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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농촌경제원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10. 12. 03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농산어촌 6차 산업화 제도 안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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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農林漁業6次産業化促進法,地産地消法
  • 제정일
    2010. 12. 0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7号
  • 제어번호
    TLAW1201900033
목차
  • 목차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장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등 2
  • 제1절 총칙 2
  • 제2조(기본이념) 2
  • 제3조(정의) 3
  • 제2절 기본방침 5
  • 제4조 5
  • 제3절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의 촉진에 관한 시책 5
  • 제5조(종합화 사업계획의 인정) 5
  • 제6조(종합화 사업계획의 변경 등) 9
  • 제7조(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의 인정) 10
  • 제8조(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의 변경 등) 11
  • 제9조(농업개량 자금융통법의 특례) 12
  • 제10조(임업?목재산업개선 자금조성법의 특례) 13
  • 제11조(연안 어업 개선 자금조성법의 특례) 14
  • 제12조(농지법의 특례) 16
  • 제13조(낙농 및 육용소생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특례) 16
  • 제14조(도시계획법의 특례) 17
  • 제15조(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의 특례) 17
  • 제16조(야채생산 출하 안정법의 특례) 20
  • 제17조(종묘법의 특례) 20
  • 제4절 잡칙 22
  • 제18조(국가 등의 시책) 22
  • 제19조(자금의 확보) 22
  • 제20조(지도 및 조언) 22
  • 제21조(보고의 징수) 23
  • 제22조(주무 대신 등) 23
  • 제23조(권한의 위임) 23
  • 제5절 벌칙 24
  • 제24조 24
  • 제3장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의 촉진 24
  • 제1절 총칙 24
  • 제25조(정의) 24
  • 제26조(생산자와 소비자의 결부 강화) 25
  • 제27조(지역의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 진흥에 의한 지역 활성화) 25
  • 제28조(소비자의 풍부한 식생활 실현) 25
  • 제29조(음식에 관한 교육과의 일체적 추진) 26
  • 제30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의 일체적 추진) 26
  • 제31조(식료자급율 향상에의 기여) 26
  • 제32조(환경 부하 저감에의 기여) 27
  • 제33조(사회적 기운의 양성 및 지역의 주체적인 사업 촉진) 27
  • 제34조(국가의 책무) 27
  • 제35조(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28
  • 제36조(생산자 등의 노력) 28
  • 제37조(사업자의 노력) 28
  • 제38조(소비자의 노력) 28
  • 제39조(재정상의 조치 등) 29
  • 제2절 기본방침 등 29
  • 제40조(기본방침) 29
  • 제41조(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촉진 계획) 30
  • 제3절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 30
  • 제42조(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필요한 기반 정비) 30
  • 제43조(직매소 등을 이용한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 31
  • 제44조(학교 급식 등에 있어서의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 31
  • 제45조(지역의 수요 등에 대응한 농림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 31
  • 제46조(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사업을 통한 음식에 관한 교육 추진 등) 32
  • 제47조(인재의 육성 등) 32
  • 제48조(국민의 이해와 관심 증진) 33
  • 제49조(조사 연구의 실시 등) 33
  • 제50조(다양한 주체의 연계 등) 33
  • 부칙 34
  • 제1조(시행 기일) 34
  • 제2조(검토) 34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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