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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김영미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제정/개정일
    2017. 07. 1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독일「재해보험법(SGB Ⅶ)」,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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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이형법령명
    SGB Ⅶ,Siebtes Buch Sozialgesetzbuch
  • 개정일
    2017. 07. 1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575
  • 제어번호
    TLAW1201900012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 제1장 과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사고 2
  • 제1절 재해보험의 과제 2
  • 제1조 예방, 재활, 보상 2
  • 제2절 피보험자의 범위 2
  • 제2조 법에 의한 보험 2
  • 제3조 정관에 의한 보험 10
  • 제4조 적용제외 11
  • 제5조 가입면제 13
  • 제6조 임의가입 14
  • 제3절 보험사고 15
  • 제7조 개념 15
  • 제8조 노동재해 15
  • 제9조 직업병 17
  • 제10조 해양항해 및 내륙운항으로 적용확대 20
  • 제11조 보험사고의 간접적인 결과 21
  • 제12조 태아의 보험사고 22
  • 제12조의a 혈액 또는 신체 기관, 기관 일부 혹은 조직의 기증과 관련한 건강손상 22
  • 제13조 구조활동시 물적 손해 23
  • 제2장 예방 23
  • 제14조 기본원칙 23
  • 제15조 재해예방규정 24
  • 제16조 타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관할인 경우와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 28
  • 제17조 감독과 자문 29
  • 제18조 감독관 30
  • 제19조 감독관의 권한 30
  • 제20조 제3자와의 협력 32
  • 제21조 사업주의 책임, 피보험자의 참여 34
  • 제22조 안전요원 35
  • 제23조 양성훈련과 심화훈련 36
  • 제24조 초기업적인 노동의학기관과 안전기술기관 37
  • 제25조 연방하원에 보고 38
  • 제3장 보험사고 발생 후 급여 39
  • 제1절 요양, 직업재활급여,사회재활급여와 보충급여, 간병, 현금급여 39
  • 제1관 청구권과 급여종류 39
  • 제26조 기본원칙 39
  • 제2관 요양 41
  • 제27조 요양의 범위 41
  • 제28조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치 41
  • 제29조 의약품과 붕대 42
  • 제30조 요양수단 43
  • 제31조 보조도구 43
  • 제32조 재가요양 43
  • 제33조 병원과 재활시설에서의 입원치료 44
  • 제34조 요양의 시행 45
  • 제3관 직업재활급여 47
  • 제35조 직업재활급여 47
  • 제36조에서 제38조 (삭제) 48
  • 제4관 사회재활급여와 보충급여 48
  • 제39조 사회재활급여와 보충급여 49
  • 제40조 차량보조 49
  • 제41조 주거보조 50
  • 제42조 가사보조와 자녀돌봄비용 51
  • 제43조 여행비 51
  • 제5관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급여 52
  • 제44조 간병 52
  • 제6관 요양과 직업재활기간 중 현금급여 53
  • 제45조 휴업급여의 전제조건 53
  • 제46조 휴업급여의 개시와 종료 55
  • 제47조 휴업급여액 56
  • 제47조의a 직종별 보장기관과 민간 질병보험에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기여금 납입 59
  • 제48조 재발 시 휴업급여 60
  • 제49조 전환급여 60
  • 제50조 전환급여액과 산정 61
  • 제51조 (삭제) 61
  • 제52조 휴업급여와 전환급여에 산입되는 소득 61
  • 제7관 항해 중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 규정 61
  • 제53조 우선되는 선주의 의료조치 62
  • 제8관 농업 재해보험의 피보험자를 위한 특별 규정 62
  • 제54조 사업보조 및 가사보조 62
  • 제55조 사업보조 및 가사보조의 종류와 형태 64
  • 제55조의a 기타의 권리, 휴업급여 65
  • 제2절 연금, 보조금, 보상일시금 65
  • 제1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66
