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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근로복지공단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제정/개정일
    1998. 06. 1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1996년 8월 7일의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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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이형법령명
    SGB Ⅶ,Siebtes Buch Sozialgesetzbuch
  • 개정일
    1998. 06. 1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311
  • 제어번호
    TLAW1201900057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 제 1 편 산재보험의 과제, 피보험자 범위, 산재보험 적용사례 2
  • 제 1 장 산재보험의 과제 2
  • 제 1 조 예방, 재활, 보상 2
  • 제 2 장 피보험자 그룹 3
  • 제 2 조 법에 의한 보험 3
  • 제 3 조 정관에 의한 보험 5
  • 제 4 조 산재보험 적용제외 6
  • 제 5 조 산재보험 면제 7
  • 제 6 조 산재보험 임의가입 7
  • 제 3 장 산재보험 적용사례 7
  • 제 7 조 개념 7
  • 제 8 조 산업재해 7
  • 제 9 조 직업병 8
  • 제 10 조 해양항해 및 내륙항해에서 산재보험 적용확대 10
  • 제 11 조 산재보험적용사례의 간접 결과들 10
  • 제 12 조 태아의 산재보험적용사례 10
  • 제 13조 조력제공시의 물적 손상 11
  • 제 2 편 산재 예방 11
  • 제 14 조 기본원칙 11
  • 제 15 조 산재예방규정 11
  • 제 16 조 타 산재보험운영기관의 관할인 경우와 외국인 기업에서의 적용 13
  • 제 17 조 감독과 자문 13
  • 제 18 조 감독관 13
  • 제 19 조 감독관의 권한 14
  • 제 20 조 제 3자와의 협력 14
  • 제 21 조 사업주의 책임, 피보험자의 참여 15
  • 제 22 조 안전요원 15
  • 제 23 조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16
  • 제 24 조 초기업적 노동의학기관 및 안전기술기관 16
  • 제 25 조 연방하원에 보고서 제출 17
  • 제 3 편 산재사례가 발생한 뒤의 급여 17
  • 제 1 장 요양, 재활, 간병, 현금급여 17
  • 제 1 절 청구권과 급여의 종류 17
  • 제 26 조 기본원칙 17
  • 제 27 조 요양의 범위 18
  • 제 28 조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치 18
  • 제 29 조 의약품과 붕대 18
  • 제 30 조 치료수단 19
  • 제 31 조 보조구 19
  • 제 32 조 재가 간병 19
  • 제 33 조 병원과 재활시설에서의 입원치료 19
  • 제 34 조 요양의 시행 20
  • 제 35 조 직업재활급여의 범위 21
  • 제 36 조 고용주에 대한 급여 21
  • 제 37 조 장애자 작업장에 지급되는 급여 22
  • 제 38 조 직업재활급여의 기간 22
  • 제 39 조 사회적 재활급여와 보완급여의 범위 22
  • 제 40 조 차량보조 23
  • 제 41 조 주거보조 23
  • 제 42 조 가사보조 23
  • 제 43 조 여행비 24
  • 제 44 조 간병 24
  • 제 45 조 휴업급여의 전제조건 25
  • 제 46 조 휴업급여의 개시와 종결 25
  • 제 47 조 휴업급여의 액수 26
  • 제 48 조 재발시의 휴업급여 27
  • 제 49 조 전환급여의 전제조건 27
  • 제 50 조 전환급여의 개시와 종결 27
  • 제 51 조 전환급여의 액수 27
  • 제 52 조 휴업급여와 전환급여에 고려되는 소득 28
  • 제 53 조 우선되는 선주의 의료대책 29
  • 제 54 조 사업보조와 가사보조 29
  • 제 55 조 휴업급여 30
  • 제 2 장 연금, 보조금, 보상일시금 30
