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민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BỘ LUẬT DÂN SỰ
  • 제정/개정일
    2015. 11. 24. 개정
  • 주기 사항
    이전 「민법」(33/2005/QH11)을 전면개정함
  • 번역자료 출처
    민법,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ộ luật dân sự
  • 개정일
    2015. 11. 2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91/2015/QH13
  • 제어번호
    TLAW1201900098
목차
  • 목차
  • 민법
  • 제1편 총칙 2
  • 제I장 일반규정 2
  • 제1조 조정범위 2
  • 제2조 민사권의 인정, 존중, 보호 및 보장 2
  • 제3조 민사 법률의 기본적인 원칙 2
  • 제4조 민사법의 적용 3
  • 제5조 관습의 적용 3
  • 제6조 유사한 법률의 적용 3
  • 제7조 민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정책 4
  • 제2[II]장 민사권의 확립ㆍ행사 및 보호 4
  • 제8조 민사권의 확립 근거 4
  • 제9조 민사권의 행사 4
  • 제10조 민사권의 행사의 제한 5
  • 제11조 민사권 보호 방식 5
  • 제12조 민사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5
  • 제13조 손해배상 5
  • 제14조 권한을 가진 기관을 통하여 민사권을 보호하기 5
  • 제15조 기관, 단체, 권한이 있는 자의 불법적인 별도결정 해제 6
  • 제3[III]장 개인 6
  • 제1절 개인의 민사법률능력, 민사행위능력 6
  • 제16조 개인의 민사법률능력 6
  • 제17조 개인의 민사법률능력의 내용 6
  • 제18조 개인의 민사법률능력의 무제한 6
  • 제19조 개인의 민사행위능력 7
  • 제20조 성년자 7
  • 제21조 미성년자 7
  • 제22조 민사행위능력 상실 7
  • 제23조 인식, 행위통제에 어려운 자 8
  • 제24조 민사행위능력의 제한 8
  • 제2절 인신권 8
  • 제25조 인신권 8
  • 제26조 성명권리 9
  • 제27조 성 변경의 권리 10
  • 제28조 이름 변경의 권리 10
  • 제29조 민족 확정, 재확정 권리 11
  • 제30조 출생신고, 사망신고의 권리 12
  • 제31조 국적에 대한 권리 12
  • 제32조 초상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 12
  • 제33조 생존권, 생명, 건강,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는 권리 13
  • 제34조 명예ㆍ인품ㆍ위신보호권 14
  • 제35조 세포조직, 신체 부위, 사체를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권리 14
  • 제36조 성별 재확정권 15
  • 제37조 성별전환 15
  • 제38조 사생활, 개인비밀, 가족비밀에 관한 권리 15
  • 제39조 혼인 및 가족에서의 인신권 16
  • 제3절 거주지 16
  • 제40조 개인의 거주지 16
  • 제41조 미성년자의 거주지 16
  • 제42조 피후견인의 거주지 16
  • 제43조 부부의 거주지 16
  • 제44조 군인의 거주지 17
  • 제45조 떠들이 노동자의 거주지 17
  • 제4절 후견 17
  • 제46조 후견 17
  • 제47조 피후견인 17
  • 제47[8]조 후견인 18
  • 제49조 개인의 후견 조건 18
  • 제50조 법인의 후견 조건 18
  • 제51조 후견감독 19
  • 제52조 미성년자의 혈연 후견인 19
  • 제53조 민사행위능력상실자의 혈연 후견인 20
  • 제54조 후견인 임명, 지정 20
  • 제55조 15세 미만의 자인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의무 21
  • 제56조 만 15세부터 18세 미만의 자인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의무 21
  • 제57조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려운 자인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의무 21
  • 제58조 후견인의 권리 22
  • 제59조 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 22
  • 제60조 후견인 변경 22
  • 제61조 후견 이전 23
  • 제62조 후견 종료 23
  • 제63조 후견 종료의 결과 24
  • 제5절 거주지 부재자 수색통보, 실종선고, 사망선고 24
  • 제64조 거주지 부재자 수색통보의 청구, 부재자의 재산 관리 24
  • 제65조 거주지 부재자의 재산 관리 25
  • 제66조 거주지 부재자의 재산 관리자의 의무 25
  • 제67조 거주지 부재자의 재산 관리자의 권리 25
  • 제68조 실종선고 25
  • 제69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재산 관리 26
  • 제70조 실종선고결정의 취소 26
  • 제71조 사망선고 27
  • 제72조 법원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은 자의 개인관계와 재산관계 27
  • 제73조 사망선고결정의 취소 27
  • 제IV장 법인 28
  • 제74조 법인 28
  • 제75조 상업적 법인 29
  • 제76조 비상업적 법인 29
  • 제77조 법인정관 29
  • 제78조 법인의 명칭 30
  • 제79조 법인의 본부 30
  • 제80조 법인의 국적 30
  • 제81조 법인의 재산 30
  • 제82조 법인의 설립, 등록 30
  • 제83조 법인의 조직기구 30
  • 제84조 법인의 지점, 대표사무소 31
  • 제85조 법인의 대표 31
  • 제86조 법인의 민사법률능력 31
  • 제87조 법인의 민사책임 31
  • 제88조 법인 통합 32
  • 제89조 법인 합병 32
  • 제90조 법인 분할 32
  • 제91조 법인 분사 32
  • 제92조 법인의 형식전환 33
  • 제93조 법인 해산 33
  • 제94조 해산된 법인의 재산 청산 33
  • 제95조 법인 파산 34
  • 제96조 법인의 존재 종료 34
