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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도산절차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오스트리아
  •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 제정/개정일
    1914. 12. 10 제정 / 2017. 07. 31.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도산절차에 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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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 이형법령명
    Insolvenzordnung,IO
  • 제정일
    1914. 12. 10.
  • 개정일
    2017. 07. 3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Nr. 122/2017
  • 제어번호
    TLAW1201900191
목차
  • 목차
  • 연방도산절차법
  • 제1부 도산법 1
  • 제1장 도산절차 개시의 효력 1
  • 제1절 일반규정 1
  • 제1조 도산절차(회생절차와 파산절차) 1
  • 제2조 효력의 개시, 도산재단 2
  • 제3조 채무자의 법적 행위 2
  • 제4조 생존자의 상속, 유증 또는 증여를 통한 취득 3
  • 제5조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의 부양 3
  • 제6조 법적 소송과 관련된 효력 4
  • 제7조 계속 중인 법적 소송의 중단과 재심 5
  • 제8조 소송참가의 거부 6
  • 제8a조 비송사건절차 6
  • 제9조 소멸시효 7
  • 제10조 별제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 7
  • 제11조 도산절차 개시가 별제권과 환취권에 미치는 효력 8
  • 제12조 9
  • 제12a조 근로관계에 근거한 수입 10
  • 제12b조 자기자본보충 급부에 근거한 채권담보 12
  • 제12c조 명도집행 12
  • 제12d조 강제관리 13
  • 제13조 부동산등기부 기입 13
  • 제14조 불확정채권과 기한부채권 14
  • 제15조 정기급부에 대한 채권 14
  • 제16조 조건부채권 15
  • 제17조 도산재단에 대한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의 권리 15
  • 제18조 공동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16
  • 제18a조 자기자본보충 사원담보 16
  • 제19조 상계 16
  • 제20조 17
  • 제21조 쌍방 법률행위의 이행 a) 일반규정 19
  • 제22조 b) 고정거래 20
  • 제23조 c) 용익임대차계약 21
  • 제24조 21
  • 제25조 d) 근로계약 22
  • 제25a조 채무자의 계약상대방을 통한 계약 해지 25
  • 제25b조 합의 무효 26
  • 제26조 주문과 신청 26
  • 제26a조 e) 사원의 사용권 양도 27
  • 제2절 도산절차의 개시 전에 실행된 법적 행위에 대한 불복 27
  • 제27조 이의신청권 27
  • 제28조 이의신청 28
  • 제29조 무상처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9
  • 제30조 특혜를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 30
  • 제31조 지급불능의 인지를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 31
  • 제32조 32
  • 제33조 어음·수표 지급 33
  • 제34조 개별 판매 34
  • 제35조 집행과 이의신청 34
  • 제36조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34
  • 제37조 이의신청의 권한 35
  • 제38조 이의신청의 상대방 36
  • 제39조 이의신청청구권의 내용 36
  • 제40조 37
  • 제41조 이의신청 상대방의 청구권 37
  • 제42조 부적법한 상계 38