  • 제 1 절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30
  • 제 56 조 연금수급권의 조건과 액수 30
  • 제 57 조. 중상자의 연금 인상 31
  • 제 58 조 실업 시 연금 인상 31
  • 제 59 조 다중 연금 시 최고액 31
  • 제 60 조 수용시설 간병 시의 연금 삭감 31
  • 제 61 조 공무원 및 직업군인의 연금 32
  • 제 62 조 임시보상금으로서의 연금 32
  • 제 63 조 사망 시 급여 32
  • 제 64 조 장의비와 운구비용 지급 33
  • 제 65 조 유배우자 33
  • 제 66 조 전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배우자 연금; 여러 명의 수급권자 35
  • 제 67 조 유자녀연금의 조건 35
  • 제 68 조 유자녀연금의 액수 36
  • 제 69 조 직계존속 연금 36
  • 제 70 조 유족연금의 한도액 37
  • 제 71 조 유배우자, 유자녀 보조금 37
  • 제 72 조 연금의 시작 38
  • 제 73 조 연금의 변경과 만료 39
  • 제 74 조 연금 변경에 관한 특별규정 39
  • 제 75 조 예상연금액을 전부지급하는 보상일시금 40
  • 제 76 조 소득활동능력 감소가 40% 미만인 경우의 보상일시금 40
  • 제 77 조 보상일시금이 지급된 연금의 부활 40
  • 제 78 조 소득활동능력 감소도 40% 이상의 경우의 보상일시금 40
  • 제 79 조 보상일시금의 범위 41
  • 제 80 조 재혼 시의 보상일시금 41
  • 제 3 장 연간 근로소득 41
  • 제 1 절 총 칙 41
  • 제 81 조 산정 기초가 되는 연간근로소득 41
  • 제 2 절 1차 확정 42
  • 제 82 조 기준 산정 42
  • 제 83 조 정관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42
  • 제 84 조 직업병 발생시의 연간근로소득 42
  • 제 85 조 연간근로소득의 하한액과 상한액 43
  • 제 86 조 아동의 연간근로소득 43
  • 제 87 조 공정한 재량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43
  • 제 88 조 유족 연간근로소득의 인상 43
  • 제 89 조 현실화의 고려 43
  • 제 3 절 연간근로소득의 재확정 44
  • 제 90 조 예상되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또는 연령층에 따른 재확정 44
  • 제 91 조 재확정 시 연간근로소득 하한액과 상한액, 공정한 재량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44
  • 제 4 절 해양부문산재보험조합의 피보험자와 그의 유족들을 위한 별도의 규정 45
  • 제 92 조 선원의 연간근로소득 45
  • 제 5 절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의 피보험자와 그의 유족들을 위한 별도의 규정 46
  • 제 93 조 농업사업자, 그 배우자, 그 가족 구성원의 연간근로소득 46
  • 제 4 장 추가 급여 47
  • 제 94 조 추가 급여 47
  • 제 5 장 보험급여에 대한 공통규칙 47
  • 제 95 조 현금급여의 현실화 47
  • 제 96 조 지급, 산정 원칙 48
  • 제 97 조 외국으로 지급되는 급여 48
  • 제 98 조 외국에서 지급되는 현금급여 48
  • 제 99 조 독일체신주식회사의 대리업무 49
  • 제 100 조 법규명령의 권한 49
  • 제 101 조 급여의 배제 및 감액 50
  • 제 102 조 문서양식 50
  • 제 103 조 중간보고, 산재조사 50
  • 제 4 편 사업주, 가족종사자 및 기타의 사람들의 책임 50
  • 제 1 장 피보험자, 그의 가족 및 유족의 책임 제한 50
  • 제 104 조 사업주의 유한책임 50
  • 제 105 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타자의 유한책임 51
  • 제 106 조 타자의 책임의 제한 51
  • 제 107 조 항해에 있어서의 특수성 52
  • 제 108 조 법원의 의무 52
  • 제 109 조 유한책임의 의무를 지는 자의 확인검증에 대한 권리 52
  • 제 2 장 사회보험운영기관에 대한 책임 53
  • 제 110 조 사회보험운영기관에 대한 책임의무 53
  • 제 111 조 기업의 책임 53
