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형사소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독일법연구회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trafprozeßordnung
  • 제정/개정일
    1877. 02. 01 제정 / 2017. 08. 27.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trafprozeßordnung
  • 이형법령명
    StPO
  • 제정일
    1877. 02. 01.
  • 개정일
    2017. 08.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3295
  • 제어번호
    TLAW1201900037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4
  • 제1장 법원의 사물관할 6
  • 제1조 법원조직법의 적용 6
  • 제2조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6
  • 제3조 관련성의 개념 6
  • 제4조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6
  • 제5조 기준이 되는 절차 8
  • 제6조 사물관할의 심사 8
  • 제6조a 특별형사부의 관할 8
  • 제2장 재판적 10
  • 제7조 범죄지의 재판적 10
  • 제8조 주소 또는 거소지의 재판적 10
  • 제9조 체포지역의 재판적 10
  • 제10조 국외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재판적 10
  • 제10조a 국외 해상에서 재판적 12
  • 제11조 국외에 있는 형사면책권 있는 독일인과 독일 공무원의 재판적 12
  • 제11조a 국외 파견 중인 군인의 재판적 12
  • 제12조 복수의 재판적의 경합 12
  • 제13조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적 12
  • 제13조a 연방일반법원의 관할지정 14
  • 제14조 공통 상급법원의 관할지정 14
  • 제15조 관할법원에 장애가 있는 경우 관할이전에 따른 재판적 14
  • 제16조 재판적의 조사; 판할위반의 이의 14
  • 제17조와 제18조 (삭제) 14
  • 제19조 관할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관할지정 14
  • 제20조 관할 없는 법원의 심리행위 16
  • 제21조 지체하먼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권한 16
  • 제3장 법원구성원의 제척과 기피 18
  • 제22조 직무집행에서 제척 18
  • 제23조 전심재판 관여를 이유로 한 법관 제척 18
  • 제24조 법관에 대한 기피; 불공정성의 우려 18
  • 제25조 기피시점 20
  • 제26조 기피절차 20
  • 제26조a 부적법한 기피신청의 각하 20
  • 제27조 적법한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 22
  • 제28조 상소 22
  • 제29조 연기할 수 없는 직무행위의 수행 22
  • 제30조 자진 신고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법관에 대한 기피 24
  • 제31조 참심원,법원사무관등 24
  • 제32조 (삭제) 24
  • 제4장 재판과 관계인들 사이의 소통 26
  • 제33조 재판 전 법적 청문의 보장 26
  • 제33조a 법적 청문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종전 상태로의 복귀 26
  • 제34조 불복할 수 있는 재판과 기각하는 재판의 이유 26
  • 제34조a 결정으로 상소를 기각하는 경우 확정력의 발생 26
  • 제35조 고지 28
  • 제35조a 상소의 고지 28
  • 제36조 송달과 집행 28
  • 제37조 송달절차 28
  • 제38조 직접적인 출석요구 30
  • 제39조 (삭제) 30
  • 제40조 공시송달 30
  • 제41조 검찰에 대한 송달 30
  • 제41조a 법원과 검찰에 대한 전자적 제출 30
  • 제5장 기간과 종전 상태로의 복귀 34
  • 제42조 일로 정한 기간의 계산 34
  • 제43조 주일과 개월로 정한 기간의 계산 34
  • 제44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종전 상태로의 복귀 34
  • 제45조 복귀 신청의 요건 34
  • 제46조 관할; 상소 36
  • 제47조 집행의 부정지 36
  • 제6장 증인 38
  • 제48조 증인의 의무; 출석요구 38
  • 제49조 연방대통령에 대한 신문 38
  • 제50조 의원과 장관에 대한 신문 38
  • 제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40
