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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 제정/개정일
    2018. 11. 23. 개정
  • 주기 사항
    Code de l'environnement(환경법전)>Partie législative(법률부)>Livre V :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Article L511-1~Article L542-14]
  • 언어 주기
    프랑스어ㆍ한국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환경법전,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de l'environnement : Partie législative
  • 개정일
    2018. 11. 2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Loi no. 2018-1021
  • 제어번호
    TLAW1201900215
목차
  • 목차
  • 환경법전
  • 법률부 2
  • 제V권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2
  • 제I편 환경보호 분류시설 2
  • 제I장 일반규정 2
  • 제L511-1조 2
  • 제L511-2조 3
  • 제II장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 제1절 허가 대상 시설 4
  • 제L512-1조 4
  • 제L512-5조 4
  • 제L512-6-1조 5
  • 제2절 등록 대상 시설 7
  • 제L512-7조 7
  • 제L512-7-1조 9
  • 제L512-7-2조 10
  • 제L512-7-3조 11
  • 제L512-7-4조 13
  • 제L512-7-5조 13
  • 제L512-7-6조 14
  • 제L512-7-7조 15
  • 제3절 신고 대상 시설 16
  • 제L512-8조 16
  • 제L512-9조 16
  • 제L512-10조 18
  • 제L512-11조 18
  • 제L512-12조 19
  • 제L512-12-1조 20
  • 제L512-13조 20
  • 제4절 허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공통규정 21
  • 제L512-14조 21
  • 제L512-15조 21
  • 제L512-16조 21
  • 제L512-17조 22
  • 제L512-18조 24
  • 제L512-19조 24
  • 제L512-20조 25
  • 제L512-21조 25
  • 제III장 기득권이 인정되는 시설 28
  • 제L513-1조 28
  • 제IV장 분류시설에 대한 검사 및 소송 29
  • 제1절 검사와 행정처분 29
  • 제L514-4조 29
  • 제L514-5조 30
  • 제L514-6조 30
  • 제L514-7조 31
  • 제L514-8조 32
  • 제2절 벌칙규정 33
  • 제L514-9조 33
  • 제L514-11조 33
  • 제L514-16조 33
  • 제L514-17조 34
  • 제3절 제삼자에 대한 보호 34
  • 제L514-19조 34
  • 제L514-20조 35
  • 제V장 특정 시설에 대한 특별규정 36
  • 제1절 채석장 36
  • 제L515-1조 36
  • 제L515-3조 36
  • 제L515-4조 41
  • 제L515-4-1조 42
  • 제L515-4-2조 42
  • 제L515-4-3조 42
  • 제L515-5조 43
  • 제L515-6조 43
  • 제2절 위험물질의 지하 저장 44
  • 제L515-7조 44
  • 제3절 공익인정지역권 설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45
  • 제L515-8조 45
  • 제L515-9조 46
  • 제L515-10조 47
  • 제L515-11조 48
  • 제L515-12조 49
  • 제4절 인가 대상 사업시설 51
  • 제L515-13조 51
  • 제5절 폐기물 처리시설 52
  • 제L515-14조 52
  • 제6절 기술위험관리계획 대상 시설 53
  • 제L515-15조 53
  • 제L515-16조 53
  • 제L515-16-1조 55
  • 제L515-16-2조 55
  • 제L515-16-3조 58
  • 제L515-16-4조 61
  • 제L515-16-5조 62
  • 제L515-16-6조 63
  • 제L515-16-7조 64
  • 제L515-16-8조 66
  • 제L515-17조 66
  • 제L515-18조 68
  • 제L515-19조 68
  • 제L515-19-1조 70
  • 제L515-19-2조 73
  • 제L515-19-3조 76
  • 제L515-21조 76
  • 제L515-22조 76
  • 제L515-22-1조 77
  • 제L515-22-2조 79
  • 제L515-23조 81
  • 제L515-23-1조 82
  • 제L515-24조 82
  • 제L515-25조 84
  • 제L515-26조 84
  • 제8절 산업공해물질 배출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 제2010/75/UE호 지침 부속서 I에 명시된 시설 85
  • 제L515-28조 85
  • 제L515-29조 86
  • 제L515-30조 88
  • 제L515-31조 88
  • 제9절 위험물질과 관련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경보호 분류시설 89
  • 제9절의1 공통규정 89
  • 제L515-32조 89
  • 제L515-33조 90
  • 제L515-34조 90
  • 제L515-35조 91
  • 제9절의2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 및 건강과 환경에 특히 중대한 위험을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91
  • 제L515-36조 92