  • 제 112 조 법원의 구속력 53
  • 제 113 조 시효소멸 53
  • 제 5 편 조직 53
  • 제 1 장 산재보험운영기관 53
  • 제 114 조 산재보험운영기관 53
  • 제 115 조 산재보험운영기관으로서의 연방 54
  • 제 116 조 州 영역의 산재보험운영기관 55
  • 제 117 조 기초자치단체 영역의 산재보험운영기관 55
  • 제 118 조 직종조합들의 통합 56
  • 제 119 조 농업 직종조합들의 통합 56
  • 제 120 조 연방 또는 州의 보증 56
  • 제 2 장 관할권 57
  • 제 1 절 산업부문 직종조합의 관할권 57
  • 제 121 조 산업부문 직종조합들의 관할권 57
  • 제 122 조 분야별 관할권과 지역별 관할권 57
  • 제 2 절 농업 직종조합들의 관할권 58
  • 제 123 조 농업 직종조합들의 관할권 58
  • 제 124 조 농업 사업의 구성요소들 59
  • 제 3 절 공공부문 산재보험운영기관의 관할권 59
  • 제 125 조 산재보험운영기관으로서의 연방의 관할권 59
  • 제 126 조 철도 산재금고의 관할권 59
  • 제 127 조 체신 및 정보통신 산재금고의 관할권 60
  • 제 128 조 州 영역에서 산재보험운영기관의 관할권 60
  • 제 129 조 기초자치단체 산재보험운영기관의 관할권 61
  • 제 4 절 관할권에 관한 공동 규정 62
  • 제 130 조 지역 관할권 62
  • 제 131 조 보조사업와 주변사업의 관할권 62
  • 제 132 조 산재보험운영기관들의 관할권 63
  • 제 133 조 피보험자 관할권 63
  • 제 134 조 직업병에 있어서의 관할권 63
  • 제 135 조 다수의 규정들이 해당되는 산재보험 63
  • 제 136 조 관할권의 통지, 사업주의 개념 64
  • 제 137 조 관할권 변경의 효력 65
  • 제 138 조 피보험자 교육 65
  • 제 139 조 임시 관할권 65
  • 제 3 장 그외의 보험기관들 66
  • 제 140 조 책임보험과 외국보험 66
  • 제 141 조 보험시설들의 운영자, 감독 66
  • 제 142 조 공동 시설 66
  • 제143조 선원금고 67
  • 제 4 장 복무권 67
  • 제144조 복무규정 67
  • 제145조 복무규정의 규정들 67
  • 제146조 복무규정위반 67
  • 제147조 복무규정의 제정과 변경 67
  • 제148조 철도산재금고를 위한 복무법상의 규정 68
  • 제 149 조 체신 및 통신 산재금고를 위한 복무법상의 규정 68
  • 제 6 편 보험료의 조달 69
  • 제 1 장 일반적인 규정 69
  • 제 1 절 보험료 의무 69
  • 제 150 조 보험료 납부 의무자 69
  • 제 151 조 사업장을 초월하는 노동의학기관과 안전기술기관 관련 보험료 징수 69
  • 제 2 절 보험료 액수 70
  • 제 152 조 분담 70
  • 제 153 조 산정의 기초자료들 70
  • 제 154 조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 70
  • 제 155 조 피보험자 숫자에 따른 보험료 70
  • 제 156 조 노동시간당 임금에 따라 산정되는 보험료 71
  • 제 157 조 위험등급표 71
  • 제 158 조 승인 71
  • 제 159 조 사업의 위험등급 사정 71
  • 제 160 조 사정의 변경 71
  • 제 161 조 최저 보험료 72
  • 제 162 조 보험료 할증액, 할인액, 특별 보험료 72
  • 제 163 조 연안해 어업자의 보험료보조금 72
  • 제 3 절 보험료 선급금과 담보제공 73
  • 제 164 조 보험료선급금과 담보제공 73
  • 제 4 절 보험료분담금 산정절차 73
  • 제 165 조 증빙서 73
  • 제 166 조 사업주의 정보제공의무와 보험료감독 73
  • 제 167 조 보험료산정 73
  • 제 168 조 보험료의 결정통지 74
  • 제 169 조 해양업 직종조합의 보험료 징수 74
  • 제 170 조 타 산재보험운영기관에 지불되는 보험료 74
  • 제 5 절 운영자금과 준비금 74
  • 제 171 조 운영자금 74
  • 제 172 조 준비금 75
  • 제 6 절 부담금의 연계와 분담, 직업병에서의 보상부담,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의 반환요구 75
  • 제 173 조 공동부담과 공동분담 75
  • 제 174 조 직업병 보상금의 배분 76
  • 제 175 조 농업직종조합의 반환 청구권 76
