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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방사선의 유해작용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der schädlichen Wirkung ionisierender
  • 제정/개정일
    2017. 06. 27 제정 / 2017. 06. 27. 개정
  • 주기 사항
    제28조, 제29조에 대한 개정사항은 개정일 기준 미시행임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전리방사선의 유해작용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der schädlichen Wirkung ionisierender
  • 이형법령명
    Strahlenschutzgesetz,StrlSchG
  • 제정일
    2017. 06. 27.
  • 개정일
    2017. 06.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과학·기술
  • 국내관련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966
  • 제어번호
    TLAW1201900248
목차
  • 목차
  • 전리방사선의 유해작용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부 일반규정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피폭, 피폭상황, 피폭범주 3
  • 제3조 방사성물질의 용어 정의 6
  • 제4조 활동, 행위 9
  • 제5조 기타 용어 정의 12
  • 제2부 계획피폭상황 시 방사선방호 26
  • 제1장 방사선방호원칙 26
  • 제6조 행위의 정당성, 위임입법 26
  • 제7조 행위의 정당성 검토절차, 위임입법 27
  • 제8조 불필요한 피폭 방지와 선량 저감 29
  • 제9조 선량한도 30
  • 제2장 방사성물질이나 전리방사선에서 사전 점검 30
  • 제1절 전리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30
  • 제10조 허가가 필요한 전리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30
  • 제11조 허가 승인조건, 허가절차의 정지 31
  • 제2절 전리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방사성물질의 취급, X선장치나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 33
  • 제12조 허가가 필요한 활동 33
  • 제13조 허가 승인의 일반조건, 허가절차의 정지 36
  • 제14조 인체 적용과 관련한 활동 시의 특별조건 40
  • 제15조 수의학 차원의 동물 적용과 관련한 활동 시의 특별조건 44
  • 제16조 필요 자료 45
  • 제17조 전리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의무가 있는 운영 45
  • 제18조 전리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된 운영 검토 47
  • 제19조 X선장치의 허가와 신고의무가 있는 운영 49
  • 제20조 X선장치의 신고된 운영 검토 54
  • 제21조 승인 또는 신고된 운영이나 취급의 종료 57
  • 제22조 X선장치나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의무가 있는 검사, 시험, 유지보수, 수리 58
  • 제23조 「의료기기법」과의 관계 60
  • 제24조 위임입법 61
  • 제3절 제3자 X선장치나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 운영과 관련된 고용 및 제3자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고용 64
  • 제25조 허가가 필요한 제3자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고용 64
  • 제26조 제3자 X선장치나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고용 65
  • 제4절 방사선물질의 수송 국가 간 이동 68
  • 제27조 허가가 필요한 수송 68
  • 제28조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수송 69
  • 제29조 허가 승인조건 71
  • 제30조 방사성물질의 국가 간 이동을 위한 위임입법 74
  • 제5절 의료연구 75
  • 제31조 의료연구를 목적으로 한 방사성물질이나 전리방사선의 허가가 필요한 인체 적용 75
  • 제32조 의료연구를 목적으로 한 방사성물질과 전리방사선의 신고의무가 있는 인체 적용 79
  • 제33조 주무관청을 통한 신고 검토 81
  • 제34조 의료연구를 목적으로 한 방사성물질이나 전리방사선의 신고된 인체 적용 금지 83
  • 제35조 의료연구를 목적으로 한 방사성물질이나 전리방사선의 신고의무가 있는 인체 적용 시 배상예방조치 85
  • 제36조 윤리위원회 86
  • 제37조 위임입법 88
  • 제6절 90
  • 방사성물질 첨가와 방사화 시 소비자 보호, 형식승인장치 90
  • 제1관 정당성 90
  • 제38조 소비재 또는 형식승인장치를 사용한 행위의 정당성, 위임입법 90
  • 제2관 방사성물질 첨가 및 방사화 시 소비자 보호 92
  • 제39조 방사성물질의 금지된 첨가 및 금지된 방사화 92
  • 제40조 방사성물질의 허가가 필요한 첨가 및 허가가필요한 방사화 94
