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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 제정/개정일
    2015. 11. 25 제정
  • 주기 사항
    2004년 6월 15일 제정된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민사소송법],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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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 제정일
    2015. 11.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92/2015/QH13
  • 제어번호
    TLAW1201900092
목차
  • 목차
  • 민사소송법
  • 제1부 총칙 2
  • 제I장 민사소송법의 임무 및 효력 2
  • 제1조 민사소송법의 임무 및 효력 2
  • 제2조 민사소송법의 적용대상 및 효력 3
  • 제II장 기본 원칙 3
  • 제3조 민사소송에서의 준법 3
  • 제4조 법원에 합법적인 권리이익의 보호청구권 3
  • 제5조 당사자의 결정권 및 자결권 4
  • 제6조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공급 및 증명 4
  • 제7조 권한을 가진 단체, 기관, 개인의 자료ㆍ증거 공급 책임 4
  • 제8조 민사소송에서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평등 4
  • 제9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의 보호권 보장 5
  • 제10조 민사소송에서의 화해 5
  • 제11조 민사사건 재판에서 인민배심원의 참여 5
  • 제12조 재판관, 인민배심원은 독립적으로 오직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사건 재판을 이행하고, 민사상의 사안을 해결하기 5
  • 제13조 소송절차 진행기관, 소송절차 진행 담당자의 책임 5
  • 제14조 재판의 협조 6
  • 제15조 지체 없이 공평하게 공개적으로 재판하기 6
  • 제16조 민사소송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의 보장 7
  • 제17조 제1심, 제2심 재판 체계의 보장 7
  • 제18조 재판의 감독 7
  • 제19조 법원의 판결, 결정의 효력 보장 7
  • 제20조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용되는 구술 및 언어 8
  • 제21조 민사소송에서의 법률 준수의 감독 8
  • 제22조 법원의 서류 및 서식의 전달 책임 8
  • 제23조 민사소송절차에 기관, 단체, 개인의 참여 9
  • 제24조 재판에 있어서 구두변론의 보장 9
  • 제25조 민사소송에 있어 이의신청권 및 고발권의 보장 9
  • 제III장 법원의 관할권 10
  • 제1절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민사사건 10
  • 제26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민사분쟁 10
  • 제27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민사에 관한 신청 10
  • 제28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혼인과 가족에 관한 분쟁 11
  • 제29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혼인과 가족에 관한 신청 12
  • 제30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영 및 상업에 관한 분쟁 12
  • 제31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영 및 상업에 관한 신청 13
  • 제32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노동에 관한 분쟁 13
  • 제33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노동에 관한 신청 14
  • 제34조 기관, 단체의 개별결정에 관한 법원의 관할권 14
  • 제2절 각급 법원의 관할권 15
  • 제35조 현급 인민법원의 관할권 15
  • 제36조 현급 인민법원의 전담 재판소의 관할권 16
  • 제37조 성급 인민법원의 관할권 16
  • 제38조 성급 인민법원의 전담 재판소의 관할권 17
  • 제39조 영토에 따른 법원의 관할권 17
  • 제40조 원고, 신청인의 선택에 따른 법원의 관할권 20
  • 제41조 민사사건의 타 법원으로의 이송.; 관할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21
  • 제42조 사건의 병합 및 분리 22
  • 제3절 적용할 법률 조항이 없는 경우에의 민사사건의 해결 22
  • 제43조 적용할 법률 조항이 없는 경우에의 법원의 관할권 확정 원칙 22
  • 제44조 적용할 법률 조항이 없는 경우에의 민사사건의 접수 및 해결 절차 23
  • 제45조 적용할 법률 조항이 없는 경우에의 민사사건의 해결 원칙 23
  • 제IV장 소송절차 진행기관, 소송절차 진행자 및 소송절차 진행자의 변경 24
  • 제46조 소송절차 진행기관, 소송절차 진행자 24
  • 제47조 법원장의 임무와 권한 24
  • 제48조 재판관의 임무와 권한 25
  • 제49조 인민배심원의 임무와 권한 26
  • 제50조 심사관의 임무와 권한 26
  • 제51조 법원서기관의 임무와 권한 26
  • 제52조 소송절차 진행을 거부해야 하거나 소송절차 진행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27
  • 제53조 재판관, 인민배심원의 변경 27
  • 제54조 법원서기관, 심사관의 변경 27
  • 제55조 소송절차 진행거부 또는 재판관, 인민배심원, 심사관, 법원서기관의 변경요청 절차 28
  • 제56조 재판관, 인민배심원, 심사관, 법원서기관 변경 결정 28
  • 제57조 검찰원장의 임무와 권한 28
