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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公職選挙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1950. 04. 20 제정 / 2018. 05. 2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공직선거법.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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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公職選挙法施行令
  • 제정일
    1950. 04. 20.
  • 개정일
    2018. 05. 23.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168号
  • 제어번호
    TLAW1201900256
목차
  • 목차
  • 공직선거법시행령
  • 제 1 장 참의원합동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3
  • 제 1 조 (참의원합동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업금지 특례대상이 되는 법인) 3
  • 제 1 조의2 (참의원합동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등) 3
  • 제 1 장의2 선 거 권 4
  • 제 1 조의3 (선거권이 없는 자와 관련된 통지) 4
  • 제 2 장 선거에 관한 구역 5
  • 제 2 조 (2 이상의 선거구에 걸쳐 설치된 시정촌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의 당해경계변경에 관련된 구역에 속하는 선거구) 5
  • 제 3 조 (도도부현의회의원의 임기 중에 있어서의 선거구 특례) 5
  • 제 4 조 (도도부현의회의원선거구의 의원정수 변경) 6
  • 제 5 조 (도도부현의회의원 소속선거구의 변경) 6
  • 제 6 조 (도도부현을 설치하는 경우 도도부현 의회의원의 선거구 및 정수에 관한 특례) 7
  • 제 6 조의2 (지정도시의회의원선거구의 특례) 7
  • 제 7 조 (지정도시의회의원의 임기 중 선거구 및 정수의 변경) 7
  • 제 8 조 (시정촌의회의원의 임기 중 선거구 및 정수의 변경) 8
  • 제 8 조의2 (시정촌의 설치를 하는 경우에 시정촌의회의원의 선거구 및 정수에 관한 특례) 9
  • 제 9 조 (인구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정수) 9
  • 제 9 조의2 (투표구의 폐지 또는 변경의 고시) 9
  • 제 10 조 (지정도시의회의원 개표구의 특례) 9
  • 제 10 조의2 (시정촌 구역을 분할하여 개표구를 설치하는 경우 등의 절차) 9
  • 제 3 장 선거인명부 10
  • 제 11 조 (선거인명부를 자기디스크로 작성하는 경우 방법 및 기준) 10
  • 제 12 조 (선거인명부의 등록을 위한 조사 등) 11
  • 제 13 조 (연령 만 17세인 자의 조사 등) 11
  • 제 14 조 (등록일 등의 고시) 12
  • 제 15 조 (이의신청과 관련된 행정불복심사법시행령의 준용) 12
  • 제 16 조 (표시의 삭제) 12
  • 제 17 조 (등록의 이체) 12
  • 제 18 조 (선거인명부등록증명서) 13
  • 제 19 조 (선거인명부의 이송 또는 인계) 13
  • 제 20 조 (자기디스크로 작성되어 있는 선거인명부 열람을 제공하는 방법) 14
  • 제 21 조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14
  • 제 22 조 (선거인수의 보고) 14
  • 제 22 조의2 (선거인명부의 보존) 15
  • 제 3 장의2 재외선거인명부 15
  • 제 23 조 (재외선거인명부를 자기디스크로 작성하는 경우의 방법 및 기준) 15
  • 제 23 조의2 (지정재외선거투표구의 지정 등) 15
  • 제 23 조의3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신청절차) 15
  • 제 23 조의3의2 (재외선거인명부로의 등록이전 신청절차) 17
  • 제 23 조의4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한 조사 등) 18
  • 제 23 조의5 (재외선거인명부의 피등록자격 확인 등) 19
  • 제 23 조의5의2 (재외선거인명부등록이전신청자의 국외주소에 관한 의견 등) 19
  • 제 23 조의6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통지) 20
  • 제 23 조의7 (재외선거인증의 기재사항 등) 20
  • 제 23 조의8 (재외선거인증의 재교부) 21
  • 제 23 조의9 (재외선거인증의 반납) 22
