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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제정/개정일
    2014. 08. 08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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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제정일
    2014. 08. 08.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278号  
  • 제어번호
    TLAW1201900341
목차
  • 목차
  •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재생의료 등 기술의 범위) 2
  • 제2조(제1종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 변경에 관한 기술적 자구 대체) 2
  • 제3조(법제35조 제4항 제3호 등의 정령에서 규정한 법령) 3
  • 제4조(특정세포가공 제조 허가 등의 유효기간) 3
  • 제5조(외국에 있어서 특정세포가공물 제조의 인정에 관한 기술적 규정의 자구 대체 적용) 3
  • 제6조(법 제49조 제3호 등의 정령에서 규정한 법령) 4
  • 제7조(특정세포가공물 제조의 특허 등 갱신 신청 관련 수수료 금액) 4
  • 제8조(기구에 의한 조사 관련 수수료 금액) 4
  • 부칙 5
  • 제1조(시행기일) 5
  • 제2조(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5
  • 제3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5
  • 제4조(생활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5
  • 제5조(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6
  • 제6조(개호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6
  • 제7조(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1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효과가 더욱 있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호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6
  • 제8조(공익통보자 보호법 별표 제8호의 법률을 규정하는 정령의 일부 개정) 7
  • 제9조(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시행령의 일부 개정) 7
  • 제10조(후생노동성 조직령의 일부 개정) 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4. 8. 8.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
제정 2014. 8. 8.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이오IT플랫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바이오IT플랫폼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2009)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일본 명령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법 [부분번역] 国立研究開発法人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