  • 제41조 방사성물질의 첨가나 방사화 허가 승인조건 95
  • 제42조 허가가 필요한 국가 간 소비재 이동 99
  • 제43조 소비재의 국가 간 이동 허가 승인조건 101
  • 제44조 소비재의 회수 102
  • 제3관 형식승인 102
  • 제45조 형식승인장치 102
  • 제46조 형식승인절차 104
  • 제47조 승인서 107
  • 제48조 형식승인장치의 사용이나 운영 108
  • 제49조 위임입법 109
  • 제7절 우주방사선과 관련된 활동 110
  • 제50조 항공기의 신고의무 있는 운영 110
  • 제51조 항공기의 신고된 운영 검토 112
  • 제52조 우주선의 신고의무 있는 운영 114
  • 제53조 우주선의 신고된 운영 검토 116
  • 제54조 신고된 활동의 종료 118
  • 제8절 천연방사능과 관련된 활동 118
  • 제1관 천연방사능 피폭 작업장 118
  • 제55조 피폭의 평가 118
  • 제56조 신고 119
  • 제57조 신고된 활동의 검토 121
  • 제58조 신고된 활동의 종료 124
  • 제59조 외부 활동 124
  • 제2관 잔류물 관련 활동, 핵물질 126
  • 제60조 잔류물 발생, 재활용 또는 처분 126
  • 제61조 감시대상잔류물의 발생과 보관, 위임입법 128
  • 제62조 잔류물의 감시면제, 위임입법 131
  • 제63조 감시 중인 잔류물, 위임입법 134
  • 제64조 토양오염 제거 135
  • 제65조 기타 핵물질의 감독, 위임입법 137
  • 제66조 운영조직의 통지의무 138
  • 제9절 예외 138
  • 제67조 허가 및 신고 의무의 예외 139
  • 제3장 승인 139
  • 제68조 위임입법, 사용 금지 및 재활용 금지 139
  • 제4장 방사선방호 운영조직 140
  • 제69조 방사선방호책임자 140
  • 제70조 방사선방호위원 142
  • 제71조 방사선방호에서 운영상의 협력 145
  • 제72조 방사선방호책임자와 방사선방호위원의 기타 의무, 위임입법 146
  • 제73조 방사선방호지침 공표를 위한 위임입법 149
  • 제74조 방사선방호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위임입법 150
  • 제75조 신뢰성 검증 152
  • 제5장 활동 수행에 대한 요건 153
  • 제76조 물리적 방사선방호관리와 방사선방호구역에 대한 위임입법, 신체선량의 기록의무와 고지의무 153
  • 제77조 직장생활 선량한도 158
  • 제78조 직업상 피폭 근로자의 한도 158
  • 제79조 직업상 피폭의 위임입법, 의료기록에 기록 160
  • 제80조 일반인 피폭한도 165
  • 제81조 환경과 국민 보호를 위한 위임입법 167
  • 제82조 사고 또는 비상상황 시 방사선방호책임자 의무의 위임입법 170
  • 제83조 전리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의 인체 적용 172
  • 제84조 건강검진, 위임입법 174
  • 제85조 인체 적용 시 자료와 영상자료의 기록, 보관, 당국 신고의무, 위임입법 176
  • 제86조 전리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의 인체 적용 시 보호 관련 위임입법 180
  • 제87조 수의학 차원에서 동물에 방사성물질이나 전리방사선의 적용 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위임입법 185
  • 제88조 고준위방사선원 등록부, 위임입법 186
  • 제89조 방사선원의 안전에 관한 위임입법 189
  • 제6장 신고 및 정보 제공 의무 192
  • 제90조 사건 시 의무, 업무 및 권한의 위임입법, 기록, 전달 및 보관 의무 192
  • 제91조 장비 제조업체나 납품업체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위임입법 195
  • 제3부 비상피폭상황에서의 방사선방호 196
  • 제1장 연방과 주(州)의 비상관리시스템 196
  • 제1절 비상방호원칙 196
  • 제92조 비상방호원칙 196
  • 제2절 참조준위, 선량값, 오염값, 폐기물과 시설 198
  • 제93조 일반인 보호를 위한 참조준위, 위임입법 198
  • 제94조 일반인 보호를 위한 선량값과 오염값, 위임입법 199
  • 제95조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오염될 수 있는 폐기물의 관리, 설비의 설치와 운영, 위임입법 202
  • 제96조 긴급조치 207
  • 제3절 비상예방조치 208
  • 제97조 비상조치계획의 공통규칙 208
  • 제98조 연방 일반비상조치계획 211
  • 제99조 연방 특별비상조치계획 213
  • 제100조 주(州) 일반비상조치계획과 특별비상조치계획 214
  • 제101조 특별위험의 잠재성이 있는 고정 시설이나 설비를 위한 외부비상조치계획 215
  • 제102조 비상훈련 216
  • 제103조 비상조치계획의 점검과 변경 217
  • 제104조 방사선방호제의 조달 217
  • 제105조 잠재적인 비상상황에서 행동요령을 위한 권고와 국민에 대한 방호조치 관련 정보 제공 218
  • 제4절 방사능상황, 비상대응 219
  • 제106조 연방방사능상황센터 219
  • 제107조 방사능상황 조사와 평가 시 주정부의 업무 222
  • 제108조 방사능상황보고서 223
  • 제109조 주무관청을 통한 방호조치에 대한 결정 225
  • 제110조 비상상황에서 협력과 조정 226
  • 제111조 초지역적 및 지역적 비상상황에서 비상계획의 조정, 방호조치의 효과 평가, 선량평가 227
  • 제112조 비상상황에서 행동요령 권고와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230
  • 제2장 구조원의 보호 231
