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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 제정/개정일
    1980. 05. 28 제정 / 2018. 05. 18. 개정
  • 주기 사항
    1993년 6월 16일 법률 제70호에 의하여 「農用地利用増進法 (농지이용증진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農用地利用増進法
  • 제정일
    1980. 05. 28.
  • 개정일
    2018. 05.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23号
  • 제어번호
    TLAW1201900309
목차
  • 목차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책무) 2
  • 제3조(농업경영기반의 강화 실시) 3
  • 제4조(정의) 3
  • 제2장 농업경영기반 강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등 6
  • 제1절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방침 및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구상 6
  • 제5조(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방침) 7
  • 제6조(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구상) 9
  • 제2절농지중간관리기구의 사업 특례 등 11
  • 제7조(농지중간관리기구의 사업 특례) 12
  • 제8조(사업규정) 13
  • 제9조 13
  • 제10조(승인의 취소) 14
  • 제11조(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 14
  • 제11조의2(지정) 15
  • 제11조의3(업무) 16
  •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16
  • 제11조의5(업무규정의 인가) 17
  • 제11조의6(사업계획 등) 17
  • 제11조의7(구분경리) 18
  • 제11조의8(보고징수) 18
  • 제11조의9(개선명령) 18
  • 제11조의10(지정의 취소) 18
  • 제3절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19
  • 제11조의11(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규정) 19
  • 제11조의12 20
  • 제11조의13 20
  • 제11조의14(위임신청에 응할 의무) 21
  • 제11조의15(준용) 22
  • 제3장 농업경영개선계획 및 청년 등 취농계획 등 22
  • 제1절 농업경영개선계획 23
  • 제12조(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정 등) 23
  • 제13조(농업경영개선계획의 변경 등) 24
  • 제14조(농지법의 특례) 25
  • 제14조의2(자금의 대부) 25
  • 제14조의3(연수의 실시 등) 25
  • 제2절 청년 등 취농계획 25
  • 제14조의4(청년 등 취농계획의 인정) 26
  • 제14조의5(청년 등 취농계획의 변경 등) 27
  • 제14조의6(공고가 실시하는 대부) 27
  • 제14조의7(대부금의 이율, 상환기한 등) 30
  • 제14조의8(융자기관이 실시하는 대부) 30
  • 제14조의9(정부가 실시하는 이자보급) 30
  • 제14조의10(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자금대부 특례) 31
  • 제14조의11(청년농업인 등 육성센터) 32
  • 제14조의12(국가 등의 원조 등) 32
  • 제3절 인정농업인 등에 대한 이용권 설정 등의 촉진 33
  • 제15조 33
  • 제16조 34
  • 제4장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의 실시 등 36
  • 제1절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의 실시 36
  • 제17조 36
  • 제2절 이용권 설정 등의 촉진 36
  • 제1관 농용지이용집적계획 36
  • 제18조(농용지이용집적계획의 작성) 36
  • 제19조(농용지이용집적계획의 공고) 41
  • 제20조(공고의 효과) 41
  • 제20조의2(농용지이용집적계획의 취소 등) 42
  • 제21조(등기의 특례) 43
  • 제2관 공유자불명농용지 등과 관련된 농용지이용집적계획 동의절차의 특례 44
  • 제21조의2(불확지공유자 조사요청) 44
  • 제21조의3(공유자불명농용지 등과 관련된 공시) 44
  • 제21조의4(불확지공유자의 간주 동의) 45
  • 제21조의5(정보제공 등) 46
  • 제3관 이용권설정 등 촉진사업의 추진 46
  • 제22조 46
  • 제3절 농용지이용개선사업 실시의 촉진 46
  • 제23조(농용지이용규정) 46
  • 제24조(농용지이용규정의 변경 등) 50
  • 제25조 51
  • 제26조(권장 등) 51
  • 제4절 위탁을 받아 하는 농작업의 실시촉진 등 52
  • 제5장 잡칙 52
  • 제28조(농업협동조합법 등의 특례) 52
  • 제29조 53
  • 제30조(자금의 대부) 54
  • 제31조(원조) 54
  • 제32조(법인화의 추진 등) 54
  • 제33조(농업위원회 등의 협력) 55
  • 제34조(사무의 구분) 55
  • 제6장 벌칙 55
  • 제35조 55
  • 부칙(생략) 5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6. 28. 농지이용증진법 법제처
개정 1993. 6. 16.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법제처
개정 2018. 5. 18.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독일 법률 농지정비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경지정리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스위스 법률 농지임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