  • 제 23 조의10 (재외선거인증등접수부) 22
  • 제 23 조의11 (재외선거인명부등록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행정불복심사법시행령의 준용) 22
  • 제 23 조의12 (출소기간의 특례) 22
  • 제 23 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의 표시 삭제) 23
  • 제 23 조의14 (재외선거인명부에서 말소된 경우 등의 통지) 23
  • 제 23 조의15 (재외선거인명부에서 말소해야 할 사유에 관한 통지) 23
  • 제 23 조의16 (재외선거인명부의 이송 또는 인계 등) 24
  • 제 23 조의17 (영사관이 열람에 제공하는 문서) 25
  • 제 23 조의18 (신청 등에 관한 서류의 보존) 25
  • 제 4 장 투 표 26
  • 제 24 조 (투표관리자의 직무대리자 및 직무관장자의 선임) 26
  • 제 25 조 (투표관리자 및 직무대리자의 성명 등의 고시) 26
  • 제 26 조 (지정투표구의 지정 등) 26
  • 제 26 조의2 (지정투표구의 투표관리자 등의 사무방법 등) 27
  • 제 26 조의3 (지정투표구의 투표소를 닫는 시각의 특례) 27
  • 제 26 조의4 (지정투표구의 투표기일 특례) 27
  • 제 26 조의5 (지정투표구 등에 대해 연기투표가 행해진 경우의 취급) 27
  • 제 27 조 (투표입회인의 성명 등의 통지) 28
  • 제 28 조 (선거인명부의 송부 등) 28
  • 제 29 조 (주소이전자의 투표) 30
  • 제 30 조 (국외로의 주소이전자의 투표) 30
  • 제 31 조 (투표소입장권 및 도착번호표의 교부) 30
  • 제 32 조 (투표기재장소의 설비) 30
  • 제 33 조 (투표함의 구조) 31
  • 제 34 조 (투표함의 이상 유무 확인) 31
  • 제 34 조의2 (계속하여 도도부현의 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뜻의 증명서) 31
  • 제 34 조의3 (계속 도도부현의 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31
  • 제 35 조 (투표용지의 교부) 32
  • 제 36 조 (투표용지의 교환) 33
  • 제 37 조 (투표용지의 투입) 33
  • 제 38 조 <삭제 1995> 33
  • 제 39 조 (점자투표) 33
  • 제 40 조 (선거인의 선언) 33
  • 제 41 조 (대리투표의 가투표) 33
  • 제 42 조 (투표용지의 반환) 34
  • 제 43 조 (투표함을 닫는 경우의 조치) 34
  • 제 44 조 (투표함의 반출금지) 34
  • 제 44 조의2 (자기디스크로 작성되어 있는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송치방법 등) 34
  • 제 45 조 (투표관계 서류의 보존) 36
  • 제 46 조 (조상투표기일의 고시 및 통지) 36
  • 제 47 조 (지방공공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투표기일의 연기와 조상투표) 36
  • 제 48 조 (조연투표에 관한 통지) 37
  • 제 48 조의2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뜻의 통지) 38
  • 제 4 장의2 공통투표소 38
  • 제 48 조의3 (공통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관계규정의 적용특례) 38
  • 제 48 조의4 (공통투표소를 열지 않거나 닫는 경우의 통지) 39
  • 제 49 조 (시정촌 구역이 수개의 개표구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 투표함 등의 송치를 받아야 하는 개표관리자) 39
  • 제 4 장의3 기호식투표 41
  • 제 49 조의2 (기호식투표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일 연기 등) 41
  • 제 49 조의3 (기호식투표에 의한 선거의 투표기재방법) 42
  • 제 49 조의4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성명의 순서결정방법) 42
  • 제 49 조의5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표시방법 등) 42
  • 제 49 조의6 (기호식투표에 의한 선거에서의 관계규정의 적용특례) 43
  • 제 4 장의4 기일전투표 43
  • 제 49 조의7 (기일전투표에 있어서의 관계규정의 적용특례) 43
  • 제 49 조의8 (기일전투표의 사유에 해당하는 취지의 선서서) 45
  • 제 49 조의9 (기일전투표소를 열지 않거나 닫는 경우 등의 통지) 45
  • 제 49 조의10 (기일전투표에 있어서의 투표록) 45
  • 제 49 조의11 (기일전투표에 있어서의 투표함 열쇠의 송치) 45