  • 제L515-37조 92
  • 제L515-38조 93
  • 제L515-39조 93
  • 제L515-40조 94
  • 제L515-41조 94
  • 제L515-42조 95
  • 제11절 풍력발전 96
  • 제L515-44조 96
  • 제L515-45조 98
  • 제L515-46조 99
  • 제L515-47조 100
  • 제10절 방사선작업 95
  • 제L515-43조 95
  • 제VI장 재정규정 101
  • 제L516-1조 101
  • 제L516-2조 102
  • 제VII장 기타규정 103
  • 제L517-1조 103
  • 제L517-2조 105
  • 제II편 화학물질, 살생물질 및 나노물질 105
  • 제I장 화학물질의 관리·감독 105
  • 제L521-1조 105
  • 제1절 화학물질에 대한 공통규정 107
  • 제L521-5조 107
  • 제L521-6조 108
  • 제L521-7조 110
  • 제L521-8조 112
  • 제L521-9조 112
  • 제L521-10조 112
  • 제L521-11조 113
  • 제L521-11-1조 113
  •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확인 115
  • 제L521-12조 115
  • 제L521-13조 119
  • 제L521-14조 119
  • 제L521-16조 119
  • 제3절 행정적 처벌 120
  • 제L521-17조 120
  • 제L521-18조 121
  • 제L521-19조 124
  • 제L521-20조 126
  • 제4절 형사상 처벌 126
  • 제L521-21조 126
  • 제L521-23조 129
  • 제L521-24조 129
  • 제II장 살생물 활성물질 시판 검사와 살생물제 시판 허가 130
  • 제L522-1조 130
  • 제1절 일반규정 131
  • 제L522-2조 131
  • 제L522-3조 132
  • 제L522-4조 133
  • 제L522-5조 133
  • 제L522-5-1조 134
  • 제L522-5-2조 134
  • 제L522-5-3조 135
  • 제2절 유럽연합 관련 국내 경과규정 136
  • 제L522-6조 136
  • 제L522-8조 137
  • 제3절 살생물제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2012년 5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칙(UE) 제528/2012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37
  • 제L522-9조 137
  • 제L522-10조 138
  • 제L522-11조 138
  • 제4절 검사 및 벌칙 139
  • 제L522-15조 139
  • 제L522-16조 140
  • 제5절 시행 142
  • 제L522-17조 142
  • 제6절 불법 상거래 143
  • 제L522-18조 143
  • 제L522-19조 143
  • 제III장 나노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의 예방 145
  • 제L523-1조 145
  • 제L523-2조 146
  • 제L523-3조 147
  • 제L523-4조 147
  • 제L523-5조 147
  • 제L523-6조 148
  • 제L523-7조 148
  • 제L523-8조 149
  • 제III편 유전자변형생물체 149
  • 제I장 일반규정 149
  • 제L531-1조 149
  • 제L531-2조 150
  • 제L531-2-1조 150
  • 제L531-3조 152
  • 제L531-4조 155
  • 제L531-4-1조 156
  • 제L531-5조 157
  • 제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밀폐사용 158
  • 제L532-1조 158
  • 제L532-2조 159
  • 제L532-4조 162
  • 제L532-4-1조 163
  • 제L532-5조 164
  • 제L532-6조 164
  • 제I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 방출 165
  • 제1절 일반규정 165
  • 제L533-1조 165
  • 제L533-2조 166
  • 제2절 시판 목적 이외의 모든 의도적 방출 166
  • 제L533-3조 166
  • 제L533-3-1조 167
  • 제L533-3-3조 168
  • 제L533-3-4조 168
  • 제L533-3-5조 169
  • 제L533-3-6조 170
  • 제3절 시판 170
  • 제L533-4조 170
  • 제L533-5조 170
  • 제L533-5-1조 171
  • 제L533-5-2조 172
  • 제L533-6조 172
  • 제L533-7조 173
  • 제L533-7-1조 173
  • 제L533-8조 175
  • 제L533-8-1조 177
  • 제L533-8-2조 177
  • 제4절 시민 참여 178
  • 제L533-9조 178
  • 제IV장 지역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181
  • 제L534-1조 181
  • 제V장 행정적 관리·감독 및 처벌 181
  • 제L535-1조 181
  • 제L535-3조 182
  • 제L535-4조 184
  • 제L535-6조 185
  • 제L535-7조 186
  • 제VI장 벌칙규정 186
  • 제1절 위반에 대한 확인 186
  • 제L536-1조 186
  • 제L536-2조 187
  • 제2절 벌칙 187
  • 제L536-3조 187
  • 제L536-4조 188
  • 제L536-5조 189
  • 제VII장 기타규정 189
  • 제L537-1조 190
  • 제IV편 폐기물 190
  • 제I장 폐기물 발생 억제·관리 190
  • 제1절 일반규정 190
  • 제L541-1조 190
  • 제L541-1-1조 199
  • 제L541-2조 202
  • 제L541-2-1조 203
  • 제L541-3조 204
  • 제L541-4조 208
  • 제L541-4-1조 208
