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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0. 06. 07 제정 / 2014. 06. 13. 개정
  •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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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 제정일
    2000. 06. 07.
  • 개정일
    2014. 06.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전기·가스
  • 국내관련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9号
  • 제어번호
    TLAW1201900076
목차
  • 목차
  •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기본 방침 등 7
  • 제3조(기본 방침) 7
  • 제4조(최종 처분 계획) 8
  • 제5조(실시 계획) 10
  • 제3장 개요 조사 지구 등의 선정 11
  • 제6조(개요 조사 지구의 선정) 11
  • 제7조(정밀 조사 지구의 선정) 12
  • 제8조(최종 처분 시설 건설지의 선정) 13
  • 제9조(최종 처분 시설의 설치) 15
  • 제10조(성령에 대한 위임) 15
  • 제4장 최종 처분의 실시 등 15
  • 제1절 거출금 15
  • 제11조(거출금) 15
  • 제11조의2 16
  • 제12조(기구 명칭 등의 신고) 17
  • 제13조(변경 절차) 18
  • 제14조(거출금의 납부 등) 20
  • 제15조(독촉 및 체납처분) 21
  • 제2절 최종 처분의 실시 22
  • 제16조(최종 처분의 실시) 22
  • 제17조(최종 처분 시설의 폐쇄) 23
  • 제18조 23
  • 제19조(성령에 대한 위임) 24
  • 제20조(안전 확보 규제) 24
  • 제3절 최종 처분 시설의 보호 24
  • 제21조(최종 처분 시설의 보호) 24
  • 제22조(중지명령 등) 25
  • 제23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26
  • 제24조(국가 등에 관한 특례) 26
  • 제25조(실지조사) 27
  • 제26조(공해 등 조정 위원회의 재정) 27
  • 제27조(광업법의 준용) 28
  • 제28조(손실의 보상) 28
  • 제29조 28
  • 제30조 29
  • 제31조 29
  • 제32조 30
  • 제33조 31
  • 제5장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31
  • 제1절 총칙 31
  • 제34조(목적) 31
  • 제35조(법인격) 31
  • 제36조(명칭) 31
  • 제37조(등기) 32
  • 제38조(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32
  • 제2절 설립 32
  • 제39조(발기인) 32
  • 제40조(설립의 인가 등) 32
  • 제41조 33
  • 제42조(사무의 인계) 33
  • 제43조(설립의 등기) 33
  • 제3절 관리 34
  • 제44조(정관 기재 사항) 34
  • 제45조(임원) 34
  • 제46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34
  • 제47조(임원의 결격조항) 35
  • 제48조 35
  • 제49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35
  • 제50조(임원의 겸직 금지) 36
  • 제51조(감사의 겸직 금지) 36
  • 제52조(대표권의 제한) 36
  • 제53조(평의원회) 36
  • 제54조(직원의 임명) 37
  • 제55조(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질) 37
  • 제4절 업무 37
  • 제56조(업무) 37
  • 제57조(업무의 위탁) 39
  • 제58조(최종 처분 적립금) 39
  • 제59조 39
  • 제60조(업무의 운영) 39
  • 제61조(업무방법서) 40
  • 제62조(자료 제출 청구) 40
  • 제5절 재무 및 회계 40
  • 제63조(사업연도) 40
  • 제64조(예산 등의 인가) 40
  • 제65조(재무제표) 41
  • 제66조(구분경리) 41
  • 제67조(차입금) 41
  • 제68조(성령에 대한 위임) 42
  • 제6절 감독 42
  • 제69조(감독 명령) 42
  • 제70조(보고 및 출입검사) 42
  • 제7절 잡칙 43
  • 제71조(해산) 43
  • 제72조(심사 청구) 43
  • 제73조 삭제 43
  • 제74조(업무가 곤란한 경우의 조치) 43
  • 제6장 지정 법인 44
  • 제75조(지정 등) 44
  • 제76조(자금 관리 업무 규정) 44
  • 제77조(사업 계획 등) 45
  • 제78조(업무의 휴폐지) 46
  • 제79조(최종 처분 적립금의 운용) 46
  • 제80조(장부) 46
  • 제81조(해임명령) 47
  • 제82조(감독명령) 47
  • 제83조(지정의 취소 등) 47
  • 제7장 잡칙 48
  • 제84조(보고 및 출입검사) 48
  • 제85조(성령에 대한 위임) 49
  • 제86조(경과조치) 49
  • 제8장 벌칙 49
  • 제87조 49
  • 제88조 49
  • 제89조 49
  • 제90조 50
  • 제91조 51
  • 제92조 51
  • 제93조 51
  • 제94조 51
  • 부 칙(생 략) 5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6. 7.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6. 13.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1. 7. 22.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13.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설부지의 탐사 및 선정에 관한 그리고 타법률의 변경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Suche und Auswahl eines Standortes für ein Endlager für Wärme entwickelnde radioaktive Abfälle
미국 법률 방사성폐기물정책법(1982) 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NWPA)
미국 명령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콜롬비아 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률 Resolución 180005 de 2010 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 Reglamento para la Gestión de Desechos Radiactivos
프랑스 법률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연구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aux recherches s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