압가스관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 및 작업) 7
  • 제9조(정보제공 및 신고의무) 7
  • 제10조(고압가스관의 반복 및 갱신검사) 8
  • 제11조(감정인의 승인) 8
  • 제12조(감정인 승인을 위한 요건) 8
  • 제13조(자격 및 장비에 대한 증명) 9
  • 제14조(감정인의 신뢰성에 대한 증명) 11
  • 제15조(경과규정) 11
  • 제16조(여타의 구성국가들로부터 발급받은 동일한 가치의 증명의 승인) 11
  • 제17조(보고의무) 12
  • 제18조(감정인의 일시적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활동에 대한 신고) 12
  • 제19조(규정위반) 13
  • 제20조(기존의 고압가스관) 14
  • 제21조(발효 및 실효) 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3. 29. 고압가스관에 대한 명령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명령 용기보안규칙 容器保安規則
일본 법률 고압가스보안법 高圧ガス保安法
중국 법률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