  • 제43조 이의신청권의 주장 38
  • 제2장 도산절차에서 청구권 39
  • 제44조 환취권 39
  • 제45조 추적환취권 40
  • 제46조 재단채권 40
  • 제47조 43
  • 제48조 별제권 44
  • 제49조 45
  • 제50조 공동도산재단 45
  • 제51조 도산채권 46
  • 제54조 부가수수료와 배상채권 47
  • 제56조 기업채권자의 채권 47
  • 제57조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회사채권자의 채권 47
  • 제57a조 후순위 채권 48
  • 제58조 청구권 배제 49
  • 제3장 도산절차 종결의 효력 49
  • 제59조 도산절차 종결 후 채무자의 권리 49
  • 제60조 도산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권리 a) 소권 50
  • 제61조 b) 집행권 50
  • 제62조 회생계획을 위한 유보 51
  • 제2부 도산절차 51
  • 제1장 일반규정 52
  • 제1절 도산절차의 재판권 52
  • 제63조 관할 52
  • 제63a조 도산 관련 절차의 관할 52
  • 제64조 53
  • 제65조 53
  • 제2절 도산절차의 개시 53
  • 제1관 일반 전제조건 53
  • 제66조 지급불능 53
  • 제67조 채무초과 54
  • 제68조 해산된 법인 55
  • 제69조 채무자의 신청 55
  • 제70조 채권자의 신청 57
  • 제71조 비용충당용 재산 59
  • 제71a조 비용충당용 재산의 부재 시 개시 60
  • 제71b조 비용충당용 재산의 부재를 이유로 하는 기각 61
  • 제71c조 상소 62
  • 제71d조 구상권 62
  • 제2관 법인에 대한 특별규정 63
  • 제72조 비용충당용 재산의 부재 63
  • 제72a조 기관대리인 64
  • 제72b조 기관대리인의 비용선금과 재산명부 64
  • 제72c조 기관대리인의 반환청구권 65
  • 제72d조 사원 66
  • 제3관 법원의 처분 66
  • 제73조 임시사전조치 66
  • 제74조 도산절차 개시 공고 67
  • 제75조 70
  • 제76조 법정 이익단체와 주노동청의 청문 70
  • 제77조 도산절차 개시에 관한 기재 71
  • 제77a조 회사명부상의 등기와 삭제 71
  • 제78조 보전조치와 도산절차 개시의 통지 72
  • 제78a조 근로자에 대한 통보 74
  • 제79조 도산절차 종결의 공고 74
  • 제3절 도산절차의 기관 75
  • 제80조 도산관재인 75
  • 제80a조 도산관재인의 선정 77
  • 제80b조 도산관재인의 독립성 77
  • 제81조 도산관재인의 의무와 책임 79
  • 제81a조 도산관재인의 활동 80
  • 제82조 도산관재인에 대한 보수 81
  • 제82a조 회생계획 시 보수 82
  • 제82b조 보수의 인상 83
  • 제82c조 보수의 감액 83
  • 제82d조 특별재단의 환가 시 보수 84
  • 제83조 도산관재인의 권한 85
  • 제84조 도산관재인에 대한 감독 85
  • 제85조 도산관재인의 직무대리인 86
  • 제86조 특별관재인 87
  • 제87조 도산관재인의 해직임 88
  • 제87a조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보호단체에 대한 사례금 88
  • 제88조 채권자협의회 89
  • 제89조 채권자협의회의 의무, 책임 및 사례금 91
  • 제90조 채권자협의회의 결여 시 도산법원의 권리 93
  • 제91조 채권자집회 93
  • 제91a조 보고일 94
  • 제92조 채권자집회의 결정요건 95
  • 제93조 채권자집회 시 투표권 95
  • 제94조 양도를 통한 채권취득 96
  • 제95조 결정의 취소 96
  • 제4절 도산재단의 확인 97
  • 제96조 재산목록과 견적평가 97
  • 제97조 a) 타인의 물건 및 타인이 유치하고 있는 물건의 경우 98
  • 제98조 b) 상속재산의 경우 99
  • 제99조 채무자의 의무 100
  • 제100조 재산명부와 대차대조표 100
  • 제100a조 재산명부의 내용 101
  • 제101조 채무자 신원 관련 규정 103
  • 제5절 청구권의 확인 104
  • 제102조 채권의 주장 104
  • 제103조 신고내용 104
  • 제104조 신고서 제출과 처리 105
  • 제105조 심사심리 106
  • 제106조 107
  • 제107조 사후 신고 107
  • 제108조 신고명부 108
  • 제109조 채권의 확인 109