  • 제 49 조의12 (시정촌 구역이 수개의 개표구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 투표함 등의 송치를 받아야하는 개표관리자) 45
  • 제 5 장 부재자투표 47
  • 제 50 조 (투표용지․투표용봉투의 청구) 47
  • 제 51 조 (선원의 부재자투표에 있어서 투표용지 · 투표용봉투의 청구의 특례) 49
  • 제 52 조 (부재자투표사유에 해당하는 뜻의 선서서) 50
  • 제 53 조 (투표용지 · 투표용봉투 및 부재자투표증명서의 교부) 50
  • 제 54 조 (선원에 대한 부재자투표의 투표용지 및 투표용봉투 교부의 특례) 51
  • 제 55 조 (부재자투표관리자) 52
  • 제 56 조 (선거인이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명부가 속하는 시정촌 이외의 시정촌에서의 부재자투표 방법) 54
  • 제 57 조 (선거인이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명부가 속하는 시정촌에서의 부재자투표 방법) 55
  • 제 58 조 (선박 · 병원 · 노인홈 · 형사시설 등에 있어서의 부재자투표 특례) 55
  • 제 59 조 <삭제 1999> 56
  • 제 59 조의2 (신체장애자, 전상병자 또는 요개호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56
  • 제 59 조의3 (우편등투표증명서) 57
  • 제 59 조의3의2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한 선거인에 해당한다는 뜻의 기재신청 등) 58
  • 제 59 조의3의3 (우편등에 의한 부재자투표에 있어서의 대리기재인으로 될 자의신고 등) 59
  • 제 59 조의4 (우편등에 의한 부재자투표에 있어서 투표용지 · 투표용봉투의 청구 및 교부) 59
  • 제 59 조의5 (우편등에 의한 부재자투표 방법) 60
  • 제 59 조의5의2 (우편등에 의한 부재자투표에 있어서의 대리기재의 방법) 61
  • 제 59 조의5의3 (특정국외파견조직) 61
  • 제 59 조의5의4 (특정국외파견대원의 부재자투표 특례) 62
  • 제 59 조의6 (지정선박 등에 승선중인 선원의 부재자투표 특례) 65
  • 제 59 조의6의2 (부재자투표관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70
  • 제 59 조의6의3 (부재자투표관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의 부재자투표 특례) 70
  • 제 59 조의6의4 (부재자투표관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의 투표송신용지 등의 청구 등 특례) 74
  • 제 59 조의7 (남극선거인증) 75
  • 제 59 조의8 (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의 특례) 76
  • 제 60 조 (부재자투표의 송치) 80
  • 제 61 조 (부재자투표에 관한 조서) 80
  • 제 62 조 (투표소의 폐쇄전에 송치받은 부재자투표의 조치) 81
  • 제 63 조 (부재자투표의 수리 · 불수리 등의 결정) 81
  • 제 64 조 (부재자투표의 투표용지의 반환 등) 82
  • 제 65 조 (투표소 폐쇄후에 송치받은 부재자투표의 조치) 82
  • 제 5 장의2 재외투표 83
  • 제 65 조의2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83
  • 제 65 조의3 (재외공관 등에서 재외투표의 투표용지 · 투표용봉투의 청구 및 교부) 83
  • 제 65 조의4 (재외공관 등에서의 재외투표방법) 83
  • 제 65 조의5 (재외공관 등에서 재외투표시 제시하는 문서) 84
  • 제 65 조의6 (재외공관등 투표기재장소의 지정 등) 85
  • 제 65 조의7 (재외공관 등에서의 재외투표의 송치) 85
  • 제 65 조의8 (재외공관 등에서의 재외투표에 관한 조서) 85
  • 제 65 조의9 (재외공관 등에서의 재외투표에 관한 서류보존) 86
  • 제 65 조의10 <삭제 2003> 86
  • 제 65 조의11 (우편등에 의한 재외투표의 투표용지 · 투표용봉투의 청구 및 교부) 86
  • 제 65 조의12 (우편등에 의한 재외투표의 방법 및 송치) 86
  • 제 65 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의 국내에서의 투표에 관련된 관계규정의 적용의 특례) 87
  • 제 65 조의14 (국내로 주소를 이전한 자의 투표) 94
  • 제 65 조의15 및 제 65 조의16 <삭제 2003> 94
  • 제 65 조의17 (재외투표의 절차변경 및 투표용지의 반환 등) 94
  • 제 65 조의18 (재외공관장 등에 대한 재외선거에 관련된 투표용지 등의 교부절차 등) 95
  • 제 65 조의19 (재외투표에 관한 조서) 95
  • 제 65 조의20 <삭제 2003> 95