  • 제 7 절 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들 내에서의 보험급여 공동부담 76
  • 제 176 조 조정의 의무 76
  • 제 177 조 연금부담율, 보상부담율 76
  • 제 178 조 조정분의 액수 77
  • 제 179 조 조정분의 분담 77
  • 제 180 조 공제금액 77
  • 제 181 조 조정의 실시 77
  • 제 2 장 농업직종조합 특별규정 77
  • 제 182 조 산정기준 77
  • 제 183 조 분담절차 78
  • 제 184 조 준비금 79
  • 제 3 장 공공부문 산재보험운영기관들에 대한 별도의 규정 79
  • 제 185 조 기초자치단체 산재보험운영기관연맹, 州 및 기초자치단체의 산재금고, 공동 산재금고, 소방대-산재금고 79
  • 제 186 조 산재보험운영기관으로서 연방의 비용 80
  • 제 4 장 공동규정 80
  • 제 187 조 계산원칙 80
  • 제 7편 산재보험운영기관과 타 보험급여운영기관 간의 협력 및그들과 제 3자와의 관계 81
  • 제 1장 산재보험운영기관과 타 보험급여운영기관 간의 협력 81
  • 제 188 조 의료금고의 정보제공의무 81
  • 제 189 조 의료금고의 위임 81
  • 제 190 조 연금과 중복될 경우 연금보험운영기관에 알려야 할 산재보험운영기관의 통보의무 81
  • 제 2 장 산재보험운영기관의 제3자에 대한 관계 82
  • 제 191 조 사업주의 지원의무 82
  • 제 192 조 사업주와 건설주의 보고 및 정보제공의 의무 82
  • 제 193 조 사업주의 산재사례 신고의 의무 83
  • 제 194 조 해양선박주의 신고의무 84
  • 제 195 조 회의소 및 영업 및 건축 허가 발급 관청의 지원 및 보고의무 84
  • 제 196 조 선박측량 및 등록관청의 보고의무 84
  • 제 197 조 기초자치단체와 재무관청의 전달의무 85
  • 제 198 조 토지 소유주의 정보제공의무 85
  • 제 8 편 정보보호 85
  • 제 1 장 기본원칙 85
  • 제 199 조 산재보험운영기관의 정보 조사, 정리 및 이용 85
  • 제 200 조 전달권한의 제한 86
  • 제 2 장 의사들을 통한 정보자료 수집 및 처리 86
  • 제 201 조 의사들의 자료조사 및 정리 86
  • 제 202 조 의사의 직업병 신고의무 87
  • 제 203 조 의사의 정보제공의무 87
  • 제 3 장 데이터파일들 87
  • 제 204 조 다수의 산재보험운영기관들을 위한 자료파일의 작성 87
  • 제 205 조 농업 직종조합의 자료정리 및 자료전달 90
  • 제 4 장 기타의 규정 90
  • 제 206 조 직업병 퇴치 연구를 위한 자료의 전달 90
  • 제 207 조 산재사례와 업무에 기인한 건강상해의 예방을 위한 자료의 조사, 정리 및 이용 91
  • 제 208 조 독일 체신주식회사(Deutsche Post AG)의 정보제공 91
  • 제 9 편 벌금규정 91
  • 제 209 조 과태료규정 91
  • 제 210 조 관할 행정관청 92
  • 제 211 조 규정위반의 소추와 처벌 시 협조 93
  • 제 10 편 경과규정 93
  • 제 212 조 기본원칙 93
  • 제 213 조 특정 사업주에 대한 보험보호의 계속적 적용 93
  • 제 214 조 이전의 보험사례들에 대한 계속적 적용 94
  • 제 215 조 독일통일조약 제 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례에 대한 특별규정 94
  • 제 216 조 표준소득액(구 동독지역)과 현재 연금가치(구 동독지역) 95
  • 제 217 조 기득권 보호 95
  • 제 218 조 산재보험운영기관인 州와 기초자치단체 96
  • 제 219 조 재정조달 97
  • 제 220 조 법인의 해산 9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6. 16.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개정 2007. 9. 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김영미
개정 2023. 7. 1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方法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프랑스 법률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