  • 제V장 민사관계에서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 34
  • 제97조 민사관계에서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 34
  • 제98조 민사관계에 참가하는 대표 34
  • 제99조 민사의무에 관한 책임 35
  • 제100조 외국 정부ㆍ법인ㆍ개인인 상대방측과의 민사관계에 있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의 민사의무에 관한 책임 35
  • 제VI장 민사관계에서의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 36
  • 제101조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의 참가가 있는 민사관계의 주체 36
  • 제102조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의 구성원들의 공동재산 36
  • 제103조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 구정원의 민사책임 36
  • 제104조 대표권이 없는 구성원 또는 대표범위의 초과함에 의해 확립ㆍ이행된 민사거래에 대한 법리적 여파 37
  • 제VII장 재산 37
  • 제105조 재산 37
  • 제106조 재산등록 37
  • 제107조 부동산과 동산 37
  • 제108조 현재 재산과 향후 형성될 재산 38
  • 제109조 자연과실 및 법정과실 38
  • 제110조 주 물건 및 부속 물건 38
  • 제111조 가분물 및 불가분물 38
  • 제112조 소비물 및 비소비물 38
  • 제113조 대체물 및 불대체물 39
  • 제114조 결합물 39
  • 제115조 재산권 39
  • 제VIII장 민사거래 39
  • 제116조 민사거래 39
  • 제117조 민사거래의 효력요건 39
  • 제118조 민사거래의 목적 40
  • 제119조 민사거래의 형식 40
  • 제120조 조건부 민사거래 40
  • 제121조 민사거래의 해석 40
  • 제122조 무효인 민사거래 41
  • 제123조 법률의 금지조항과 사회도덕에 위반함으로 인한 무효인 민사거래 41
  • 제124조 허위로 인한 무효인 민사거래 41
  • 제125조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행동 인식 및 통제에 어려운자, 민사행위능력제한자의 확립ㆍ이행함으로 인한 무효인 민사거래 41
  • 제126조 착오로 인한 무효인 민사거래 42
  • 제127조 사기ㆍ강박으로 인한 민사거래 42
  • 제128조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통제할 수 없는 자에 의해 확립됨으로인한 무효인 민사거래 43
  • 제129조 형식불준수로 인한 무효인 민사거래 43
  • 제130조 일부무효 43
  • 제131조 무효인 민사거래의 법적 결과 43
  • 제132조 무효선언청구기간 44
  • 제133조 무효민사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제삼자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44
  • 제IX장 대리 45
  • 제134조 대리 45
  • 제135조 대리권의 확립근거 45
  • 제136조 개인의 법정대리인 46
  • 제137조 법인의 법정대리인 46
  • 제138조 위임대리 46
  • 제139조 대리행위의 법적 결과 46
  • 제140조 대리기간 47
  • 제141조 대리범위 48
  • 제142조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확립ㆍ이행된 민사거래의 결과 48
  • 제143조 대리인이 대리범위를 초과하여 확립ㆍ이행한 민사거래의 결과 49
  • 제X장 기간 및 시효 50
  • 제1절 기간 50
  • 제144조 기간 50
  • 제145조 기간계산의 적용 50
  • 제146조 기간, 기간계산의 기산점에 대한 규정 50
  • 제147조 기간의 기산점 51
  • 제148조 기간의 만료점 51
  • 제2절 시효 51
  • 제149조 시효 51
  • 제150조 시효종료 52
  • 제151조 시효계산 52
  • 제152조 민사권향유시효, 민사의무소멸시효의 효력 52
  • 제153조 민사권향유시효, 민사의무소멸시효의 연속성 52
  • 제154조 민사사건제소시효, 민사사건해결시효 53
  • 제155조 제소시효의 부적용 53
  • 제156조 민사사건제소시효, 민사사건해결청구시효에 산입하지 않는 시기 53
  • 제157조 민사사건제소시효의 제시작 54
  • 제2부[편]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 54
  • 제XI장 총칙 54
  • 제1절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의 확립ㆍ이행 원칙 54
  • 제158조 소유권 54
  • 제159조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 55
  • 제160조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의 확립ㆍ행사의 원칙 55
  • 제161조 소유권 및 재산에 관한 기타 권리의 확립시기 55
  • 제162조 재산에 대한 위험부담 56
  • 제2절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 보호 56
  • 제163조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 보호 56
  • 제164조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 보호방법 56
  • 제165조 법률근거가 있는 점유 56
  • 제166조 재산반환청구권 57
  • 제167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요하지 않는 동산의 반환청구권 57
  • 제168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요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반환청구권 57
  • 제169조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의 행사에 대한 위법방해행위의 정지청구권 58
  • 제170조 손해배상청구권 58