  • 제L541-4-2조 210
  • 제L541-4-3조 211
  • 제L541-5조 212
  • 제L541-6조 212
  • 제L541-7조 213
  • 제L541-7-1조 214
  • 제L541-7-2조 214
  • 제L541-8조 216
  • 제2절 폐기물 발생 제품의 설계, 생산 및 유통 216
  • 제L541-9조 216
  • 제L541-10조 217
  • 제L541-10-1조 226
  • 제L541-10-2조 230
  • 제L541-10-3조 233
  • 제L541-10-4조 234
  • 제L541-10-5조 235
  • 제L541-10-6조 239
  • 제L541-10-7조 241
  • 제L541-10-8조 241
  • 제L541-10-9조 242
  • 제L541-10-10조 243
  • 제L541-10-11조 243
  • 제3절 폐기물 발생 억제·관리 244
  • 제3절의1 폐기물발생 억제·관리계획 244
  • 제L541-11조 245
  • 제L541-11-1조 246
  • 제L541-11-2조 247
  • 제L541-12조 248
  • 제L541-13조 248
  • 제L541-14조 251
  • 제L541-15조 253
  • 제L541-15-1조 254
  • 제L541-15-2조 255
  • 제 L541-15-3조 256
  • 제3절의1의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256
  • 제 L541-15-4조 256
  • 제 L541-15-5조 257
  • 제 L541-15-6조 258
  • 제3절의2 폐기물의 지하저장 260
  • 제 L541-16조 260
  • 제 L541-17조 260
  • 제 L541-18조 261
  • 제 L541-19조 262
  • 제 L541-20조 262
  • 제3절의3 폐기물 수집 263
  • 제L541-21조 263
  • 제L541-21-1조 263
  • 제L541-21-2조 264
  • 제L541-21-3조 265
  • 제L541-21-4조 266
  • 제3절의4 폐기물 처리시설 267
  • 제L541-22조 267
  • 제L541-23조 268
  • 제L541-25조 268
  • 제L541-25-1조 268
  • 제L541-26조 269
  • 제L541-27조 270
  • 제L541-28조 271
  • 제L541-29조 271
  • 제L541-30조 272
  • 제L541-30-1조 273
  • 제3절의5 폐기물 재자원화 273
  • 제L541-31조 273
  • 제L541-32조 273
  • 제L541-32-1조 274
  • 제L541-33조 275
  • 제L541-34조 275
  • 제L541-37조 276
  • 제L541-39조 276
  • 제4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특별규정 277
  • 제L541-40조 277
  • 제L541-41조 278
  • 제L541-42조 280
  • 제L541-42-1조 282
  • 제L541-42-2조 283
  • 제5절 재정규정 284
  • 제L541-43조 284
  • 제6절 벌칙규정 285
  • 제6절의1 위반에 대한 확인 285
  • 제L541-44조 285
  • 제L541-45조 286
  • 제6절의2 벌칙 287
  • 제L541-46조 287
  • 제L541-48조 292
  • 제7절 기타규정 293
  • 제L541-49조 293
  • 제L541-50조 293
  • 제II장 방사성원료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293
  • 제L542-1조 293
  • 제L542-1-1조 295
  • 제L542-1-1-1조 298
  • 제L542-1-2조 298
  • 제L542-1-3조 301
  • 제L542-1-4조 302
  • 제L542-2조 302
  • 제L542-2-1조 304
  • 제L542-2-2조 306
  • 제L542-2-3조 306
  • 제L542-2-4조 308
  • 제L542-3조 308
  • 제L542-4조 311
  • 제L542-5조 312
  • 제L542-6조 312
  • 제L542-7조 313
  • 제L542-8조 313
  • 제L542-9조 314
  • 제L542-10조 314
  • 제L542-10-1조 315
  • 제L542-11조 321
  • 제L542-12조 324
  • 제L542-12-1조 327
  • 제L542-12-1 A조 327
  • 제L542-12-2조 328
  • 제L542-12-3조 329
  • 제L542-13조 329
  • 제L542-13-1조 332
  • 제L542-13-2조 333
  • 제L542-13-3조 333
  • 제L542-14조 33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2. 27. 정보와 시민의 참여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8. 8. 1. 환경법전 [부분번역]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2. 5. 2.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12. 12. 27.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2. 30.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1. 23.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7.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29.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8. 22.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10. 환경법전 : 환경평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