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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촉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職業能力開発促進法
  • 제정/개정일
    1969. 07. 18 제정 / 2017. 03. 3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변천과정과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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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職業能力開発促進法
  • 제정일
    1969. 07. 18.
  • 개정일
    2017. 03. 3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4号
  • 제어번호
    TLAW1201900061
목차
  • 목차
  • 직업능력개발촉진법
  • 제 1 장 총칙 2
  • 제 1 조(목적) 2
  • 제 2 조(정의) 2
  • 제 3 조(직업능력개발 촉진의 기본 이념) 2
  • 제 3 조의 2 3
  • 제 3 조 3 3
  • 제 4 조(관계자의 책무) 3
  • 제 2 장 직업능력개발 계획 4
  • 제 5 조(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4
  • 제 6 조(권고) 5
  • 제 7 조(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계획 등) 5
  • 제 3 장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6
  • 제 1 절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촉진의 조치 6
  • 제 8 조(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보) 6
  • 제 9 조 6
  • 제 10 조 6
  • 제 10조의 2 6
  • 제 10조의 3 7
  • 제 10조의 4 7
  • 제 10조의 5 8
  • 제 11조(계획적인 직업능력 개발의 촉진) 8
  • 제 12조(직업능력개발추진자) 8
  • 제 12조의 2(숙련기능 등의 습득의 촉진) 9
  • 제 13조(인정 직업훈련의 실시) 9
  • 제 14조(인정 실습병용직업훈련의 실시) 9
  • 제 2 절 국가 및 도도부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촉진의 조치 9
  • 제 15 조(다양한 직업 능력 개발 기회의 확보) 9
  • 제 15 조의 2(사업주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 10
  • 제 15 조의 3(사업주 등에 대한 조성 등) 10
  • 제 15 조의 4(직무경력 등 기록서의 보급) 11
  • 제 15 조의 5(직업능력의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등) 11
  • 제 15 조의 6(직업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홍보 계발 등) 11
  • 제 3절 국가 및 도도부현 등에 의한 직업훈련의 실시 등 11
  • 제 15 조의 7(국가 및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직업훈련 등) 11
  • 제 15 조 8(직업훈련의 실시에 관한 계획) 13
  • 제 16 조(공공직업능력개발 시설) 13
  • 제 17 조(명칭 사용의 제한) 14
  • 제 18 조(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의한 배려) 14
  • 제 19 조(직업 훈련의 기준) 14
  • 제 20 조(교재) 15
  • 제 21 조(기능 조사) 15
  • 제 22 조(수료증) 15
  • 제 23 조(직업훈련을 받는 구직자에 대한 조치) 15
  • 제 4 절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인정 등 16
  • 제 24 조(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직업 훈련 인정) 16
  • 제 25 조(사업주 등이 설치하는 직업훈련시설) 17
  • 제 26 조(사업주 등의 협력) 17
  • 제26조의 2(준용) 17
  • 제 5 절 실습 병용 직업 훈련 실시 계획의 승인 등 17
  • 제 26 조의 3(실시 계획의 승인) 17
  • 제 26 조의 4(실시 계획의 변경 등) 18
  • 제 26 조의 5(표시 등) 18
  • 제 26 조의 6(위탁 모집의 특례 등) 18
  • 제 26 조의 7 20
