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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제정/개정일
    2003. 11. 2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형사소송법],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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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제정일
    2003. 11.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19/2003/QH11
  • 제어번호
    TLAW1201900112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
  • 제1부 총칙 2
  • 제I장 형사소송법의 임무 및 효력 2
  • 제1조 형사소송법의 임무 2
  • 제2조 형사소송법의 효력 3
  • 제II장 근본 원칙 3
  • 제3조 형사소송에서의 사회주의 법제의 보장 3
  • 제4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 존중 및 보호 3
  • 제5조 법 앞에의 국민의 평등한 권리의 보장 3
  • 제6조 국민의 신체불가침 권한의 보장 4
  • 제7조 국민의 생명, 건강, 명예, 존엄, 재산의 보호 4
  • 제8조 국민의 주택, 서신, 전화, 전신의 안전과 기밀에 대한 불가침 권한의 보장 4
  • 제9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때 아무도 유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4
  • 제10조 사건의 사실 확인 4
  • 제11조 일수구금된 자,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 권한의 보장 5
  • 제12조 소송절차 진행기관, 소송절차 진행자의 책임 5
  • 제13조 형사사건 기소 및 처리 책임 5
  • 제14조 소송절차 진행자 또는 소송에 참가하는 자의 공명정대의 보장 5
  • 제15조 배심 제도 이행 5
  • 제16조 재판관, 배심원이 독립적으로 오직 법률에 따라 재판을 이행한다 6
  • 제17조 재판의 협조 6
  • 제18조 공개재판 6
  • 제19조 법원 앞에의 평등한 권한의 보장 6
  • 제20조 재판의 2심 체계 6
  • 제21조 재판의 감독 7
  • 제22조 법원의 판결과 결정의 효력 보장 7
  • 제23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준수를 검사한다 7
  • 제24조 형사소송절차에서 사용되는 구술 및 서면 언어 8
  • 제25조 범죄방지, 범죄와의 싸움에서의 조직과 국민의 책임 8
  • 제26조 정부기관과 소송절차 진행기관의 협조 8
  • 제27조 범죄의 원인, 요건의 발견 및 극복 9
  • 제28조 형사사건에서의 민사문제 해결 9
  • 제29조 억울함을 당한 자의 손해보상권과 명예, 권리의 회복권 9
  • 제30조 형사소송절차진행의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자에 의하여 손해를 입힌 자의 손해보상권의 보장 9
  • 제31조 형사소송에 있어 이의신청권 및 고발권의 보장 10
  • 제32조 소송절차 진행기관, 진행자의 활동에 대하여 기관, 조직, 민선대표의 감독 10
  • 제III장 소송절차 진행기관, 소송절차 진행자와 소송절차 진행자의 교체 10
  • 제33조 소송절차 진행기관, 소송절차 진행자 10
  • 제34조 수사기관 수장, 부수장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1
  • 제35조 수사관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2
  • 제36조 검찰원장, 부원장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2
  • 제37조 검찰원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3
  • 제38조 법원장, 부원장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4
  • 제39조 재판관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5
  • 제40조 배심원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5
  • 제41조 법원서기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6
  • 제42조 소송절차 진행자의 제척 또는 변경 16
  • 제43조 소송절차 진행자의 변경 요청권 16
  • 제44조 수사관의 변경 17
  • 제45조 검찰관의 변경 17
