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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国家公務員法
  • 제정/개정일
    2015. 09. 11. 개정
  •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국가공무원법,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国家公務員法
  • 개정일
    2015. 09. 1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국가공무원
  • 국내관련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66号
  • 제어번호
    TLAW1201800668
목차
  • 목차
  •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이 법률의 목적 및 효력) 2
  • 제2조(일반직 및 특별직) 3
  • 제2장 중앙인사행정기관 5
  • 제3조(인사원) 5
  • 제3조의2(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6
  • 제4조(직원) 7
  • 제5조(인사관) 7
  • 제6조(선서 및 복무) 8
  • 제7조(임기) 8
  • 제8조(퇴직 및 파면) 9
  • 제9조(인사관의 탄핵) 10
  • 제10조(인사관의 급여) 10
  • 제11조(총재) 10
  • 제12조(인사원 회의) 11
  • 제13조(사무총국 및 예산) 12
  • 제14조(사무총장) 13
  • 제15조(인사원 직원의 겸직금지) 13
  • 제16조(인사원규칙 및 인사원지령) 14
  • 제17조(인사원의 조사) 14
  • 제17조의2(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 15
  • 제18조(급여지불의 감리) 15
  • 제18조의2(내각총리대신) 15
  • 제18조의3(내각총리대신의 조사) 16
  • 제18조의4(재취직 등 감시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 17
  • 제18조의5(내각총리대신의 원조 등) 17
  • 제18조의6(민관인재교류센터에 대한 사무의 위임) 17
  • 제18조의7(민관인재교류센터) 18
  • 제19조(인사기록) 19
  • 제20조(통계보고) 19
  • 제21조(권한의 위임) 20
  • 제22조(인사행정개선의 권고) 20
  • 제23조(법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의견의 제시) 20
  • 제23조의2(인사원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의 요청) 20
  • 제24조(업무의 보고) 21
  • 제25조(인사관리관) 21
  • 제26조 삭제 21
  • 제3장 직원에게 적용되는 기준 21
  • 제1절 통칙 21
  • 제27조(평등취급의 원칙) 22
  • 제27조의2(인사관리의 원칙) 22
  • 제28조(정세적응의 원칙) 22
  • 제29조 삭제 23
  • 제30조 삭제 23
  • 제31조 삭제 23
  • 제32조 삭제 23
  • 제2절 채용시험 및 임면 23
  • 제33조(임면의 근본기준) 23
  • 제33조의2 24
  • 제1관 통칙 24
  • 제34조(정의) 24
  • 제35조(결원보충방법) 25
  • 제36조(채용방법) 25
  • 제37조 삭제 26
  • 제38조(결격조항) 26
  • 제39조(인사에 관한 불법행위의 금지) 26
  • 제40조(인사에 관한 허위행위의 금지) 27
  • 제41조(수험 또는 임용의 저해 및 정보제공의 금지) 27
  • 제2관 채용시험 27
  • 제42조(채용시험의 실시) 28
  • 제43조(수험의 결격조항) 28
  • 제44조(수험의 자격요건) 28
  • 제45조(채용시험의 내용) 28
  • 제45조의2(채용시험의 대상관직 및 종류와 채용시험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인재) 28
  • 제45조의3(채용시험의 방법 등) 31
  • 제46조(채용시험의 공개평등) 31
  • 제47조(채용시험의 고지) 31
  • 제48조(시험기관) 32
  • 제49조(채용시험의 시기 및 장소) 32
  • 제3관 채용후보자명부 32
  • 제50조(명부의 작성) 32
  • 제51조(채용후보자명부에 기재되는 자) 32
  • 제52조(명부의 열람) 32
  • 제53조(명부의 실효) 33
  • 제4관 임용 33
  • 제54조(채용승임 등 기본방침) 33
  • 제55조(임명권자) 35
  • 제56조(채용후보자명부에 의한 채용) 36
  • 제57조(전형에 의한 채용) 36
  • 제58조(승임, 강임 및 전임) 36
  • 제59조(조건부 임용기간) 37
  • 제60조(임시적 임용) 37
  • 제5관 휴직, 복직, 퇴직 및 면직 38
  • 제61조(휴직, 복직, 퇴직 및 면직) 38
  • 제6관 간부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38
  • 제61조2(적격성 심사 및 간부후보자명부) 38
  • 제61조의3(간부후보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자 중에서의 임용) 40