  • 제58조 검찰관의 임무와 권한 29
  • 제59조 검사관의 임무와 권한 30
  • 제60조 검찰관, 검사관의 변경 30
  • 제61조 소송절차 진행 거부 또는 검찰관, 검사관 변경 요청 절차 30
  • 제62조 검찰관, 검사관 변경 결정 30
  • 제V장 민사사건을 해결하는 구성원 31
  • 제63조 민사소송사건 제1심 재판부 31
  • 제64조 민사소송사건 제2심 재판부 31
  • 제65조 약식절차에 따른 민사소송사건의 재판 31
  • 제66조 민사소송사건의 감독심, 재심 재판부 32
  • 제67조 민사상 사안을 해결하는 구성원 32
  • 제VI장 소송절차 참가자 32
  • 제1절 민사사건 당사자 32
  • 제68조 민사사건 당사자 32
  • 제69조 당사자의 민사소송법률능력 및 민사소송행위능력 33
  • 제70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4
  • 제71조 원고의 권리와 의무 36
  • 제72조 피고의 권리와 의무 36
  • 제73조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의 권리와 의무 37
  • 제74조 소송 권리와 의무의 계승 37
  • 제2절 다른 소송 참가자 38
  • 제75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자 38
  • 제76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 39
  • 제77조 증인 40
  • 제78조 증인의 권리와 의무 40
  • 제79조 감정인 41
  • 제80조 감정인의 권리와 의무 41
  • 제81조 통역사 42
  • 제82조 통역사의 권리와 의무 42
  • 제83조 감정, 통역 진행의 거부, 또는 감정인, 통역사의 변경 요청 절차 43
  • 제84조 감정인, 통역사의 변경 결정 43
  • 제85조 대리인 43
  • 제86조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44
  • 제87조 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44
  • 제88조 민사소송상 대리인 지정 44
  • 제89조 민사소송상 대리의 종료 45
  • 제90조 민사소송상 대리의 종료의 결과 45
  • 제VII장 입증 및 증거 45
  • 제91조 입증 의무 45
  • 제92조 입증이 요구되지 않은 사건의 세부사항 및 사실관계 46
  • 제93조 증거 47
  • 제94조 증거자료 47
  • 제95조 증거의 확인 47
  • 제96조 자료, 증거의 제출 48
  • 제97조 증거의 확인ㆍ수집 49
  • 제98조 당사자의 진술 확보 50
  • 제99조 증인의 진술 확보 51
  • 제100조 대질 51
  • 제101조 즉석 조사 및 심사 51
  • 제102조 감정요청 52
  • 제103조 위조죄로 고발된 증거에 관한 감정의 요청 53
  • 제104조 재산가격평가, 및 가격 산정 53
  • 제105조 증거수집 위촉 54
  • 제106조 기관, 단체, 개인에게 자료, 증거 제공 요청 55
  • 제107조 자료, 증거의 보관 56
  • 제108조 증거의 평가 56
  • 제109조 자료, 증거의 공개 및 사용 57
  • 제110조 증거의 보전 57
  • 제VIII장 임시긴급조치 57
  • 제111조 임시긴급조치의 적용 신청권 57
  • 제112조 임시긴급조치의 적용ㆍ번경ㆍ취소의 결정 권한 58
  • 제113조 부당한 임시긴급조치의 적용으로 인한 책임 58
  • 제114조 임시긴급조치 58
  • 제115조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개인 또는 단체에 돌봄, 양육, 교육을 하도록 맡기는 조치 59
  • 제117조 생명ㆍ건강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의 일부분을 미리 이행하게 하는 조치 60
  • 제118조 노동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의료보험ㆍ사회보험ㆍ실업보험금, 노동사고나 직업병 치료비용, 노동재난이나 직업병 배상금 및 보조금 등의 선불을 지급하게 하는 조치 60
  • 제119조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결정, 근로자 해고 결정의 집행을 임시로 중지하는 조치 60
  • 제120조 분쟁 중인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 60
  • 제121조 분쟁재산에 대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을 금지하는 조치 61
  • 제122조 분쟁재산의 현재 상태의 변경을 금지하는 조치 61
  • 제123조 농작물이나 다른 상품, 물품의 수확 및 판매 조치 61
  • 제124조 은행, 기타 신용조직, 국고에 있는 계좌를 봉쇄하는 조치 61
  • 제125조 공탁보관소에 있는 재산을 봉쇄하는 조치 61
  • 제126조 채무자의 재산을 봉쇄하는 조치 61
  • 제127조 특정한 행위의 강제 및 금지조치 62
  • 제128조 채무자 출국 금지조치 62
  • 제129조 가정폭력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조치 62
  • 제130조 입찰 마감 및 입찰과 관련된 활동의 진행을 임시로 중지하는 조치 62
  • 제131조 사건의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 선박을 단속하는 조치 62
  • 제132조 기타 임시긴급조치 63
  • 제133조 임시긴급조치 적용절차 63
  • 제134조 공공이익, 국가이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기간, 단체, 개인의 임시긴급조치 적용에 관한 권고 64
  • 제135조 법원의 자발적인 임시긴급조치 적용 결정 65
  • 제136조 보증조치의 강제이행 65
  • 제137조 임시긴급조치의 변경 및 추가 적용 65
  • 제138조 임시긴급조치 적용의 취소 66
  • 제139조 임시긴급조치의 적용ㆍ변경ㆍ취소 결정의 효력 66
  • 제140조 임시긴급조치의 적용ㆍ변경ㆍ취소 결정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한이의신청 및 권고 67