  • 제52조 피범행혐의자 친족의 증언거부권 40
  • 제53조 업무상비밀보유자의 증언거부권 42
  • 제53조a 업무보조인의 증언거부권 46
  • 제54조 공무수행인의 증언에 관한 승낙 46
  • 제55조 답변거부권 46
  • 제56조 거부이유의 소명 48
  • 제57조 고지 48
  • 제58조 신문; 대질 48
  • 제58조a 신문의 녹화 48
  • 제58조b 중계에 의한 신문 50
  • 제59조 선서 50
  • 제60조 선서금지 50
  • 제61조 선서거부권 52
  • 제62조 공판개시 전의 절차에서 선서 52
  • 제63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법관에 의한 신문 시의 선서 52
  • 제64조 선서문구 52
  • 제65조 진술의 진실성을 선서와 동등하게 보증 54
  • 제66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선서 54
  • 제67조 종전 선서의 원용 54
  • 제68조 인적사항의 신문; 진술의 제한, 증인보호 56
  • 제68조a 인격보호를 위하여 질문권의 제한 56
  • 제68조b 증인 조력인 58
  • 제69조 본안에 관한 신문 58
  • 제70조 부당한 증언거부나 선서거부의 효과 60
  • 제71조 증인보상 60
  • 제7장 감정인과 검증 62
  • 제72조 증인에 관한 규정의 감정인에게 적용 62
  • 제73조 감정인의 선정 62
  • 제74조 감정인에 대한 기피 62
  • 제75조 감정인의 감정의무 62
  • 제76조 감정인의 감정거부권 64
  • 제77조 감정인의 불출석 또는 부당한 감정거부 64
  • 제78조 법관의 감정인 활동 지휘 64
  • 제79조 감정인의 선서 64
  • 제80조 추가 설명을 통한 감정 준비 66
  • 제80조a 수사절차에서 감정 준비 66
  • 제81조 감정 준비를 위하여 피범행혐의자의 수용 66
  • 제81조a 피범행혐의자 신체의 검사; 신체 칩습의 허용 66
  • 제81조b 피범행혐의자와 관련한 감식 조치 68
  • 제81조c 다른 사람 신체의 검사 68
  • 제81조d 같은 성별의 사람에 의한 신체검사 70
  • 제81조e 분자유전학적 검사 70
  • 제81조f 분자유전학적 검사 절차 72
  • 제81조g 디엔에이 신원확인 72
  • 제81조h 디엔에이서열 검사 76
  • 제82조 수사절차에서 감정결과의 제출 형식 78
  • 제83조 새로운 감정의 명령 78
  • 제84조 감정인 보수 78
  • 제85조 감정인 증인 78
  • 제86조 법관의 검증 78
  • 제87조 검시, 부검, 사체의 발굴 78
  • 제88조 부검 전에 사자 신원의 확인 80
  • 제89조 부검의 범위 80
  • 제90조 신생아 사체의 해부 80
  • 제91조 독살의 혐의가 있는 경우의 사체 조사 82
  • 제92조 통화 또는 유가증권위조의 혐의가 있는 경우의 감정 82
  • 제93조 필적 감정 82
  • 제8장 압수, 통신 감시, 데이터뱅크 검색, 기술 수단의 투입, 비밀수사관의 투입과 수색 84
  • 제94조 증거의 보전과 압수 84
  • 제95조 제출의무 84
  • 제96조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 84
  • 제97조 압수금지 84
  • 제98조 압수 절차 88
  • 제98조a 데이터뱅크 검색 90
  • 제98조b 데이터뱅크 검색의 절차 90
  • 제98조c 기계에 의한 방법으로 현존 데이터와 비교조사 92
  • 제99조 우편의 압수 92
  • 제100조 우편 압수의 절차 92
  • 제100조a 통신 감청 94
  • 제100조b 온라인 수색 102
  • 제100조c 주거 공간에 대한 감청 108
  • 제100조d 사생활형성 핵심영역; 증언거부권 108
  • 제100조e 제100조a 내지 제100조C에 따른 조치의 절차 110
  • 제100조f 주거공간 밖의 감청 114
  • 제100조g 통신접속정보의 수집 116
  • 제100조h 주거공간 밖에서 하는 추가 조치 122
  • 제100조i 이동통신기기에 대한 수사상 기술적 조치 124
  • 제100조j 보유데이터의 제공 124
  • 제101조 은밀한 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 126
  • 제101조a 재판; 데이터의 표시와 분석; 통신접속정보의 수집과 관련한 통지의무 130
  • 제101조b 통계 작성; 보고의무 134
  • 제102조 피범행혐의자와 관련한 수색 138
  • 제103조 그 밖의 사람과 관련한 수색 138
  • 제104조 장소에 대한 야간 수색 140
  • 제105조 수색 절차 140
  • 제106조 수색 대상의 점유자의 참관 140
  • 제107조 수색증명서; 압수목록 142
  • 제108조 다른물건의 압수 142
  • 제109조 압수한 물건의 식별 조치 142
  • 제110조 서류와 전자저장매체의 열람 144