  • 제113조 비상예방조치의 범위에서 구조원의 정보 제공 및 교육·재교육 232
  • 제114조 비상대응 시 구조원 보호 233
  • 제115조 구조원 보호책임 235
  • 제116조 다른 위험상황에서 구조원의 보호 236
  • 제117조 구조원을 보호하기 위한 위임입법 236
  • 제4부 기존피폭상황에서의 방사선방호 238
  • 제1장 비상상황 이후에 기존피폭상황 239
  • 제118조 기존피폭상황으로 전환, 위임입법 239
  • 제119조 비상상황 후 기존피폭상황에서 방사능상황, 조치, 협력 및 조정 242
  • 제120조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행동요령 권고 243
  • 제2장 라돈방지 244
  • 제1절 공통규칙 244
  • 제121조 지역의 규정, 위임입법 244
  • 제122조 라돈조치계획 245
  • 제123조 건물에서의 조치, 위임입법 246
  • 제2절 체류공간의 라돈방지 248
  • 제124조 참조준위, 위임입법 248
  • 제125조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라돈 농도 감소 248
  • 제3절 실내 작업장의 라돈방지 249
  • 제126조 참조준위 249
  • 제127조 라돈농도의 측정 250
  • 제128조 라돈농도의 저감 251
  • 제129조 신고 253
  • 제130조 피폭 평가 255
  • 제131조 직업상 방사선방호 256
  • 제132조 위임입법 257
  • 제3장 건축자재에서 방사능방호 259
  • 제133조 참조준위 259
  • 제134조 비방사능 규정 260
  • 제135조 조치, 위임입법 261
  • 제4장 방사능오염지역 262
  • 제1절 방사능오염지역 263
  • 제136조 방사능오염지역의 용어 정의, 위임입법 263
  • 제137조 방사능오염지역의 책임 264
  • 제138조 방사능오염지역에 대한 의심 265
  • 제139조 조치를 위한 당국의 명령권한, 위임입법 266
  • 제140조 조치의 실행과 관련된 기타 의무 268
  • 제141조 잔류물을 이용한 활동에 대한 규정의 적용 269
  • 제142조 대중에 대한 정보 제공, 기록 269
  • 제143조 복구계획, 위임입법 270
  • 제144조 당국의 복구계획 271
  • 제145조 근로자의 보호, 위임입법 272
  • 제146조 비용, 보상청구권 275
  • 제147조 보상금, 위임입법 276
  • 제148조 기타 광업 및 산업 유산 279
  • 제149조 우라늄 채굴시설 및 운영시설의 폐쇄와 복구, 위임입법 279
  • 제150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282
  • 제2절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오염된 지역 283
  • 제151조 비상노출상황에서 오염된 지역, 위임입법 283
  • 제152조 비상상황 이후 기존피폭상황에서 오염지역, 위임입법 284
  • 제5장기타 기존피폭상황 284
  • 제153조 기존피폭상황에 대한 책임 284
  • 제154조 기타 기존피폭상황의 조사와 평가 286
  • 제155조 참조준위 지정을 위한 위임입법 287
  • 제156조 조치 288
  • 제157조 비용, 보상청구권 289
  • 제158조 정보 제공 289
  • 제159조 신고, 계획피폭상황 규정 준용, 위임입법 290
  • 제160조 제1장부터 제4장과의 관계 292
  • 제5부 피폭상황 전반에 걸친 규정 292
  • 제1장 환경방사능 감시 293
  • 제161조 연방의 업무 293
  • 제162조 주정부의 업무 294
  • 제163조 연방 통합측정·정보시스템 295
  • 제164조 자료 평가, 독일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정보제공 296
  • 제165조 출입권과 시료 채취 296
  • 제2장 기타규정 296
  • 제166조 직업상 피폭 조사 결정 297
  • 제167조 직업상 피폭에서 산출된 신체선량의 기록, 보관 및 당국에 보고할 의무 298
  • 제168조 신체선량 산출결과 전달 300
  • 제169조 측정기관의 지정, 위임입법 301
  • 제170조 방사선방호등록부 303
  • 제171조 방사선검증표와 관련된 지침의 위임입법 311
  • 제172조 전문가 지정, 위임입법 311
  • 제173조 습득 및 입수 시 신고의무에 관한 위임입법 315
  • 제174조 오염된 금속에서 관청 허가를 위한 위임입법 315
  • 제175조 선량값과 측정값, 위임입법 316
  • 제176조 전리방사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317
  • 제177조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예방조치 318
  • 제6부 「방사선방호법」상의 감독, 위임입법 318
  • 제178조 「방사선방호법」상의 감독 318
  • 제179조 「원자력법」의 준용 319
  • 제180조 감독프로그램, 위임입법 320
  • 제181조 환경영향평가 321
  • 제182조 서식, 전자통신 323
  • 제183조 비용, 위임입법 324
  • 제7부 행정관청 328
  • 제184조 주(州)관청의 관할권 328
  • 제185조 방사선방호청 관할권, 위임입법 329
  • 제186조 연방방사성폐기물관리청의 관할권 332
  • 제187조 연방물리기술원의 관할권 333
  • 제188조 국가 간 이동과 그 감시 관할권 334
  • 제189조 연방항공국의 관할권 336
  • 제190조 연방철도국의 관할권 337
  • 제191조 연방국방부의 업무범위 337