  • 제141조 임시긴급조치의 적용ㆍ변경ㆍ취소 결정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한이의신청 및 권고신청의 처리 67
  • 제142조 임시긴급조치의 적용ㆍ변경ㆍ취소 결정의 집행 67
  • 제IX장 소송비, 수수료 및 기타 소송비용 67
  • 제1절 소송비, 수수료 67
  • 제143조 소송비 선납금, 수수료 선납금; 소송비, 수수료 68
  • 제144조 수금된 소송비 선납금, 수수료 선납금, 소송비, 수수료의 처리 68
  • 제145조 소송비 선납금, 수수료 선납금, 소송비, 수수료의 수금 및 환급 제도 68
  • 제146조 소송비 선납금, 수수료 선납금 납부 의무 68
  • 제147조 제1심 소송비 부담의무 69
  • 제148조 제2심 소송비 부담의무 70
  • 제149조 수수료 부담의무 70
  • 제150조 소송비,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70
  • 제2절 기타 비용 70
  • 제151조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 비용의 선불금,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비용 70
  • 제152조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비용 선불금 납부의무 71
  • 제153조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비용 부담의무 71
  • 제154조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비용 선불금 처리 72
  • 제155조 즉석 심사ㆍ평가비용의 선불금, 즉석 심사ㆍ평가비용 72
  • 제156조 즉석 심사ㆍ평가비용의 선불금의 납부의무 72
  • 제157조 즉석 심사ㆍ펑가 비용의 부담의무 72
  • 제158조 즉석 심사ㆍ평가비용의 선불금의 처리 73
  • 제159조 감정비용 선불금, 감정비용 73
  • 제160조 감정비용 선불금의 납부의무 73
  • 제161조 감정비용 부담의무 74
  • 제162조 납부된 감정비용 선불금의 처리 75
  • 제163조 재산가격평가비용의 선불금, 재산가격평가비용 75
  • 제164조 재산가격평가비용의 선불금의 납부의무 75
  • 제165조 재산가격평가ㆍ심사비용의 부담의무 76
  • 제166조 재산가격평가비용의 선불금 처리 76
  • 제167조 증인을 위한 비용 77
  • 제168조 통역사, 변호사를 위한 비용 77
  • 제169조 소송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77
  • 제X장 소송상 문서의 발급ㆍ송부ㆍ통지 77
  • 제170조 소송상 문서의 발급ㆍ송부ㆍ통지 의무 77
  • 제171조 발급ㆍ송부ㆍ통지되어야 하는 소송상 문서 78
  • 제172조 소송상 문서의 발급ㆍ송부ㆍ통지 진행자 78
  • 제173조 소송상 문서의 발급ㆍ송부ㆍ통지 방법 78
  • 제174조 소송상 문서의 발급ㆍ송부ㆍ통지의 유효성 79
  • 제175조 소송상 문서의 발급ㆍ송부ㆍ통지 절차 79
  • 제176조 전자 방법을 통하는 발급ㆍ송부ㆍ통지 절차 79
  • 제177조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상 문서 발급ㆍ송부ㆍ통지 절차 79
  • 제178조 기관,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상 문서 발급ㆍ송부ㆍ통지 절차 80
  • 제179조 공개 게시 절차 81
  • 제180조 대중매체 공고 절차 81
  • 제181조 소송상 문서의 발급ㆍ송부ㆍ통지의 결과 고지 81
  • 제XI장 소송기간 82
  • 제182조 소송기간 82
  • 제183조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 82
  • 제184조 소제기 시효, 민사상 사안의 해결 신청시효 82
  • 제185조 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 82
  • 제2부 제1심급 법원에서의 사건 해결 절차 82
  • 제XII장 소송제기 및 사건접수 82
  • 제186조 소송을 제기할 권리 83
  • 제187조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 공공이익 및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사건 소송을 제기할 권리 83
  • 제188조 소제기 범위 83
  • 제189조 소장의 형식 및 내용 84
  • 제190조 법원에 소장 제출 85
  • 제191조 소장 수령 및 처리 절차 86
  • 제192조 소장의 반환, 소장의 반환의 결과 87
  • 제193조 소장의 수정, 보충 요구 88
  • 제194조 소장의 반환에 관한 이의신청ㆍ권고 사항 및 이의신청ㆍ권고 사항의 해결 89
  • 제195조 사건 접수 90
  • 제196조 사건접수에 관한 통지 90
  • 제197조 사건을 해결할 재판관 배정 91
  • 제198조 사건 파일 준비 시 재판관의 임무, 권한 91
  • 제199조 통지서를 받을 때 피고,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의 권리 및 의무 92
  • 제200조 피고의 맞소송 신청권 92
  • 제201조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의 독립신청권 93
  • 제202조 맞소송 신청 및 독립신청 절차 93
  • 제XIII장 화해절차 및 재판 준비 93
  • 제203조 재판 준비기간 93
  • 제204조 민사사건 파일 만들기 94
  • 제205조 화해 진행 원칙 94
  • 제206조 화해가 허용되지 않는 민사사건 95
  • 제207조 화해가 진행되지 못한 민사사건 95
  • 제208조 증거의 제출ㆍ접근ㆍ공개 확인 및 화해 회의에 관한 통지 95
  • 제209조 증거의 제출ㆍ접근ㆍ공개 확인 및 화해 회의 참석자 96
  • 제210조 증거의 제출ㆍ접근ㆍ공개 확인 및 화해 회의의 순서 97
  • 제211조 증거의 제출ㆍ접근ㆍ공개 확인 및 화해 회의록 98
  • 제212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한 승인결정 99