  • 제46조 재판관, 배심원의 변경 17
  • 제47조 법원서기의 변경 18
  • 제IV장 소송절차 참가자 18
  • 제48조 일시구금된 자 18
  • 제49조 피의자 (The accused) 19
  • 제50조 피고인 (defendants) 19
  • 제51조 피해자 20
  • 제52조 민사원고 21
  • 제53조 민사피고 21
  • 제54조 사건 관련 권리와 이익을 가진 자 22
  • 제55조 증인 22
  • 제56조 변호인 23
  • 제57조 변호인의 선정 및 변경 23
  • 제58조 변호인의 권리 및 의무 24
  • 제59조 당사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 26
  • 제60조 감정인 26
  • 제61조 통역사 27
  • 제62조 소송 참가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설명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보장할 책임 28
  • 제V장 증거 28
  • 제63조 형사사건에서 증명해야 하는 문제 28
  • 제64조 증거 28
  • 제65조 증거 수집 29
  • 제66조 증거 평가 29
  • 제67조 증인의 진술 29
  • 제68조 피해자의 진술 30
  • 제69조 민사원고, 민사피고의 진술 30
  • 제70조 사건과 관련된 권익 및 의무를 가진 자의 진술 30
  • 제71조 피체포자, 피일시구금자의 진술 30
  • 제72조 피의자, 피고인의 진술 30
  • 제73조 감정결론 31
  • 제74조 증거물 31
  • 제75조 증거물의 수집 및 보관 31
  • 제76조 증거물 처리 32
  • 제77조 수사 및 재판 활동에 관한 조서 33
  • 제78조 사건 속에 다른 자료, 물건 33
  • 제VI장 억제조치 (Deterrent Measures) 33
  • 제79조 억제조치 및 억제조치의 적용근거 33
  • 제80조 구속하기 위해 피의자, 피고인 체포 34
  • 제81조 긴급체포 34
  • 제82조 현행범인 또는 수배자 체포 35
  • 제83조 피체포자를 체포 또는 인수받은 후에 해야 하는 일 35
  • 제84[조] 체포에 관한 조서 36
  • 제85조 체포에 대한 통지 36
  • 제86조 일시구금 37
  • 제87조 일시구금 기간 37
  • 제88조 구속 37
  • 제89조 일시구금, 구속 제도 38
  • 제90조 피일시구금자, 피구속자의 가속을 돌보기 및 재산보관 39
  • 제91조 거주지에서 나가기의 금지 39
  • 제92조 보석 39
  • 제93조 보증하기 위해 금전 또는 가치가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하기 40
  • 제94조 억제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41
  • 제VII장 조서, 기간, 소송비용 41
  • 제95조 조서 41
  • 제96조 기간의 계산 41
  • 제97조 기간의 갱신 42
  • 제98조 소송비용 42
  • 제99조 소송비용 부담 책임 42
  • 제2부 형사사건 입건, 수사 및 기소 결정 42
  • 제VII장[제Ⅷ장]형사사건 기소 43
  • 제100조 형사사건 기소 근거 43
  • 제101조 고발 및 범죄에 대한 신고 43
  • 제102조 죄를 범한 자의 자수 43
  • 제103조 범죄 고발, 범죄 보고 및 기소 건의에 대한 처리 의무 43
  • 제104조 형사사건 기소 결정 44
  • 제105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형사사건 기소 45
  • 제106조 형사사건 기소 결정의 수정 또는 보충 45
  • 제107조 형사사건 기소를 할 수 없는 근거 46
  • 제108조 형사사건 불기소 결정 46
  • 제109조 형사사건 기소에 있어서 검찰원의 권한 및 책임 46
  • 제IX장 수사에 권한 일반규정 47
  • 제110조 수사 권한 47
  • 제111조 수사활동 진행임무를 부여받은 국경경비대, 세관기관, 삼림관리기관, 해양경찰기관과 인민공안, 인민군대의 다른 기관들의 수사 권한 48
  • 제112조 수사단계에서의 공소권을 행사할 때 검찰원의 임무, 권한 49
  • 제113조 수사를 감독할 때 검찰원의 임무, 권한 49
  • 제114조 검찰원의 요청과 결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책임 49
  • 제115조 수사기관, 검찰원의 결정과 요청을 이행할 책임 50
  • 제116조 권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건 이송 50
  • 제117조 수사 진행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병합 또는 분리 50
  • 제118조 수사 위탁 50
  • 제119조 수사 기간 51
  • 제120조 수사를 위한 구속 기간 52
  • 제121조 수사 재개, 추가수사, 재수사의 기간 53
  • 제122조 소송절차 참가자의 요청의 처리 55