  • 제56조 연금수급권의 전제조건과 액수 66
  • 제57조 중상자의 연금인상 67
  • 제58조 실업 시 연금인상 67
  • 제59조 다수의 연금인 경우 상한액 68
  • 제60조 시설간병 시 감액 68
  • 제61조 공무원과 직업군인 연금 69
  • 제62조 임시보상으로서의 연금 69
  • 제2관 유족급여 70
  • 제63조 사망 시 급여 70
  • 제64조 장의비와 운구비용의 지급 72
  • 제65조 유배우자연금 72
  • 제66조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배우자연금; 다수의 수급권자 75
  • 제67조 유자녀연금의 조건 75
  • 제68조 유자녀연금의 액수 77
  • 제69조 직계존속연금 78
  • 제70조 유족연금의 상한액 79
  • 제71조 유배우자보조금과 유자녀보조금 79
  • 제3관 연금의 개시, 변경, 중지 81
  • 제72조 연금의 개시 81
  • 제73조 연금의 변경과 종료 82
  • 제74조 연금 변경에 대한 예외 규정 83
  • 제4관 보상일시금 83
  • 제75조 전체 보상금으로 일시금 지급 84
  • 제76조 소득활동능력이 40% 감소한 경우의보상일시금 84
  • 제77조 일시보상연금의 재개 85
  • 제78조 소득활동능력이 40% 이상 감소된 경우의 보상일시금 85
  • 제79조 보상일시금의 범위 86
  • 제80조 재혼 시 보상일시금 86
  • 제5관 농업 재해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 규정 87
  • 제80조의a 연금청구권의 전제조건, 대기기간 87
  • 제3절 연간근로소득 88
  • 제1관 일반사항 88
  • 제81조 산정기초가 되는 연간근로소득 88
  • 제2관 1차 확정 88
  • 제82조 기준 산정 88
  • 제83조 정관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90
  • 제84조 직업병의 경우 연간근로소득 90
  • 제85조 연간근로소득의 하한과 상한 91
  • 제86조 아동을 위한 연간근로소득 91
  • 제87조 공정한 재량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91
  • 제88조 유족의 연간근로소득의 인상 92
  • 제89조 조정의 고려 92
  • 제3관 재확정 93
  • 제90조 예상되는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또는 연령층에 따른 재확정 93
  • 제91조 재확정 시 연간근로소득의 하한과 상한, 공정한 재량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95
  • 제4관 교통산업·체신-물류·통신 직종조합의 피보험자인 선원과 그 유족에 대한 특별 규정 95
  • 제92조 선원의 연간근로소득 95
  • 제5관 농업재해보험의 피보험자와 그 유족에 대한 특별 규정 97
  • 제93조 농업 사업자, 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연간근로소득 97
  • 제4절 추가급여 101
  • 제94조 추가급여 101
  • 제5절 급여에 대한 공통 규정 102
  • 제95조 현금급여의 조정 102
  • 제96조 만기, 지급과 산정 원칙 103
  • 제97조 해외 지급 105
  • 제98조 다른 급여의 산정 106
  • 제99조 독일 체신 주식회사(Post AG)에 의한 업무 대리 106
  • 제100조 위임입법 108
  • 제101조 급여의 배제와 감액 109
  • 제102조 서면양식 109
  • 제103조 중간보고, 재해조사 109
  • 제4장 사업주, 가족종사자와 다른 사람들의 책임 110
  • 제1절 피보험자, 그의 가족구성원 및 유족의 책임 제한 110
  • 제104조 사업주의 책임 제한 110
  • 제105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 제한 111
  • 제106조 다른 사람들의 책임 제한 111
  • 제107조 해운의 특수성 113
  • 제108조 법원의 구속력 113
  • 제109조 책임이 제한된 사람들의 확정 권한 113
  • 제2절 사회보험 운영기관에 대한 책임 114
  • 제110조 사회보험 운영기관에 대한 책임 114
  • 제111조 기업의 책임 115
  • 제112조 법원의 구속력 116
  • 제113조 시효소멸 116
  • 제5장 조직 116
  • 제1절 재해보험 운영기관 116
  • 제114조 재해보험 운영기관 116
  • 제115조 연방과 철도 재해보험에 있어서 예방 118
  • 제116조 주 영역에서의 재해보험 운영기관 119
  • 제117조 기초자치단체 영역에서의 재해보험 운영기관 120
  • 제118조 직종조합들의 통합 122
  • 제119조 (삭제) 125
  • 제119조의a (삭제) 125
  • 제120조 연방 및 주의 보증 125
  • 제2절 관할권 125
  • 제1관 산업 직종조합의 관할권 125
  • 제121조 산업 직종조합의 관할권 125