  • 제213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한 승인 결정의 효력 99
  • 제214조 민사사건 해결 임시중지 100
  • 제215조 민사사건 해결 임시중지의 효과 100
  • 제216조 민사사건 해결 재개 결정 101
  • 제217조 민사사건 해결 중지 101
  • 제218조 민사사건 해결 중지의 효과 103
  • 제219조 민사사건 해결 임시중지, 민사사건 해결 재개, 민사사건 해결 중지를 결정할 권한 103
  • 제220조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 103
  • 제221조 발견 및 법률 규범 문서의 수정ㆍ보충ㆍ폐기 권고 104
  • 제XIV장 제1심 법원 심리 105
  • 제1절 제1심 법원 심리에 관한 총칙 105
  • 제222조 제1심 법원 심리의 일반요건 105
  • 제223조 법원 심리의 진행 장소 105
  • 제224조 법정의 마련 형식 106
  • 제225조 직접 및 구두 심리 106
  • 제226조 특별 경우에 재판부의 구성원 변경 106
  • 제227조 당사자, 대리인,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자의 출석 106
  • 제228조 당사자,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자가 법원 심리에 불출석한 경우 108
  • 제229조 증인의 출석 108
  • 제230조 감정인의 출석 108
  • 제231조 통역사의 출석 109
  • 제232조 검찰관의 출석 109
  • 제233조 법원 심리의 연기기간 및 연기 결정 109
  • 제234조 법원 심리의 내규 110
  • 제235조 재판에서의 법원의 판결 및 결정 절차 111
  • 제236조 법원 심리 회의록 111
  • 제237조 법원 심리개시 준비 111
  • 제238조 모든 소송절차 참가자들이 불출석할 때의 재판절차 112
  • 제2절 법원 심리개시 절차 112
  • 제239조 법원 심리개시 112
  • 제240조 소송절차 진행자, 감정인, 통역사의 변경 요청 처리 113
  • 제241조 불출석한 자가 있을 때 법원 심리의 연기 검토 및 결정 113
  • 제242조 증인의 객관성 확보 113
  • 제243조 당사자에게 하는 자신의 신청의 변경, 보충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한 심문 114
  • 제244조 신청의 변경, 보충 또는 취소에 대한 심사 114
  • 제245조 소송절차상 자격의 변경 114
  • 제246조 당사자의 합의의 승인 114
  • 제3절 법정에서의 쟁송(爭訟) 115
  • 제247조 법정에서의 쟁송 내용 및 방식 115
  • 제248조 당사자,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자의 진술 115
  • 제249조 법원 심리에서의 심문 순서 및 원칙 116
  • 제250조 원고에 대한 심문 116
  • 제251조 피고에 대한 심문 117
  • 제252조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에 대한 심문 117
  • 제253조 증인에 대한 심문 117
  • 제254조 사건 자료, 증거의 공개 118
  • 제255조 오디오테이프 및 디스크 청취 및 비디오테이프 및 디스크 시청 118
  • 제256조 증거물에 대한 심사 119
  • 제257조 감정인에 대한 심문 119
  • 제258조 법원 심리에서의 심문의 종료 119
  • 제259조 법원 심리의 중단 120
  • 제260조 변론 중의 진술순서 120
  • 제261조 변론 중의 진술 및 답변 121
  • 제262조 검찰관의 진술 121
  • 제263조 심문과 변론의 재개 121
  • 제4절 심의 및 판결 122
  • 제264조 심의 122
  • 제265조 심문과 변론의 재개 122
  • 제266조 제1심 판결 123
  • 제267조 판결의 선고 123
  • 제268조 판결문 수정 및 보충 124
  • 제269조 판결문 요약문 제공 및 판결문 인도ㆍ송부 124
  • 제3부 제2심급 법원에서의 사건 해결 절차 125
  • 제XV장 제2심 재판의 성격 및 제1심급 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한 항소, 항의 125
  • 제270조 제2심 재판의 성격 125
  • 제271조 항소권을 가진 자 125
  • 제272조 항소장 125
  • 제273조 항소기간 127
  • 제274조 항소장에 대한 심사 128
  • 제275조 기간경과 항소 및 기간경과 항소의 심리 128
  • 제276조 제2심 소송비용 선납 통지 129
  • 제277조 항소에 대한 통지 129
  • 제278조 검찰원의 항의 129
  • 제279조 검찰원의 항의 결정 130
  • 제280조 항의기간 130
  • 제281조 항의에 대한 통지 130
  • 제282조 항소 또는 항의의 결과 131
  • 제283조 사건 파일, 항소장 및 항의신청의 송부 131
  • 제284조 항소 및 항의의 변경ㆍ보충ㆍ취소 131
  • 제XVI장 제2심 재판 준비 132
  • 제285조 제2심 재판을 위한 사건접수 132
  • 제286조 제2심 재판 준비기간 132
  • 제287조 제2심 재판 준비단계에서 자료, 증거 제공 133
  • 제288조 사건의 제2심 재판의 임시중지 133
  • 제289조 사건의 제2심 재판의 중지 133
  • 제290조 제2심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 134
  • 제291조 임시 긴급조치의 적용ㆍ변경 또는 취소결정 134
  • 제292조 검찰원의 검토를 위한 사건 파일 송부 135
  • 제XVII장 제2심 재판절차 135
  • 제1절 제2심 법원 심리개시절차 135
  • 제293조 제2심 재판 범위 135
  • 제294조 제2심 법원 심리 참석자 135
  • 제295조 법원 심리 중에 제2심 재판의 임시중지 또는 중지 135
  • 제296조 제2심 법원 심리 연기 135
  • 제297조 제2심 법원 심리개시준비 및 법원 심리개시절차 136
  • 제298조 법원 심리에서의 항소, 항의에 대한 질문 및 항소, 항의의 변경처 136
  • 제299조 원고가 법원 심리개시 이전 또는 제2심 법원 심리에서 소장 철회 137