  • 제123조 목격자의 참가 55
  • 제124조 수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5
  • 제125조 수사조서 55
  • 제X장 피의자 기소 및 피의자 심문 56
  • 제126조 피의자 기소 56
  • 제127조 피의자 기소 결정의 수정 또는 보충 57
  • 제128조 피의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 정지 조치 57
  • 제129조 피의자 소환 57
  • 제130조 불구속 피의자 호송 58
  • 제131조 피의자 심문 58
  • 제132조 피의자 심문조서 59
  • 제XI장 증인, 피해자, 민사원고, 민사피고, 사건 관련 권리 및 의무를 가진 자의 진술받기, 대질 및 신원확인 60
  • 제133조 증인 소환 60
  • 제134조 증인 호송 60
  • 제135조 증인의 진술 받기 60
  • 제136조 증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 61
  • 제137조 피해자, 민사원고, 민사피고, 사건 관련 권익 및 의무를 가진 자 소환 및 진술받기 61
  • 제138조 대질 61
  • 제139조 식별 62
  • 제XII장 수색, 압수, 가압수, 재산압류 63
  • 제140조 몸수색, 거주지, 일하는 곳, 장소, 물건, 서신, 전신, 소포, 우편물의 수색 63
  • 제141조 수색영장의 발부권한 63
  • 제142조 몸수색 63
  • 제143조 거주지, 일하는 곳, 장소 64
  • 제144조 우체국에서의 서신, 전신, 소포, 우편물 압수 64
  • 제145조 수색시 물건, 자료 가압수 65
  • 제146조 재산압류 65
  • 제147조 압수, 가압수 또는 봉인된 물건, 자료, 서신, 전신, 소포, 우표물
  • 의 보관 책임 66
  • 제148조 물건, 자료, 서신, 전신, 소포, 우표물의 수색, 압수, 가압수 조서 66
  • 제149조 물건, 자료, 서신, 전신, 소포, 우표물의 수색, 재산몰수, 압수, 가압수 명령을 내린 자와 명령 이행자의 책임 66
  • 제XIII장 현장조사, 시체부검, 신체에 남아있는 흔적 검사, 실험조사, 감정 66
  • 제150조 현장조사 66
  • 제151조 시체부검 67
  • 제152조 신체에 남아있는 흔적의 조사 67
  • 제153조 실험조사 67
  • 제154조 현장조사, 시체부검, 신체에 남아있는 흔적의 검사, 실험조사의 조서 68
  • 제155조 감정의 요청 (전문가 의건의 요청) 68
  • 제156조 전문적 감정의 진행 69
  • 제157조 감정결과 내용 69
  • 제158조 감정결과에 대한 피의자와 소송절차 참가자들의 권리 69
  • 제159조 추가감정 또는 재감정 69
  • 제XIV장 수사 일시중지 및 수사 종료 70
  • 제160조 수사 일시중지 70
  • 제161조 피의자 수배 70
  • 제162조 수사 종료 71
  • 제163조 기소의 요청 71
  • 제164조 수사 중지 71
  • 제165조 수사 재개 72
  • 제XV장 기소의 결정 72
  • 제166조 기소결정의 기한 72
  • 제167조 공소장 73
  • 제168조 추가수사를 위한 서류의 반환 73
  • 제169조 사건중지 또는 사건 일시중지 74
  • 제3부 제1심 74
  • 제XVI장 각급 법원의 관할권 74
  • 제170조 각급 법원의 사법관할권 74
  • 제171조 영토에 따른 관할권 75
  • 제172조 베트남의 영공, 영해 밖에서 활동중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75
  • 제173조 각기 다른 급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속한 여러 죄를 범한 피고인 재판 75
  • 제174조 사건 이송 75
  • 제175조 재판관할권에 대한 분쟁의 해결 76
  • 제XVII장 재판 준비 76
  • 제176조 재판준비의 기간 76
  • 제177조 억제조치의 적용, 변경 또는 취소 77
  • 제178조 재판개시결정의 내용 77
  • 제179조 추가수사를 위한 사건서류 환송결정 78
  • 제180조 사건 중지 또는 일시중지의 결정 78
  • 제181조 검찰원의 기소 결정 철회 78
  • 제182조 법원의 결정 송달 79
  • 제183조 법정에서 심문할 자 소환 79
  • 제XVIII장 법정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79
  • 제184조 직접, 구두 및 계속적인 심리 79
  • 제185조 1심 재판관위원회의 구성 80
  • 제186조 특별한 경우에 재판관위원회의 구성원의 교체 80
  • 제187조 법정에 피고인의 출석 80
  • 제188조 법정에서 피고인 감시 81
  • 제189조 검찰관의 출석 81
  • 제190조 변호인의 출석 81
  • 제191조 피해자, 민사원고, 민사피고, 사건과 관련된 권익 및 의무를 가진
  • 자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의 출석 81