  • 제110조 부인된 채권 109
  • 제111조 부인된 채권을 이유로 하는 소송의 관할 110
  • 제112조 재판의 효력 111
  • 제113조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규정의 적용범위 111
  • 제113a조 근로관계에 근거한 수입에 대한 환취권 또는 별제권의 주장 112
  • 제6절 재단재산에 관한 처분과 회계 113
  • 제114조 도산관재인의 사무관리 113
  • 제114a조 기업의 존속 114
  • 제114b조 보고일의 내용 115
  • 제114c조 회생계획안 116
  • 제115조 기업의 폐쇄와 재개 117
  • 제116조 도산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는 거래 119
  • 제117조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래 120
  • 제118조 채무자의 의견표명 120
  • 제119조 법원을 통한 매각 121
  • 제120조 별제권이 존재하는 물건의 매각 122
  • 제120a조 집행절차의 정지 124
  • 제121조 회계 125
  • 제122조 승인 또는 책문 126
  • 제7절 도산절차의 종결 126
  • 제123조 공지와 통보 127
  • 제123a조 재산 부족으로 인한 도산절차의 종결 127
  • 제123b조 채권자의 동의에 따른 도산절차의 종결 127
  • 제124조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 128
  • 제124a조 재단부족 128
  • 제125조 특별규정 a) 도산관재인의 청구권 129
  • 제125a조 기업존속 시 예상 보수 131
  • 제126조 b) 채권자협의회 회원의 청구권 132
  • 제127조 c)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보호단체의 청구권 132
  • 제2장 배당 132
  • 제128조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133
  • 제129조 약식배당 및 배당안 133
  • 제130조 배당안에 관한 재판 134
  • 제131조 배당 시 부인된 채권의 고려 135
  • 제132조 배당 시 별제권자와 결손액채권자의 고려 136
  • 제133조 법원 납입금 138
  • 제134조 배당 시 늦게 신고된 채권의 고려 138
  • 제135조 배당의 집행 138
  • 제136조 최후배당 139
  • 제137조 139
  • 제138조 최후배당 후 남거나 출현한 도산재산 140
  • 제139조 도산절차의 종결 141
  • 제3장 회생계획 141
  • 제1절 일반규정 141
  • 제140조 회생계획의 체결 신청 141
  • 제141조 회생계획의 내용과 불허 142
  • 제142조 예비심사 143
  • 제143조 투표권 144
  • 제144조 공동채권 144
  • 제145조 회생계획일 145
  • 제145a조 회생계획의 변경 146
  • 제145b조 회계의 특별규정 146
  • 제146조 도산관재인의 보고 147
  • 제147조 회생계획 수용을 위한 요건 147
  • 제148조 가까운 친족 148
  • 제148a조 회생계획일의 연장 148
  • 제149조 환취권자와 별제권자의 권리 149
  • 제150조 재단채권자와 도산채권자의 권리 149
  • 제150a조 특혜 151
  • 제151조 공동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151
  • 제152조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 152
  • 제152a조 인가의 전제조건 152
  • 제152b조 도산절차의 종결 153
  • 제153조 인가 불허의 필수 사유 153
  • 제154조 재량에 따른 인가 불허 154
  • 제155조 항고 155
  • 제156조 회생계획의 법적 효력 155
  • 제156a조 지체 156
  • 제156b조 부인된 채권액과 일부만 보상되는 채권의 결손액의 임시확인 158
  • 제156c조 집행 159
  • 제2절 수탁인을 통한 감독 160
  • 제157조 일반규정 160
  • 제157a조 보전조치 161
  • 제157b조 수탁인 162
  • 제157c조 수탁인의 보수 163
  • 제157d조 종료 163
  • 제157e조 정지 164
