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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70. 12. 25 제정 / 2017. 06. 02. 개정
  • 주기 사항
    1976년 6월 1일 법률 제47호에 의하여 「海洋汚染防止法(해양오염방지법)」에서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로 개제된 후 2004년 4월 21일 법률 제36호에 의하여 현 법명으로 개제
  •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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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海洋汚染防止法
  • 이형법령명
    海防法
  • 제정일
    1970. 12. 25.
  • 개정일
    2017. 06. 0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5号
  • 제어번호
    TLAW1201800751
목차
  • 목차
  •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 3
  • 제3조(정의) 3
  • 제2장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의 배출규제 7
  • 제4조(선박으로부터의 유류의 배출금지) 7
  • 제5조(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설비 등) 9
  • 제5조의2 9
  • 제5조의3(유류 및 물밸러스트의 적재 제한) 10
  • 제5조의4(분리밸러스트의 배출방법) 10
  • 제6조(유류오염방지관리자) 11
  • 제7조(유류오염방지규정) 11
  • 제7조의2(유류오염방지긴급조치안내서) 12
  • 제8조(유류기록부) 12
  • 제8조의2(선박 간 화물유 환적작업안내서 등) 13
  • 제8조의3(선박 간 화물유 환적의 통보 등) 15
  • 제9조(적용제외) 16
  • 제2장의2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규제 등 16
  • 제1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규제 16
  • 제9조의2(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금지) 17
  • 제9조의3(유해액체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설비 등) 18
  • 제9조의4(유해액체오염방지관리자 등) 19
  • 제9조의5(유해액체물질기록부) 22
  • 제9조의6(미사정액체물질) 22
  • 제2절 등록확인기관 23
  • 제9조의7(등록) 24
  • 제9조의8(등록의 갱신) 26
  • 제9조의9(확인의무) 26
  • 제9조의10(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6
  • 제9조의11(확인업무규정) 27
  • 제9조의12(확인원) 27
  • 제9조의13(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질) 28
  • 제9조의14(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28
  • 제9조의15(업무의 휴폐지) 29
  • 제9조의16(적합명령) 29
  • 제9조의17(개선명령) 29
  • 제9조의18(보고 및 검사) 30
  • 제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30
  • 제9조의20(장부의 기재) 31
  • 제9조의21(공시) 31
  • 제9조의22(심사청구) 31
  • 제3장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 32
  • 제10조(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32
  • 제10조의2(분뇨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설비) 34
  • 제10조의3(선박발생폐기물오염방지규정) 35
  • 제10조의4(선박발생폐기물기록부) 35
  • 제10조의5(선박발생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준수할 사항 등의 게시) 36
  • 제10조의6(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해양투입처분의 허가) 36
  • 제10조의7(허가의 결격조항) 37
  • 제10조의8(허가의 기준 등) 38
  • 제10조의9(배출해역의 감시) 38
  • 제10조의10(변경의 허가 등) 39
  • 제10조의11(허가의 취소) 39
  • 제10조의12(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배출의 확인) 40
  • 제11조(폐기물배출선의 등록) 41
  • 제12조 41
  • 제13조 42
  • 제14조 42
  • 제15조(등록의 취소) 42
  • 제16조(폐기물처리기록부) 43
  • 제3장의2 선박으로부터의 유해물밸러스트의 배출규제 등 43
  • 제1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물밸러스트의 배출규제 44
  • 제17조(선박으로부터의 유해물밸러스트의 배출금지) 44
  • 제17조의2(유해물밸러스트처리설비) 45
  • 제17조의3(유해물밸러스트오염방지관리자 등) 47
  • 제17조의4(물밸러스트기록부) 48
  • 제17조의5(적용 제외) 49
  • 제17조의6(호수, 늪 또는 하천에 관한 준용) 49
  • 제2절 유해물밸러스트처리설비의 형식지정 등 50
  • 제17조의7(유해물밸러스트처리설비의 형식지정) 50
  • 제17조의8(유해물밸러스트처리설비증명서) 51
  • 제17조의9(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51
  • 제4장 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유류, 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규제 51
  • 제18조(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유류, 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금지) 51
  • 제18조의2(해양시설로부터의 폐기물해양투입처분의 허가 등) 53
  • 제18조의3(해양시설의 설치신고) 54
  • 제18조의4(해양시설의 유류기록부 등) 54
  • 제18조의5(해양시설발생폐기물오염방지규정) 55