  • 제110조a 비밀수사관 144
  • 제110조b 비밀수사관의 투입 절차 146
  • 제110조c 비밀수사관의 권한 146
  • 제111조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에 검문소의 설치 146
  • 제111조a 운전면허의 잠정적인 박탈 148
  • 제111조b 몰수 또는 사용불능화의 보전을 위한 압수 150
  • 제111조c 압수의 실행 150
  • 제111조d 압수 실행의 효력; 동산의 반환 152
  • 제111조e 가액 몰수의 보전을 위한 재산가압류 152
  • 제111조f 재산가압류의 집행 154
  • 제111조g 재산가압류 집행의 취소 154
  • 제111조h 재산가압류 집행의 효력 154
  • 제111조i 파산절차 154
  • 제111조j 압수 명령과 재산가압류 명령의 절차 156
  • 제111조k 압수 집행과 재산가압류 집행의 절차 156
  • 제111조l 통지 158
  • 제111조m 압수 또는 압류된 목적물의 관리 158
  • 제111조n 동산의 반환 160
  • 제111조o 반환 절차 160
  • 제111조p 긴급매도 160
  • 제111조q 문서와 장치의 압수 162
  • 제9장 구속과 잠정적인 제포 166
  • 제112조 심리구속의 요건; 구속사유 166
  • 제112조a 반복위험의 구속사유 166
  • 제113조 경미한 범행에서 심리구속 168
  • 제114조 구속명령 168
  • 제114조a 구속명렁의 교부; 번역 170
  • 제114조b 구속된 피범행혐의자에게 고지 170
  • 제114조c 친족에게 통지 172
  • 제114조d 수감시설에 통지 172
  • 제114조e 수감시설이 취득한 내용의 송부 174
  • 제115조 관할하는 법관에게 구인 174
  • 제115조a 가장 가까운 구법원의 법관에게 구인 176
  • 제116조 구속명령 집행의 중단 176
  • 제116조a 담보제공에 따른 중단 178
  • 제116조b 심리구속과 그 밖의 자유박탈조치 사이의 관계 178
  • 제117조 구속적부심사 180
  • 제118조 구속적부심사의 절차 180
  • 제118조a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술심리 182
  • 제118조b 상소에 판한 규정의 적용 182
  • 제119조 심리구속 동안 구속사유와 관련된 제한 182
  • 제119조a 수감관청의 조치에 관한 법원의 재판 186
  • 제120조 구속명령의 취소 186
  • 제121조 6개월을 초과하는 심리구속의 지속 188
  • 제122조 고등법원의 특별 구속적부심사 188
  • 제122조a 반복위험 시의 최장 심리구속기간 190
  • 제123조 집행 중단에 이용되는 조치의 취소 190
  • 제124조 보증금의 국고 귀속 192
  • 제125조 구속명렁 발령의 관할 192
  • 제126조 후속 재판의 관할 192
  • 제126조a 임시수용 194
  • 제127조 잠정적인 체포 196
  • 제127조a 잠정적인 체포의 명령 또는 유지의 제외 196
  • 제127조b 신속절차에서 잠정적인 체포와 구속명령 196
  • 제128조 잠정적인 체포 시의 구인 198
  • 제129조 공소제기 후 잠정적인 체포 시의 구인 198
  • 제130조 형사고소 전의 구속명령 198
  • 제9장a 형사소추와 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 200
  • 제131조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 200
  • 제131조a 소재수사를 위한 지명수배 200
  • 제131조b 피범행혐의자 사진 또는 증인 사진의 공개 202
  • 제131조c 수배조치의 명령과 승인 202
  • 제132조 담보제공, 송달영수인 204
  • 제9장b 잠정적인 직업금지 206
  • 제132조a 잠정적인 직업금지의 명령과 취소 206
  • 제10장 피범행혐의자의 신문 208
  • 제133조 출석요구 208
  • 제134조 구인 208
  • 제135조 즉시 신문 208
  • 제136조 최초의 신문 208
  • 제136조a 금지되는 신문방법; 증거 사용의 금지 210
  • 제11장 변호 212
  • 제137조 변호인을 참여시킬 피범행혐의자 권리 212
  • 제138조 사선변호인 212
  • 제138조a 변호인의 배제 212
  • 제138조b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의 배제 214
  • 제138조c 배제재판의 관할 216
  • 제138조d 변호인 배제의 절차 218
  • 제139조 시보에게 변호의 위임 218
  • 제140조 필요적 변호 218
  • 제141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220
  • 제142조 국선변호인의 선택 222
  • 제143조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 222