  • 제300조 제2심 법원 심리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인정 137
  • 제2절 제2심 법원 심리에서의 쟁송 137
  • 제301조 제2심 법원 심리에서의 쟁송 내용 및 방식 138
  • 제302조 법원 심리에서의 당사자, 검찰관의 진술 138
  • 제303조 제2심 법원 심리에서의 심리절차 및 자료, 증거의 공개ㆍ검토 절차 138
  • 제304조 제2심 법원 심리의 중단 139
  • 제305조 제2심 법원 심리에서의 변론 139
  • 제306조 제2심 법원 심리에서의 검찰관의 진술 139
  • 제307조 심의 및 판결 선고 140
  • 제308조 제2심 재판부의 권한 140
  • 제309조 제1심 판결 수정 140
  • 제310조 제1심 판결문 파기, 제1심 판결문의 일부 파기 및 제1심 절차에 따라 사건을 다시 해결하도록 제1심급 법원에 환송 141
  • 제311조 제1심 판결문 파기 및 사건 해결 중지 141
  • 제312조 제2심 재판 중지 141
  • 제313조 제2심 판결 141
  • 제314조 항소되거나 항의되는 제1심급 법원의 결정문에 대한 제2심 절차 142
  • 제315조 제2심 판결문, 결정문 송부 143
  • 제4부 약식절차에 따른 민사사건의 해결 144
  • 제XVIII장 제1심급 법원에서의 약식절차에 따른 민사사건의 해결 144
  • 제316조 약식절차의 적용 범위 144
  • 제317조 약식절차의 적용 요건 144
  • 제318조 약식절차에 따른 재판회부 결정 145
  • 제319조 약식절차에 따른 재판회부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권고 및 이의신청, 권고의 해결 146
  • 제320조 약식절차에 따른 법원 심리 146
  • 제321조 약식절차에 따른 판결, 결정의 효력 147
  • 제XIX장 제2심급 법원에서의 약식절차에 따른 민사사건의 해결 147
  • 제322조 약식절차에 따른 판결, 결정에 대한 항소, 항의 신청기간 147
  • 제323조 약식절차에 따른 제2심 재판준비기간 148
  • 제324조 항소 또는 항의된 제1심급 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한 약식 제2심 절차 148
  • 제5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결정의 재심리 절차 149
  • 제XX장 감독심 절차 149
  • 제325조 감독심의 성격 149
  • 제326조 감독심 절차에 따른 항의의 근거 및 요건 149
  • 제327조 감독심 절차에 따라 재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법원의 판결, 결정의 발견 150
  • 제328조 감독심 절차에 따른 법적 효력을 가진 법원의 판결, 결정 심사 신청서 150
  • 제329조 감독심 절차에 따른 법적 효력을 가진 법원의 판결, 결정 심사 신청서의 접수 절차 151
  • 제330조 감독심 절차에서 자료, 증거의 추가 제출 및 확인 152
  • 제331조 감독심 절차에 따라 항의할 권한을 가진 자 152
  • 제332조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결정의 집행 연기 또는 임시중지 153
  • 제333조 감독심 항의 결정문 153
  • 제334조 감독심 절차에 따른 항의기간 153
  • 제335조 감독심 항의의 변경ㆍ보충ㆍ취소 154
  • 제336조 감독심 항의 결정문의 송부 154
  • 제337조 감독심 관할권 154
  • 제338조 감독심 심리 참석자 155
  • 제339조 감독심 심리개시기간 156
  • 제340조 감독심 심리 준비 156
  • 제341조 감독심 심리에서 재판절차 156
  • 제342조 감독심 범위 157
  • 제343조 감독심 재판부의 관할권 157
  • 제344조 파기 또는 변경된 하급 법원의 합법적인 판결, 결정에 대한 확인 158
  • 제345조 제1심 절차 또는 제2심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가진 법원의 판결, 결정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파기 158
  • 제346조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결정의 파기 및 사건 해결의 중지 158
  • 제347조 법적 효력을 가진 법원의 판결,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158
  • 제348조 감독심 결정 159
  • 제349조 감독심 결정의 효력 160
  • 제350조 감독심 결정문의 송부 160
  • 제XXI장 재심절차 160
  • 제351조 재심의 성격 160
  • 제352조 재심절차에 따른 항의 근거 160
  • 제353조 새로 발견된 사항에 대한 통지 및 입증 161
  • 제354조 재심절차에 따라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61
  • 제355조 재심절차에 따른 항의 기간 161
  • 제356조 재심 재판부의 권한 161
  • 제357조 재심절차에 대한 규정의 적용 162
  • 제XXII장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결정을 재심사하는 특별 절차 162
  • 제358조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심사 요구, 권고 및 제안 162
  • 제359조 최고인민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 162
  • 제360조 최고인민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심사하는 권한 165
  • 제6부 민사상 사안의 해결 절차 165
  • 제XXIII장 민사상 사안의 해결 절차에 관한 총칙 165
  • 제361조 적용범위 165
  • 제362조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상 사안 해결 신청서 166
  • 제363조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절차 166
  • 제364조 신청서의 반환 167
  • 제365조 신청서 접수에 대한 통지 168