  • 제18조의6(해양시설발생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준수할 사항 등의 게시) 56
  • 제4장의2 유류,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해저 속 폐기 규제 56
  • 제18조의7(유류,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해저 속 폐기 금지) 56
  • 제18조의8(특정이산화탄소가스 해저 속 폐기의 허가) 57
  • 제18조의9(허가의 기준) 58
  • 제18조의10(개선명령 등) 58
  • 제18조의11(허가의 취소) 59
  • 제18조의12(준용) 60
  • 제18조의13(합병 및 분할) 60
  • 제18조의14(상속) 61
  • 제18조의15(지정해역의 지정 등) 62
  • 제19조(지정해역대장) 63
  • 제19조의2(해저 및 그 아래의 형질변경의 신고 및 계획변경명령) 63
  • 제4장의3 선박으로부터의 배출가스의 방출규제 64
  • 제19조의3(질소산화물의 방출량과 관련된 방출기준) 65
  • 제19조의4(방출량확인) 65
  • 제19조의5(원동기취급안내서) 66
  • 제19조의6(국제대기오염방지원동기증서) 66
  • 제19조의7(원동기의 설치) 67
  • 제19조의8(국제대기오염방지원동기증서 등의 비치) 68
  • 제19조의9(원동기의 운전) 68
  • 제19조의10(소형선박검사기구의 방출량확인 등) 68
  • 제19조의11(소형선박용원동기방출량확인 등 사무규정) 70
  • 제19조의12(소형선박용원동기방출량확인 등 업무원) 70
  • 제19조의13(소형선박용원동기의 방출량확인 설비) 71
  • 제19조의14(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소형선박용원동기방출량확인 등 사무의 실시 등) 71
  • 제19조의15(선급협회의 방출량확인 등) 72
  • 제19조의16(외국선박에 설치되는 원동기에 관한 특례) 73
  • 제19조의17(제2의정서 체약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원동기조약증서 등) 74
  • 제19조의18(제2의정서 체약국의 선박에 설치되는 원동기에 대한 증서의 교부) 75
  • 제19조의19(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75
  • 제19조의20(심사청구) 76
  • 제19조의21(연료유의 사용 등) 76
  • 제19조의21의2(연료유변경작업안내서) 78
  • 제19조의22(연료유공급증명서 등) 78
  • 제19조의23(휘발성물질방출규제항만의 지정) 79
  • 제19조의24(휘발성물질방출방지설비 등 79
  • 제19조의24의2(휘발성물질방출방지조치안내서) 80
  • 제19조의25(이산화탄소방출억제항행안내서) 81
  • 제19조의26(이산화탄소방출억제지표와 관련된 확인) 82
  • 제19조의27(국제이산화탄소방출억제선박증서) 83
  • 제19조의28(이산화탄소방출억제대상선박의항행) 84
  • 제19조의29(국제이산화탄소방출억제선박증서 등의 비치) 84
  • 제19조의30(선급협회에 의한 이산화탄소방출억제항행안내서의 승인 등) 85
  • 제19조의31(증서의 반납명령 등) 85
  • 제19조의32(외국선박에 관한 특례) 87
  • 제19조의33(외국선박의 감독) 87
  • 제19조의34(제2의정서 체약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국제이산화탄소방출억제선박조약증서) 88
  • 제19조의35(제2의정서 체약국의 선박에 대한 증서의 교부) 88
  • 제19조의35의2(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89
  • 제19조의35의3(오존층파괴물질) 89
  • 제4장의4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유류,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소각 규제 90
  • 제19조의35의4 90
  • 제4장의5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및 해양오염방지긴급조치안내서 등과 대기오염방지검사대상설비 및 휘발성물질방출방지조치안내서의 검사 등 92
  • 제19조의36(정기검사) 92
  • 제19조의37(해양오염 등 방지증서) 96
  • 제19조의38(중간검사) 99
  • 제19조의39(임시검사) 99
  • 제19조의40(증서의 효력 정지) 100
  • 제19조의41(임시해양오염 등 방지증서) 100
  • 제19조의42(해양오염 등 방지검사수첩) 101
  • 제19조의43(국제해양오염 등 방지증서) 101
  • 제19조의44(검사대상선박의 항행) 102
  • 제19조의45(해양오염 등 방지증서 등의 비치) 103
  • 제19조의46(선급협회의 검사) 104
  • 제19조의47(재검사) 104
  • 제19조의48(기술기준적합명령 등) 105
  • 제19조의49(「선박안전법」의 준용) 106
  • 제19조의50(외국선박에 관한 특례) 108
  • 제19조의51(외국선박의 감독) 108
  • 제19조의52(제1의정서 체약국 등의 정부가 발행하는 해양오염방지조약증서 등) 110
  • 제19조의53(제1의정서 체약국 등의 선박에 대한 증서의 교부) 111
  • 제19조의54(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113
  • 제5장 폐유처리사업 등 113
  • 제20조(사업의 허가 및 신고) 113
  • 제21조 114
  • 제22조(허가의 결격조항) 115
  • 제23조(허가의 기준) 115
  • 제24조(사업개시 전의 폐유처리시설 변경명령) 115
  • 제25조 삭제 116
  • 제26조(폐유처리규정) 116
  • 제27조(차별적 취급의 금지) 117
  • 제28조(폐유처리시설 등의 변경) 117
  • 제29조(성명 등의 변경) 118
  • 제30조(폐유처리시설의 유지 등) 118
  • 제31조(승계) 119
  • 제32조(사업의 휴지 및 폐지) 119
  • 제33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119
  • 제34조(자가용 폐유처리시설) 120
  • 제35조(준용규정) 120
  • 제36조(항만관리자에 대한 권고 등) 121
  • 제37조(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통지 등) 121
  • 제6장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조치 122
  • 제38조(유류 등의 배출 통보 등) 122
  • 제39조(대량의 유류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이 있는 경우의 방제조치 등) 125
  • 제39조의2 127