  • 제144조 (삭제) 222
  • 제145조 국선변호인의 불출석 또는 거부 222
  • 제145조a 변호인에게 송달 224
  • 제146조 동시변호의 금지 224
  • 제146조a 사선변호인의 기각 224
  • 제147조 기록열람권, 검사권; 피범행혐의자의 정보권 226
  • 제148조 피범행혐의자와 변호인의 소통 228
  • 제148조a 감시조치의 실행 228
  • 제149조 조력인의 허가 230
  • 제150조(삭제) 230
  • 제2편 제1심절차 232
  • 제1장 공소 234
  • 제151조 기소주의 234
  • 제152조 기소관청; 법정주의 234
  • 제152조a 의원에 대한 형사소추에 관한 주법 규정 234
  • 제153조 경미한 경우의 불소추 234
  • 제153조a 부담과 지시사항 하의 불소추 236
  • 제153조b 형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의 불소추 238
  • 제153조c 국외 범행의 불소추 238
  • 제153조d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국가보호범행의 불소추 240
  • 제153조e 활동의 중지를 이유로 국가보호범행의 불소추 240
  • 제153조f 국제헝법상 범행의 불소추 242
  • 제154조 수 개의 범행 가운데 일부 중지 244
  • 제154조a 소추의 제한 244
  • 제154조b 인도와 추방 시의 불소추 246
  • 제154조c 강요 또는 공갈 피해자의 불소추 246
  • 제154조d 민사 또는 행정법적 선결문제와 관련한 소추 246
  • 제154조e 무고 또는 모욕과 관련한 불소추 248
  • 제154조f 일시적인 장애 시의 절차 중지 248
  • 제155조 법원의 심판 범위 248
  • 제155조a 가해자-피해자-화해 248
  • 제155조b 가해자-피해지-화해의 실행 250
  • 제156조 기소취하 250
  • 제157조 예비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표시 250
  • 제2장 공소의 준비 254
  • 제158조 신고; 형사고소 254
  • 제159조 시신의 발견과 자연사가 아니라는 혐의 시의 신고의무 256
  • 제160조 사실관계의 규명 의무 256
  • 제160조a 증언거부권 있는 업무상비밀보유자와 관련한 조치 256
  • 제160조b 절차의 상황에 관하여 절차참가인과 논의 258
  • 제161조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권 258
  • 제161조a 검찰에 의한 증인과 감정인 신문 260
  • 제162조 수사법관 260
  • 제163조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임무 262
  • 제163조a 피범행혐의자의 신문 264
  • 제163조b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266
  • 제163조c 신원확인을 위한 자유박탈 266
  • 제163조d 검문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저장과 비교조사 266
  • 제163조e 경찰 검문 시의 관찰수배 268
  • 제163조f 장기감시 270
  • 제164조 방해자의 체포 272
  • 제165조 지체하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관의 심리행위 272
  • 제166조 법관 신문 시에 피범행혐의자의 증거신청 272
  • 제167조 검찰의 그 밖의 지시 272
  • 제168조 법관의 심리행위에 관한 조서 272
  • 제168조a 법관의 심리행위의 조서 작성 방법 274
  • 제168조b 검찰의 조사행위에 관한 조서 274
  • 제168조c 법관 신문 시의 참석권 276
  • 제168조d 법관 검증 시의 참석권 276
  • 제168조e 참석권자와 분리하여 증인신문 278
  • 제169조 고등법원과 연방일반법원의 수사법관 278
  • 제169조a 수사 종결에 관한 기재 278
  • 제170조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 280
  • 제171조 중지의 통지 280
  • 제172조 피해자의 항고; 기소강제절차 280
  • 제173조 신청 후의 법원 절차 282
  • 제174조 신청의 기각 282
  • 제175조 기소 명령 282
  • 제176조 신청인의 담보제공 282
  • 제177조 비용 284
  • 제3장 (삭제) 286
  • 제4장 공판절차 개시에 관한 재판 286
  • 제198조 (삭제) 286
  • 제199조 공판절차 개시에 관한 재판 286
  • 제200조 기소장의 내용 286
  • 제201조 기소장의 전달 288
  • 제202조 추가 증거조사의 명령 288
  • 제202조a 공판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절차참가인과 논의 288