  • 제157f조 정지결정 164
  • 제3절 재산인도 165
  • 제157g조 재산인도 시 수탁인의 법적 지위 165
  • 제157h조 166
  • 제4절 환가를 위한 재산의 인도가 포함된 회생계획 167
  • 제157i조 일반규정 167
  • 제157j조 표결 168
  • 제157k조 수탁인의 보수 169
  • 제157l조 정지 169
  • 제157m조 변제의 지체 169
  • 제5절 회생계획의 무효와 무효선언 170
  • 제158조 회생계획의 무효 170
  • 제159조 도산절차의 재개 시의 절차 171
  • 제160조 불복과 상계에 대한 재개의 효력 171
  • 제161조 회생계획의 무효선언 172
  • 제162조 관할 173
  • 제163조 추가 도산절차 173
  • 제6절 등기인적회사에 관한 특별규정 173
  • 제164조 등기인적회사 또는 유산의 도산절차 174
  • 제164a조 퇴직한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174
  • 제165조 무한책임사원의 회생계획 174
  • 제3부 회생절차 175
  • 제166조 적용범위 175
  • 제167조 신청 175
  • 제168조 회생계획일의 지정 177
  • 제4부 관재인의 감독을 받는 자기관리 회생절차 177
  • 제169조 전제조건 177
  • 제170조 자기관리의 박탈 179
  • 제171조 자기관리의 범위 180
  • 제172조 자기관리의 제한 181
  • 제173조 소송진행의 권한 182
  • 제174조 재단채권 183
  • 제175조 생계 183
  • 제176조 특별규정 183
  • 제177조 회생관재인의 권한 183
  • 제178조 회생관재인의 임무 184
  • 제179조 기일 186
  • 제5부 파산절차 186
  • 제180조 명칭 186
  • 제180a조 경미한 파산 186
  • 제6부 기업집단 187
  • 제180b조 공조와 조정 187
  • 제180c조 승인의무가 있는 신청과 행위 187
  • 제7부 자연인에 관한 특별규정 188
  • 제1장 도산조정절차와 채무조정절차 188
  • 제181조 적용범위 188
  • 제182조 관할 189
  • 제183조 채무자의 신청 189
  • 제184조 절차비용 190
  • 제185조 재산명부 191
  • 제186조 자기관리 193
  • 제187조 자기관리의 범위 - 채무자의 처분권 194
  • 제188조 채권 확인 195
  • 제189조 불복 196
  • 제190조 도산관재인의 임명 196
  • 제191조 도산관재인과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보호단체의 보수 197
  • 제192조 공인 채무상담소를 통한 채무자 대리 197
  • 제2장 지급계획 198
  • 제193조 신청 198
  • 제194조 지급계획의 내용과 불허 198
  • 제195조 지급계획의 인가 불허 199
  • 제196조 도산절차의 종결 - 지급계획의 무효 200
  • 제197조 미신고 채권의 고려 200
  • 제198조 지급계획의 변경 201
  • 제3장 잔여채무면제 환수절차 202
  • 제199조 채무자의 신청 202
  • 제200조 도산법원의 재판 203
  • 제201조 개시 장애 204
  • 제202조 환수절차의 개시 206
  • 제203조 수탁인의 법적 지위 207
  • 제204조 수탁인의 보상금 208
  • 제205조 근로관계에 근거한 수입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의 변경 209
  • 제206조 도산채권자의 평등대우 210
  • 제207조 환수절차 중에 미신고 채권의 고려 211
  • 제208조 환수절차 중에 도산절차의 개시 211
  • 제209조 환취권자와 별제권자 212
  • 제210조 채무자의 책무 212
  • 제210a조 책무 수행에 관한 정보 제공 214
  • 제211조 환수절차의 조기 정지 215
  • 제212조 도산절차의 재개 216
  • 제213조 환수절차의 종료 - 잔여채무면제에 관한 재판 217
  • 제214조 잔여채무면제의 효력 217
  • 제215조 제외된 채권 218
  • 제216조 잔여채무면제의 철회 218
  • 제8부 국제 도산법 219
  • 제1장 일반규정 219
  • 제217조 원칙 219
  • 제218조 외국 도산절차의 공지 220
  • 제2장 「유럽도산법」의 보완규정 221
  • 제219조 보전조치의 관할 221