  • 제192조 비상방호 업무와 환경방사선 감시 시 연방의 행정관청의 관할권, 위임입법 338
  • 제193조 정보 전달 339
  • 제8부 종결규정 340
  • 제1장 벌금규정 340
  • 제194조 벌금규정 340
  • 제195조 몰수 351
  • 제2장 경과규정 351
  • 제196조 장치의 허가가 필요한 설치(제10조) 351
  • 제197조 허가가 필요한 활동(제12조) 351
  • 제198조 X선장치와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허가가 필요한 운영(제12조) 354
  • 제199조 설비의 신고의무가 있는 운영(제17조) 356
  • 제200조 X선장치와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의무가 있는 운영(제19조) 356
  • 제201조 X선장치와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의무가 있는 검사, 시험, 유지보수 및 수리(제22조) 357
  • 제202조 제3자 시설이나 설비에 허가가 필요한 고용(제25조) 357
  • 제203조 제3자 X선장치나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고용(제26조) 358
  • 제204조 방사성물질의 허가가 필요한 수송(제27조) 358
  • 제205조 의료연구(제31조, 제32조) 359
  • 제206조 방사성물질의 허가가 필요한 첨가 및 허가가필요한 방사화(제40조) 361
  • 제207조 소비재의 허가가 필요한 국가 간 이동(제42조) 361
  • 제208조 형식승인(제45조) 362
  • 제209조 항공기의 신고의무 있는 운영(제50조) 364
  • 제210조 신고의무 있는 활동(제56조) 364
  • 제211조 방사선방호위원의 임명(제70조) 365
  • 제212조 직업상 피폭 근로자의 한도, 일반인 피폭 조사(제78조, 제80조) 365
  • 제213조 건강검진 승인(제84조) 365
  • 제214조 실내 작업장 신고(제129조) 366
  • 제215조 방사능오염지역 366
  • 제216조 측정기관의 지정(제169조) 368
  • 제217조 전문가 지정(제172조) 368
  • 제218조 장치나 세라믹제품, 도자기 및 유리 제품 또는 전자부품 및 기타 제품의 허가 없는 취급 368
  • 부속서 1(제5조제32항 관련)제5조제32항에 따른 잔류물 369
  • 부속서 2(제16조, 제25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6조제1항)허가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71
  • 제A부: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자료 371
  • 제B부: 제12조제1항제3호와 제40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자료 373
  • 제C부: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자료 375
  • 제D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77
  • 제E부: 제25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자료 377
  • 제F부: 제40조제1항과 제42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자료 378
  • 제G부: 제45조제1항제1호의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 380
  • 부속서 3(제55조제1항 관련)제55조제1항에 따른 활동분야 380
  • 부속서 4(제97조제5항 관련)임시로 연방 비상조치계획으로 적용되는 문서 382
  • 부속서 5(제98조 관련)연방 일반비상조치계획의 중요 요소 389
  • 부속서 6(제99조 관련)연방 특별비상조치계획의 중요 요소 393
  • 부속서 7(제112조 관련)비상상황에서 행동요령 권고와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 396
  • 부속서 8(제127조제1항제2호)라돈 피폭이 높은 작업 영역 398
  • 부속서 9(제134조제1항 관련)체류공간이 있는 건물의 건축을 위한 방사능 관련 광물 원자재 39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6. 27. 전리방사선의 유해작용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뢴트겐선(X선) 피해 대비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Röntgenstrahlen
미국 명령 발광제품 성능표준 Performance Standards for Light–Emitting Products
미국 명령 매사추세츠주 레이저 방사의 유해성 통제.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LED광원 이용 광섬유 통신체계와 레이저체계 일반규정 To Control the Radiation Hazards of Lasers. Laser Systems and Optical Fiber Communication Systems Utilizing Laser Diode or Light Emitting Diode Sources
영국 명령 직장 내 인공 광학방사 통제 규정(2010) The Control of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at Work Regulations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