  • 제 65 조의21 (송치받은 재외투표의 조치) 95
  • 제 6 장 개 표 96
  • 제 66 조 (수개의 시정촌 합동개표구의 개표관리자 등) 96
  • 제 67 조 (개표관리자의 직무대리자 및 직무관장자의 선임) 96
  • 제 68 조 (개표관리자 및 직무대리자의 성명 등의 고시) 97
  • 제 69 조 (개표입회인으로 될 자의 신고방법) 97
  • 제 70 조 (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의 개표입회인) 97
  • 제 70 조의2 (개표입회인의 성명 등의 통지) 98
  • 제 70 조의3 (수개의 시정촌 합동개표구의 개표입회인으로 될 자의 신고 등) 98
  • 제 71 조 (대리투표 · 부재자투표 및 재외투표의 수리결정) 100
  • 제 72 조 (투표의 점검) 100
  • 제 73 조 (득표수의 낭독 등) 100
  • 제 74 조 (개표록의 송부) 100
  • 제 75 조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반환) 100
  • 제 76 조 (점검완료후 투표 등의 송부) 101
  • 제 77 조 (개표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 101
  • 제 78 조 (조연개표에 관한 통지) 101
  • 제 79 조 <삭제 1994> 102
  • 제 7 장 선거회 및 선거분회 103
  • 제 80 조 (선거장 및 선거분회장의 직무대리자 및 직무관장자의 선임) 103
  • 제 81 조 (선거장 · 선거분회장 및 직무대리자의 성명 등의 고시) 103
  • 제 82 조 (선거입회인으로 될 자의 신고방법) 104
  • 제 83 조 (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의 선거입회인) 104
  • 제 83 조의2 (개표구의 구역이 선거회의 구역과 동일한 선거의 특례) 104
  • 제 84 조 (득표총수의 낭독 등) 104
  • 제 85 조 (선거록 등의 송부) 105
  • 제 86 조 (선거회 또는 선거분회에 관한 서류의 보존) 105
  • 제 87 조 (연기선거회 또는 연기선거분회에 관한 통지) 105
  • 제 8 장 후보자 등 106
  • 제 88 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신고서 또는 추천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106
  • 제 88 조의2 (후보자신고정당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중의원의원수의 산정 등) 108
  • 제 88 조의3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중의원명부에 첨부하여 신고할 문서 등) 110
  • 제 88 조의4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수의 산정 등) 112
  • 제 88 조의5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참의원명부에 첨부하여 신고할 문서 등) 113
  • 제 88 조의6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수의 산정 등) 115
  • 제 89 조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신고서 또는 추천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 117
  • 제 89 조의2 (후보자선정절차의 신고서에 첨부할 문서 등) 118
  • 제 89 조의3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등의 신고서에 첨부할 문서 등) 119
  • 제 89 조의4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 명칭 등의 신고서에 첨부할 문서 등) 121
  • 제 90 조 (입후보할 수 있는 공무원) 122
  • 제 91 조 (후보자의 신고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자 등의 신고의무) 123
  • 제 92 조 (후보자 등에 관한 통지) 123
  • 제 93 조 (후보자에 관한 공탁물의 반환) 127
  • 제 93 조의2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관한 공탁물의 반환 등) 127
  • 제 9 장 (삭 제) 128
  • 제 94 조 내지 제 96 조 <삭 제 1952> 128
  • 제 10 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128
  • 제 97 조 (투표용지의 작성) 128
  • 제 98 조 (부재자투표의 투표용지 및 투표용봉투의 교부) 128
  • 제 99 조 (조상투표기일의 고시 및 통지) 128