  • 제203조 개시 결정 288
  • 제204조 불개시 결정 288
  • 제205조 일시적인 장애사유 시의 절차 중지 290
  • 제206조 신청에 불기속 290
  • 제206조a 절차장애사유 시의 절차 중지 290
  • 제206조b 법률의 변경으로 말미앙은 절차 중지 290
  • 제207조 개시 결정의 내용 290
  • 제208조 (삭제) 292
  • 제209조 개시의 관할 292
  • 제209조a 특별 기능 관할 292
  • 제210조 개시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292
  • 제211조 기각 결정 후의 재심 294
  • 제5장 공판의 준비 296
  • 제212조 절차 진행에 관하여 절차참가인과 논의 296
  • 제213조 공판기일의 지정 296
  • 제214조 재판장에 의한 출석요구; 증거방법의 제출 296
  • 제215조 공판개시결정의 송달 296
  • 제216조 피고인의 출석요구 298
  • 제217조 출석요구 기간 298
  • 제218조 변호인의 출석요구 298
  • 제219조 피고인의 증거신청 298
  • 제220조 피고인에 의한 직접 출석요구 298
  • 제221조 직권에 의한 증거방법 제출 300
  • 제222조 증인과 감정인의 이름 고지 300
  • 제222조a 법원 구성의 통지 300
  • 제222조b 법원 구성에 대한 이의 302
  • 제223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법관에 의한 신문 302
  • 제224조 참가인에게 기일 통지 302
  • 제225조 또는 수탁법관에 의한 검증 실시 304
  • 제225조a 공판 전의 관할 변경 304
  • 제6장 공판 306
  • 제226조 출석의 계속 306
  • 제227조 수인의 검사와 변호인 306
  • 제228조 중단과 정지 306
  • 제229조 최대 정지 기간 306
  • 제230조 피고인의 불출석 308
  • 제231조 피고인의 출석 308
  • 제231조a 피고인에 의한 소송무능력 야기 308
  • 제231조b 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퇴정 후에 속행 310
  • 제231조c 개별 피고인과 그의 필요적 변호인 퇴정의 허락 310
  • 제232조 피고인의 불출석에 불구하고 공판의 진행 310
  • 제233조 피고인의 공판 출석 의무의 면제 312
  • 제234조 불출석 피고인의 대리 312
  • 제234조a 피고인 대리 시의 변호인의 권한 314
  • 제235조 피고인 출석 없는 심리에서 종전 상태로의 복귀 314
  • 제236조 피고인 직접 출석의 명령 314
  • 제237조 수 개의 형사본안의 병합 314
  • 제238조 심리지휘 314
  • 제239조 교호신문 314
  • 제240조 질문권 316
  • 제241조 재판장에 의하여 질문의 불허 316
  • 제241조a 미성년인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의 신문 316
  • 제242조 질문의 허용 여부에 판한 재판 316
  • 제243조 공판의 진행 316
  • 제244조 증거조사; 심리원칙; 증거신청의 기각 318
  • 제245조 증거조사의 범위; 증거방법 320
  • 제246조 실기를 이유로 증거신청의 기각 322
  • 제246조a 수용에 관한 재판 전의 감정인 신문 322
  • 제247조 공동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시의 피고인 퇴정 324
  • 제247조a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의 명령 324
  • 제248조 증인과 감정인의 퇴정 324
  • 제249조 낭독을 통한 서증 조사; 읽는절차 326
  • 제250조 직접 신문의 원칙 326
  • 제251조 조서의 낭독을 통한 서증 326
  • 제252조 증언 거부 후의 조서 낭독 금지 328
  • 제253조 기억을 돕기 위한 조서 328
  • 제254조 자백 또는 모순 시에 법관 조서의 낭독 328
  • 제255조 낭독의 조서 기재 330
  • 제255조a 녹화된 증인신문의 상영 330
  • 제256조 관청과 감정인 작성 의견서의 낭독 330
  • 제257조 증거조사 후의 피고인에 대한 질문과 의견진술권 332
  • 제257조a 절차 문제에 관한 신청과 촉구의 형식 332
  • 제257조c 법원과 절차참가인 사이의 유죄합의 332
  • 제258조 최종변론; 최후진술권 334
  • 제259조 통역인 334
  • 제260조 판결 334
  • 제261조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평가의 원칙 336
  • 제262조 민사 선결문제의 재판 336
  • 제263조 투표 336
  • 제264조 판결 대상 338
  • 제265조 법적 관점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 338
