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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운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제정/개정일
    1961. 03. 21 제정 / 2017. 07. 20.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승객운송법,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이형법령명
    PBefG
  • 제정일
    1961. 03. 21.
  • 개정일
    2017. 07. 2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808
  • 제어번호
    TLAW1201900310
목차
  • 목차
  • 승객운송법
  • 제I절 일반규정 2
  • 제1조 물적 적용범위 2
  • 제2조 허가제 3
  • 제3조 사업자 6
  • 제4조 노면전차, 트롤리버스, 자동차 7
  • 제5조 문서 9
  • 제6조 회피의 금지 9
  • 제7조 화물차 또는 화물차나 견인차에 연결되어 있는 트레일러를 이용한 승객의 운송 9
  • 제8조 근거리대중교통에서의 운송서비스 촉진과 운송 이해관계 조정 10
  • 제8a조 공공서비스계약의 발주 14
  • 제8b조 경쟁적 발주절차 18
  • 제II절 허가 20
  • 제9조 허가의 범위 20
  • 제10조 불확실한 경우의 결정 21
  • 제11조 허가관청 21
  • 제12조 신청 23
  • 제13조 허가의 조건 28
  • 제13a조 (삭제) 35
  • 제14조 청문절차 35
  • 제15조 허가 부여 및 거절 37
  • 제16조 허가의 유효기간 39
  • 제17조 허가서 41
  • 제18조 허가관청의 정보제공의무 43
  • 제19조 사업자의 사망 44
  • 제20조 임시허가 46
  • 제20a조 47
  • 제21조 운행의무 47
  • 제22조 운송의무 49
  • 제23조 물적 손해 배상책임 50
  • 제24조 50
  • 제25조 허가의 철회 50
  • 제25a조 승용차 운송사업의 금지 52
  • 제26조 허가의 소멸 53
  • 제27조 강제조치 54
  • 제III절 개별 교통에 관한 특별규정 54
  • 제III절의A 노면전차 54
  • 제28조 계획확정 54
  • 제28a조 변경금지와 선매권 57
  • 제29조 계획확정관청 57
  • 제29a조 사전점유지정 62
  • 제30조 수용 65
  • 제30a조 보상절차 66
  • 제31조 공공도로의 이용 66
  • 제32조 제삼자의 용인의무 68
  • 제33조부터 제35조 (삭제) 69
  • 제36조 건설의무와 유지의무 69
  • 제37조 운행 개시 70
  • 제38조 70
  • 제39조 운송요금과 운송조건 70
  • 제40조 운행시간표 72
  • 제III절의B 트롤리버스교통 75
  • 제41조 준용규정 75
  • 제III절의C 승용차를 이용한 노선교통 75
  • 제42조 노선교통의 정의 75
  • 제42a조 장거리승객운송 76
  • 제42b조 기술적 요건 76
  • 제43조 노선교통의 특별 형태 77
  • 제44조 78
  • 제45조 기타규정 78
  • 제III절의D 보상금 지급 79
  • 제45a조 보상의무 79
  • 제46조 임시교통의 형태 81
  • 제47조 택시를 이용한 교통 82
  • 제48조 여행용 승객버스와 관광버스 84
  • 제49조 전세버스와 렌터카를 이용한 교통 85
  • 제50조 87
  • 제51조 택시교통에서의 운송요금과 운송조건 87
  • 제51a조 (삭제) 88
  • 제IV절 외국교통 89
  • 제52조 국경을 통과하는 교통 89
  • 제53조 국경 간 (통과) 교통 91
  • 제V절 감독, 점검권한 92
  • 제54조 감독 92
  • 제54a조 허가관청의 점검권한 94
  • 제54b조 위험분류 95
  • 제54c조 운송사업체의 전산자료 95
  • 제VI절 이의신청 절차와 수수료 96
  • 제55조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시의 사전절차 96
  • 제56조 수수료 96
  • 제VII절 법규명령과 일반행정규칙의 제정 97
  • 제57조 법규명령 97
  • 제58조 일반행정규칙 102
  • 제59조와 제59a조 (삭제) 102
  • 제VIII절 벌칙규정 102
  • 제60조와 제60a조 (삭제) 102
  • 제61조 질서위반행위 102
  • 제IX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05
  • 제62조 경과규정 105
  • 제63조 서로 다른 주(州)법의 배제 107
  • 제64조 다른 법률 107
  • 제64a조 주(州)법에 의한 연방법 규정 대체 109
  • 제65조 노면전차에 대한 예외 109
  • 제66조 보고의무 11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8. 6. 7. 여객운송법 법제처
개정 2007. 9. 7. 여객운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20. 승객운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한국교통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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