  • 제 100 조 (조연투표에 관한 통지) 129
  • 제 101 조 (조연개표의 결정 및 통지) 129
  • 제 102 조 (동시선거에 있어서 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의 각 선거의 투표관리자 · 개표관리자 등) 130
  • 제 103 조 (동시선거에 있어서 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의 각 선거의 투표입회인) 130
  • 제 104 조 (동시선거에 있어서 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의 각 선거의 투표소 및 개표소) 130
  • 제 105 조 (동시선거에 있어서의 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의 각 선거의 선거장 등) 130
  • 제 106 조 (개표에 관한 규정을 각 선거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경우) 131
  • 제 107 조 (개표구의 구역이 선거회의 구역과 동일한 선거의 특례) 131
  • 제 11 장 선거운동 131
  • 제 108 조 (선거사무소 설치의 신고방법) 131
  • 제 109 조 (선거사무소 수의 특례) 132
  • 제 109 조의2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도시락 금액) 132
  • 제 109 조의3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132
  • 제 109 조의4 (자동차의 사용공영) 133
  • 제 109 조의5 (통상엽서의 표시) 135
  • 제 109 조의6 (전단의 배부방법) 135
  • 제 109 조의7 (통상엽서의 작성공영) 137
  • 제 109 조의8 (전단의 작성공영) 138
  • 제 110 조 (연설회장의 문서 · 도화 게시책임자 성명 등의 기재) 138
  • 제 110 조의2 (선거사무소의 입간판 및 간판류 작성공영) 138
  • 제 110 조의3 (자동차 등에 부착하는 입간판 및 간판류의 작성공영) 139
  • 제 110 조의4 (포스터의 작성공영) 139
  • 제 110 조의5 (후원단체 등의 정치활동에 관한 입간판 및 간판류의 총수 등) 141
  • 제 111 조 (포스터게시장소) 143
  • 제 111 조의2 (포스터게시에 관한 편의제공) 144
  • 제 111 조의3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임의제 포스터게시장) 144
  • 제 111 조의4 (정견방송) 145
  • 제 111 조의5 (정견방송을 위한 녹음 · 녹화의 공영) 146
  • 제 111 조의6 (경력방송) 146
  • 제 112 조 (개인연설회 등의 개최신청) 147
  • 제 113 조 (개인연설회 등의 개최신청 경합) 147
  • 제 114 조 (개인연설회 등의 개최불능통지) 147
  • 제 115 조 (개인연설회 등의 시설관리자에 대한 통지) 147
  • 제 116 조 (개인연설회 등의 시설사용제한) 148
  • 제 117 조 (개인연설회 등 개최의 가부에 관한 관리자의 통지) 148
  • 제 118 조 (개인연설회 등의 시설사용예정표의 제출) 148
  • 제 119 조 (개인연설회 등의 시설설비) 148
  • 제 120 조 (개인연설회 등의 시설사용에 관한 비용납부) 148
  • 제 121 조 (개인연설회 등의 시설사용을 위한 납부비용) 149
  • 제 122 조 (개인연설회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의 손해배상) 149
  • 제 123 조 (개인연설회의 시설공영 소요비용 교부) 149
  • 제 124 조 (도도부현립학교의 경우의 특례) 149
  • 제 125 조 (개인연설회 등의 개최절차의 세목) 149
  • 제 125 조의2 (개인연설회장의 입간판 및 간판류의 게시책임자의 성명 등의 기재) 150
  • 제 125 조의3 (개인연설회장의 입간판 및 간판류의 작성공영) 150
  • 제 125 조의4 (성명 등을 게시하는 부재자투표관리자) 150
  • 제 126 조 (수개의 시정촌합동개표구를 설치한 경우 등의 성명 등의 게시 게재순서) 150
  • 제 12 장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 지출 및 기부 151
  • 제 126 조의2 (보고서의 요지를 게재한 공보의 송부) 151
  • 제 127 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의 제한액) 151
  • 제 127 조의2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및 연기투표의 경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제한액) 152