  • 제366조 신청서 심사 준비 168
  • 제367조 민사상 사안 해결을 위한 회의 참석자 169
  • 제369조 민사상 해결 회의 진행절차 170
  • 제370조 민사상 사안 해결 결정서 171
  • 제371조 민사상 사안 해결 결정에 대한 항고, 항의 172
  • 제372조 항고, 항의 기간 172
  • 제373조 항고, 항의 심사 준비 172
  • 제374조 민사상 사안 해결을 위한 제2심 회의 참석자 173
  • 제375조 민사상 사안 해결을 위한 제2심 회의의 진행절차 174
  • 제XXIV장 사람의 민사행위능력상실 및 민사행위능력제한 및 인식ㆍ행위통제에 어려움이 있음에 대한 선고의 신청 해결 절차 175
  • 제376조 사람의 민사행위능력상실 및 민사행위능력제한 및 인식ㆍ행위통제에 어려움이 있음에 대한 선고의 신청권 175
  • 제377조 신청서 심사 준비 175
  • 제378조 사람의 민사행위능력상실 및 민사행위능력제한 및 인식ㆍ행위통제에 어려움이 있음에 대한 선고 결정 176
  • 제379조 사람의 민사행위능력상실 및 민사행위능력제한 및 인식ㆍ행위통제에 어려움이 있음에 대한 선고결정의 취소 신청 176
  • 제380조 사람의 민사행위능력상실 및 민사행위능력제한 및 인식ㆍ행위통제에 어려움이 있음에 대한 선고결정의 취소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의 법원의 결정 176
  • 제XXV장 거주지에서의 부재자의 수색 통보 신청의 해결 절차 176
  • 제381조 거주지에서의 부재자의 수색 통보 신청서 176
  • 제382조 거주지에서의 부재자의 수색 통보 신청서의 심사준비 177
  • 제383조 거주지에서의 부재자의 수색 통보 결정 177
  • 제384조 거주지에서의 부재자 수색 통보 177
  • 제385조 거주지에서의 부재자 수색 통보의 공표 178
  • 제386조 거주지에서의 부재자 수색 통보 결정의 효력 178
  • 제XXVI장 실종선고 신청의 해결 절차 178
  • 제387조 실종선고 신청서 178
  • 제388조 실종선고 신청서의 심사준비 178
  • 제389조 실종선고 결정 179
  • 제390조 실종선고 결정의 취소 179
  • 제XXVII장 사망선고 신청의 해결 절차 179
  • 제391조 사망선고 신청권 179
  • 제392조 사망선고 신청의 심사준비 179
  • 제393조 사망선고 결정 180
  • 제394조 사망선고 결정의 취소에 대한 신청서 180
  • 제395조 사망선고 결정의 최소에 대한 결정 180
  • 제XXVIII장 합의이혼 인정 및 이혼 후의 자녀의 양육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인정 신청의 해결 절차 180
  • 제396조 합의이혼, 이혼 후의 자녀양육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인정 신청서 180
  • 제397조 화해 및 합의이혼, 이혼 후의 자녀양육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인정 181
  • 제XXIX장 공증문서의 무효선언 신청의 해결 절차 182
  • 제398조 공증문서 무효선언 신청서 182
  • 제399조 공증문서 무효선언 신청서의 심사준비 182
  • 제400조 공증문서 무효선언 결정 182
  • 제XXX장 노동계약 무효선언, 집단노동협약 무효선언 신청의 해결 절차 183
  • 제401조 노동계약 무효선언, 집단노동협약 무효선언 신청 183
  • 제402조 노동계약 무효선언, 집단노동협약 무효선언 신청의 심사 183
  • 제XXXI장 파업의 합법성 심사 절차 184
  • 제403조 법원에 파업의 합법성 심사 신청 184
  • 제404조 파업의 합법성 심사 신청서의 제출절차 184
  • 제405조 파업의 합법성 심사 권한 184
  • 제406조 파업의 합법성 심사위원회의 구성 184
  • 제407조 파업의 합법성 심사회의 참석자 185
  • 제408조 파업의 합법성 심사회의의 연기 185
  • 제409조 파업의 합법성 심사의 중지 185
  • 제410조 파업의 합법성 심사 신청서의 해결 절차 185
  • 제411조 파업의 합법성 심사회의 수순 186
  • 제412조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결정 186
  • 제413조 파업의 합법성 결정에 대한 항고, 항의 절차수속 186
  • 제XXXII장 베트남 상사중재 활동에 관한 민사상 사안의 해결 절차 187
  • 제414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베트남 상사중재 활동에 관한 민사상의 사안 187
  • 제415조 해결 절차 187
  • 제XXXIII장 법원 밖에서 이루어진 화해결과의 인정 절차 187
  • 제416조 법원 밖에서 이루어진 화해결과의 인정 절차 187
  • 제417조 법원 밖에서 이루어진 화해결과의 인정 요건 188
  • 제418조 법원 밖에서 이루어진 화해결과 인정 신청서 188
  • 제419조 법원 밖에서 이루어진 화해결과의 인정절차 188
  • 제XXXIV장 항공기, 선박 단속에 관한 민사상 사안의 해결 절차 189
  • 제420조 항공기, 선박 단속 신청권 189
  • 제421조 항공기, 선박 단속에 관한 법원의 관할권 190
  • 제422조 항공기, 선박 단속절차 190
  • 제7부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 및 집행 또는 불승인 절차; 외국중재판결의 승인 및 집행 절차 190
  • 제XXXV장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의 승인 및 집행 또는 불승인 절차;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190
  • 제423조 베트남에서 승인ㆍ집행되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 190
  • 제424조 베트남에서의 승인ㆍ집행되는 외국중재의 판정 191
  • 제425조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 승인 및 집행 또는 불승인 신청권;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권 191
  • 제426조 항고권 및 항의권의 보장 192
