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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와 축전지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폐기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Batterien und Akkumulatoren
  • 제정/개정일
    2009. 06. 25 제정 / 2017. 04. 13.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배터리와 축전지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폐기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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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Batterien und Akkumulatoren
  • 이형법령명
    BattG,Batteriegesetz
  • 제정일
    2009. 06. 25.
  • 개정일
    2017. 04.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872
  • 제어번호
    TLAW1201900306
목차
  • 목차
  • 배터리와 축전지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폐기에 관한 법률
  • 제1절 일반규정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용어의 정의 3
  • 제2절 배터리의 판매와 회수 10
  • 제3조 거래금지 10
  • 제4조 제조사의 신고의무 12
  • 제5조 제조사의 회수의무 13
  • 제6조 휴대용 폐배터리의 공동회수시스템 14
  • 제7조 휴대용 폐배터리를 위한 제조사 고유 회수시스템 18
  • 제8조 차량 폐배터리와 산업용 폐배터리의 회수 20
  • 제9조 판매자의 의무 21
  • 제10조 차량 배터리에 대한 예치금의무 23
  • 제11조 최종사용자의 의무 24
  • 제12조 제3자의 양도의무와 활용의무 26
  • 제13조 폐기물관리공단의 협조 27
  • 제14조 활용과 폐기 28
  • 제15조 성과 감독 30
  • 제16조 수거 목표 33
  • 제3절 식별표시, 고지의무 33
  • 제17조 식별표시 33
  • 제18조 고지의무 36
  • 제4절 제3자 위탁, 위임입법, 집행 37
  • 제19조 제3자 위탁 37
  • 제20조 법규명령의 제정권한 38
  • 제21조 집행 39
  • 제5절 질서위반행위, 종결규정 39
  • 제22조 질서위반금규정 39
  • 제23조 경과규정 43
  • 부속서(제17조 관련) 4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4. 13. 배터리와 축전지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폐기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충천용 배터리 재활용 법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충전용 배터리 재활용 법 New York State Rechargeable Batte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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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안 무선기기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령 통일에 관한 지침 제2014/53/EU호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을 위한 제안서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4/53/EU on the harmonis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of radio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폐기물(WEEE)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2/9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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