  • 제265조a 부담 또는 지시사항의 부과 전에 피고인에게 질문 338
  • 제266조 추가기소 340
  • 제267조 판결이유 340
  • 제268조 판결선고 344
  • 제268조a 형벌 또는 처분의 집행유예 344
  • 제268조b 심리구속의 존속에 관한 결정 346
  • 제268조c 운전금지 명렁의 고지 346
  • 제268조d 유예된 보호감호의 고지 346
  • 제269조 하위법원 관할 시의 이송 금지 346
  • 제270조 상위법원 관할 시의 이송 346
  • 제271조 공판조서 348
  • 제272조 공판조서의 내용 348
  • 제273조 공판의 문서화 348
  • 제274조 조서의 증명력 350
  • 제275조 판결의 기간과 형식 350
  • 제7장 판결에 유보된 보호감호명령에 관한 재판 또는 보호감호의 사후적 명령에 관한 재판 354
  • 제275조a 절차의 개시; 공판; 수용명령 354
  • 제8장 부재자에 대한 절차 358
  • 제276조 부재자의 개념 358
  • 제277조 내지 제284조 (삭제) 358
  • 제285조 증거보전의 목적 358
  • 제286조 부재자의 대리 358
  • 제287조 부재자의 통지 358
  • 제288조 출석 또는 거소지 신고에 관한 공개적인 요구 358
  • 제289조 수영법관 또는 수탁법관을 통한 증거조사 360
  • 제290조 재산압류 360
  • 제291조 압류의 공고 360
  • 제292조 공고의 효력 360
  • 제293조 압류의 취소 360
  • 제294조 기소 후의 절차 362
  • 제295조 구금면제의 보장 362
  • 제3편 상소 364
  • 제1장 총칙 366
  • 제296조 상소권 366
  • 제297조 변호인의 상소제기 366
  • 제298조 법정대리인의 상소제기 366
  • 제299조 자유박탈 시의 의사표시 366
  • 제300조 적법한 상소의 오기 366
  • 제301조 검찰 상소의 효력 368
  • 제302조 취하와 포기 368
  • 제303조 취하 시의 동의 요건 368
  • 제2장 항고 370
  • 제304조 허용성 370
  • 제305조 항고할 수 없는 재판 372
  • 제305조a 집행유예결정에 대한 향고 372
  • 제306조 항고 제기; 경정 372
  • 제307조 집행부정지 372
  • 제308조 항고법원의 권한 374
  • 제309조 재판 374
  • 제310조 그 밖의 항고 374
  • 제311조 즉시항고 374
  • 제311조a 상대방에 대한 사후적 심문 376
  • 제3장 항소 378
  • 제312조 허용성 378
  • 제313조 경미한 벌금형과 질서위반금 관련 승인항소 378
  • 제314조 형식과 기간 378
  • 제315조 항소와 복귀신청 380
  • 제316조 확정력의 저지 380
  • 제317조 항소이유 380
  • 제318조 항소제한 380
  • 제319조 기간 경과 후의 항소제기 380
  • 제320조 검찰에 기록 송부 382
  • 제321조 항소법원에 기록 송부 382
  • 제322조 공판 없이 기각 382
  • 제322조a 항소 승인에 관한 재판 382
  • 제323조 항소심공판의 준비 382
  • 제324조 항소심공판의 진행 384
  • 제325조 문서의 낭독 384
  • 제326조 최종변론 384
  • 제327조 판결심사의 범위 384
  • 제328조 항소심판결의 내용 384
  • 제329조 피고인의 불출석; 항소심공판에서 대리 386
  • 제330조 법정대리인이 항소한 경우의 조치 388
  • 제331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388
  • 제332조 제1심공판에 관한 규정의 적용 390
  • 제4장 상고 392
  • 제333조 허용성 392
  • 제334조〈삭제) 392
  • 제335조 비약상고 392
  • 제336조 판결에 선행하는 재판에 관한 심사 392
  • 제337조 상고이유 392
  • 제338조 절대적 상고이유 394
  • 제339조 피고인을 위한 법규정 394
  • 제340조 피고인 대리 시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 396
  • 제341조 형식과 기간 396
  • 제342조 상고와 복귀신청 396
  • 제343조 확정력의 저지 396
  • 제344조 상고이유 396
  • 제345조 상고이유기간 398
  • 제346조 기간을 경과하거나 형식을 위반한 상고제기 398
  • 제347조 송달; 답변; 상고법원에 기록 제출 398
  • 제348조 법원의 관할 위반 400
  • 제349조 공판 없이 결정에 의한 재판 400
  • 제350조 상고심공판 400
  • 제351조 상고심공판의 진행 402
  • 제352조 판결심사의 범위 402
  • 제353조 판결과 사실인정의 파기 402
  • 제354조 본안에 관하여 자판; 환송 402
  • 제354조a 법률변경 시의 재판 404
  • 제355조 관할법원으로 이송 404