  • 제 127 조의3 (장의 선거기일을 연기하는 경우의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의 제한액) 154
  • 제 128 조 (선거인명부등록자의 총수) 155
  • 제 129 조 (실비변상 및 보수액의 기준 등) 155
  • 제 12 장의2 추천단체의 선거운동 특례 157
  • 제 129 조의2 (신청서) 157
  • 제 129 조의3 (문서 · 도화 게시자의 성명 등의 기재) 157
  • 제 12 장의3 선거에 있어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 157
  • 제 129 조의4 (신청방법) 157
  • 제 129 조의5 (정담연설회 개최의 신고) 158
  • 제 129 조의6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재선거에 있어서 정치활동용 포스터 수) 158
  • 제 129 조의7 (기관지의 신고사항) 158
  • 제 12 장의4 선거의 효력 및 당선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신청 158
  • 제 129 조의8 (행정불복심사법시행령의 준용) 158
  • 제 13 장 시정촌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선거실시 특례 159
  • 제 130 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투표구 · 개표구 · 선거구 등) 159
  • 제 131 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실시되는 투표구 · 개표구 · 선거구 등) 160
  • 제 131 조의2 (일부 연기투표에 관한 준용) 160
  • 제 13 장의2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특례 160
  • 제 132 조 (재선거기일의 고시) 160
  • 제 132 조의2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 규정 등의 특례) 161
  • 제 132 조의3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 규정 등의 특례) 162
  • 제 132 조의3의2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 규정 등의 특례) 163
  • 제 132 조의4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도도부현지사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 규정 등의 특례) 166
  • 제 132 조의5(도도부현의회의원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 규정 등의 특례) 169
  • 제 132 조의6 (지정도시의회의원 또는 장의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 규정 등의 특례) 170
  • 제 132 조의7 (지정도시 이외의 시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의 규정 등의 특례) 170
  • 제 132 조의8 (정촌의회의원 또는 장의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의 규정 등의 특례) 170
  • 제 132 조의9 (2이상의 구역을 구역으로 하여 실시되는 재선거의 특례) 171
  • 제 132 조의10 (선거의 일부무효에 관한 통지) 172
  • 제 132 조의11 (선거를 실시할 구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이 장의 규정 적용) 172
  • 제 13 장의3 재입후보 경우의 특례 172
  • 제 132 조의12 (재입후보 경우의 선거운동의 특례) 172
  • 제 132 조의13 (재입후보의 경우 선거운동비용 등의 특례) 173
  • 제 14장 보 칙 174
  • 제 133 조 (선거에 관한 상시계발사업의 위탁) 174
  • 제 134 조 (상시계발사업위탁비의 교부) 174
  • 제 135 조 (선거에 관한 상시계발사업의 실시에 대한 지시 등) 175
  • 제 136 조 (위탁에 관한 사무 등의 위임) 175
  • 제 137 조 (총무성령에 위임) 175
  • 제 138 조 (특별구의 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 175
  • 제 139 조 (시정촌조합에 대한 법 및 이 정령의 적용) 175
  • 제 140 조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에 대한 이 정령의 적용) 176
  • 제 141 조 (재산구의회의원 선거사무관리) 176
  • 제 141 조의2 (지정도시의 구 및 총합구에 대한 법의 적용) 176
  • 제 141 조의3 (지정도시에 대한 이 정령의 적용) 177