  • 제220조 주(主)도산절차, 개별도산절차 또는 보조도산절차 221
  • 제220a조 공지와 등기부 등재 222
  • 제220b조 국내 주도산절차에서 보조도산절차의 기피를 위한 확인서 223
  • 제220c조 다른 회원국에서 제출된 확인서에 관한 표결 223
  • 제220d조 법원의 표결 224
  • 제220e조 투표권 심사 225
  • 제220f조 특별관재인의 심사 226
  • 제220g조 인가 227
  • 제220h조 국내 주도산절차 시 배당 227
  • 제220i조 확인서 보전을 위한 조치 228
  • 제3장 「유럽도산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절차 228
  • 제1절 적용법 228
  • 제221조 원칙 228
  • 제222조 제3자의 물권 230
  • 제223조 상계 231
  • 제224조 소유권유보 232
  • 제225조 부동산에 관한 계약 233
  • 제226조 규제된 시장 233
  • 제227조 근로계약 234
  • 제228조 등기의무가 있는 권리에 대한 효력 234
  • 제229조 차별대우 행위 235
  • 제230조 제3취득자의 보호 235
  • 제231조 계속 중인 법적 소송에 대한 도산절차의 효력 236
  • 제232조 현지 물건에 대한 권리 237
  • 제233조 결산합의 237
  • 제234조 유가증권환매조건부채권 237
  • 제235조 도산절차 개시 후 지급 238
  • 제2절 오스트리아 도산절차 238
  • 제236조 채권자 권리의 행사의 권리 행사 238
  • 제237조 외국 재산 238
  • 제238조 도산관재인의 대리인 239
  • 제239조 조정 239
  • 제3절 외국 절차의 인정 240
  • 제240조 원칙 240
  • 제241조 외국 도산관재인 242
  • 제242조 공지공표와 등기부등기 242
  • 제4장 신용기관과 보험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244
  • 제1절 국제 오스트리아 도산절차 244
  • 제243조 적용범위 244
  • 제244조 국제 관할 245
  • 제245조 조정 246
  • 제246조 도산결정문의 송달 246
  • 제247조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지 248
  • 제248조 등기부의 등기 기입 248
  • 제249조 채권신고의 언어 249
  • 제2절 외국 절차의 인정 249
  • 제250조 원칙 249
  • 제251조 공지와 등기부등기 250
  • 제9부 일반 절차규정 250
  • 제252조 소송법의 적용 250
  • 제253조 관할과 대리 251
  • 제254조 252
  • 제255조 공지 253
  • 제256조 도산파일기록 254
  • 제257조 통보 255
  • 제258조 체류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송달 255
  • 제258a조 법정대리인이 없는 회사 256
  • 제259조 기간, 불이행 257
  • 제260조 항고 258
  • 제261조 고발 259
  • 제262조 법적 소송 ? 관할 259
  • 제263조 절차 260
  • 제10부 부수규정 261
  • 제264조 중간판결 촉탁 261
  • 제265조 도산사건에서 사무 분담 261
  • 제266조 채권자보호단체의 우선권 262
  • 제267조 채무상담소의 인정 263
  • 제268조 채무상담표지 266
  • 제269조 도산관재인목록 267
  • 제11부 종결규정 및 경과규정 268
  • 제270조 집행 268
  • 제271조 참조 268
  • 제272조 시행 268
  • 제273조 「도산법개정법(2010)」을 위한 시행규정 및 경과규정 270
  • 제274조 우선권의 추가효력 272
  • 제275조 용어와 참조의 대체 273
  • 제276조 「회사법개정법(2013)」을 위한 시행규정 274
  • 제277조 「집행법개정법(2014)」을 위한 시행규정 275
  • 제278조 「도산법개정법(2017)」을 위한 시행규정 및 경과규정 275
  • 제279조 추가 시행규정 및 경과규정 276
  • 제280조 계속 중인 환수절차 277
  • 제281조 지급계획 27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7. 31. 연방도산절차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