  • 제192조 증인의 출석 82
  • 제193조 감정인의 출석 82
  • 제194조 재판연기 기간 82
  • 제195조 법정에서 검찰관이 기소결정을 철회하거나 더 가벼운 범죄의 판단을
  • 내림 82
  • 제196조 법원심리의 제한 82
  • 제197조 법정규칙 83
  • 제198조 법정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 83
  • 제199조 법원의 판결 및 결정 83
  • 제200조 법정회의록 83
  • 제XIX장 재판의 시작 절차 84
  • 제201 재판의 시작 절차 84
  • 제202조 재판관, 배심원, 검찰원, 법원서기, 감정 전문가, 통역사 변경에 대한 요청 처리 84
  • 제203조 통역사, 감정 전문가의 권리ㆍ의무 설명 84
  • 제204조 증인의 권리ㆍ의무 설명 및 증인 격리 85
  • 제205조 증거 검토 및 불출석자가 있을 때의 재판 연기 85
  • 제XX장 법정에서 심문 절차 85
  • 제206조 기소장 읽기 85
  • 제207조 심문 순서 85
  • 제208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발표 86
  • 제209조 피고인 심문 86
  • 제210조 피해자, 민사원고, 민사피고, 사건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질문하기 87
  • 제211조 증인에게 질문하기 87
  • 제212조 증거물 검토 87
  • 제213조 즉석 검토 88
  • 제214조 사건 자료 제시, 공포 및 기관, 단체의 의견, 보고 88
  • 제215조 감정인에게 질문하기 88
  • 제216조 심문 종료 89
  • 제XXI장 법정에서의 변론 89
  • 제217조 변론시 발표 순서 89
  • 제218조 반론 89
  • 제219조 심문에 돌아가기 90
  • 제220조 피고인의 최종 발언 90
  • 제221조 기소 철회 또는 더 가벼운 범죄 결론에 대한 심사 90
  • 제XXII장 의안 및 선고 90
  • 제222조 의안 90
  • 제223조 심문 및 변론의 재개 91
  • 제224조 판결 91
  • 제225조 관리업무에 있어서의 잘못에 대한 처리 요청 92
  • 제226조 선고 92
  • 제227조 피고인 석방 92
  • 제228조 선고 후에 피고인 구속 92
  • 제229조 판결문 송달 93
  • 제4부 2심 재판 93
  • 제XXIII장 2심 재판의 성격 및 항소, 상고권 93
  • 제230조 2심 재판의 성격 93
  • 제231조 항소권을 가진 자 94
  • 제232조 검찰원의 상고 94
  • 제233조 항소절차, 상고절차 94
  • 제234조 항소, 상고기간 94
  • 제235조 기간경과 항소 95
  • 제236조 항소, 상고에 대한 통보 95
  • 제237조 항소, 상고에 의해 일어날 결과 95
  • 제238조 항소, 상고의 보충, 변경, 취소 95
  • 제239조 1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상고 96
  • 제240조 항소, 상고되지 않은 1심 판결, 결정의 효력 96
  • 제XXIV장 2심 재판절차 96
  • 제241조 2심재판 범위 96
  • 제242조 2심재판 기한 96
  • 제243조 억제조치의 적용, 변경 또는 취소 96
  • 제244조 2심 재판관위원회의 구성원 97
  • 제245조 2심재판 참가자 97
  • 제246조 2심법원에 증거의 추가 또는 심사 98
  • 제247조 2심재판 절차 98
  • 제248조 2심판결 및 2심법원의 권한 98
  • 제249조 2심판결의 수정 99
  • 제250조 재수사 또는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1심판결문의 파기 99
  • 제251조 1심판결문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지하기 100
  • 제252조 형사사건의 재수사 또는 다시 재판하기 100
  • 제253조 1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2심 100
  • 제254조 2심판결문 및 결정의 송부 101
  • 제5부 법원의 판결과 결정의 집행 101
  • 제XXVI장[XXⅤ] 법원의 판결과 결정의 집행에 관한 일반규정 101
  • 제255조 집행하는 판결, 결정 101
  • 제256조 법원의 판결, 결정의 집행 절차 102
  • 제257조 법원의 판결과 결정의 집행에 있어서 기관, 단체의 의무 102
  • 제XXVI장 사형의 집행 103
  • 제258조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사형판결의 심사 절차 103
  • 제259조 사형판결문 집행 103
  • 제XXVII장 징역형과 다른 형벌의 집행 104
  • 제260조 징역형의 집행 104
  • 제261조 징역형의 집행 연기 105
  • 제262조 징역형의 집행 일시중지 105