  • 제122조 분야별 관할권과 지역별 관할권 128
  • 제2관 농업 직종조합의 관할권 128
  • 제123조 농업 직종조합의 관할권 129
  • 제124조 농업 사업의 구성요소 131
  • 제3관 공공부문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관할권 131
  • 제125조 연방과 철도 재해보험의 관할권 131
  • 제126조 (삭제) 134
  • 제127조 (삭제) 134
  • 제128조 주 영역에서의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관할권 134
  • 제129조 기초자치단체 영역에서의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관할권 136
  • 제129조의a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연합이 공동 참여한 사업의 관할권 137
  • 제4관 관할권에 대한 공통 규정 139
  • 제130조 지역적 관할권 139
  • 제131조 보조사업과 부수사업의 관할권 140
  • 제132조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관할권 141
  • 제133조 피보험자에 대한 관할권 141
  • 제134조 직업병의 관할권 142
  • 제135조 다수 규정에 의한 보험 143
  • 제136조 관할권에 대한 통지, 사업주의 개념 145
  • 제137조 관할권 변경의 효력 147
  • 제138조 피보험자의 교육 148
  • 제139조 임시 관할권 148
  • 제139조의a 독일 재해보험의 해외 지소 149
  • 제3절 기타 보험시설 150
  • 제140조 책임보험과 외국보험 150
  • 제141조 보험시설의 운영자, 감독 151
  • 제142조 공동 시설 151
  • 제143조 (삭제) 152
  • 제4절 복무법 152
  • 제144조 복무규정 152
  • 제145조 복무규정의 규정들 152
  • 제146조 복무규정의 위반 152
  • 제147조 복무규정의 제정과 개정 153
  • 제147조의a 산업 직종조합과 농업, 임업 및 원예 부문 사회보험 경영자의 보수 153
  • 제148조 연방과 철도 재해보험의 복무법상의 규정 155
  • 제149조 (삭제) 155
  • 제149조의a (삭제) 155
  • 제6장 재원의 조달 156
  • 제1절 일반 규정 156
  • 제1관 보험료 납입 의무 156
  • 제150조 보험료 납입 의무자 156
  • 제151조 사업장 초월하는 노동의학기관과 안전기술기관 관련 보험료 징수 157
  • 제2관 보험료 액수 157
  • 제152조 분담 158
  • 제153조 산정기준 158
  • 제154조 특별한 경우의 산정기준 159
  • 제155조 피보험자 수에 따른 보험료 160
  • 제156조 노동시간당 임금에 따른 보험료 160
  • 제157조 위험등급표 161
  • 제158조 승인 162
  • 제159조 사업의 위험등급 사정 162
  • 제160조 사정의 변경 163
  • 제161조 최저 보험료 163
  • 제162조 할증액, 할인액, 특별보험료 163
  • 제163조 연안해 어업자에 대한 보험료 보조금 164
  • 제3관 선급금과 담보 제공 165
  • 제164조 보험료 선급금과 담보제공 165
  • 제4관 분담금 산정절차 166
  • 제165조 증빙서 166
  • 제166조 사업주의 정보제공의무와 보험료 감독 167
  • 제167조 보험료 산정 169
  • 제168조 보험료 통지 169
  • 제169조 (삭제) 170
  • 제170조 다른 재해보험 운영기관에 보험료 납입 170
  • 제5관 운영자금, 준비금과 관리자산 171
  • 제171조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자금 171
  • 제172조 운영자금 171
  • 제172조의a 준비금 171
  • 제172조의b 관리자산 172
  • 제172조의c 노령준비금 173
  • 제6관 공동부담 및 분담, 직업병 보상의분담, 농업 직종조합의 반환청구 175
  • 제173조 공동부담 및 분담 175
  • 제174조 직업병 보상의 분담 176
  • 제175조 농업 직종조합의 반환청구 177
  • 제7관 산업 직종조합들 사이의 부담배분 177
  • 제176조 기본원칙 177
  • 제177조 개념정의 177
  • 제178조 연금부채의 공동부담 179
  • 제179조 예외적 부담에 대한 특별 규정 180
  • 제180조 보험료 면제, 비영리사업 181
  • 제181조 조정의 시행 182
  • 제2절 농업 재해보험에 대한 특별 규정 184
  • 제182조 산정기준 184
  • 제183조 분담절차 186
  • 제183조의a 자금사용에 대한 소명 188
  • 제184조 준비금 188
  • 제184조의a (삭제) 188
  • 제184조의b (삭제) 188
  • 제184조의c (삭제) 188
  • 제184조의d (삭제) 189
  • 제3절 공공부문 재해보험 운영기관에 대한 특별 규정 189
