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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이계경 의원실]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89. 12. 22 제정 / 2005. 07. 26. 개정
  • 주기 사항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2009년 6월 24일 법률 제59호(2010년 4월 1일 시행)에 의하여 폐지
  • 번역자료 출처
    우리나라 상품권의 발행·유통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 주요 선진국의 상품권 발행 유통 및 법제도 현황 포함, 이계경 의원실, 200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プリペイド・カード法,前払式証票法, 前払式証票規制法
  • 제정일
    1989. 12. 22.
  • 개정일
    2005. 07.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87号
  • 제어번호
    TLAW1201800765
목차
  • 목차
  •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적용 제외) 4
  • 제2장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신고 등 4
  • 제4조(자기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신고) 4
  • 제5조(신고 자가형 발행자의 지위의 승계등) 5
  • 제3장 제삼자형 발행자의 등록 5
  • 제6조(등록) 5
  • 제7조(등록의 신청) 6
  • 제8조(등록의 실시) 6
  • 제9조 6
  • 제10조(제삼자형 발행자의 지위의 승계 등) 7
  • 제11조(변경의 신고) 8
  • 제4장 표시 사항 및 발행 보증금의 공탁 등 8
  • 제12조(전불식 증표의 표시 사항) 8
  • 제13조(발행 보증금의 공탁 등) 8
  • 제14조(발행 보증금의 환부) 10
  •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10
  • 제5장 감독 10
  • 제16조(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10
  • 제17조(보고서의 제출) 10
  • 제18조(입회검사 등) 11
  • 제19조(업무개선 명령) 11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11
  • 제21조(등록의 말소) 12
  • 제22조(감독 처분의 공고) 12
  • 제6장 전불식 증표 발행 협회 12
  • 제23조 전불식 증표 발행 협회 12
  • 제24조(명칭의 사용 제한) 12
  • 제25조(협회의 업무) 13
  • 제26조(불평의 해결) 13
  • 제7장 잡칙 13
  • 제27조(등록의 취소 등에 수반하는 채무의 이행의 완료 등) 13
  • 제27조의2(재무대신에 대한 자료 제출 등) 14
  • 제28조(권한의 위임) 14
  • 제29조(내각부령에의 위임) 14
  • 제30조(경과 조치) 14
  • 제8장 벌칙 14
  • 제31조 14
  • 제32조 15
  • 제33조 15
  • 제34조 15
  • [제35조] 15
  • 제36조 16
  • [제37조] 16
  • 제38조 1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7. 26.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계경 의원실]
개정 2006. 6. 2.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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