  • 제3절 소유권,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의 한정 58
  • 제171조 긴급상황에 있어서의 소유권,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진 주체의 권리 및 의무 58
  • 제172조 환경보호의무 58
  • 제173조 사회안전ㆍ질서의 존중ㆍ보장의무 59
  • 제174조 건설규칙의 존중의무 59
  • 제175조 부동산간의 경계 59
  • 제176조 부동산간의 경계표지 60
  • 제177조 나무, 건축물이 손해를 야기할 위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안전보장 60
  • 제178조 인접 부동산을 관망할 수 있는 창의 설치 61
  • 제XII장 점유 61
  • 제179조 점유의 정의 61
  • 제180조 선의의 점유 61
  • 제181조 악의의 점유 61
  • 제182조 연속적 점유 62
  • 제183조 공개적 점유 62
  • 제184조 점유자의 권리 및 상황에 대한 추정 62
  • 제185조 점유보호 62
  • 제XIII장 소유권 63
  • 제1절 소유권의 내용 63
  • 제1관 점유권 63
  • 제186조 소유주의 점유권 63
  • 제187조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재산관리자가 되는 수임자의 점유권 63
  • 제188조 민사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인도받는 자의 점유권 63
  • 제2관 사용권 63
  • 제189조 사용권 63
  • 제190조 소유주의 사용권 64
  • 제191조 소유주가 아닌 자의 사용권 64
  • 제3관 처분권 64
  • 제192조 처분권 64
  • 제193조 처분권행사 조건 64
  • 제194조 소유주의 처분권 64
  • 제195조 소유주가 아닌 자의 처분권 64
  • 제196조 처분권의 제한 64
  • 제2절 소유형식 65
  • 제1관 전인민소유 65
  • 제197조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 65
  • 제198조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의 소유권행사 65
  • 제199조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 65
  • 제200조 기업에 투자한 재산에 대한 전인민소유권의 행사 65
  • 제201조 국가기관, 인민무장부대에 배정된 재산에 대한 전인민소유권의행사 66
  • 제202조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정치사회ㆍ직업단체, 사회단체, 사회ㆍ직업단체에 배정된 재산에 대한 전인민소유권의 이행 66
  • 제203조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의 사용 및 개발에 대한 개인, 법인의권리 66
  • 제204조 개인, 법인의 관리에 아직 맡겨지지 않는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 66
  • 제2관 개인소유 66
  • 제205조 개인소유 및 개인소유에 속한 재산 66
  • 제206조 개인소유에 속한 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 67
  • 제3관 공동소유 67
  • 제207조 공동소유 및 공동소유의 종류 67
  • 제208조 공동소유권의 확립 67
  • 제209조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 67
  • 제210조 합일된 공동소유 67
  • 제211조 공동체의 공동소유 68
  • 제212조 가족 구성원의 공동소유 68
  • 제213조 부부의 공동소유 68
  • 제214조 아파트에서의 공동소유 69
  • 제215조 혼합된 공동소유 69
  • 제216조 공동재산의 관리 69
  • 제217조 공동재산의 사용 69
  • 제218조 공동재산의 처분 70
  • 제219조 공동소유재산의 분할 71
  • 제220조 공동소유의 종료 71
  • 제3절 소유권의 확립ㆍ종료 71
  • 제1관 소유권의 확립 71
  • 제221조 소유권의 확립근거 71
  • 제222조 노동, 생산활동, 합법적인 경영, 지적소유권의 대상을 창조한활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72
  • 제223조 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확립 72
  • 제224조 원물과 과실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72
  • 제225조 합병 경우의 소유권 확립 73
  • 제226조 혼화 경우의 소유권 확립 73
  • 제227조 가공 경우의 소유권 확립 74
  • 제228조 무주재산, 소유주 미확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74
  • 제229조 숨겨지거나 묻혀지거나 침몰하다가 발견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75
  • 제230조 타인이 유실하거나 잊어버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75
  • 제231조 길 잃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76
  • 제232조 길 잃은 가금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76
  • 제233조 물속에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77
  • 제234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확립 77
  • 제235조 법원, 기타 관할국가기관의 판결, 결정에 의한 소유권의 확립 77
  • 제236조 법률근거가 없는 재산의 점유에 의한 시효에 따른 소유권의 확립 77
  • 제2관 소유권의 소멸 77
  • 제237조 소유권의 소멸 근거 77
  • 제238조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 78
  • 제239조 소유권 포기 78
  • 제240조 타인의 소유권으로 확립된 재산 78
  • 제241조 수요주의 의무이행을 위한 재산처리 79
  • 제242조 소비되거나 파멸된 재산 79