  • 제185조 기초자치단체 재해보험연합,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금고, 공동 재해금고, 소방대 재해금고 189
  • 제186조 연방과 철도의 재해보험 비용 191
  • 제4절 공동 규정 193
  • 제1관 산정 원칙 193
  • 제187조 산정 원칙 193
  • 제2관 행정 및 절차 비용의 절감 194
  • 제187조의a 농업 재해보험의 행정 및 절차 비용 절감 194
  • 제7장 재해보험 운영기관과 다른 급여운영기관의 협력 및 제3자와의 관계 194
  • 제1절 재해보험 운영기관과 다른 급여운영기관과의 협력 195
  • 제188조 질병금고의 정보제공의무 195
  • 제189조 질병금고의 위임 195
  • 제190조 연금과 중복되는 경우 연금보험 운영기관에 대한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통지의무 196
  • 제2절 재해보험 운영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 196
  • 제191조 사업주의 지원의무 196
  • 제192조 사업주와 건설주의 보고의무와 정보제공의무 196
  • 제193조 사업주에 의한 보험사고의 신고의무 198
  • 제194조 해양선박주의 신고의무 200
  • 제195조 회의소와 영업 및 건축허가 발급 관청의 지원의무 및 보고의무 200
  • 제196조 선박측량 및 등록관청의 보고의무 202
  • 제197조 기타 관청의 전달의무 202
  • 제198조 부동산 소유자의 정보제공의무 204
  • 제8장 정보보호 204
  • 제1절 기본원칙 205
  • 제199조 재해보험 운영기관에 의한 정보 조사, 정리 및 이용 205
  • 제200조 전달권한의 제한 206
  • 제2절 의사들의 자료조사와 자료정리 206
  • 제201조 의사와 심리치료사의 자료조사와 자료정리 206
  • 제202조 의사의 직업병 신고의무 207
  • 제203조 의사의 정보제공의무 208
  • 제3절 자료파일 208
  • 제204조 다수의 재해보험 운영기관들을 위한 자료파일 작성 209
  • 제205조 (삭제) 213
  • 제4절 기타 규정 213
  • 제206조 직업병 퇴치 연구를 위한 자료 전달 213
  • 제207조 보험사고와 업무에 기인한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의 조사, 정리 및 이용 215
  • 제208조 독일 체신주식회사(Deutsche PostAG)의 안내 216
  • 제9장 과태료 216
  • 제209조 과태료 규정 216
  • 제210조 관할 행정관청 218
  • 제211조 규정위반의 소추와 처벌 시 협조 218
  • 제10장 경과규정 220
  • 제212조 기본원칙 220
  • 제213조 보험의 보호 220
  • 제214조 이전 보험사고에 대한 적용 222
  • 제215조 통일조약 제3조에서 명시된 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특별규정 223
  • 제216조 표준소득액(구동독)와 현재 연금가치(구동독) 226
  • 제217조 기득권 보호 226
  • 제218조 (삭제) 228
  • 제218조의a 유족급여 228
  • 제218조의b (삭제) 228
  • 제218조의c 2004년 4월 1일 개시 전 기존의 현금급여 지급 228
  • 제218조의d 특별 관할권 229
  • 제218조의e 독일 연금보험 운영기관의 보험료 감독 도과에 따른 경과규정 230
  • 제218조의f 2005년 12월 31일 판본의 임금증빙절차의 계속 적용 232
  • 제219조 보험료 산정 232
  • 제219조의a 노령준비금 232
  • 제220조 산업 직종조합 사이의 조정 233
  • 제221조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특별 규정 236
  • 제221조의a (삭제) 237
  • 제221조의b 농업재해보험의 경과규정과 보험료 조정 237
  • 제11장 법정 재해보험의 재조직을 위한 경과규정 239
  • 제222조 산업 직종조합의 재조직 239
  • 제223조 공공부문의 지역관할권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재조직 240
  • 제224조 사업주 번호 241
  • 제225조 (삭제) 241
  • 부록1 (제114조를 위해) 산업 직종조합 241
  • 부록2 (삭제) 24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6. 16.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개정 2007. 9. 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김영미
개정 2023. 7. 1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方法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프랑스 법률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