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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에스토니아
  • 원법령명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 제정/개정일
    2009. 12. 17 제정 / 2017. 11. 15.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Makseasutuste ja e-raha asutuste seadus
  • 이형법령명
    MERAS
  • 제정일
    2009. 12. 17.
  • 개정일
    2017. 11. 1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RT I, 07.12.2017, 1
  • 제어번호
    TLAW1201900134
목차
  • 목차
  •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 제1장 일반규정 2
  • 제1조(범위) 2
  • 제2조(이 법의 적용) 3
  • 제3조(지급서비스 및 지급서비스 제공업자) 3
  • 제4조(지급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거래) 7
  • 제4^1조(지급서비스와 무관한 서비스를제공하는 자연인(또는 법인)의 정보제출의무) 13
  • 제5조(지급기관) 15
  • 제6조(전자화폐 및 전자화폐 발행) 18
  • 제7조(전자화폐기관) 20
  • 제8조(명칭사용 제한) 21
  • 제9조(관계회사그룹, 지배관계, 연결관계) 21
  • 제10조(고객) 23
  • 제11조(지급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법규정 적용의 면제) 23
  • 제12조(전자화폐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법규정 적용의 면제) 25
  • 제13조(면제조치의 적용) [폐지됨] 27
  • 제2장 사업면허 발급신청서 27
  • 제14조(사업면허 및 식별코드) 27
  • 제15조(사업면허 발급신청서) 29
  • 제16조(사업계획) 36
  • 제17조(사업면허 발급신청서의 심사) 37
  • 제18조(사업면허 발급결정) 40
  • 제19조(사업면허 발급거부의 근거) 43
  • 제20조(사업면허 발급결정의 변경)[폐지됨] 46
  • 제21조(사업면허 효력소멸) 46
  • 제22조(사업면허 및 식별코드의 취소) 46
  • 제23조(공개) 52
  • 제3장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해외 운영 및 외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에스토니아 내 운영 53
  • 제24조(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해외 운영) 53
  • 제25조(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제3국 지점) 54
  • 제26조(지점설립허가신청서의 처리와 지점설립허가결정) 56
  • 제27조(지점설립 허가거부의 근거) 56
  • 제28조(지점설립허가의 취소) 58
  • 제29조(다른 협약국 내 지점의 설립 및 초국경적 서비스의 제공) 60
  • 제30조(초국경적 서비스의 제공)[폐지됨] 67
  • 제31조(에스토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 67
  • 제32조(제3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에스토니아 지점 및 에스토니아에서의 초국경적 서비스의 제공) 69
  • 제33조(에스토니아사업허가 신청서의 처리 및 에스토니아사업허가의 취소) 71
  • 제34조(에스토니아사업허가의 변경) 72
  • 제35조(협약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에스토니아 지점 설립 및 에스토니아에서의 초국경적 서비스의 제공) 73
  • 제36조(협약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이 에스토니아에서 제공하는 초국경적 서비스)[폐지됨] 77
  • 제4장 상당 지분 78
  • 제37조(상당 지분) 78
  • 제38조(상당 지분을 소유하려는 자연인(또는 법인)의 요건) 79
  • 제39조(지분 인수에 관한 통지) 80
  • 제40조(지분 인수에 관한 통지서를 송달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82
  • 제41조(법적 절차 및 절차기한) 87
  • 제42조(지분 인수 요건) 90
  • 제43조(지분 인수 제한에 대한 근거 및 지분 인수에 대한 결정) 91
  • 제44조(불법적 지분 인수에 따른 결과) 95
  • 제45조(상당 지분의 변경에 관한 통지) 97
  • 제5장 지배, 관리, 조직구조 98
  • 제46조(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사무실 및 본점) 99
  • 제47조(관리자 및 피용인에 관한 요건) 99
  • 제48조(관리자 및 감사인의 통지) 102
  • 제49조(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관리자 해임) 103
  • 제50조(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내부규칙) 105
  • 제51조(정보의 내부관리 및 보존) 108
  • 제6장 업종변경, 분할 및 합병 111
  • 제52조(업종변경 및 분할) 111
  • 제53조(합병) 112
  • 제54조(합병계약서 및 합병신고서) 113
  • 제55조(합병승인) 114
  • 제56조(합병승인신청서의 처리와 합병승인 결정) 115
  • 제57조(합병승인 반려의 근거) 117
  • 제58조(합병 통지) 118
  • 제7장 업무에 관한 요건 119
  • 제59조(지급대행업자의 이용) 119
  • 제60조(지급대행업자 명단) 121
  • 제61조(지급대행업자에 관한 요건) 121
  • 제62조(지급서비스나 전자화폐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요건) 123
  • 제63조(지급서비스나 전자화폐서비스 제공에 관한 요건) 127
  • 제63^1조(고객 불만사항의 처리) 130