  • 제243조 강제매입된 재산 79
  • 제244조 몰수된 재산 79
  • 제XIV장 재산에 관한 기타 권리 79
  • 제1절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 79
  • 제245조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 79
  • 제246조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확립 근거 79
  • 제247조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효력 80
  • 제248조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수행원칙 80
  • 제249조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수행변경 80
  • 제250조 우수 배수에 관한 소유주의 의무 80
  • 제251조 폐수 배수에 관한 소유주의 의무 80
  • 제252조 인접 부동산을 통과하는 급수ㆍ배수에 관한 권리 81
  • 제253조 경작에서의 살수ㆍ배수에 관한 권리 81
  • 제254조 통로에 관한 권리 81
  • 제255조 다른 부동산을 통과하여 송전선, 통신케이블을 설치한다 82
  • 제256조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소멸 82
  • 제2절 사용권 82
  • 제257조 사용권 82
  • 제258조 사용권의 확립 근거 82
  • 제259조 사용권의 효력 82
  • 제260조 사용권의 기간 83
  • 제261조 사용자의 권리 83
  • 제262조 사용자의 의무 83
  • 제263조 재산의 소유주의 권리 및 의무 83
  • 제264조 원물ㆍ과실 수취권 84
  • 제265조 사용권의 소멸 84
  • 제266조 사용권 소멸 시의 재산반환 84
  • 제3절 표면권 (지상권) 84
  • 제267조 표면권 84
  • 제268조 표면권의 확립근거 85
  • 제269조 표면권의 효력 85
  • 제270조 표면권의 기간 85
  • 제271조 표면권의 내용 85
  • 제272조 표면권의 소멸 85
  • 제273조 표면권 소멸 시의 재산처리 86
  • 제3편 의무 및 계약 86
  • 제XV장 총칙 86
  • 제1절 의무의 발생근거 및 대상 86
  • 제274조 의무 86
  • 제275조 의무의 발생근거 86
  • 제276조 의무의 대상 87
  • 제2절 의무이행 87
  • 제277조 의무이행의 장소 87
  • 제278조 의무이행의 기한 87
  • 제279조 물건인도의 의무이행 88
  • 제280조 금전지불의 의무이행 88
  • 제281조 업무를 실행해야 하거나 실행해서는 안 되는 의무 88
  • 제282조 정기적인 의무이행 88
  • 제283조 제삼자를 통하는 의무이행 88
  • 제284조 조건부 의무이행 89
  • 제285조 임의선택의 대상이 있는 의무의 이행 89
  • 제286조 대체의무의 이행 89
  • 제287조 별개로 의무이행 89
  • 제288조 연대의무의 이행 89
  • 제289조 연대권리를 가진 여럿을 위한 의무의 이행 90
  • 제290조 가분의무의 이행 90
  • 제291조 불가분의무의 이행 90
  • 제3절 의무이행의 보장 90
  • 제1관 총칙 90
  • 제292조 의무이행의 보장방법 90
  • 제293조 보장범위 91
  • 제294조 장래의 의무이행의 보장 91
  • 제295조 보장재산 91
  • 제296조 재산 하나로 다수의 의무의 이행을 보장 92
  • 제297조 제삼자에 대한 대항효력 92
  • 제298조 보장방법의 등록 92
  • 제299조 보장재산처리의 경우들 93
  • 제300조 보장재산처리에 대한 통지 93
  • 제301조 처리를 위한 보장재산인도 93
  • 제302조 보장재산을 돌려받을 권리 93
  • 제303조 담보재산, 저당재산의 처리방식 93
  • 제304조 담보재산, 저당재산 판매 94
  • 제305조 보장인의 의무이행 대신에 보장재산을 받기 94
  • 제306조 보장재산 가격측정 95
  • 제307조 담보재산, 저당재산의 처리에 의한 금액의 청산 95
  • 제308조 보장채무자들 사이의 청산 우선순위 95
  • 제2관 질권 96
  • 제309조 질권 96
  • 제310조 질권의 효력 96
  • 제311조 질권설정자의 의무 96
  • 제31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 97
  • 제313조 질권자의 의무 97
  • 제314조 질권자의 권리 97
  • 제315조 질권의 소멸 98
  • 제316조 담보재산의 반환 98
  • 제3관 저당권 98
  • 제317조 저당권 98
  • 제318조 저당재산 98
  • 제319조 저당권의 효력 99
  • 제320조 저당권설정자의 의무 99
  • 제321조 저당권설정자의 권리 100
  • 제322조 저당권자의 의무 100
  • 제323조 저당권자의 권리 100
  • 제324조 저당재산을 가진 제삼자의 권리 및 의무 101
  • 제325조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 설정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에만 저당권을설정하기 101
  • 제326조 토지사용권에 설정하지 않고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만 저당권을설정하기 102
  • 제327조 저당권의 소멸 102
  • 제4관 이행담보물, 보증금, 에스크로우 계좌 예치 102
  • 제328조 이행담보물 102
  • 제329조 보증금 103
  • 제330조 에스크로우 계좌 예치 103
  • 제5관 소유권유보 103
  • 제331조 소유권유보 103
  • 제332조 재산반환청구권 104
  • 제333조 재산매수인의 권리 및 의무 104
  • 제334조 소유권유보의 소멸 104
  • 제6관 보증 104
  • 제335조 보증 104
  • 제336조 보증범위 104
  • 제337조 보수 105
  • 제338조 연대보증인 105
  • 제339조 보증인과 보증받는 자의 관계 105
  • 제340조 보증인의 청구권 106
  • 제341조 보증의무이행의 면제 106
  • 제342조 보증인의 민사책임 106
  • 제343조 보증의 소멸 106
  • 제7관 신원보증 106
  • 제344조 정치ㆍ사회단체의 신원으로 보증하기 106
  • 제345조 신원보증의 형식, 내용 107