  • 제 141 조의4(국외에서의 시간 적용) 178
  • 제 142 조 (재외공관 등에서의 재외투표시간 등) 178
  • 제 142 조의2 (부재자투표의 시간에 할 수 있는 행위) 179
  • 제 142 조의3 (부재자투표의 시간 특례를 정하는 경우의 고시) 180
  • 제 143 조 <삭제> 180
  • 제 144 조 (인구의 정의) 180
  • 제 145 조 (선거인명부 등의 양식) 181
  • 제 146 조 (아오가시마촌 등에 있어서의 선거의 특례) 181
  • 제 147 조 (사무의 구분) 181
  • 부 칙 182
  • 부 칙(2000년 2월 14일 정령 제 30호) 182
  • 부 칙(2000년 4월 19일 정령 제 201호) 182
  • 부 칙(2000년 5월 17일 정령 제 223호) 초 182
  • 제 1 조 (시행기일) 182
  • 제 2 조 (적용구분) 182
  • 제 3 조 (직접 청구의 서명을 요구할 수 없는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83
  • 제 4 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83
  • 부 칙(2000년 6월 7일 제 304호) 초 183
  • 부 칙(2000년 6월 7일 정령 제 326호) 183
  • 부 칙(2000년 6월 30일 정령 제 364호) 초 183
  • 부 칙(2000년 12월 27일 정령 제 536호) 초 183
  • 제 1 조 (시행기일) 183
  • 제 2 조 (적용구분) 183
  • 제 3 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에 관한 경과조치) 184
  • 부 칙(2001년 6월 6일 정령 제 192호) 184
  • 부 칙(2001년 9월 19일 정령 제 306호) 초 184
  • 부 칙(2001년 12월 28일 정령 제 443호) 초 184
  • 부 칙(2001년 6월 5일 정령 제 197호) 초 184
  • 부 칙(2002년 7월 31일 정령 제 265호) 185
  • 제 1 조 (시행기일) 185
  • 제 2 조 (적용구분) 185
  • 부 칙(2002년 11월 27일 정령 제 349호) 초 185
  • 제 1 조 (시행기일) 185
  • 부 칙(2002년 12월 13일 정령 제 371호) 185
  • 부 칙(2002년 12월 18일 정령 제 385호) 초 185
  • 제 1 조 (시행기일) 185
  • 부 칙(2002년 12월 18일 정령 제 386호) 초 185
  • 제 1 조 (시행기일) 185
  • 부 칙(2003년 1월 31일 정령 제 28호) 초 185
  • 제 1 조 (시행기일) 185
  • 부 칙(2003년 7월 24일 정령 제 317호) 초 186
  • 제 1 조 (시행기일) 186
  • 제 2 조 (적용구분) 186
  • 부 칙(2003년 10월 1일 정령 제 445호) 초 186
  • 제 1 조 (시행기일) 186
  • 제 2 조 (적용구분) 186
  • 부 칙(2003년 12월 3일 정령 제 483호) 초 187
  • 제 1 조 (시행기일) 187
  • 부 칙(2002년 12월 3일 정령 제 487호) 초 187
  • 제 1 조 (시행기일) 187
  • 부 칙(2003년 12월 12일 정령 제 514호) 187
  • 부 칙(2003년 12월 25일 정령 제 537호) 초 187
  • 제 1 조 (시행기일) 187
  • 제 2 조 (적용구분) 188
  • 부 칙(2003년 12월 25일 정령 제 556호) 초 188
  • 제 1 조 (시행기일) 188
  • 부 칙(2004년 4월 2일 정령 제 159호) 188
  • 제 1 조 (시행기일) 188
  • 제 2 조 (적용구분) 188
  • 부 칙(2004년 11월 8일 정령 제 344호) 초 188
  • 제 1 조 (시행기일) 188
  • 부 칙(2004년 12월 1일 정령 제 373호) 초 188
  • 제 1 조 (시행기일) 188
  • 부 칙(2005년 12월 28일 정령 제 393호) 초 189
  • 제 1 조 (시행기일) 189
  • 부 칙(2006년 5월 8일 정령 제 193호) 189
  • 부 칙(2006년 9월 26일 정령 제 320호) 189
  • 부 칙(2006년 10월 27일 정령 제 337호) 초 189
  • 제 1 조 (시행기일) 189
  • 제 2 조 (적용구분) 189
  • 부 칙(2007년 2월 23일 정령 제29호) 초 190
  • 제 1 조 (시행기일) 190
  • 제 2 조 (적용규칙) 190
  • 부 칙(2007년 3월 14일 정령 제 45호) 190
  • 제 1 조 (시행기일) 190
  • 제 2 조 (적용구분) 190
  • 부 칙(2007년 5월 25일 정령 제168호) 초 190
  • [1](시행기일) 190
  • 부 칙(2007년 6월 15일 정령 제182호) 191
  • 제 1 조 (시행기일) 191
  • 제2 조 (적용구분) 191
  • 부 칙(2007년 8월 3일 정령 제235호) 초 191