  • 제263조 징역형의 집행연기 또는 집행 일시중지를 받은 자에 대한 감시 106
  • 제264조 집행유예의 징역형, 비구속 교정의 집행 106
  • 제265조 추방형의 집행 106
  • 제266조 보호관찰 및 거주금지의 집행 106
  • 제267조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의 집행 107
  • 제XXVIII장 형벌의 집행기간의 단축 및 집행면제 107
  • 제268조 형벌의 집행기간의 단축 및 집행의 면제 요건 107
  • 제269조 형벌의 집행기간의 단축 및 집행의 면제 절차 107
  • 제XXIX장 전과 말소 108
  • 제270조 전과의 당연 말소 108
  • 제271조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전과말소 108
  • 제6부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과 결정의 재심리 109
  • 제XXX장 감독심 절차 109
  • 제272조 감독심의 성격 109
  • 제273조 감독심 절차에 따른 상고의 근거 109
  • 제274조 감독심절차에 따라 심사할 필요가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또는 결정의 발견 109
  • 제275조 감독심절차에 따라서 상고권을 가진 자 109
  • 제276조 감독심절차에 따라 상고된 판결 또는 결정의 집행의 일시중지 110
  • 제277조 감독심절차에 따른 상고 110
  • 제278조 감독심절차에 따른 상고 기간 110
  • 제279조 감독심 권한 111
  • 제280조 감독심 재판 참가자 111
  • 제281조 감독심 재판관위원회의 구성 111
  • 제282조 감독심재판의 준비 112
  • 제283조 감독심재판의 개시시기간 112
  • 제284조 감독심의 범위 112
  • 제285조 감독심위원회의 권한 112
  • 제286조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또는 결정의 파기 및 사건중지 조치 113
  • 제287조 재수사 또는 다시 재판을 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또는 결정의 파기 113
  • 제288조 감독심결정의 효력 및 감독심결정문의 송부 113
  • 제289조 감독심위원회에서 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한 후에 재수사 또는 재판의 재진행 113
  • 제XXXI장 재심절차 114
  • 제290조 재심의 성격 114
  • 제291조 재심절차에 따른 상고의 근거 114
  • 제292조 새로 발견된 사항에 대한 통지 및 입증 114
  • 제293조 재심절차에 따라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15
  • 제294조 재심절차에 따라 상고대상이 된 판결 또는 결정의 집행 일시중
  • 지 115
  • 제295조 재심절차에 따른 상고기간 115
  • 제296조 재심 권한 115
  • 제297조 재심의 진행 116
  • 제298조 재심위원회의 권한 116
  • 제299조 재심결정의 효력 및 재심결정문의 송부 116
  • 제300조 재수사 또는 재판의 재진행 116
  • 제7부 특정절차 117
  • 제XXXII장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절차 117
  • 제301조 적용 범위 117
  • 제302조 수사, 기소 및 재판 117
  • 제303조 체포, 일시구금, 구속 117
  • 제30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감시 118
  • 제305조 변호인 118
  • 제306조 가족, 학교, 단체의 소송절차 118
  • 제307조 재판 119
  • 제308조 징역형 집행 119
  • 제309조 사법조치의 집행, 형벌집행의 단축 및 면제 120
  • 제310조 전과말소 120
  • 제XXXIII장 강제치료 조치의 적용 절차 120
  • 제311조 강제치료 조치의 적용 요건 및 권한 120
  • 제312조 수사 120
  • 제313조 수사종료 후에 검찰원의 결정 121
  • 제314조 재판 121
  • 제315조 징역형을 집행중인 자에 대한 강제치료 조치의 적용 121
  • 제316조 이의신청, 항소, 상고 121
  • 제317조 강제치료 조치의 실행, 중지 122
  • 제XXXIV장 약식 절차 122
  • 제318조 약식절차의 적용 범위 122
  • 제319조 약식절차의 적용 요건 122
  • 제320조 약식절차의 적용 결정 122
  • 제321조 수사 123
  • 제322조 수사, 기소를 위한 일시구금, 구속 123
  • 제323조 기소 결정 123
  • 제324조 재판 124
  • 제XXXV장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이의신청 및 고발 124