  • 제8관 재산유치권 107
  • 제346조 재산유치권 107
  • 제347조 재산유치권의 설정 107
  • 제348조 유치권자의 권리 107
  • 제349조 유치권자의 의무 107
  • 제350조 유치권의 소멸 108
  • 제4절 민사책임 108
  • 제351조 의무의 위반에 의한 민사책임 108
  • 제352조 의무이행을 계속해야 하는 책임 108
  • 제353조 의무이행지체 109
  • 제354조 의무이행연기 109
  • 제355조 의무이행 수령지체 109
  • 제356조 물건의 인도의무의 불이행에 의한 책임 109
  • 제357조 지불의무의 지체에 의한 책임 110
  • 제358조 어떤 일을 실행할 의무 또는 어떤 일을 실행하지 않을 의무의불이행에 의한 책임 110
  • 제359 의무이행에 대한 수령지체에 의한 책임 110
  • 제360조 의무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110
  • 제361조 의무위반에 의한 손해 111
  • 제363조 권리자가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111
  • 제364조 민사책임에 있어서의 잘못 111
  • 제5절 청구권의 이전 및 의무의 이전 111
  • 제365조 청구권의 이전 111
  • 제366조 정보제공 및 서류이전 의무 112
  • 제367조 청구권이전 후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112
  • 제368조 의무이행의 보장방법이 있는 청구권이전 112
  • 제369조 의무자의 거부권 112
  • 제370조 의무이전 113
  • 제371조 보장방법이 있는 의무의 이전 113
  • 제6절 의무소멸 113
  • 제372조 의무소멸의 근거 113
  • 제373조 의무완료 114
  • 제374조 권리자의 수령지체에 있어서의 의무완료 114
  • 제375조 합의에 따른 의무소멸 114
  • 제376조 의무이행면제에 의한 의무소멸 114
  • 제377조 다른 의무로 교체함에 의한 의무소멸 114
  • 제378조 의무상쇄에 의한 의무소멸 114
  • 제379조 의무상쇄가 불가능한 경우 115
  • 제380조 권리자와 의무자의 합병에 의한 의무소멸 115
  • 제381조 의무면제 시효의 만료에 의한 의무소멸 115
  • 제382조 권리자가 사망한 개인 또는 존재가 종료된 법인일 때의 의무소멸 115
  • 제383조 불대체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의 의무소멸 115
  • 제384조 파산 경우에 있어서의 의무소멸 116
  • 제7절 계약 116
  • 제1관 계약체결 116
  • 제385조 계약의 정의 116
  • 제386조 계약의 청약 116
  • 제387조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정보 116
  • 제388조 계약의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116
  • 제389조 계약의 청약의 변경 및 철회 117
  • 제390조 계약의 청약의 취소 117
  • 제391조 계약의 청약의 소멸 117
  • 제392조 청약의 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청약의 수정 117
  • 제393조 계약의 청약의 승낙 118
  • 제395조 청약자가 사망자, 민사행위상실자 또는 인식 및 행위의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자가 된 경우 118
  • 제396조 청약의 상대방이 사망자, 민사행위상실자 또는 인식 및 행위의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자가 된 경우 118
  • 제397조 청약의 승낙통지의 철회 119
  • 제398조 계약의 내용 119
  • 제399조 계약체결의 장소 119
  • 제400조 계약체결의 시점 119
  • 제401조 계약의 효력 120
  • 제402조 계약의 주요 종류 120
  • 제403조 계약부록 120
  • 제404조 계약의 해석 121
  • 제405조 표준계약 121
  • 제406조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일반 거래조건 122
  • 제407조 무효계약 122
  • 제408조 이행불능의 대상이 있음에 의한 무효계약 122
  • 제2관 계약이행 123
  • 제409조 편무계약의 이행 123
  • 제410조 쌍무계약의 이행 123
  • 제411조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이행의무 연기권리 123
  • 제412조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재산유치권 123
  • 제413조 일방 잘못에 의한 의무이행불능 123
  • 제414조 각 당사자의 잘못에 의하지 않은 의무이행불능 124
  • 제415조 제삼자의 이익을 위인 계약의 이행 124
  • 제416조 제삼자의 거부권 124
  • 제417조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계약의 수정 또는 취소 불가 124
  • 제418조 위약벌의 합의 125
  • 제419조 계약위반에 의해 배상될 손해 125
  • 제420조 상황이 기초적 변화 시의 계약이행 125
  • 제3관 계약의 수정ㆍ종료 126
  • 제421조 계약의 수정 126
  • 제422조 계약의 종료 126
  • 제423조 계약의 취소 127
  • 제424조 의무이행지체에 의한 계약취소 127
  • 제425조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취소 127
  • 제426조 재산이 유실ㆍ손상된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취소 127
  • 제427조 계약취소의 결과 128
  • 제428조 계약이행의 일방적인 종료 128
  • 제429조 계약에 대한 소제기 시효 129
  • 제XVI장 전형계약 129
  • 제1절 재산매매계약 129
  • 제430조 재산매매계약 129
  • 제431조 매매계약의 대상 129
  • 제432조 매매재산의 품질 130
  • 제433조 가격 및 결제방식 130
  • 제434조 매매계약의 이행기한 130
  • 제435조 재산인도 장소 131
  • 제436조 재산인도 방식 131