  • 제427조 베트남 법원의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에 대한 승인ㆍ집행 또는 불승인 결정; 외국중재판정 승인ㆍ집행 결정의 효력 보장 192
  • 제428조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 승인ㆍ집행 또는 불승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에 대한 법원의 결정의 송부 192
  • 제429조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금전ㆍ재산의 이전권 193
  • 제430조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 승인ㆍ집행 또는 불승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에 대한 신청서 심사수수료, 비용 193
  • 제431조 베트남에서 당연히 승인되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 외국의 관할권을 가진 다른 기관의 결정 193
  • 제XXXVI장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의 승인ㆍ집행 신청서 심사절차;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의 불승인 신청서 심사절차 193
  • 제1절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ㆍ집행 신청서 심사절차 193
  • 제432조 승인ㆍ집행 신청시효 194
  • 제433조 승인ㆍ집행 신청서 194
  • 제434조 신청서에 동봉하는 서류, 자료 194
  • 제435조 법원에의 서류의 송부 195
  • 제436조 서류접수 195
  • 제437조 신청서 심사준비 195
  • 제438조 신청서 심사회의 197
  • 제439조 베트남에서의 승인ㆍ집행이 되지 않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 198
  • 제440조 분쟁, 신청해결 관할권을 가진 외국법원 199
  • 제441조 법원의 결정의 송부 199
  • 제442조 항고, 항의 200
  • 제443조 항고, 항의의 심사 200
  • 제2절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 불승인 신청서의 심사절차 201
  • 제444조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의 베트남에서의 불승인 신청시효 201
  • 제445조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의 베트남에서의 불승인 신청서 201
  • 제446조 신청서에 동봉하는 서류, 자료;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의 베트남에서의 불승인 신청서 심사절차 202
  • 제3절 베트남에서의 집행요구가 없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 불승인 신청절차 202
  • 제447조 베트남에서의 집행요구가 없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 불승인의 신청시효 202
  • 제448조 베트남에서의 집행요구가 없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 불승인 신청서 203
  • 제449조 베트남에서의 집행요구가 없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ㆍ결정의 불승인 신청서 접수절차, 해결절차 203
  • 제450조 법원 결정의 송부와 항고ㆍ항의 203
  • 제XXXVII장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ㆍ집행 신청서 심사절차 204
  • 제451조 승인ㆍ집행 신청서 제출기간 204
  • 제452조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ㆍ집행 신청서 204
  • 제453조 신청서에 동봉하는 서류, 자료 204
  • 제454조 서류의 법원에의 송부 205
  • 제455조 서류의 접수 205
  • 제456조 다른 법원으로 이송, 관할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205
  • 제457조 신청서의 심사준비 206
  • 제458조 신청서 심사회의 207
  • 제459조 불승인의 경우 208
  • 제460조 법원 결정의 송부 209
  • 제461조 항고 및 항의 209
  • 제462조 항고 및 항의의 심사 209
  • 제463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결정의 취소, 집행의 임시중지 211
  • 제8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의 해결절차 212
  • 제XXXVIII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의 해결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212
  • 제464조 적용원칙 212
  • 제465조 외국의 개인ㆍ기관ㆍ단체, 외국의 기관ㆍ단체 및 국제기구의 주 베트남 지점, 사무소, 국제기구의 주 베트남 대표기관, 외국정부의 대표기관의 소송상 권리와 의무 212
  • 제466조 외국인의 민사소송법률능력 및 민사소송행위능력 213
  • 제467조 외국 기관ㆍ단체, 외국 기관ㆍ단체의 주 베트남 대표지점, 사무소,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주 베트남 대표기관, 외국정부의 민사소송법률능력 213
  • 제468조 외국의 개인ㆍ기관ㆍ단체, 외국 기관ㆍ단체의 주 베트남 대표지점, 사무소,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주 베트남 대표기관, 외국정부인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의 보호 214
  • 제469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베트남 법원의 일반 관할권 214