  • 제61조의4(내각총리대신 및 내각관방장관과의 협의에 기초한 임용 등) 41
  • 제61조의5(관리직 임용에 관한 운용의 관리) 42
  • 제61조의6(임명권자를 달리하는 관리직 임용과 관련된 조정) 43
  • 제61조의7(인사에 관한 정보의 관리) 43
  • 제61조의8(특수성이 있는 간부직 등의 특례) 43
  • 제7관 간부후보육성과정 46
  • 제61조의9(운용의 기준) 46
  • 제61조의10(운용의 관리) 48
  • 제61조의11(임명권자를 달리 하는 임용과 관련된 조정) 49
  • 제3절 급여 49
  • 제62조(급여의 근본기준) 49
  • 제1관 통칙 49
  • 제63조(법률에 따른 급여의 지급) 49
  • 제64조(봉급표) 49
  • 제65조(급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 49
  • 제66조 삭제 50
  • 제67조(급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개정) 50
  • 제2관 급여의 지불 50
  • 제68조(급여부) 51
  • 제69조(급여부의 검사) 51
  • 제70조(위법한 지불에 대한 조치) 51
  • 제4절 인사평가 51
  • 제70조의2(인사평가의 근본기준) 52
  • 제70조의3(인사평가의 실시) 52
  • 제70조의4(인사평가에 기초한 조치) 52
  • 제4절의2 연수 52
  • 제70조의5(연수의 근본기준) 52
  • 제70조의6(연수계획) 53
  • 제70조의7(연수에 관한 보고 요구 등) 54
  • 제5절 능률 54
  • 제71조(능률의 근본기준) 55
  • 제72조 삭제 55
  • 제73조(능률증진계획) 55
  • 제73조의2(능률 증진에 관한 요청) 55
  • 제6절 지위, 징계 및 보장 56
  • 제74조(지위, 징계 및 보장의 근본기준) 56
  • 제1관 지위 56
  • 제1목 강임, 휴직, 면직 등 56
  • 제75조(신분보장) 56
  • 제76조(결격에 의한 실직) 56
  • 제77조(이직) 57
  • 제78조(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 및 면직의 경우) 57
  • 제78조의2(간부직원의 강임에 관한 특례) 57
  • 제79조(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의 경우) 59
  • 제80조(휴직의 효과) 59
  • 제81조(적용 제외) 60
  • 제2목 정년 60
  • 제81조의2(정년에 의한 퇴직) 60
  • 제81조의3(정년에 의한 퇴직의 특례) 61
  • 제81조의4(정년퇴직자 등의 재임용) 62
  • 제81조의5 62
  • 제81조의6(정년에 관한 사무의 조정 등) 63
  • 제2관 징계 63
  • 제82조(징계의 경우) 64
  • 제83조(징계의 효과) 65
  • 제84조(징계권자) 65
  • 제84조의2(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 65
  • 제85조(형사재판과의 관계) 66
  • 제3관 보장 66
  • 제1목 근무조건에 관한 행정조치의 요구 66
  • 제86조(근무조건에 관한 행정조치의 요구) 66
  • 제87조(사안의 심사 및 판정) 66
  • 제88조(판정의 결과 취하여야 하는 조치) 67
  • 제2목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관한 심사 67
  • 제89조(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감봉 등의 처분에 관한 설명서의 교부) 67
  • 제90조(심사청구) 68
  • 제90조의2(심사청구기간) 68
  • 제91조(조사) 68
  • 제92조(조사의 결과 취하여야 하는 조치) 69
  • 제92조의2(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70
  • 제3목 공무상병에 대한 보상 70
  • 제93조(공무상병에 대한 보상) 70
  • 제94조(법률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70
  • 제95조(보상제도의 입안 및 실시의 책무) 71
  • 제7절 복무 71
  • 제96조(복무의 근본 기준) 71
  • 제97조(복무 선서) 71
  • 제98조(법령 및 상사의 명령에 따를 의무 및 쟁의행위 등의 금지) 71
  • 제99조(신용 실추 행위의 금지) 72
  • 제100조(비밀 엄수의 의무) 72
  • 제101조(직무에 전념할 의무) 73
  • 제102조(정치적 행위의 제한) 74
  • 제103조(사기업으로부터의 격리) 74
  • 제104조(다른 사업 또는 사무의 관여 제한) 75
  • 제105조(직원의 직무 범위) 76
  • 제106조(근무 조건) 76
  • 제8절 퇴직 관리 76
  • 제1관 이직 후 취직에 관한 규제 76
  • 제106조의2(다른 임직원에 대한 의뢰 등의 규제) 76
  • 제106조의3(재직 중 구직의 규제) 78
  • 제106조의4(재취직자에 의한 의뢰 등의 규제) 80
  • 제2관 재취직 등 감시위원회 85
  • 제106조의5(설치) 85
  • 제106조의6(직권 행사) 85
  • 제106조의7(조직) 85
  • 제106조의8(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86
  • 제106조의9(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87