  • 제356조 판결선고 404
  • 제356조a 상고심재판에서 법적 청문권의 침해 404
  • 제357조 공동 유죄판결 받은 사람에 대한 상고의 효력 406
  • 제358조 사실심법원의 기속; 불이익의 금지 406
  • 제6편 특별한 종류의 절차 468
  • 제1장 약식명령절차 470
  • 제407조 허용성 470
  • 제408조 약식명령신청에 관하여 법관의 재판 470
  • 제408조a 공판절차 개시 후의 약식명령신청 472
  • 제408조b 자유형을 신청할 때의 국선변호인 선정 472
  • 제409조 약식명령의 내용 472
  • 제410조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청구의 방식과기간; 확정력 474
  • 제411조 부적법 각하; 공판기일 474
  • 제412조 피고인의 불출석; 정식재판청구 기각 476
  • 제2장 보안처분절차 478
  • 제413조 허용성 478
  • 제414조 절차; 신청서 478
  • 제415조 피범행혐의자 없는 공판 478
  • 제416조 형사절차로 전이 480
  • 제2장a 신속절차 482
  • 제417조 허용성 482
  • 제418조 공판의 진행 482
  • 제419조 법원의 재판; 양형 482
  • 제420조 증거조사 484
  • 제3장 몰수와 재산압류 절차 486
  • 제421 조몰수의 배제 486
  • 제422조 몰수의 분리 486
  • 제423조 분리 후 몰수 486
  • 제424조 형사절차에서 몰수참가인 488
  • 제425조 절차참가의 배제 488
  • 제426조 공판개시 전 절차에서 잠재적 몰수참가인의 의견청취 490
  • 제427조 공판절차에서 몰수참가인의 권한 490
  • 제428조 몰수참가인의 대리 490
  • 제429조 몰수참가인에게 기일통지 492
  • 제430조 공판에서 지위 492
  • 제431조 상소심절차 494
  • 제432조 약식명령에 의한 몰수 494
  • 제433조 사후절차 494
  • 제434조 사후절차에서 재판 496
  • 제435조 독립적인 몰수절차 496
  • 제436조 독립적인 몰수절차에서 재판 498
  • 제437조 독립적인 몰수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 498
  • 제438조 형사절차에서의 부대관계인 498
  • 제439조 몰수와 동일한 법률효과 500
  • 제440조 내지 제442조 (삭제) 500
  • 제443조 재산압류 500
  • 제4장 법인과 인적 단체에 대한 질서위반금 부과 절차 504
  • 제444조 절차 504
  • 제445조 내지 제448조 (삭제) 504
  • 제7편 형 집행과 절차비용 506
  • 제1장 형 집행 508
  • 제449조 집행가능성 508
  • 제450조 심리구속과 운전면허증 박탈의 산입 508
  • 제450조a 국외에서 자유가 박탈된 기간의 산입 508
  • 제451조 집행관청 510
  • 제452조 사면권 510
  • 제453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에 관한 사후적인 재판 510
  • 제453조a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시의 고지 512
  • 제453조b 보호관찰 감독 512
  • 제453조c 유예취소 전의 잠정적인 조치 512
  • 제454조 보호관찰을 위한 자유형 남은 형기의 집행유예 512
  • 제454조a 보호관찰기간의 시작; 남은 형기 집행유예의 취소 514
  • 제454조b 자유형과 대체자유형의 집행순서; 정지 516
  • 제455조 집행불능으로 말미암은 형 집행의 연기 · 정지 518
  • 제455조a 집행조직의 사유로 말미암은 형 집행의 연기 · 정지 518
  • 제456조 일시적인 연기 518
  • 제456조a 인도, 이송 또는 추방 시의 집행 면제 520
  • 제456조b (삭제) 520
  • 제456조c 직업긍지의 연기와 유예 520
  • 제457조 조사행위; 구인명렁, 집행구속명령 520
  • 제458조 형 집행에서 재판 522
  • 제459조 벌금의 집행; 사법징수법의 적용 522
  • 제459조a 납부경감의 허가 522
  • 제459조b 분납액의 산입 524
  • 제459조c 벌금의 징수 524
  • 제459조d 벌금 집행의 중지 524
  • 제459조e 대체자유형의 집행 526
  • 제459조f 대체자유형 집행의 중지 526
  • 제459조g 부수형의 집행 526
  • 제459조h 피해자 배상 526
  • 제459조i 통지 528
  • 제459조j 반환과 인도 절차 528
  • 제459조k 환가수익금의 지급 절차 530
  • 제459조l 대상자의 청구권 532
  • 제459조m 그 밖의 경우에서 배상 532
  • 제459조n 가액 몰수에 따른 지급 532
  • 제459조o 집행법적 판단에 대한 이의 534
  • 제460조 사후의 전체형 534
  • 제461조 병원에 있었던 기간의 산입 534
