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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発に関する特別措置法
  • 제정/개정일
    1978. 06. 21 제정 / 2016. 05. 27. 개정
  • 언어 주기
    일·한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방안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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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発に関する特別措置法
  • 이형법령명
    日韓大陸棚協定の?施に伴う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に?する特別措置法,日韓大陸棚法
  • 제정일
    1978. 06. 21.
  • 개정일
    2016. 05. 2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1号
  • 제어번호
    TLAW1201900374
목차
  • 목차
  •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취지) 2
  • 제2조(정의) 2
  • 제3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3
  • 제2장 특정 광업권 4
  • 제4조(특정 광업권의 종류) 4
  • 제5조(특정 광업권에 의하지 않는 탐사 및 채굴 금지) 4
  • 제6조(특정 광업권의 성질) 4
  • 제7조 4
  • 제8조(공동개발광구의 경계) 4
  • 제9조(특정 광업권자의 자격) 5
  • 제10조(특정 광업권의 존속 기간 및 그 연장) 5
  • 제11조 6
  • 제12조(특정 광업권 설정 허가) 6
  • 제13조(공동 신청) 6
  • 제14조(신청인의 명의 변경) 7
  • 제15조 8
  • 제16조(특정 광업권을 설정하는 구역 등의 고시) 8
  • 제17조(결격 조항) 9
  • 제18조(허가의 기준) 9
  • 제19조(허가 후의 절차) 12
  • 제20조(허가의 실효) 12
  • 제21조(공동 개발 사업 계약) 13
  • 제22조 14
  • 제23조(특정 광업권 공유) 17
  • 제24조(특정 광업권의 이전) 17
  • 제25조 18
  • 제26조(채굴전원 명령) 21
  • 제27조(특정 광업권의 포기의 제한) 22
  • 제28조(특정 광업권의 취소) 22
  • 제29조(채굴권의 취소와 저당권) 23
  • 제30조(채굴권 포기와 저당권) 24
  • 제31조(특정 광업권의 소멸) 25
  • 제32조(등록) 25
  • 제33조(사업 실시 의무) 27
  • 제34조(갱정 굴착 의무) 27
  • 제35조(시업 안) 28
  • 제36조(지정 구역에서의 채굴 등의 제한) 29
  • 제37조(특정 광업권 소멸시의 특례) 30
  • 제38조(공동 채굴 계약) 31
  • 제3장 손해의 배상 33
  • 제39조(배상 의무) 33
  • 제40조(재판관할) 36
  • 제41조(화해의 중개) 36
  • 제4장 잡칙 37
  • 제42조(수수료) 37
  • 제43조(보고 및 검사) 37
  • 제44조(수정 또는 보충) 38
  • 제45조(청문 방법의 특례) 38
  • 제46조(심사 청구의 절차에서의 의견의 청취) 39
  • 제47조(광업법의 적용 제외) 40
  • 제48조(광산 보안법의 적용) 40
  • 제49조(광구세의 특례) 42
  • 제50조(정령에 대한 위임) 44
  • 제5장 벌칙 44
  • 제51조 44
  • 제52조 45
  • 제53조 45
  • 제54조 46
  • 제55조 46
  • 부칙 초 46
  • 부칙(쇼와 54년 3월 30일 법률 제5호) 초 47
  • 부칙(쇼와 58년 3월 31일 법률 제13호) 초 48
  • 제1조(시행 기일) 48
  • 제24조 48
  • 제25조(정령에의 위임) 48
  • 부칙(헤이세이 5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 49
  • 제1조(시행 기일) 49
  • 제2조(자문 등이 된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49
  •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49
  • 제14조(심의 조항 정리에 따른 경과 조치) 50
  • 제15조(정령에의 위임) 50
  • 부칙(헤이세이 11년 5월 14일 법률 제43호) 초 50
  • 제1조(시행 기일) 50
  • 부칙(헤이세이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50
  • 제1조(시행 기일) 51
  • 부칙 (헤이세이 15년 5 월 30일 법률 제61호) 51
  • 제1조(시행 기일) 51
  • 제4조(그 외 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51
  • 부칙(헤이세이 16년 6월 9일 법률 제94호) 초 52
  • 제1조(시행 기일) 52
  • 제2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52
  • 부칙(헤이세이 23년 7월 22일 법률 제84호) 초 52
  • 제1조(시행 기일) 52
  • 제23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53
  • 제2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54
  • 제25조(정령에의 위임) 54
  • 부칙(헤이세이 26년 6월 13일 법률 제89호) 초 55
  • 제1조(시행 기일) 55
  • 제5조(경과 조치의 원칙) 55
  • 제6조(소송에 관한 경과 조치) 55
  •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57
  • 제10조(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57
  • 부칙(헤이세이 28년 5월 27일 법률 제51호) 초 57
  • 제1조(시행 기일) 57
  • 제2조(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58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복수국가 조약 중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복수국가 조약 1982년 6월 24일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 등심선에서 대륙붕 경계 확정과 관련된 프랑스, 영국, 북아일랜드 정부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Area East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24 June 1982
복수국가 조약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日本国渔业协定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大韓民國政府漁業協定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저조선(低潮線)의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