  • 제437조 수량에 맞지 않은 재산인도에 의한 책임 131
  • 제438조 불완전한 결합물품의 인도에 의한 책임 131
  • 제439조 종류에 맞지 않은 재산의 인도에 의한 책임 132
  • 제440조 대금지급 의무 132
  • 제441조 위험부담 시점 133
  • 제442조 운송비용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비용 133
  • 제443조 사용법안내 및 정보제공의 의무 133
  • 제444조 매매재산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 보장 134
  • 제445조 매매물품의 품질 보장 134
  • 제446조 보증의 의무 134
  • 제447조 보증청구권 134
  • 제448조 보증기간 이내의 물품수리 135
  • 제449조 보증기간 이내의 손해배상 135
  • 제450조 재산권매매 135
  • 제451조 재산 경매 136
  • 제452조 시용 후 구매 136
  • 제453조 연불ㆍ할부 구매 136
  • 제454조 판매했던 재산의 환매 137
  • 제2절 재산교환계약 137
  • 제455조 재산교환계약 137
  • 제456조 차액 결제 138
  • 제3절 재산증여계약 138
  • 제457조 재산증여계약 138
  • 제458조 동산증여 138
  • 제459조 부동산증여 138
  • 제460조 자신의 소유권에 속하지 않은 재산의 고의적 증여에 의한 책임 138
  • 제461조 증여재산의 하자에 대한 통지 139
  • 제462조 조건부 재산증여 139
  • 제4절 재산소비대차계약 139
  • 제463조 재산소비대차계약 139
  • 제464조 차용물에 대한 소유권 139
  • 제465조 대주의 의무 139
  • 제466조 차주의 대차상환의무 140
  • 제467조 차용물 사용 140
  • 제468조 금리 141
  • 제469조 무기한 수비대차계약의 이행 141
  • 제470조 유기 수비대차계약의 이행 141
  • 제471조 호(h?), 부이(b?i), 비에우(bieu), 프엉(ph??ng) 142
  • 제5절 임대차계약 142
  • 제1관 임대차계약에 관한 총칙 142
  • 제472조 임대차계약 142
  • 제473조 임대차가격 142
  • 제474조 임대차기간 142
  • 제475조 전대 143
  • 제476조 임차물의 인도 143
  • 제477조 임차물의 사용가치의 보장의무 143
  • 제478조 임차인의 재산사용권의 보장의무 144
  • 제479조 차용물 보존의무 144
  • 제480조 공용, 목적에 맞게 차용물 사용의 의무 144
  • 제481조 임차료 지급 144
  • 제482조 차용물 반환 145
  • 제2관 재산의 "Thue khoan" (투에 코안) 계약 145
  • 제483조 재산 "Thue khoan" 계약 145
  • 제484조 "Thue khoan" 계약의 대상 145
  • 제485조 "Thue khoan" 기간 145
  • 제486조 "Thue khoan" 가격 146
  • 제487조 "Thue khoan" 차용물의 인도 146
  • 제488조 "Thue khoan" 임차료 및 지급방식 146
  • 제489조 "Thue khoan" 차용물의 개발 147
  • 제490조 "Thue khoan" 차용물의 보관ㆍ유지보수ㆍ처분 147
  • 제491조 “Thue khoan" 가축에 대한 과실수취, 손해부담 147
  • 제492조 일방적인 “Thue khoan" 계약종료 147
  • 제493조 “Thue khoan" 차용물의 반환 148
  • 제6절 사용대차계약 148
  • 제494조 사용대차계약 148
  • 제495조 사용대차계약의 대상 148
  • 제496조 사용차주의 의무 148
  • 제497조 사용차주의 권리 149
  • 제498조 사용대주의 의무 149
  • 제499조 사용대주의 권리 149
  • 제7절 토지사용권에 관한 계약 149
  • 제500조 토지사용권에 관한 계약 149
  • 제501조 토지사용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150
  • 제502조 토지사용권의 계약의 형식, 이행절차 150
  • 제503조 토지사용권이전의 효력 150
  • 제8절 합작계약 150
  • 제504조 합작계약 150
  • 제505조 합작계약의 내용 150
  • 제506조 합작 조합원의 공동재산 151
  • 제507조 합작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51
  • 제508조 민사거래의 확립ㆍ수행 151
  • 제509조 합작 조합원의 민사책임 152
  • 제510조 합작계약에서 철수 152
  • 제511조 합작계약의 가입 152
  • 제512조 합작계약의 종료 152
  • 제9절 용역계약 153
  • 제513조 용역계약 153
  • 제514조 용역계약의 대상 153
  • 제515조 용역사용자의 의무 153
  • 제516조 용역사용자의 권리 153
  • 제517조 용역공급자의 의무 154
  • 제518조 용역공급자의 권리 154
  • 제519조 용역비 지급 154
  • 제520조 용역계약의 일방적 종료 155
  • 제521조 용역계약의 계속함 155
  • 제10절 운송계약 155
  • 제1관 승객운송계약 155
  • 제522조 승객운송계약 155
  • 제523조 승객운송계약의 형식 155
  • 제524조 운송인의 의무 155
  • 제522[5]조 운송인의 권리 156
  • 제526조 승객의 의무 156
  • 제527조 승객의 권리 156
  • 제528조 손해배상책임 157
  • 제529조 승객운송계약의 일방종료 157
  • 제2관 재산운송계약 157
  • 제530조 재산운송계약 157
  • 제531조 재산운송계약의 형식 157
  • 제532조 운송인에 대한 재산인도 158
  • 제533조 운임 158
  • 제534조 운송인의 의무 158
  • 제535조 운송인의 권리 158
  • 제536조 송하인의 의무 159
  • 제537조 송하인의 권리 159
  • 제538조 수하인에 대한 재산인도 159
  • 제539조 수하인의 의무 159
  • 제540조 수하인의 권리 160
  • 제541조 손해배상책임 160
  • 제11절 가공계약 160
  • 제542조 가공계약 160
  • 제543조 가공계약의 대상 161
  • 제544조 가공위탁자의 의무 161
  • 제545조 가공위탁자의 권리 161
  • 제546조 가공수탁자의 의무 161
  • 제547조 가공수탁자의 권리 162
  • 제548조 위험부담책임 162
  • 제549조 가공품의 인도ㆍ인수 162