  • 제462조 재판 절차; 즉시항고 534
  • 제462조a 형 집행 재판부와 제1심법원의 관할 536
  • 제463조 개선 · 보안처분의 집행 538
  • 제463조a 감독기관의 관할과 권한 542
  • 제463조b 운전면허증의 압수 544
  • 제463조c 유죄판결의 공시 546
  • 제463조d 법원보조인 546
  • 제2장 절차비용 548
  • 제464조 비용과 경비재판; 즉시항고 548
  • 제464조a 절차비용; 필요경비 548
  • 제464조b 비용확정 550
  • 제464조c 예비피고인을 위하여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선정한 경우의 비용 550
  • 제464조d 경비의 비율분담 550
  • 제465조 유죄판결 받은 사람의 비용부담의무 550
  • 제466조 공동 유죄판결 받은 사람의 연대채무자로서 경비책임 552
  • 제467조 무죄, 공판절차의 개시 거부 그리고 중지 시의 비용과 필요경비 552
  • 제467조a 기소취하 후에 종지된 경우의 국고경비 554
  • 제468조 형벌을 받지 않는 경우의 비용 554
  • 제469조 중과실 또는 고의로 진실 아닌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인의 비용부담의무 554
  • 제470조 형사고소취하 시의 비용 556
  • 제471조 사적기소에서 비용 556
  • 제472조 부대기소인의 필요경비 556
  • 제472조a 부수절차와 관련한 비용과 필요경비 558
  • 제472조b 부대참가 시의 비용과 필요경비 558
  • 제473조 상소 취하 또는 배척 시의 비용; 복귀의 비용 560
  • 제473조a 수사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별도의 재판 시의 비용과 필요경비 562
  • 제8편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그 밖에 절차 외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 사용, 전산자료에 관한 규정, 전국검찰사건기록부 564
  • 제1장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그 밖에 절차 외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 사용 566
  • 제474조 사법관청과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566
  • 제475조 사인과 그 밖의 기관을 위한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568
  • 제476조 연구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568
  • 제477조 데이터 전달과 사용제한 570
  • 제478조 정보제공 또는 기록얼람에 관한 판단; 법적 구제수단 572
  • 제479조 직권에 의한 데이터 전달 574
  • 제480조 영향 받지 않는 전달규정 576
  • 제481조 개인정보의 경찰 목적에 사용 576
  • 제482조 기록번호와 절차결과의 경찰에 통지 576
  • 제2장 전산자료에 관한 규정 578
  • 제483조 형사절차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 578
  • 제484조 장래의 형사절차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 수권명령 578
  • 제485조 절차관리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 580
  • 제486조 공동의 전산자료 580
  • 제487조 저장된 데이터의 전달; 전산자료상의 정보 580
  • 제488조 지동화된 데이터전달 절차 582
  • 제489조 데이터의 정정,삭제 그리고 차단 584
  • 제490조 자동화된 전산자료의 설치명령 586
  • 제491조 대상자에게 정보제공 588
  • 제3장 전국검찰사건기록부 590
  • 제492조 중앙검찰사건기록부 590
  • 제493조 자동화된 데이터전달 절차 592
  • 제494조 데이터의 정정,삭제 그리고 차단; 수권명령 594
  • 제495조 대상자에게 정보제공 59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1. 26. 형사소송법 법무부
개정 1999. 12. 20.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개정 2011. 12. 22. 형사소송법 법무부
개정 2017. 8. 27. 형사소송법 독일법연구회
개정 2022. 3. 25.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번역자불명]
명령 변리사령 [부분번역] Patentanwalts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