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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Motor Vehicle Safety
  • 제정/개정일
    2015. 12. 04.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Title 49. Transportation> Subtitle VI. Motor Vehicle and Driver Programs> Part A. General> Chapter 301. Motor Vehicle Safety [49 U.S.C. §§30101~30183]
  •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자동차안전,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49편 교통 2
  • 제VI하위편 자동차 및 운전자 관련 사업 2
  • 제A부 일반사항 2
  • 제301장 자동차안전 2
  • 제I하위장 일반사항 2
  • 제30101조(목적 및 정책) 2
  • 제30102조(정의) 2
  • 제3010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 제30104조(세출예산의 승인) 9
  • 제30105조(로비활동의 제한) 9
  • 제30106조(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안전 및 책임) 10
  • 제30111조(기준) 12
  • 제30112조(미준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ㆍ판매ㆍ수입의 금지) 15
  • 제30113조(일반 면제) 20
  • 제30114조(특별 면제) 25
  • 제30115조(준수 인증) 30
  • 제30116조(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발견된 결함 및 미준수 사항) 32
  • 제30117조(구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매자기록의 보관) 34
  • 제30118조(결함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한 통지) 38
  • 제30119조(통지 절차) 42
  • 제30120조(결함과 미준수 사항의 시정) 47
  • 제30120A조(회수의무와 제조업자의 파산) 57
  • 제30121조(임시통지 및 민사소송) 58
  • 제30122조(안전장치 및 안전요소의 작동불능) 62
  • 제30123조(타이어) 63
  • 제30124조(안전벨트 미사용) 64
  • 제30125조(통학버스와 통학버스 부품) 65
  • 제30126조(중고 자동차) 66
  • 제30127조(자동탑승자충돌보호장치 및 안전벨트 사용) 66
  • 제30128조(자동차전복방지 및 충돌 완화) 74
  • 제30141조(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입) 76
  • 제30142조(개인용 자동차의 수입) 82
  • 제30143조(미국 이외 지역에서 고용된 개인이 수입한 자동차) 84
  • 제30144조(자동차 임시수입) 85
  • 제30145조(추가 제조가 필요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수입) 86
  • 제30146조(자동차의 출고 및 채권 발행) 87
  • 제30147조(결함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한 책임) 91
  • 제30161조(기준에 대한 사법심사) 92
  • 제30162조(기준과 집행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청원) 93
  • 제30163조(법무부 장관의 조치) 94
  • 제30164조(소장송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입 요건) 96
  • 제30165조(민사제재) 99
  • 제30166조(검사, 조사, 기록) 103
  • 제30170조(형사제재) 116
  • 제30171조(자동차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피용인의 보호) 118
  • 제30172조(내부고발자 장려금 및 보호) 127
  • 제30181조(정책) 136
  • 제30182조(권한과 의무) 136
  • 제30183조(특정 정보의 공개금지) 14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12. 4. 자동차안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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