  • 제106조의10(신분 보장) 87
  • 제106조의11(파면) 87
  • 제106조의12(복무) 88
  • 제106조의13(급여) 88
  • 제106조의14(재취직 등 감찰관) 88
  • 제106조의15(사무국) 89
  • 제106조의16(위반 행위 혐의에 관련된 임명권자의 보고) 89
  • 제106조의17(임명권자에 의한 조사) 90
  • 제106조의18(임명권자에 대한 조사 요구 등) 90
  • 제106조의19(공동 조사) 91
  • 제106조의20(위원회에 의한 조사) 91
  • 제106조의21(권고) 91
  • 제106조의22(정령으로의 위임) 92
  • 제3관 잡칙 92
  • 제106조의23(임명권자에 대한 신고) 92
  • 제106조의24(내각 총리장관에 대한 신고) 93
  • 제106조의25(내각 총리장관에 의한 보고 및 공표) 94
  • 제106조의26(퇴직관리 기본 방침) 94
  • 제106조의27(재취직 후의 공표) 95
  • 제9절 퇴직연금제도 95
  • 제107조(퇴직연금제도) 96
  • 제108조(의견의 제시) 96
  • 제10절 직원단체 96
  • 제108조의2(직원단체) 96
  • 제108조의3(직원단체의 등록) 98
  • 제108조의4 삭제 101
  • 제108조의5(교섭) 101
  • 제108조의5의2(인사원규칙의 제정개폐에 관한 직원단체의 요청) 102
  • 제108조의6(직원단체를 위한 직원의 행위 제한) 102
  • 제108조의7(불이익취급의 금지) 104
  • 제4장 벌칙 104
  • 제109조 104
  • 제100조 107
  • 제111조 109
  • 제112조 109
  • 제113조 110
  • 부칙 발췌(생략) 11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63. 6. 22. 국가공무원법 법제처
개정 2002. 7. 31. 국가공무원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7. 7. 6.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한국교육개발원
개정 2015. 9. 11. 국가공무원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9. 11.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국회도서관
명령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대만 명령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대만 법률 부정공무원 처벌법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독일 법률 연방징계법 Bundesdisziplinargesetz
독일 법률 연방 보수법 개정법 Bundesbesoldungsgesetzes
독일 명령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독일 명령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독일 법률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
러시아 법률 연방국가공무원규정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멕시코 명령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미국 명령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법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미국 명령 징계 조치 Adverse Actions
미국 명령 징계 조치 [부분번역] Adverse Actions
미국 법률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미국 법률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미국 법률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미국 법률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스위스 명령 책임법 시행령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스위스 법률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스위스 명령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스위스 명령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Bundespersonalverordnung
싱가포르 규칙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명령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숙사법 国家公務員宿舎法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중국 규칙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국가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