  • 제550조 가공품의 인도지체ㆍ인수지체 162
  • 제551조 가공계약의 일방종료 163
  • 제552조 수수료 지불 163
  • 제553조 원자재의 처분 163
  • 제12절 재산임치계약 163
  • 제554조 재산임치계약 164
  • 제555조 재산임치인의 의무 164
  • 제556조 재산임치인의 권리 164
  • 제557조 재산수치인의 의무 164
  • 제558조 재산수치인의 권리 165
  • 제559조 임치재산의 반환 165
  • 제560조 임치재산의 인도지체ㆍ인수지체 165
  • 제561조 보수 지불 165
  • 제13절 위임계약 166
  • 제562조 위임계약 166
  • 제563조 위임기간 166
  • 제564조 재위임 166
  • 제565조 수임인의 의무 167
  • 제566조 수임인의 권리 167
  • 제567조 위임인의 의무 167
  • 제568조 위임인의 권리 167
  • 제569조 위임계약의 일방종료 167
  • 제XVII장 현상광고 168
  • 제570조 현상광고 168
  • 제571조 현상광고의 철회 168
  • 제572조 현상 지급 168
  • 제573조 현상 경기 169
  • 제XVIII장 위임없는 사무의 처리 169
  • 제574조 위임없는 사무의 처리 169
  • 제575조 위임없는 사무처리 의무 169
  • 제576조 본인의 결제의무 170
  • 제577조 손해배상 의무 170
  • 제578조 위임없는 사무처리의 종료 170
  • 제XIX장 법률상 근거없는 점유ㆍ사용ㆍ수익에 의한 반환의무 170
  • 제579조 반환의무 171
  • 제580조 반환재산 171
  • 제581조 자연과실, 법정과실의 반환의무 171
  • 제582조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172
  • 제583조 결제의무 172
  • 제XX장 계약이외의 손해배상책임 172
  • 제1절 총칙 172
  • 제584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172
  • 제585조 손해배상의 원칙 172
  • 제586조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능력 173
  • 제587조 수인에 의한 손해의 배상 174
  • 제588조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제기시효 174
  • 제2절 손해확정 174
  • 제589조 재산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 174
  • 제590조 건강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 174
  • 제591조 생명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 175
  • 제592조 명예, 위엄, 위신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 175
  • 제593조 생명ㆍ건강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 기간 175
  • 제3절 구체적인 경우에의 손해배상 176
  • 제594조 과잉정당방위에 의한 손해배상 176
  • 제595조 과잉긴급피난에 의한 손해배상 176
  • 제596조 흥분제를 사용한 자에 의한 손해의 배상 176
  • 제597조 법인에 속한 자에 의한 손해의 배상 177
  • 제598조 공무집행자에 의한 손해의 배상 177
  • 제599조 학교, 병원, 기타 법인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의 15세 미만인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에 의한 손해의 배상 177
  • 제600조 피용자, 수습생에 의한 손해의 배상 177
  • 제601조 극히 위험한 원인에 기한 손해배상 178
  • 제602조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178
  • 제603조 동물에 의한 손해배상 178
  • 제604조 나무로 인한 손해배상 179
  • 제605조 주택, 기타 공작물에 의한 손해배상 179
  • 제606조 사체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179
  • 제607조 무덤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180
  • 제608조 소비자권리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180
  • 제4편 상속 180
  • 제XXI장 총칙 180
  • 제609조 상속권 180
  • 제610조 개인의 상속에 관한 평등권 180
  • 제611조 상속개시의 시점, 장소 180
  • 제612조 상속재산 181
  • 제613조 상속인 181
  • 제614조 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 발생 시점 181
  • 제615조 사인의 유증으로 인한 재산의 의무 이행 181
  • 제616조 상속재산관리인 182
  • 제617조 상속재산관리인의 의무 182
  • 제618조 상속재산관리인의 권리 183
  • 제619조 상속재산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의 상속 183
  • 제620조 상속재산의 포기 183
  • 제621조 상속결격자 184
  • 제622조 상속인이 없는 재산 184
  • 제623조 상속 시효 184
  • 제XXII장 유언에 의한 상속 185
  • 제624조 유언유언이란 사망 185
  • 제625조 유언자 185
  • 제626조 유언자의 권리 185
  • 제627조 유언의 형식 185
  • 제628조. 서면유언 186
  • 제629조 구수유언 186
  • 제630조 합법적 유언 186
  • 제631조 유언의 내용 187
  • 제632조 유언의 증인 187
  • 제633조 증인이 없는 서면유언 187
  • 제634조 증인이 있는 서면유언 187
  • 제635조 공증, 증명되는 서면유언 188
  • 제636조 공증인사무소나 싸(xa)급 인민위원회에서의 유언 작성 절차 188
  • 제637조 유언의 공증, 증명을 하지 못한 자 188
  • 제638조 공증, 증명된 유언처럼 가치가 있는 서면유언 189
  • 제639조 공증인에 의해 거소에서 작성된 유언 189