  • 제63^2조(개인정보의 처리) 130
  • 제63^3조(데이터 주체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132
  • 제63^4조(개인정보의 보관을 위한 조건) 132
  • 제63^5조(운영 리스크의 관리) 133
  • 제63^6조(사고 통지) 133
  • 제63^7조(계좌정보서비스 및 결제지시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책임보험) 134
  • 제63^8조(신용기관의 지급계좌에 대한 접근) 137
  • 제8장 상세요건 137
  • 제64조(주식 및 기초자본) 137
  • 제65조(자기자본) 138
  • 제66조(후순위 채무)[폐지됨] 140
  • 제67조(제1형 자기자본)[폐지됨] 140
  • 제68조(제2형 자기자본)[폐지됨] 140
  • 제69조(자기자본에 대한 후순위 채무의 포함)[폐지됨] 140
  • 제70조(유가증권 및 여타 증권을 제2형 자기자본에 무기한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폐지됨] 140
  • 제71조(전자화폐기관의 최저자기자본액 및 산정법) 140
  • 제72조(지급기관의 최저자기자본액) 143
  • 제73조(고정간접비방식) 144
  • 제74조(거래실적방식) 146
  • 제75조(지표기반방식) 147
  • 제76조(비례계수) 149
  • 제77조(관계회사그룹에 관한 상세요건) 149
  • 제9장 자산의 보호 152
  • 제78조(자산보호에 관한 일반요건) 152
  • 제79조(자산보호를 위하여 지급기관이 부담하는 요건) 153
  • 제80조(자산의 투자와 보호를 위하여 전자화폐기관이 부담하는 요건) 155
  • 제10장 회계부서 및 보고부서 157
  • 제81조(회계부서) 158
  • 제82조(보고 및 제출) 158
  • 제82^1조(감독업무용 보고서의 검증 그리고 흠결요소의 시정) 162
  • 제83조(보고서의 공개) 163
  • 제84조(감사) 164
  • 제85조(감사인의 임명) 165
  • 제86조(감사인의 통지의무) 166
  • 제11장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청산 167
  • 제87조(청산) 167
  • 제88조(파산) 168
  • 제12장 감독 170
  • 제89조(감독업무의 근거) 170
  • 제90조(감독범위) 171
  • 제91조(에스토니아 금융감독청의 기능) 172
  • 제91조(지급계좌 기반 지급서비스의 적절성을 보장하는 에스토니아 금융감독청의 기능) 173
  • 제92조(외국에 지점을 둔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 및 초국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에 대한 감독) 175
  • 제93조(에스토니아에 설립된 외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지점 및 에스토니아에서 초국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에 대한 감독) 178
  • 제94조(감독절차 관계자의 권리와 의무) 181
  • 제95조(정보 수령 시 에스토니아 금융감독청의 권리) 182
  • 제96조(설명 제공을 거부하기 위한 근거) 185
  • 제97조(현장조사) 185
  • 제98조(현장조사보고서) 188
  • 제99조(감독절차 중 평가 및 특별감사) 190
  • 제100조(훈령) 192
  • 제101조(훈령 하달에 관한 권리) 193
  • 제102조(이사회 소집 요청) 195
  • 제103조(에스토니아 금융감독청의 청원에 따른 이사회 결의의 무효선언) 196
  • 제104조(에스토니아 금융감독청에 통지할 의무) 196
  • 제105조(목록) 198
  • 제106조(벌금 부과) 199
  • 제13장 벌칙 200
  • 제107조(정보 미제출) 200
  • 제108조(상당 지분 인수절차에서의 위반) 200
  • 제109조(내부규칙 및 내부관리방침에 대한 위반) 201
  • 제110조(관련 정보와 설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의 위반 및 서비스 제공 업무의 위임 시 위반행위) 201
  • 제111조(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관리자가 범한 의무의 위반) 202
  • 제112조(상세요건에 대한 위반) 202
  • 제113조(결제절차에서의 위반) 203
  • 제113^1조(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의무 위반)[폐지됨] 203
  • 제113^2조(유로화 단위로 계좌이체 및 자동이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사업적 요건의 위반) 203
  • 제113^3조(지불카드 정산수수료에 관한 요건 및 지급결제 규칙에 대한 위반) 204
  • 제114조(고객 자산의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의 위반) 204
  • 제115조(명칭사용 제한요건의 위반) 204
  • 제116조(외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업무에 관한 요건의 위반) 205
  • 제116^1조(투자 제한요건의 위반) 205
  • 제117조(절차 등) 205
  • 제14장 개정 206
  • 제118조부터 제127조 206
  • 제15장 이 법의 실시 및 발효 206
  • 제128조[폐지됨] 206
  • 제129조(「전자화폐기관법」의 폐지) 206
  • 제130조(준거 조항 준수) 206
  • 제131조(이 법의 2011년 6월 16일자 개정본에 명시된 업무수행 및 문서구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화폐기관의 의무) 210
  • 제132조(이 법의 2018년 1월 13일자 개정본에 명시된 업무수행 및 문서구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의무) 2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11. 15.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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