  • 제470조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권 215
  • 제471조 법원의 해결관할권의 불변경 215
  • 제472조 중재합의, 외국법원을 선택한다는 합의가 있거나, 외국법원, 중재 또는 외국의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이미 해결했거나, 또는 당사자가 법적 면제권을 받는 경우에 있어, 소장, 신청서의 반환 또는 민사사건 해결의 중지 216
  • 제473조 외국에 있는 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의 공급, 주소 확정 216
  • 제474조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법원의 소송상 문서를 송달, 통지하는 방식 217
  • 제475조 외국에서의 증거수집 218
  • 제476조 사건접수, 회의 및 재판의 개시에 관련 통지 218
  • 제477조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의 법원의 소송상 문서 송달결과 및 외국에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의 증거수집 요구결과 처리 219
  • 제478조 외국 기관ㆍ단체ㆍ개인으로부터 베트남 법원에 보내온 문서, 자료의 인정 221
  • 제479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을 재판한 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한 항소, 항고기간 221
  • 제480조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제2심급 법원의 소송상 문서의 송달, 통지 및 송달, 통지결과 처리 222
  • 제481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상 사안의 해결에 적용하도록 외국법의 확정 및 공급 222
  • 제9부 법원의 민사판결, 결정의 집행 223
  • 제XXXIX장 법원의 민사판결, 결정의 집행 223
  • 제482조 집행되어야 할 법원의 판결, 결정 223
  • 제483조 민사판결집행 청구권에 관한 기록 및 설명 223
  • 제484조 법원의 판결문, 결정문의 발급 224
  • 제485조 판결, 결정의 인도기간 224
  • 제486조 법원의 판결, 결정의 해석 및 수정 224
  • 제487조 법원 판결, 결정에 관한 요구, 권고의 해결 224
  • 제488조 국고에 납부할 금액에 관한 집행의무의 면제 및 감경의 심사절차, 법원의 관할권 225
  • 제10부 민사소송활동 방해행위 처리; 민사소송에서의 이의신청 및 고발 225
  • 제XL장 민사소송활동 방해행위 처리 225
  • 제489조 소송절차 진행자의 증거 확인ㆍ수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의 처리 225
  • 제490조 고의적으로 법원에서의 소환장에 따라 출석하지 않는 행위의 처리 226
  • 제491조 재판내규 위반행위의 처리 226
  • 제492조 법원의 존엄, 위신 또는 소송절차 진행자나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타인들의 명예ㆍ인품ㆍ건강을 침해, 모욕하는 행위의 처리 227
  • 제493조 법원의 소송상 문서의 발급, 전달, 수령, 통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처리 227
  • 제494조 기관, 단체의 대표나 개인을 법원의 요구에 따라 소송에 참가 하지못하게 하는 방해행위의 처리 227
  • 제495조 법원에 자료, 증거를 공급하는 일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또는 법원의 사건 해결을 방해하기 위해 진실이 아닌 정보를 보도한 행위의 처리 227
  • 제497조 법원이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 검찰원의 책임 228
  • 제498조 처벌형식, 처벌 권한 및 절차 228
  • 제XLI장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이의신청 및 고발 228
  • 제499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사소송상 결정, 행위 228
  • 제500조 이의신청인의 권리와 의무 228
  • 제501조 이의신청을 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 229
  • 제502조 이의신청 제기기간 229
  • 제503조 이의신청 형식 230
  • 제504조 소송절차 진행자의 결정,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해결 권한 230
  • 제505조 이의신청 해결기간 230
  • 제506조 1차 이의신청 해결결정의 내용 230
  • 제507조 2차 이의신청 해결절차 231
  • 제508조 민사소송에서의 감정활동에 관한 이의신청 해결 231
  • 제509조 고발권이 있는 자 231
  • 제510조 고발인의 권리와 의무 232
  • 제511조 피고발인의 권리와 의무 232
  • 제512조 고발해결 권한 및 기간 233
  • 제513조 고발해결 절차 233
  • 제514조 이의신청, 고발에 대한 해결권자의 책임 233
  • 제515조 민사소송에서의 이의신청, 고발의 해결에 있어서의 준법에 관한 감독 233
  • 제XLII장 시행규정 234
  • 제516조 제10/2012/QH13호 노동법의 몇 개의 조항을 수정, 보충한다. 234
  • 제517조 시행효력 23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11. 25. 민사소송법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 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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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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