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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안전보건공단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 제정/개정일
    1972. 09. 30 제정 / 2012. 02. 07.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에 표시된 최종개정(2012년 4월 2일 노동성령 제71호) 내용은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법명개제: 2006년 1월 5일 호외후생노동성령 제1호에 의하여 「特定化学物質等障害予防規則」에서 현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2012년 연구보고서)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안전보건기준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特定化学物質等障害予防規則
  • 제정일
    1972. 09. 30.
  • 개정일
    2012. 02. 07.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労働省令 第18号
  • 제어번호
    TLAW1201900245
목차
  • 목차
  •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사업주의 책무) 2
  • 제2조(정의 등) 2
  • 제2조의2(적용의 제외) 3
  • 제2장 제조 등에 관계된 조치 4
  • 제3조(제1류 물질의 취급에 관계된 설비) 4
  • 제4조(제2류 물질의 제조 등에 관계된 설비) 4
  • 제5조 5
  • 제6조 6
  • 제7조(국소배기장치 등의 요건) 6
  • 제8조(국소배기장치등의 가동) 7
  • 제3장 작업 후 처리 8
  • 제9조(제진) 8
  • 제10조(배기가스 처리) 9
  • 제11조(배액 처리) 9
  • 제12조(잔재물 등의 처리) 10
  • 제12조의2(사용 의복 등의 처리) 10
  • 제4장 누출의 방지 11
  • 제13조(부식 방지 조치) 11
  • 제14조(접합부의 누출 방지 조치) 11
  • 제15조(밸브 등의 개폐 방향의 표시 등) 11
  • 제16조(밸브 등의 재질 등) 11
  • 제17조(송급 원재료 등의 표시) 12
  • 제18조(출입구) 12
  • 제18조의2(계측장치의 설치) 13
  • 제19조(경보 설비 등) 13
  • 제19조의2(긴급 차단 장치의 설치 등) 13
  • 제19조의3(예비 동력원 등) 14
  • 제20조(작업 규정) 14
  • 제21조(바닥) 15
  • 제22조(설비의 개조 등의 작업) 15
  • 제22조의2 17
  • 제23조(대피 등) 18
  • 제24조(출입 금지 조치) 18
  • 제25조(용기 등) 18
  • 제26조(구호 조직 등) 19
  • 제5장 관리 19
  • 제27조(특정화학물질 작업 주임자의 선임) 19
  • 제28조(특정화학물질 작업 주임자의 직무) 19
  • 제29조(정기 자주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계 등) 20
  • 제30조(정기 자주 검사) 21
  • 제31조 22
  • 제32조(정기 자주검사의 기록) 23
  • 제33조(점검) 23
  • 제34조 23
  • 제34조의2(점검의 기록) 24
  • 제35조(보수 등) 24
  • 제36조(측정 및 그 기록) 24
  • 제36조의2(측정 결과의 평가) 25
  • 제36조의3(평가의 결과에 근거한 조치) 26
  • 제36조의4 27
  • 제37조(휴게실) 27
  • 제38조(세척 설비) 27
  • 제38조의2(흡연 등의 금지) 28
  • 제38조의3(게시) 28
  • 제38조의4(작업의 기록) 29
  • 제5장의2 특수한 작업등의 관리 29
  • 제38조의5(염소화 비페닐 등에 관계된 조치) 29
  • 제38조의6 29
  • 제38조의7로부터 제38조의11까지 삭제 30
  • 제38조의12(산화에틸렌 등에 관계된 조치) 30
  • 제38조의13(코크스로에 관계된 조치) 30
  • 제38조의14(훈증 작업에 관계된 조치) 32
  • 제38조의15(니트로글리콜에 관계된 조치) 36
  • 제38조의16(벤젠 등에 관계된 조치) 38
  • 제38조의17(1,3-부타디엔 등에 관계된 조치) 38
  • 제38조의18(황산디에틸 등에 관계된 조치) 40
  • 제38조의19(1,3-프로판술톤 등에 관계된 조치) 41
  • 제6장 건강진단 45
  • 제39조(건강진단의 실시) 45
  • 제40조(건강진단의 결과의 기록) 46
  • 제40조의2(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한 의사로부터의 의견 청취) 46
  • 제40조의3(건강진단의 결과의 통지) 47
  • 제41조(건강진단 결과 보고) 47
  • 제42조(긴급 진단) 47
  • 제7장 보호구 47
  • 제43조(호흡용 보호구) 47
  • 제44조(보호의 등) 48
  • 제45조(보호구의 수단계) 48
  • 제8장 제조허가 등 48
  • 제46조(제조 등의 금지의 해제 절차) 48
  • 제47조(금지 물질의 제조 등에 관계된 기준) 49
  • 제48조(제조의 허가) 49
  • 제49조(허가 절차) 50
  • 제50조(제조 허가의 기준) 50
  • 제50조의2 54
  • 제9장 특정화학물질 및 4알킬연등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 57
  • 제51조 57
  • [제10장 보고] 58
  • 제52조 삭제 58
  • 제53조 5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2. 7.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안전보건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국회사무처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노동부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안전보건공단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국립산림과학원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국회도서관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멕시코 법률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미국 법률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미국 법률 독성물질 관리 Toxic Substances Control
미국 법률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베트남 법률 화학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유럽연합 법률 EU REACH Regulation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유럽연합 법률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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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태국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유해물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