  • 제640조 유언의 수정, 보충, 대체, 취소 189
  • 제641조 유언보관 위탁 189
  • 제642조 유실, 훼손된 유언 190
  • 제643조 유언의 효력 190
  • 제644조 유언의 내용에 의하지 않은 상속인 191
  • 제645조 제사에 사용하는 유산 191
  • 제646조 유증 192
  • 제647조 유언의 발표 192
  • 제648조 유언 내용의 해석 192
  • 제XXIII장 법률에 의한 상속 193
  • 제649조 법률에 의한 상속 193
  • 제650조 법률에 의한 상속의 경우 193
  • 제651조 법률에 의한 상속인 193
  • 제652조 대위상속 194
  • 제653조 양자와 양부모와 친부모간의 상속관계 194
  • 제654조 의붓자식과 의붓부모간의 상속관계 194
  • 제655조 부부가 공유재산을 분할했던 경우, 이혼 청구중 또는 재혼한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 194
  • 제XXIV장 유산의 청산 및 분할 195
  • 제656조 상속인의 모임 195
  • 제657조 유산분할 진행자 195
  • 제658조 결제 우선순위 195
  • 제659조 유언에 따른 유산의 분할 196
  • 제660조 법률에 의한 유산의 분할 196
  • 제661조 유산분할의 한정 196
  • 제662조 새 상속자가 있거나 상속권이 기각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유산분할 197
  • 제5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적용법률 197
  • 제XXV장 총칙 197
  • 제663조 적용범위 197
  • 제664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적용법률의 확정 198
  • 제665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국제조약의 적용 198
  • 제666조 국제관례의 적용 198
  • 제667조 외국법률의 적용 198
  • 제668조 인용될 법률의 범위 199
  • 제669조 여러 법률체계를 가진 국가의 법률의 적용 199
  • 제670조 외국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99
  • 제671조 시효 199
  • 제XXVI장 개인, 법인에 대한 적용법률 199
  • 제672조 무국적자, 다국적자에 대한 적용법률의 확정근거 200
  • 제673조 개인의 민사법률능력 200
  • 제674조 개인의 민사행위능력 200
  • 제675조 실종자, 사망자의 확정 201
  • 제676조 법인 201
  • 제XXVII장 재산관계, 개인관계에 대한 적용법률 201
  • 제677조 재산 분류 201
  • 제678조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201
  • 제679조 지적 소유권 201
  • 제680조 상속 202
  • 제681조 유언 202
  • 제682조 후견 202
  • 제683조 계약 202
  • 제684조 일방 법적행위 203
  • 제685조 법률상 근거 없이 점유, 사용, 재산에 대한 이익 취득에 의한 반환의무 203
  • 제686조 위임 없는 업무의 실행 204
  • 제687조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 204
  • 제6편 시행 조항 204
  • 제688조 경과규정 204
  • 제689조 시행 효력 20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6. 14. 민법 [부분번역] 기술과 법연구소
제정 2005. 6. 14. 민사법 [부분번역] 특허청
개정 2015. 11. 24. 민법전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5. 11. 24. 민법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개정 2015. 11. 24.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저작권법 시행명령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quy định về quyền tác giả trong Bộ luật Dân sự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명령 민법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법 시행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Dân sự,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quyền tác giả và quyền liên quan 한국저작권위원회
명령 민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기술과 법연구소
명령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một số nội dung về đăng ký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사법정책연구원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미국 법률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公民權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Gift Certifica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Hiring
미국 법률 민권법 Civil Rights Act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법률 혼인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민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명령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벨기에 법률 민법 [부분번역] Code Civil
스위스 법률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가족법(1996)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