  • 제 6 절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20
  • 제 27 조 20
  • 제 7 절 직업훈련 지도원 등 21
  • 제 27 조의 2(지도원 훈련기준 등) 21
  • 제 28 조(직업 훈련 지도원 면허) 21
  • 제 29 조(직업 훈련 지도원 면허의 취소) 22
  • 제 30 조(직업 훈련 지도원 시험) 22
  • 제 30 조의 2(직업 훈련 지도원 자격의 특례) 23
  • 제 8 절 커리어 컨설턴트 23
  • 제 30 조의 3(업무) 24
  • 제 30 조의 4(경력 컨설턴트 시험) 24
  • 제 30 조 5(등록시험기관의 등록) 24
  • 제 30 조의 6(결격 조항) 25
  • 제 30 조의 7(등록의 요건 등) 25
  • 제 30 조의 8(등록 사항 등의 변경 신고) 26
  • 제 30 조의 9(시험 업무 규정) 26
  • 제 30 조의 10(자격시험 업무의 휴 폐지) 26
  • 제 30 조의 11(재무제표 등의 배치 및 열람 등) 27
  • 제 30 조 12(해임 명령) 27
  • 제 30 조의 13(비밀 유지 의무 등) 27
  • 제 30 조의 14(준수 명령 등) 27
  • 제 30 조의 15(등록의 취소 등) 28
  • 제 30 조의 16(장부의 기재) 28
  • 제 30 조의 17(보고 등) 28
  • 제 30 조의 18(공시) 29
  • 제 30 조의 19(경력 컨설턴트의 등록) 29
  • 제 30 조의 20(경력 컨설턴트 등록증) 29
  • 제 30 조의 21(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 등) 29
  • 제 30 조의 22(등록의 취소 등) 30
  • 제 30 조의 23(등록 해제) 30
  • 제 30 조의 24(지정 등록 기관의 지정) 30
  • 제 30 조의 25(지정 기준) 31
  • 제 30 조의 26(지정등록관의 지정 등에 관한 준용) 31
  • 제 30 조의 27(의무) 32
  • 제 30 조의 28(명칭의 사용 제한) 32
  • 제 30 조의 29(후생노동성 령에의 위임) 32
  • 제 4 장 직업 훈련 법인 32
  • 제 31 조(직업 훈련 법인) 32
  • 제 32 조(인격 등) 32
  • 제 33 조(업무) 32
  • 제 34 조(등기) 33
  • 제 35 조(설립 등) 33
  • 제 36 조(설립인가) 34
  • 제 37 조(성립 시기 등) 34
  • 제 37 조의 2(재산 목록과 사원 명부) 34
  • 제 37조의 3(이사) 34
  • 제 37 조의 4(직업 훈련 법인 대표) 35
  • 제 37 조의 5(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35
  • 제 37 조 6(이사의 대리 행위의 위임) 35
  • 제 37 조 7(임시 이사) 35
  • 제 37 조의 8(이해 충돌) 35
  • 제 37 조의 9(감사) 35
  • 제 37 조의 10(감사의 직무) 36
  • 제 38 조(감사의 겸직 금지) 36
  • 제 38 조의 2(정기 총회) 36
  • 제 38조의 3(임시 총회) 36
  • 제 38 조 4(총회의 소집) 36
  • 제 38 조의 5(사단인 직업 훈련 법인의 사무 집행) 36
  • 제 38 조의 6(총회의 의결 사항) 37
  • 제 38 조의 7(사원의 표결권) 37
  • 제 38 조 8(표결권이 없는 경우) 37
  • 제 39 조(정관 또는 기부 행위의 변경) 37
  • 제 39 조 2(직업 훈련 법인의 업무의 감독) 37
  • 제 40 조(해산) 38
  • 제 40 조의 2(직업 훈련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의 개시) 38
  • 제 41 조(설립 허가의 취소) 38
  • 제 41 조의 2(청산중의 직업 훈련 법인의 능력) 39
  • 제 41 조의 3(청산인) 39
  • 제 41 조의 4(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39
  • 제 41 조의 5(청산인의 해임) 39
  • 제 41 조의 6(청산인의 신고) 39
  • 제 41 조의 7(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39
  • 제 41 조의 8(채권의 신출의 최고 등) 40
  • 제 41 조의 9(기간 경과 후의 채권의 신고) 40
  • 제 41 조의 10(청산중의 직업 훈련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의 개시) 40
  • 제 42 조(잔여 재산의 귀속) 41
  • 제 42 조의 2(법원에 의한 감독) 4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노동부
개정 2017. 3. 31. 직업능력개발촉진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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