  • 제 1 조 (시행기일) 191
  • 부 칙(2008년 1월 16일 정령 제2호) 191
  • 부 칙(2008년 7월 18일 정령 제231호) 초 191
  • 제 1 조 (시행기일) 191
  • 부 칙(2009년 7월 17일 정령 제186호) 초 191
  • [1](시행기일) 191
  • 부 칙(2009년 12월 24일 정령 제298호) 191
  • 부 칙(2010년 4월 1일 정령 제88호) 초 191
  • 제 1 조 (시행기일) 191
  • 부 칙(2011년 6월 2일 정령 제181호) 초 192
  • 제 1 조 (시행기일) 192
  • 부 칙(2011년 7월 29일 정령 제235호) 초 192
  • 제 1 조 (시행기일) 192
  • 부 칙(2011년 9월 22일 정령 제296호) 192
  • 부 칙(2012년 2월 3일 정령 제26호) 초 192
  • 제 1 조 (시행기일) 192
  • 부 칙(2012년 7월 25일 정령 제202호) 초 192
  • 제 1 조 (시행기일) 192
  • 부 칙(2013년 1월 18일 정령 제5호) 192
  • 부 칙(2013년 5월 31일 정령 제159호) 초 192
  • 제 1 조 (시행기일) 192
  • 제2 조 (적용구분) 192
  • 부 칙(2013년 6월 28일 정령 제194호) 193
  • 제 1 조 (시행기일) 193
  • 제2 조 (적용구분) 193
  • 부 칙(2013년 10월 17일 정령 제300호) 193
  • 부 칙(2013년 11월 27일 정령 제319호) 초 193
  • [1](시행기일) 193
  • 부 칙(2014년 2월 5일 정령 제21호) 초 193
  • 제 1 조 (시행기일) 193
  • 제2 조 (적용구분) 193
  • 부 칙(2015년 1월 30일 정령 제30호) 초 194
  • 제 1 조 (시행기일) 194
  • 부 칙(2015년 3월 18일 정령 제74호) 초 194
  • 부 칙(2015년 9월 4일 정령 제317호) 초 194
  • [1](시행기일) 194
  • 부 칙(2015년 10월 30일 정령 제367호) 초 194
  • 제 1 조 (시행기일) 194
  • 제2 조 (적용구분) 194
  • 제3 조 (증표의 교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195
  • 부 칙(2015년 11월 26일 정령 제392호) 초 195
  • 제 1 조 (시행기일) 195
  • 제2 조 (경과조치의 원칙) 195
  • 제4 조 (공직선거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5
  • 부 칙(2015년 12월 18일 정령 제427호) 초 195
  • [1](시행기일) 195
  • 부 칙(2016년 3월 25일 정령 제78호) 초 195
  • 제 1 조 (시행기일) 195
  • 부 칙(2016년 3월 31일 정령 제103호) 초 195
  • [1](시행기일) 195
  • 부 칙(2016년 4월 8일 정령 제194호) 196
  • [1](시행기일) 196
  • [2](적용구분) 196
  • 부 칙(2016년 5월 2일 정령 제210호) 196
  • [1](시행기일) 196
  • [2](적용구분) 196
  • 부 칙(2016년 5월 27일 정령 제227호) 초 196
  • 제 1 조 (시행기일) 196
  • 제2 조 (적용구분 등) 196
  • 부 칙(2017년 4월 7일 정령 제131호) 초 198
  • 제 1 조 (시행기일) 198
  • 제 2 조 (적용구분) 198
  • 부 칙(2017년 5월 31일 정령 제153호) 초 198
  • 제 1 조 (시행기일) 198
  • 제 2 조 (적용구분) 198
  • 부 칙(2017년 7월 14일 정령 제190호) 초 199
  • 제 1 조 (시행기일) 199
  • 제 2 조 (적용구분) 199
  • 부 칙(2018년 3월 22일 정령 제54호) 200
  • 부 칙(2018년 5월 23일 정령 제168호) 초 200
  • [1](시행기일) 20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4. 2. 공직선거법시행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2. 2. 3. 공직선거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개정 2018. 5. 23. 공직선거법 시행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22. 4. 6. 공직선거법 시행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법원도서관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국회도서관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2022년 선거법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