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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천연가스 시장에 관한 공동규칙을 제정하고 지침 제2003/55/EC호를 철폐하기 위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3/EC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Directive 2009/7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5/EC
  • 제정/개정일
    2009. 07. 13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역내 천연가스 시장에 관한 공동규칙을 제정하고 지침 제2003/55/EC호를 철폐하기 위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3/EC호,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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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9/7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5/EC
  • 제정일
    2009. 07.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전기·가스
  • 국내관련법률
    도시가스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Directive 2009/73/EC
  • 제어번호
    TLAW1201900253
목차
  • 목차
  • 역내 천연가스 시장에 관한 공동규칙을 제정하고 지침 제2003/55/EC호를 철폐하기 위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73/EC호
  • 제I장 주제와 범위 및 정의 33
  • 제1조(주제와 적용범위) 33
  • 제2조(정의) 34
  • 제II장 부문별 조직에 관한 일반 규칙 41
  • 제3조(공공 서비스 의무와 고객 보호) 41
  • 제4조(인가 절차) 47
  • 제5조(공급 안보의 감시) 49
  • 제6조(지역적 연대) 49
  • 제7조(지역적 협력의 증진) 50
  • 제8조(기술규칙) 52
  • 제III장 송출, 저장 및 액화천연가스 53
  • 제9조(송출체계와 송출체계 운영자의 분리) 53
  • 제10조(송출체계 운영자의 지정 및 인증) 58
  • 제11조(제3국에 대한 인증) 61
  • 제12조(저장·액화천연가스체계 운영자의 지정) 65
  • 제13조(송출, 저장 및 액화천연가스체계 운영자의 업무) 66
  • 제14조(독립 체계 운영자) 68
  • 제15조(송출체계 소유자와 저장체계 운영자의 분리) 71
  • 제16조(송출체계 운영자와 송출체계 소유자를 위한 비밀유지) 74
  • 제IV장 독립 송출 운영자 76
  • 제17조(자산, 장비, 직원 및 개인정보) 76
  • 제18조(송출체계 운영자의 독립성) 79
  • 제19조(송출체계 운영자의 인사 및 경영의 독립성) 83
  • 제20조(감독기구) 86
  • 제21조(준법활동과 준법감시인) 87
  • 제22조(네트워크 개발과 투자에 대한 결정권) 92
  • 제23조(저장시설, 액화천연가스 재기화 시설 및 산업 고객의 송출체계 연결에 대한 의사 결정권) 95
  • 제V장 배급과 공급 96
  • 재24조(배급체계 운영자의 지정) 96
  • 제25조(배급체계 운영자의 업무) 97
  • 제26조(배급체계 운영자의 분리) 98
  • 제27조(배급체계 운영자의 비밀 유지의무) 102
  • 제28조(폐쇄형 배급체계) 102
  • 제29조(결합형 운영자) 104
  • 제VI장분리 회계와 투명성 104
  • 제30조(회계 정보에 대한 접근권) 104
  • 제31조(분리 회계) 105
  • 제VII장 체계에 대한 접근 107
  • 제32조(제3자 접근) 107
  • 제33조(저장시설에 대한 접근) 108
  • 제34조(상류부문 수송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111
  • 제35조(접근 거부) 113
  • 제36조(신규 기반시설) 114
  • 제37조(시장 공개 및 호혜주의) 121
  • 제38조(직통 수송관) 122
  • 제VIII장 국가규제당국 123
  • 제39조(규제당국 지정 및 독립성) 123
  • 제40조(규제당국의 일반 목표) 126
  • 제41조(규제당국의 의무와 권한) 128
  • 제42조(국가 간 문제와 관련된 규제체제) 143
  • 제43조(준칙의 준수) 144
  • 제44조(기록 관리) 147
  • 제IX장 소매시장 149
  • 제45조(소매시장) 149
  • 제X장 최종규정 150
  • 제46조(보호조치) 150
  • 제47조(공정경쟁의 장) 150
  • 제48조(구매보증약정과 관련된 면제) 151
  • 제49조(신흥 시장과 고립된 시장) 155
  • 제50조(검토 절차) 159
  • 제51조(실무 위원회) 160
  • 제52조(보고) 161
  • 제53조(폐지) 166
  • 제54조(전환) 167
  • 제55조(시행) 167
  • 제56조(수신인) 168
  • 부속서 I 소비자 보호 조치 168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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