  • 제325조 이의신청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 자 124
  • 제326조 이의신청인의 권리와 의무 125
  • 제327조 이의신청을 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 125
  • 제328조 이의신청 제기기간 125
  • 제329조 수사관, 수사기관의 수장, 부수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권한 및 기한 126
  • 제330조 검찰관, 검찰원장, 부원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권한 및 기한 126
  • 제331조 재판관, 법원장, 부원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권한 및 기한 126
  • 제332조 수사활동 진행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권한 및 기한 127
  • 제333조 체포, 일시구금, 구속 조치의 적용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기한 127
  • 제334조 고발권이 있는 자 128
  • 제335조 고발인의 권리와 의무 128
  • 제336조 피고발인의 권리와 의무 128
  • 제337조 고발처리 권한 및 기한 129
  • 제338조 이의신청, 고발에 대한 처리권자의 책임 129
  • 제339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이의신청, 고발의 처리를 감독하는 데 검찰원의 임무, 권한 129
  • 제8부 국제협력 130
  • 제XXXVI장 형사소송활동에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일반규정 130
  • 제340조 형사소송활동에서의 국제협력의 원칙 130
  • 제341조 사법지원의 진행 130
  • 제342조 사법지원 요청의 거부 131
  • 제XXXVII장 본국 송환 및 사건서류, 자료, 증거의 인도 131
  • 제343조 형사책임의 추궁 또는 판결집행을 위한 본국 송환 131
  • 제344조 범인 인도의 거부 131
  • 제345조 사건서류, 증거의 인도 132
  • 제346조 사건서류와 관련된 자료, 물건, 금전의 인수인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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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11. 26. 형사소송법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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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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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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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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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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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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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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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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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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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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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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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