  • 제39조의3(배출특정유의 방제를 위한 자재) 128
  • 제39조의4(유류회수선 등의 배비) 129
  • 제39조의5(특정유 이외의 유류 및 유해액체물질의 방제를 위한 자재 등) 129
  • 제40조(폐기물 등의 배출이 있는 경우의 방제조치 등) 130
  • 제40조의2(유류보관시설 등의 유류오염방지긴급조치안내서 등) 130
  • 제41조(해상보안청 장관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132
  • 제41조의2(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방제조치 등의 요청) 133
  • 제41조의3(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 134
  • 제42조(유류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현저한 오염의 방제를 위한 재산의 처분) 136
  • 제42조의2(위험물의 배출이 있는 경우의 조치) 137
  • 제42조의3(해상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139
  • 제42조의4 140
  • 제42조의4의2(위험물의 배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140
  • 제42조의5(긴급한 경우의 행위 제한) 141
  • 제42조의6(해상화재가 발생한 선박의 처분 등) 142
  • 제42조의7(선박교통의 위험방지) 142
  • 제42조의8 143
  • 제42조의9(소방기관 등과의 관계) 143
  • 제42조의10 144
  • 제42조의11 144
  • 제42조의12(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145
  • 제6장의2 지정해상방재기관 145
  • 제42조의13(지정해상방재기관) 145
  • 제42조의14(업무) 147
  • 제42조의15(지정해상방재기관에 대한 지시) 148
  • 제42조의16(지정해상방재기관의 조치에 소요된 비용이 부담) 149
  • 제42조의17(해상방재업무규정) 152
  • 제42조의18(기금) 152
  • 제42조의19(임원의 선임 및 해임) 152
  • 제42조의20(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질) 153
  • 제42조의21(사업계획 등) 153
  • 제42조의22(구분경리) 153
  • 제42조의23(업무의 휴폐지) 154
  • 제42조의24(감독명령) 154
  • 제42조의25(보고 및 검사) 154
  • 제42조의26(지정의 취소 등) 155
  • 제42조의27(지정을 취소한 경우 등의 조치 등) 155
  • 제42조의28(장부의 기재) 156
  • 제42조의29(심사청구) 156
  • 제7장 잡칙 156
  • 제43조(선박 등의 폐기 규제) 156
  • 제43조의2(해양시설폐기의 허가) 157
  • 제43조의3(허가의 기준) 157
  • 제43조의4(준용) 158
  • 제43조의5(배출유 등 방제계획) 158
  • 제43조의6(배출유 등의 방제에 관한 협의회) 159
  • 제43조의7(유류 또는 유해액체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약제) 160
  • 제43조의8(유해한 물질의 용기, 표시, 적재방법 등) 160
  • 제43조의9(분쇄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161
  • 제44조(항만에서의 폐유처리시설 등의 정비계획) 162
  • 제45조(해양의 오염상황감시 등) 162
  • 제46조(수로업무 및 기상업무 성과의 활용 등) 163
  • 제47조(관계행정기관의 협력) 163
  • 제48조(보고의 징수 등) 164
  • 제49조(유류기록부 등의 사본의 증명) 167
  • 제49조의2(지도 등) 167
  • 제50조(국가의 원조) 168
  • 제51조(연구 및 조사의 추진 등) 168
  • 제51조의2(국제협력의 추진) 168
  • 제51조의3(수수료의 납부) 169
  • 제51조의4(총톤수) 171
  • 제51조의5(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의 적용관계) 172
  • 제52조(적용제외) 172
  • 제53조(권한의 위임) 173
  • 제54조(경과조치) 173
  • 제8장 벌칙 173
  • 제54조의2 173
  • 제54조의3 174
  • 제54조의4 174
  • 제54조의5 174
  • 제55조 175
  • 제55조의2 176
  • 제56조 177
  • 제57조 179
  • 제58조 181
  • 제58조의2 184
  • 제59조 185
  • 제59조의2 185
  • 제60조 186
  • 제61조 186
  • 제62조 187
  • 제63조 삭제 187
  • 제64조(제1심 재판권 특례) 187
  • 제9장 외국선박과 관련된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187
  • 제65조(외국선박과 관련된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188
  • 제66조 189
  • 제67조 190
  • 제68조(주무성령에 대한 위임) 190
  • 제69조(주무대신 등) 191
  • 부칙 발췌(부칙 생략) 191
  • 별표 제1(제9조의7관계) 191
  • 별표 제1의2 (제19조의15관계) 192
  • 별표 제1의3(제19조의30관계) 192
  • 별표 제2(제19조의46, 제19조의49관계) 193
  • 별표 제3(제43조의9관계) 19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5. 31.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외교통상부
개정 2017. 6. 2.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0. 5. 31.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국제기구 조약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덴마크 법률 해양법 [부분번역] Søloven
미국 법률 해양보호구역법 Marine Sanctuaries
미국 법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미국 법률안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일본 법률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일본 법률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명령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